• 제목/요약/키워드: juvenile justice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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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처리과정 청소년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Factors Influencing to the Quality of Life of the Juvenile Delinquents in the Juvenile Justice Process)

  • 남미애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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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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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5-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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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본 연구는 소년사법처리과정에 있는 청소년들이 자신의 삶의 질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또한 이들의 삶의 질에 어떤 요인이 영양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 부산, 대전의 소년원 및 보호관찰소에서 사법처리과정에 있는 청소년 570명을 조사하였으며 삶의 질 측정은 한국판 세계보건기구 삶의 질 척도 단축형(WHOQOL-BREF)을 사용하였다. 분석방법은 t-test, Oneway-ANOVA, 일반선형모형을 이용하여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사법처리과정 청소년들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자신의 삶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인식하였으나 환경적, 심리적, 사회적 부분에서는 삶의 질을 낮다고 인식하였다. 또한 소년사법처리과정 청소년의 삶의 질에 영양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부모낙인, 경제수준, 인권침해이었으나 삶의 질 하위영역별로 영양을 미치는 요인은 다소 달랐다. 즉 신체적 건강영역에서는 부모낙인, 첫 체포나이, 사법처리절차, 인권침해, 주변낙인, 성별이 영양을 미쳤고 심리적 건강영역에서는 부모낙인, 비행횟수, 주변낙인, 성별, 첫 체포나이가 영향을 미쳤다. 또한 사회적 관계영역에서는 부모낙인, 경제수준, 첫 체포나이, 비행횟수가, 환경영역에서는 경제수준, 부모낙인, 비행횟수, 사법처리절차, 성별이 영양을 미쳤다. 결과적으로 전체적인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개인적 요인과 더불어 비행관련요인, 사회적 낙인감, 사법처리과정 중 인권침해 등 사회환경적 요인 등이 총체적으로, 통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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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법처리과정에 있는 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교정성에 관한 연구 (The Study of the Correction and Perceived Social Support by the Juvenile Delinquents in the Juvenile Justice Process)

  • 홍봉선;남승규;남미애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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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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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3-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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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본 연구는 소년사법처리과정에 있는 청소년들이 인지한 사회적 지지와 비행교정성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로는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유형별 지지수준에 따라 교정성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하는 점과 사회적 지지제공자별 지지유형이 교정성을 어느 정도 설명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에 대한 측정은 기존의 척도를 본 연구에 맞게 수정, 보완한 소년사법처리과정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척도와 교정성 척도를 가지고 One way ANOVA, 다중회귀분석을 행하였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지지유형에 따른 사법처리과정에서의 교정성 차이를 알아본 결과 정보적 지지는 자기반성에 있어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자존감 지지는 자아존중감, 법의식, 자기반성에 있어 유의미한 자이를 보였으며 정서적 지지는 자아존중감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둘째, 사회적 지지제공자별 지지유형이 교정성 관련변인을 어느 정도 설명하는지를 조사한 결과 자아존중감, 법의식, 자기반성에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다. 즉 자아존중감은 친구의 자조적 지지와 지역사회의 정서적 지지와 관련이 높았고 법의식은 교사의 정보적 지지와 지역사회의 자존적 지지와 관련이 높았으며 자기반성은 친척의 자존적 지지와 정서적 지지와 관련이 높게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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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보호아동의 복지 관점에서 본 소년법상 통고제도 (The effect of notification disposition in the current juvenile justice system from the perspective of institutionalized children's welfare)

  • 이형섭;정선욱
    • 한국아동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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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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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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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연구는 시설보호아동이 시설보호 양육과정에서 경험하는 소년법상 통고제도를 아동의 복지라는 관점에서 고찰한 것이다. 소년법상 통고제도는 10세부터 19세 미만 연령대의 소년 중 비행을 했거나 장래 비행을 할 우려가 높은 소년을 보호자, 학교장, 사회복지시설장, 보호관찰소장 등이 경찰이나 검찰과 같은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사건을 법원에 접수시키는 절차이다. 본 연구에서 시설보호아동이 경험하는 통고 현황 분석을 위해 사용한 자료는 시설장 등의 통고로 법원 소년부의 심리 개시 이후 보호관찰 보호처분 결정을 받은 사례, 법원 처분 결정서 등이다. 분석 결과, 아동복지 시설장에 의한 시설보호아동 통고 사례는 실제 있었으며, 주요 통고 사유로는 절도, 가출, 폭력, 음주?흡연 등의 비행 혹은 지위 비행이나 '다른 시설 아동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침',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음', '죄의식이 없음', '시설 양육의 어려움' 등이 많았다. 이렇게 통고된 아동에 대한 보호처분에서는 병합처분이, 병합 처분 가운데는 5호(장기보호관찰)와 6호(아동복지시설 및 소년보호시설 위탁)가 가장 많았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시설보호아동에 대한 통고의 문제를 1) 우범 시설보호아동의 문제를 소년법원의 심리(재판)에 의지하여 해결하고자 한다는 점, 2) 보호처분 결과로 보호조치 변경, 표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3) 시설장이 통고권자일 수 없다는 점 등으로 나눠 정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