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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주요 의료판결 분석 (Review of 2015 Major Medical Decisions)

  • 유현정;이동필;이정선;정혜승;박태신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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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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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9-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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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2015년 한해에도 의료분야에서 다양한 판결이 선고되었다. 요양원 입소자에 대하여 요양원측 과실로 상해가 발생하여 요양원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 환자의 진료를 의뢰한 사건에서 진료계약의 당사자 확정 기준이 제시되었고, 뇌사상태에 빠진 환자 가족의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요구에 대하여 병원이 이를 거부하고 계속 진료한 경우 청구 가능한 진료비에 관한 판단이 이루어졌다. 안전성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2011. 2.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상 초유의 시술중단조치를 받았던 눈미백수술에 관하여 법원은 시술 자체의 위법성을 인정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임상시험 단계에 있어 비용 대비 효과가 확립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설명하지 아니한 설명의무 위반으로 전 손해의 배상을 명하였다. 의료과실을 적극적으로 인정한 판결로는 척추수술 후 마미증후군이 발생한 사건들에서 수술과정상 과실이 인정된 사례가 상당수 있었고, 병원감염 사건에서 감염을 유발한 과실을 인정한 판결이 선고되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장비 설치의무와 응급상황 발생시 조치의무를 구분하여 의료과실을 인정한 판결이 선고되었고, 극히 드문 희귀질환이라 하더라도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의료기관에게 과실을 인정한 판결이 선고되었다. 손해배상의 범위와 관련하여 항소심 신체재감정 결과 노동능력상실률이 1심보다 작아지자 시간의 경과에 따라 노동능력상실률을 달리 적용하거나 환자의 상태에 따라 노동능력상실률을 신체감정 결과보다 낮게 인정하는 등 실체진실에 부합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의료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의료사고 후 발생한 진료비에 책임제한이 적용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법원은 병원에서 환자 상태의 치유 또는 악화를 방지하는 정도의 치료만 계속되었다면 환자에게 진료비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는 이유로 병원 측의 상계주장을 배척하였다.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의료광고를 금지하고 그 위반시 처벌하는 의료법 규정에 대하여 사전심의기관인 대한의사협회 등의 행정기관성을 부인할 수 없어 사전검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이 내려졌다. 임상에서 흔하게 시행되고 있는 PRP 치료가 법정비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법원은 법정비급여 여부는 이론적인 가능성이나 실제 실시 여부 등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의학적 안전성 유효성을 인정받은 후 요양급여 또는 비급여대상으로의 편입절차를 거쳐야 함을 분명히 하였다. 또한 법원은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에 관한 행정소송에서, 구조부문의 조사방식이나 절차상 위법을 인정하면서도 그 위법사유의 정도가 당연무효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고 평가기관의 고의 과실이 없다는 이유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부당이득반환이나 손해배상의무가 없다는 판단을 하였다. 향후 더욱 다양하게 제기되는 쟁점들에 관하여 명쾌한 법리를 통해 실체진실에 다가가는 판결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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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성인의 계속구강관리프로그램 인식과 요구도 (Awareness and Need as Factors in an Incremental Oral Health Care Program for Korean Adults)

  • 장호열;이수련;이윤지;이수빈;이하늘;이혜빈;황수정
