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관한 몇몇 대표적인 판례들을 연혁적으로 검토한 논문이다. 대법원은 과거 음주상태에서 농약을 음독하여 자살을 시도한 환자가 치료를 거부하자 치료를 포기한 의료진에게 특정 의학적 상태(응급상황)에서 의사의 생명보호의무가 환자의 자기결정권 존중보다 우선한다고 판단하여 의료과실을 인정하였다. 이후 대법원은 가족들의 요청에 의해 지속적 식물인간 상태인 환자에게 해당 환자의 의학적 상태(회복불가능한 사망의 단계 등)를 고려하고 환자의 의사를 추정하여 연명의료를 중단하게 하였다. 최근 대법원은 종교적 신념과 관련하여 수혈과 같은 필수적인 치료를 거부한 환자에 대하여 대법원은 환자의 생명 보호에 못지않게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여야 할 의무가 대등한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판단 기준을 제시하였다. 인간의 존엄성에 근거한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의사의 생명보호의무가 충돌하는 상황에 대하여 연혁적 판례 검토를 통해 법원의 입장이 우리 사회에서 환자의 주체적 역할과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향을 반영하여 함께 변화되어 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법원이 생명권이라는 최고의 가치만을 환자의 의사보다 더욱 우선하여 판단해오다가 적어도 명시적인 환자의 의사 또는 그렇지 못할 경우에 추정적 의사까지도 고려한 치료의 유보나 중단에 대하여 고려하기 시작한 것, 종교적 신념에 근거한 자기결정권의 행사로서의 수혈거부와 같은 치료거부에 대하여 충분한 정보에 근거한 치료거부의 몇 가지 적법한 요건들을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이후 우리나라 의료 환경에 적잖은 영향을 줄 것이고 의료현장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의사들에게도 직 간접적인 지침이 될 것이다.
This study aims to derive precaution points for issuing banks in refusing payment under L/C through literature review and examination of court cases and official opinions of ICC Banking Commission with regard to the provisions of article 16 of UCP 600 that stipulates obligations of issuing banks in refusing payment. If the issuing bank fails to act in accordance with this article, it shall be precluded from claiming that the documents do not constitute a complying presentation. Therefore, it is crucial that issuing banks should be well informed of this article. When discrepant documents are presented, however, issuing banks seldom refuse payment because, in most cases, the applicants waive the discrepancies. For this reason, issuing banks have few chances to deal with payment refusal in practice and thus they occasionally end up failing to observe the provisions of the article. Such court cases include Kookmin Bank and Korean Exchange Bank (currently Hana Bank) that failed to indicate discrepancies in the refusal notice losing the lawsuits. It should be noted that if issuing banks disregard the provisions of article 16 of UCP 600 and thus fail to indicate discrepancies in the refusal notice, they may face fatal situations in which they must make payment against discrepant documents.
