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수사절차상 범죄피해자나 유족에게 수사기록의 열람 등사권의 허용범위를 설정하고 피의자의 진술내용을 조기에 파악하여 적절하게 대처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최근 범죄피해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에 대해 사회적 배려가 확대되고 있는 실정에 있다. 수사절차상 수사기록의 열람 등사와 관련하여 하위법령을 중심으로 피의자 변호인에게는 그 허용범위를 설정하고 있다. 이와 병행하여 피해자 변호사나 유족에게도 함께 적용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 이는 범죄피해자에게 소송기록 열람등사권의 인정 취지와 부합되며 궁극적으로 허용범위와 관련된 목적이 있는 부분이다. 수사결과에 대해 각 단계별로 제공받을 수 있는 권한이지만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에 있다. 특히 수사가 왜곡되게 진행되는 경우, 피의자가 불기소되는 경우 등에는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억울한 상태에 놓일 수도 있다. 중요시 되는 부분은 피해자 변호사의 수사절차상 수사기록의 열람 등사권의 허용여부의 문제로 축약해 볼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현행 실정법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며 그 기능적 측면을 강조하여 법률환경에 부합되게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향후 피해자 권리확보에 기여할 것이며 형사소송법 개정 등 입법과정에서의 중요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의 대표적인 박물관, 기록관, 도서관 등 5개 기관을 대상으로 근대 공문서 소장현황, 소장기록물의 특성, 그리고 서비스 현황을 검토하였다. 검토결과, 대부분의 기관이 소장 기록물 전체 목록을 작성하지 못하고 있으며, 웹서비스도 제한되고 있었다. 또한 생산출처가 동일한 기록물군이 2~3개 기관에 분산 보존되고 있는 사례도 있었다. 그 결과, 각 기관에 분산 소장되어 있는 근대 공문서를 효과적으로 정리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기록관, 박물관, 도서관 등이 협력해야 할 이유를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는 불행했던 우리의 과거사에 대해 잘못된 역사를 바로 잡고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우고자 과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조사업무 활동을 시작하였다. 이렇게 설립된 과거사위원회들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기위해 정해진 기간 동안만 운영된 후 폐지되는 한시조직(限時組織)으로 설치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이들 기관에서 생산되는 기록의 종류를 살펴보면 주어진 조사업무를 위해 수집하거나 기증받은 수집자료와, 수집자료를 활용하여 완수한 조사업무의 결과물인 조사보고서 즉 조사기록, 그리고 조직의 운영을 위해 행정적 지원을 하며 생산된 일반 행정기록, 이렇게 과거사위원회 기록을 크게 3가지로 구분해볼 수 있다. 과거사위원회는 과거사청산과 진실규명이라는 특별한 과제수행을 위해 지난 과거의 기록에 대한 활용도가 높은 편이다. 다시 말해서 잘 관리된 과거사 기록의 혜택을 다른 어느 기관보다 많이 받고 있으면서도, 각 위원회의 기록관리 환경과 운영현황에 있어서는 다른 항구적(恒久的)인 기관보다 대체적으로 취약하다고 할 수 있다. 이유를 살펴보면, 먼저 일정기간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 조직의 기록관리에 대한 규정과 표준 등의 부재(不在)를 말할 수 있다. 이러한 현실은 각 위원회의 기록관리 환경 인프라구성에 영향을 주게 되었으며, 실제로 과거사위원회 6개 기관을 대상으로 기록관리 현황조사를 실시한 결과 제각기 다른 기록관리 환경을 갖추고 기록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고, 게다가 그 편차는 매우 크다는 사실도 알 수 있었다. 또 다른 이유는 위원회 조직구성원들의 파견, 복직, 이직(移職) 그리고 조직개편 등으로 인한 업무담당자의 잦은 변동으로 업무의 책임성이 결여되고, 이러한 현실은 기록관리에도 영향을 끼쳐 모든 업무활동에 대한 증거자료인 기록의 생산과 관리에 어려움을 주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과거사위원회와 같은 한시조직에 대한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관리소홀을 말할 수 있는데, 위원회 기록이 대부분 역사적 가치가 높은 매우 중요한 기록임을 생각했을 때 오히려 보다 체계적인 특별관리가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함에 있어 가장 우선시되어야 할 것은 과거사위원회와 같은 한시조직의 특성과, 수집자료나 조사기록과 같은 위원회 기록의 특성을 고려한 기록관리 규정의 마련이다. 여기에 위원회 조직들이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표준화된 기록관리시스템의 제도적 반영이나 또는 기록관리시스템의 이관데이터 규격의 표준화, 그리고 기록관리 전담부서의 직제반영과 기록관리 전문요원의 배치 의무화, 빈번한 인사교류의 제한과 파견공무원의 파견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는 방법 등으로 현실적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과거사위원회의 설립 취지가 불행했던 우리 과거사를 바로잡아 다음 세대에게 보여줌으로써 다시는 이러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에 있음을 생각할 때, 조사업무 완수의 다음 단계는 바로 진실규명을 위해 생산된 기록을 교육과 연구자료 등으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과거사 위원회들의 기록을 한데 모아 과거사기록관을 설립한다면, 이곳은 단순히 기록을 보관하고 관리하는 기능으로만 그치지 않고 소장기록물을 이용한 교육, 홍보, 출판 및 연구 사업 등을 통해 과거사 기록의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로써 모든 이들이 기록을 쉽게 활용하여 지식역량을 높일 수 있는 국민교육의 장으로 그 기능을 강화함은 물론 기록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일에도 주력해야 할 것이다.