    • 치위생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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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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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42-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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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연구는 구강보건교육에 대한 경험, 계속구강건강관리 프로그램 필요성과 참여 의향을 알아보기 위해 2016년 6월 1일부터 8월 3일까지 대전광역시에서 거주하며 치과에서 1회 이상 진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 만 19세 이상 성인 중 303명을 편의추출하여 설문조사하였다. 그 결과, 3회 이상 이를 닦는 대상자는 72.6%였으며 구강보조용품을 사용하는 대상자는 55.8%였고 칫솔질 시간이 2분 이상인 대상자는 55.8%였다. 치면착색제 경험은 1일 칫솔질 횟수에 영향을 미쳤으며 치면착색제 경험, 칫솔질 교육, 구강보조용품 사용 교육, 치주질환 예방 교육은 구강보조용품 사용과 1회 칫솔질 시간에 영향을 미쳤다. 계속구강건강관리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대상자는 93.1%였으며 계속구강건강관리 프로그램 참여의향은 68.0%였다. 계속구강건강관리 프로그램 1회 참여비용은 1만원 이상 2만원 미만이 70.3%로 가장 많았으며 관리주기는 6개월이 42.6%로 가장 많았다. 계속구강건강관리 프로그램 요구도는 구강세균검사 74.3%, 칫솔질 교육 71.6%, 구취검사 69.3%, 구강보조용품 교육 46.9%, 치면세균막검사 42.9%, 타액검사 37.6% 순이었다. 계속구강건강관리 프로그램 필요성 인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고졸 이하에 비해 대졸 이상 4.514배, 구강보조용품을 사용하지 않은 군에 비해 사용하는 군이 2.878배, 칫솔질 시간이 2분 미만군에 비해 2분 이상군이 3.138배 필요성 인지가 높았다. 계속구강건강관리 프로그램 참여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치주질환 예방 교육 경험이 없는 군에 비해 예방교육 경험이 있는 군이 1.915배 높았으며 구강보조용품 사용을 하지 않는 군에 비해 사용하는 군이 2.065배 높았다. 따라서, 치과에 내원하는 환자에게 지속적으로 구강보건교육을 하는 것이 계속구강건강관리 프로그램에 참여율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되었다. 또한, 구강세균검사나 구취검사 등이 성인 계속구강건강관리 프로그램에 포함되는 것이 추천되며 계속구강건강관리 프로그램이 본인이 부담할 수 있는 적정 비용 수준으로 보험 급여화될 수 있도록 제안해야 한다.

진폐증 환자의 삶의 질 설문지 개발 (Development of Questionnaire Measuring Quality of Life in Pneumoconioses)

  • 박영만;안병용;문제혁;정진숙;김지홍;김경아;임영
    • Tuberculosis and Respiratory Dis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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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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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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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연구배경: 설문지를 이용한 삶의 질 평가를 통해 진폐증 및 만성 호흡기 환자의 삶의 질 및 생활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치료 및 관리 방법을 찾는데 기초 자료로 쓰고자 삶의 질 설문지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 하였다. 방 법: 3차 의료기관에 요양되어 입원중인 진폐증 환자 25명과 진폐 정밀검사를 받기 위해 1주일간 입원한 진폐증 유병자 38명등 총 63명을 대상으로 1999년 4월에서 8월 사이에 COOP charts, CRQ, PRQ 등 3종의 설문지를 이용해 조사하였고 그 결과를 다른 임상 지표와 비교하였다. 결 과: 설문지 문항의 내적 일치도를 보는 크론바하 계수는 CRQ에서 각 영역별로 0.63-0.89였고 PRQ는 0.77-0.81로 외국의 설문지를 번역해서 사용한 CRQ와 독자 개발한 PRQ 모두 내적 일치도에서 만족할 만한 신뢰도를 나타내었으며 기존에 사용되어 온 COOP charts의 점수와 CRQ. PRQ 간에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CRQ의 호흡곤란 및 정서 항목과 PRQ의 호흡증상 및 정서상태는 같은 개념을 서로 다른 두 가지 방법으로 측정한 것인데 이들간의 상관 관계가 다른 개념들과의 상관 관계보다 높지는 않았다. CRQ의 호흡곤란 항목의 접수는 폐기능검사 성적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CRQ의 정서 항목은 동맥혈 가스분석의 산소분압 및 산소포화도와 유의한 연관성을 보였다. 