비응급상황에 대한 제한적인 구급요청의 거절 및 환자 등의 이송거부로 인한 법적 분쟁으로부터 당해 구급대원을 보호하고 이에 대한 절차를 엄격히 하여 응급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ulcorner$구조대 및 구급대 편성$\cdot$운영에 관한 규칙$\lrcorner$이 개정되었다. 이에 대하여 본 논문은 구급대원의 이송거절 거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책임으로 응급의료거부죄의 구성요건 해당성을 고찰하고 부작위에 의한 형사책임 및 환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의 발생가능성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구급대원을 법적 책임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개정된 규칙의 준수에 있어서 유의해야 할 점과 외국의 판례들을 고려하여 법원의 태도를 살펴보았다. 결론적으로는 구급대원의 법적인 보호를 위해 지도의사의 의료지도 확보 및 적법한 절차를 따라 문서화된 서식을 충실히 기록함으로써 구급대원의 의무에 대한 충실한 이행 및 환자의 동의를 확보하여 이송거절 및 거부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학업스트레스, 음주 관련 지식 및 음주거절 자기효능감 간에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 살펴보고, 간호대학생의 음주거절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연구대상자는 C도 소재 J 대학에 재학하는 간호대학생 187명을 대상으로 2023년 9월 10일 부터 2023년 10월 10일까지 연구 동의를 받은 후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한 자료는 SPSS/WIN 28.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변수의 특성에 따라 기술통계, t-test, ANOVA, Pearson's 상관관계 분석 및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간호대학생의 음주거절 자기효능감은 음주 관련 지식(r=.21,p=.004)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학업스트레스(r=-.21, p=.005)와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간호대학생의 음주거절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학업스트레스(𝛽=-.17, p=.016), 음주 관련 지식(𝛽 =.21, p=.003), 흡연 상태(𝛽=.19, p=.008)로 확인되었으며,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F=8.30, p<.001), 설명력은 11.0%였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간호대학생들의 음주거절 자기효능감을 높이기 위해 학업스트레스를 줄이고 음주 관련 지식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대학생의 금연을 도울 수 있는 전략을 프로그램에 포함한다면 음주거절 자기효능감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Gastric lavage is now known to be ineffective, unnecessary or hazardous in some circumstances where it used to be performed as a routine. This article concerns the medico-legal aspect of forced gastric lavage. The Supreme Court 2005.1.28, 2003da14119 is the case where a patient, who ingested the organophosphate insecticide to attempt suicide and refused lavage. At first we discuss the effectiveness or hazards of lavage because a very high degree of proof -of negligence, not error of clinical judgment - would be required. Lavage, with or without the informed consent, performed negligently which result in harm could, of course, give rise to a claim in negligence. A doctor might also be held negligent in failing to perform an act which he/she had a duty to perform.
이 논문에서는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응급의료에서의 설명·동의의 원칙과 응급의료거부죄를 검토함으로써 응급의료종사자의 환자에 대한 생명보호 의무가 환자의 자기결정권 보장보다 중요한 경우에 한하여 응급의료거부죄가 성립함을 제시한다. 응급의료에서도 일반 의료상황과 마찬가지로 의료행위 시행 전 환자에게 응급의료의 필요성이나 방법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함이 원칙이다. 다만, 설명·동의 절차를 예외적 방법으로 이행하거나 생략할 수 있음에도 그 절차 준수를 이유로 응급의료를 거부·기피한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의료거부금지에 따른 행정처분과 행정벌을 부담하게 된다. 즉, 설명·동의 절차 생략 가능성에 관한 판단에 따라 응급의료거부죄가 성립할 수도 있는 것이다. 환자가 미성년이거나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그 법정대리인이 환자의 의학적 이익에 반하는 결정을 하더라도 법정대리인의 의견이 무조건적으로 존중되는 것은 아니다. 미성년 환자도 원칙적으로 자신의 신체에 관하여 결정할 권리가 있고, 법정대리인의 결정 역시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 유효하기 때문이다. 환자가 치료를 거부하는 상황에서도 원칙적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의 생명보호의무가 더 우선한다. 그러나 현행법은 여러 예외 상황에 대해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응급의료 현장에서 그 해석에 어려움이 있다. 한편, 우리 대법원 및 하급심 판례는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의료의무와 설명의무 사이의 이익형량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환자의 생명상실이 문제되는 경우 설명의무보다 응급의료를 시행하여 환자의 생명을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우선이고, 예외적으로 사전에 치료 여부·방법에 대해 환자의 진지한 숙고가 있었던 경우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응급의료의무와 대등하게 고려될 수 있다는 취지로 설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나아가 현행법의 해석만으로 해결이 어려운 부분에 대하여는 1) 미성년자에 대한 응급의료의무 조항 신설, 2) 응급환자의 의사결정능력 판단 기준을 의학적 내용을 중심으로 수정·보완, 3) 응급처치시 의료인의 추가 동의가 불요함을 명시, 4) 복수의 의견 충돌이 있는 경우에 대한 제도적 보완, 5) 응급의료 중단시 벌칙조항 신설 등 입법 과제를 제시한다.