'특수기록'은 국가 '권력기관'이 생산한 안보 수사 정보 분야 등의 기록을 의미한다. 기록관리법 제정 이후에도 국가기록원은 '특수기록'을 통제하지 못하였다. 그 원인은 복합적이다. 곧 국가아카이브의 낮은 위상으로 인한 통제력 상실, 법제도화의 한계, 비공개기록 이관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의 부족 등이다. 그러나 국가 아카이브의 올바른 역할을 위해 권력기관의 핵심기록은 이관되어야 하며, 그것이 가능할 때 민주주의시대 기록문화가 창달될 수 있다. 본고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 따라 특수기록관의 비공개기록 이관문제를 검토하고, 이관 방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Astronomical records in the days of King Jeongjo of Yi dynasty, 1777-1800, are examined for solar and lunar eclipses, meteors and comets. The books used for this investigation are Sung Jeong Won Il Gi, which are the original daily records written in the court. The records found in these Sung Jeong Won Il Gi are tabulated according to the four astronomical phenomena above, and they were cross checked with the records in the book, Jung Bo Mun Heon Bi Go. Although Jung Bo Mun Heon Bi Go has most frequently been used as the original records to those who work for the ancient Korean records, the inaccuracy and the deficiency are found.
In China, there are many books of medical record since Mingaileian which was written by Guan Jiang and Ying-Xiu Jiang in 1552. On the other hand, in Korea there are few medical records and the study of them is not widesprea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promoting the study on the Korean medical records by the investigation on the medical records in the Euimunbogam which was written by Myoung-Shin Zhu in 1724. The book is composed of 263 medical records. Among them, 215 records are quoted from Chinese medical books and 48 records are original. There are some quoted books which were written after Dongeuibogam, such as Shoushibaoyuan, Zhingyuequanshu etc.
Lands along the coast may be submerged in high water because of erosion by sea water, collapsing by itself, excavation by animals, and by tidal movement. From a cadastral point of view, some mistakes in registering a parcel located along the coast may cause the parcel to seem to be collapsed. Therefore, geological, physical oceanographic, and cadastral and topographic investigation are necessary to verify that the submerged land in high water collapsed after it was registered. This paper presents a cadastral and topographic investigation for proving a parcel has collapsed under the sea after registered. In this study, cadastral records and the boundary on cadastral maps were examined carefully to find any errors in them. If the topographic maps were drawn when the parcel was registered, it is good proof of topography of the land at that time. Topographic maps drawn recently were compared to those in the 1900s and in 1970s. In conclusion, cadastral records and maps as well as topographic maps play an important role in proving whether lands along the coast were collapsed or not.
이 연구에서는 (1) FRBR 모델로의 기계적 변환을 목적으로 현재까지 진행해왔던 핵심 논의들을 살펴보고, (2) 다양한 실험과정을 거쳐 MARC 레코드에 적용하기 위해 개발한 FRBR 알고리즘을 검토한 후, (3) 이러한 자동 알고리즘을 우리의 목록레코드에 적용하고자 할 때 발생하는 문제와 그 문제의 근본 원인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드러내 보이면서, (4) 향후 FRBR 모델의 능동적 수용을 위해 특히 고려해야 할 사항을 논의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생산한 서지레코드 중에서 '햄릿'에 관한 161건의 표본레코드를 추출하여 FRBR 모델을 적용해 보는 실험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개별적으로 생산 관리하고 있는 축제기록물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메타데이터 스키마를 제안하였다. 연구방법으로 메타데이터와 축제기록물에 대한 문헌조사 및 한국, 호주, 영국의 기록관리 메타데이터 표준을 분석하고 축제조직위원회의 축제기록물 담당자 면담을 수행했다. 이를 통해 축제기록물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한 메타데이터를 제안함으로써, 축제와 관련된 다양한 기관들로부터 생산되는 기록물의 통합관리의 효율성을 확보하여 축제 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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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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