한편 PRQ에서는 호흡증상과 사회활동 향목이 폐기능 검사 성적과 유의한 연관을 보여주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 유무에 따라 비교한 결과 요양군이 비요양군에 비해 임상적 지표가 더 불량했으며, CRQ의 호흡곤란 항목과 PRQ의 호흡 증상 및 사회활동 항목에서 각각 요양군이 비요양군에 비해 유의하게 낮은 접수를 보였다. 임상적으로 불안정한 환자와 안정한 환자군으로 구분하여 비교한 결과 폐기능검사 소견상 노력성 폐활량(FVC)과 최고기류속도(PEF)만이 임상적으로 불안정한 군에서 유의하게 낮았으며, 설문 결과에서 CRQ는 양군간에 유의한 차이를 찾을 수 없었으나, PRQ의 호흡증상 및 사회활동 영역 그리고 COOP charts에서 불안정군의 점수가 안정군에 비해 유의하게 낮았다. 결 론: 번역한 CRQ와 새로 개발한 PRQ가 모두 진폐증 환자의 삶의 질 측정에 사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며 특히 PRQ는 임상지표만 가지고 구분할 수 없는 환자의 기능적 상태 및 주관적인 생활 만족도를 알아보는데 활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진폐증 환자를 비롯한 만성 호흡기 환자에게 CRQ와 PRQ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향후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설문지 검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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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언급이 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 분석 : 뉴스 감성분석을 통한 기업별 주가 예측 (Influence analysis of Internet buzz to corporate performance : Individual stock price prediction using sentiment analysis of online news)

  • 정지선;김동성;김종우
    • 지능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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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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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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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인터넷 기술의 발전과 인터넷 상 데이터의 급속한 증가로 인해 데이터의 활용 목적에 적합한 분석방안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최근에는 텍스트 마이닝 기법의 활용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문서 내 텍스트를 기반으로 문장이나 어휘의 긍정, 부정과 같은 극성 분포에 따라 의견을 스코어링(scoring)하는 감성분석과 관련된 연구들도 다수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연구의 연장선상에서, 본 연구는 인터넷 상의 특정 기업에 대한 뉴스 데이터를 수집하여 이들의 감성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주가의 등락에 대한 예측을 시도하였다. 개별 기업의 뉴스 정보는 해당 기업의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적절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주가 변동 예측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별 기업의 온라인 뉴스 데이터에 대한 감성분석을 바탕으로 개별 기업의 주가 변화 예측을 꾀하였다. 이를 위해, KOSPI200의 상위 종목들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여 국내 대표적 검색 포털 서비스인 네이버에서 약 2년간 발생된 개별 기업의 뉴스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였다. 기업별 경영 활동 영역에 따라 기업 온라인 뉴스에 나타나는 어휘의 상이함을 고려하여 각 개별 기업의 어휘사전을 구축하여 분석에 활용함으로써 감성분석의 성능 향상을 도모하였다. 분석결과, 기업별 일간 주가 등락여부에 대한 예측 정확도는 상이했으며 평균적으로 약 56%의 예측률을 보였다. 산업 구분에 따른 주가 예측 정확도를 통하여 '에너지/화학', '생활소비재', '경기소비재'의 산업군이 상대적으로 높은 주가 예측 정확도를 보임을 확인하였으며, '정보기술'과 '조선/운송' 산업군은 주가 예측 정확도가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논문은 온라인 뉴스 정보를 활용한 기업의 어휘사전 구축을 통해 개별 기업의 주가 등락 예측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향후 감성사전 구축 시 불필요한 어휘가 추가되는 문제점을 보완한 연구 수행을 통하여 주가 예측 정확도를 높이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Indonesia, Malaysia Airline's aircraft accidents and the Indonesian, Korean, Chinese Aviation Law and the 1999 Montreal Convention