Jehovah's Witnesses do not accept blood transfusions, because of their particular interpretation of the Old and New Testaments. When people with such religious convictions are in need of medical care, their faith and belief may become an obstacle for proper treatment, and pose legal, ethical, and medical challenges for the health care providers. We report two inherited metabolic disorder cases in South Korea where the infants died whilst under medical care because of parental refusal of blood transfusions for religious reasons. Case 1 had methylmalonic acidemia, Down syndrome and associated congenital cardiac anomalies requiring surgery. Case 2 had anemia and methylmalonic acidemia requiring dialysis to treat hyperammonemia and metabolic acidosis. For effective medical management, they needed life-saving blood transfusions. As a part of alternative treatment, Erythropoietin was administered in both cases. As a result, two babies died from their extremely low hemoglobin and hematocrit. The hemoglobin concentrations below 2.7 g/dL without cardiac problem and 5.4 g/dL with cardiac anomaly complicated by pulmonary hypertension are considered life-threatening hemoglobin threshold. The medical professional must respect and accommodate religious beliefs of the patients who can make informed decisions. However, when parents or legal guardians oppose medical treatment of their babies and incompetent care receivers on cultural and religious grounds, the duty to assist and save persons exposed to serious danger, particularly life-threatening events must come first.
This paper reviews the problems on the arbitral awards enforcement in the 2016 Korean Arbitration Act. In order to get easy and rapid enforcement of the arbitral awards, the new arbitration act changed the enforcement procedure from an enforcement judgement procedure to an enforcement decision procedure. However, like the old arbitration act, the new act is still not arbitration friendly. First of all, there are various problems in the new act because it does not approve that an arbitral award can be a schuldtitel (title of enforcement) of which the arbitral award can be enforced. In this paper, several problems of the new act are discussed: effect of arbitral award, approval to res judicata of enforcement decision, different trial process and result for same ground, possibility of abuse of litigation for setting aside arbitral awards and delay of enforcement caused by setting aside, infringement of arbitration customer's right to be informed, and non-internationality of enforcement of interim measures of protection, inter alia. The new arbitration act added a proviso on article 35 (Effect of Arbitral Awards). According to article 35 of the old arbitration act, arbitral awards shall have the same effect on the parties as the final and conclusive judgement of the court. The proviso of article 35 in the new act can be interpret two ways: if arbitral awards have any ground of refusal of recognition or enforcement according to article 38, the arbitral awards do not have the same effect on the parties as the final and conclusive judgement of the court; if arbitral awards have not recognised or been enforced according to article 38, the arbitral awards do not have the same effect on the parties as the final and conclusive judgement of the court. In the case of the former, the parties cannot file action for setting aside arbitral awards in article 36 to the court, and this is one of the important problems of the new act. In the new act, same ground of setting aside arbitral awards can be tried in different trial process with or without plead according to article 35 and 37. Therefore, progress of enforcement decision of arbitral awards can be blocked by the action