  • Kim, Doo-Hwan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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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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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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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인도네시아의 에어 아시아 QZ8501 제트여객기가 2014년 12월 28일, 오전 5시 35분에 인도네시아, Surabaya도시에 있는 Juanda 국제공항을 출발하여 같은 날 8시 반 싱가포르 Changi 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의 에어아시아(에어버스 A320-200) 여객기는 인도네시아 제 2의 도시인 수라바야공항에서 승개 162명을 태우고 싱가포를 향하여 비행도중 동년 12월 28일 Java 바다에 추락하였다. 인도네시아의 에어아시아 제트여객기의 잔해가 Juanda 국제공항에서 약 66 마일 떨어진 위치에서 발견되었으며 이곳에서 12월 28일 지상에 있는 항공교통관제관 (ATC) 과 조정사간에 교신이 끊겼다. 레이더에서 사라진 여객기 (QZ 8501)에는 승객 155명과 승무원 7명이 탔으며 희생된 여객 가운데에는 155명의 인도네시아어인, 3명의 한국인, 싱가포르인, 말레이시아인, 영국인이 각각 1명이었다. 말레이시아여객기 추락사건을 살피어 본다면, 말레이시아 여객기 (MH370)는 현지 시간 2014년 3월 8일 밤 12시41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을 출발하여 같은 날 새벽 6시 30분 (현지시간) 중국 베이징수도국제공항에 착륙 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말레이시아 여객기 (MH370) 는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을 출발하여 베이징수도국제공항을 향하하여 비행도중 (쿠알라룸푸르와 북경 간에 비행거리: 4,414km 2,743마일) 갑자기 살아져 3월 8일 남인도양에 추락하였다. 이 말레이시아여객기는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을 이륙한 후 1시간 만에 지상에 있는 항공교통관제관 (ATC) 과 조정사간에 교신이 두절되었으며 이 여객기에 227명의 승객 (15개국)과 12명의 승객이 타고 있었다. 상기 227명의 승객가운데에는 중국인 153명, 말레이시아인이 38명, 인도네시아 인이 7명, 호주인이 6명, 인도인이 5명, 프랑스인이 4명, 미국인이3명, 이란인이2명, 캐나다인이2명, 뉴질랜드인이 2명, 우크라이나인이 2명, 러시아인이 1명, 네덜란드인이 1명, 대만인이 1명이었음으로 중국인 승객이 거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본 인도네시아 및 말레이시아 여객기 추락사건에 있어 승객 및 승무원들은 전원 사망하였고 가해자(국)인 인도네시아 및 말레이시아뿐만 아니라 피해자(국) 인 중국, 한국, 호주인, 인도, 프랑스, 미국, 인도네시아 및 말레이시아 등이 모두 1999년의 몬트리올조약의 가맹국이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및 말레이시아의 항공사들은 동 조약 제21조에 따라 손해배상금액으로서 113,100 특별인출권 (SDR, 계산단위, 미화 155,000달러)를 유족들에게 무조건 지급하여야만 된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및 말레이시아 여객기 추락사건에 있어 유족들은 상기 배상금액에 만족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승객사망자에 대한 유족들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사건에 있어 일부 유족들은 자국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보다는 손해배상금액을 많이 탈수 있는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미국은 현재 국제항공운송에 있어 항공여개운송인의 책임이 국제조약에 따라 유한책임 제도를 채택하고 있지만 국내항공운송에 있어서는 항공여개운송인의 책임이 무한책임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현재 미국법원은 국제 및 국내항공운송을 막론하고 항공여객운송인이 Wilful-misconduct (인식이 있는 중대한 과실) 범하였을 때에 무한책임을 인정하여 손해배상금액에 관한 판결내용이 30만 달러 내지 500만 달러를 상회하고 있음으로 유족들은 몬트리올조약 제33조 (재판관할권) 및 미국에서 제조한 여객기의 결함을 이유로 한 "제조물책임법"에 근거하여 본 소송사건에 있어 일부 유족들은 미국이변호사에 소송사건을 의뢰하여 미국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사건을 제기한바 있다. 한편 필자의 의견으로는 1999년의 몬트리올조약 제17조에 규정되어 있는 국제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사유로 bodily injury라고 신체상의 상해만을 규정하고 있어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수가 없음으로 앞으로 ICAO 법률위원회에서 가까운 장래에 몬트리올조약을 개정 할 때에 이 문구를 피해자의 정신적손해도 다 포함될 수 있도록 personal injury 라는 문구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