of setting aside arbitral awards. If so, parties have to spend their time and money to go on unexpected litigation. In order to simplify enforcement procedure of arbitral awards, the new act changed enforcement judgement procedure to enforcement decision procedure. However, there is still room for the court to hear a case in the same way of enforcement judgement procedure. Although the new act simplifies enforcement procedure by changing enforcement judgement procedure to enforcement decision procedure, there still remains action of setting aside arbitral awards, so that enforcement of arbitral awards still can be delayed by it. Moreover, another problem exists in that the parties could have to wait until a seventh trial (maximum) for a final decision. This result in not good for the arbitration system itself in the respect of confidence as well as cost. If the arbitration institution promotes to use arbitration by emphasizing single-trial system of arbitration without enough improvement of enforcement procedure in the arbitration system, it would infringe the arbitration customer's right to be informed, and further raise a problem of legal responsibility of arbitration institution. With reference to enforcement procedure of interim measures of protection, the new act did not provide preliminary orders, and moreover limit the court not to recognize interim measures of protection done in a foreign country. These have a bad effect on the internationalization of the Korean arbitration system.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 환자의 자기결정권 내지 자율권은, 의사의 보고성 설명의무에 대응하는 알 권리 그리고 의사의 기여적 설명의무에 대응하는 수진 동의권 및 수진 거절권, 양자를 '중심'으로 해서 논의되어 왔다. 환자의 자율적 결정의 내용으로서 형성 피력되는, 자기 신체 및 의료 상황에 대해 알고 싶지 않은 희망과 그로 인한 이익에 관한 지위- 도덕적 법적 지위 - 는 환자로부터의 알 권리와 동의권의 포기 또는 (의사가 부담하는) 설명의무의 면제라는 소극적 지위 차원에서 인식되었다. 그리고 설명 동의 원칙 도그마의 적용에 의한 역기능 문제는 설명 동의 원칙의 적용 배제 및 그에 따른 의사의 책임 부인이라는 역시 소극적 접근법에 의해 '주로' 인식되었다. 즉 환자의 그러한 알고 싶지 않다는 '무지(無知)의 희망'을 실현시켜 줄 법적 수단이 환자의 '모를 권리' 및 의사의 '부작위 배려의무'라는 '적극적 지위'로 이해되고 인정되지 않았던 것이다. 이러한 당사자의 적극적 지위 설정이 전제되지 않으면 실제상 및 이론상 문제가 제기된다. 환자가 동의권을 포기한다고 선언하거나 의사의 설명의무를 면제한다고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굳이 환자를 상대로 설명 내지 보고를 행하여 환자에게 큰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의사의 그 행위를 규범적으로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가 문제인 것이다. 한편 의사가 설명의 역기능을 우려하여 설명을 행하지 않았고, 그 행태에 대해 적절한 것이란 평가가 가능한 경우에, 그 재량적 불설명의 적법성을 인정할 직접적 근거가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 또한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본적으로 환자에게 '모를 권리'라는 지위를, 의사에게 '배려의무'라는 지위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 요컨대 이 권리와 의무 개념은 환자의 자율성 관념의 충실화와 설명역기능 현상의 적정한 방지라는 법규범적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에 매우 유용한 도구로서 수용할 수 있다.
의사의 설명의무는 의사가 환자에게 이미 시행한 의료행위, 시행 중인 의료행위 및 장래에 시행할 의료행위와 환자의 요양상 수칙에 관하여 적극적 체계적으로 진술함으로써 환자가 그 내용을 인식하게 할 법적 의무를 총칭한다. 이 의무는 환자의 알 권리에 대응하는 보고성 설명의무, 환자의 동의권 거절권에 대응하는 기여성 설명의무, 요양지도성 설명의무로 나뉜다. 설명의무를 분류하는 것은 각각의 기능과 법적 성질이 다르고, 법적 성질이 다름에 따라 그 위반 시의 효과, 특히 손해배상책임의 대상과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 주제에 관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40년 가까운 기간 동안 많은 이론의 발전이 있었고, 그를 토대로 대법원 판결의 논리도 상당히 정치하게 전개되어 왔다. 그러나 여전히 학계와 실무계 일각에서는 용어와 개념의 혼동, 학설과 판례 논리에 대한 이해 부족을 목격하게 되고, 심지어 대법원 판결문 내의 전후 문맥에서 그리고 관련 있는 복수의 판례 사이에서 논리와 이론의 불일치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 사실이다(이것은 합리적 근거와 설득력을 지닌 견해의 분립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다). 위와 같은 견해와 문제의식을 기초로 해서, 의사가 부담하는 설명의무의 기능별 분류와 법적 성질 및 그 위반 시의 효과를 우리나라 학설과 판례를 중심으로 분석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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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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