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tudy compares and analyzes the legal systems of Korea, the European Union, China, and the United States based on the disclosure principles and processing policies for personal data processing and provides references for seeking improvements in our legal system. Furthermore, this research aims to suggest institutional implications to overcome data transfer limitations in the upcoming digital economy. Findings on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relevant legal systems for disclosing privacy policies in four countries showed that Korea's privacy policy is under the eight principles of privacy proposed by the OECD. However, there are limitations in the current situation where personal information is increasingly transferred overseas due to direct international trade e-commerce. On the other hand, the European Union enacted the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 in 2016 and emphasized the transfer of personal information under the Privacy Policy. China also showed differences in the inclusion of required items in its privacy policy based on its values and principles regarding transferring personal information and handling sensitive information. The U.S. CPRA amended §1798.135 of the CCPA to add a section on the processing of sensitive information, requiring companies to disclose how they limit the use of sensitive information and limit the use of such data, thereby strengthening the protection of data providers' rights to sensitive information. Thus, we should review our privacy policies to specify detailed standards for the privacy policy items required by data providers in the era of digital economy and digital commerce. In addition, privacy-related organizations and stakeholders should analyze the legal systems and items related to the principles of personal data disclosure and privacy policies in major countries so that personal data providers can be more conveniently and accurately informed about processing their personal inform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e - commerce technology characteristics and personal values on purchasing behavior by information security importance. The results of the empirical study that examined the university students in 2006 and 2016 are as follows. First, personal value is centered on personal values, such as self - esteem and self - esteem in 2006. In 2016, however, personal values such as self - fulfillment and personal relationship with others are important. Transactional ease and product service serve as the main value of the fun and pleasure of life, but the sense of accomplishment as the core value of information protection. Second, the technical characteristics of e-commerce are as follows. In terms of ease of transaction and product service, technology characteristics are simplified and directly effected over time. On the other hand, information protection works very closely with individual value, There was a strong tendency to enjoy benefits. Especially in 2006, if you want to enjoy transactional convenience through transaction information security or benefit from product service, it has been changed to recognize the importance of information security through payment in 2016.
Since the passing of the Personal Information Act in March 2011 and its initial introduction in September, over the one year to date diverse security devices and solutions have been flowing into the market to enable observance of the relevant laws. Beginning with security consulting, corporations and institutions have focused on technology-based business in order to enable observance of those laws competitively in accordance with 6-step key procedures including proposal, materialization, introduction, construction, implementation, and execution. However there has not been any investment in human resources in the field of education such as technology education and policy education relative to the most important human resources field nor investment in professionals in the organization for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or in human resources for operating and managing IT infrastructure for actual entire personal information such as special sub-organizations. In this situation, as one process of attracting change from the nature of the technology-based security market toward a professional human resource-based security infrastructure market, it is necessary to conduct research into standardization modeling concerning special organizational composition and a management system for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With the recent advance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such as artificial intelligence, big data, cloud computing, and 5G, data is being produced and digitized in unprecedented amounts. As a result, data has emerged as a critical resource for the future economy, and overseas countries have been revising laws for data protection and utilization. In Korea, the 'Data 3 Act' was revised in 2020 to introduce institutional measures that classify personal information, pseudonymized information, and anonymous information for research, statistics, and preservation of public records. Among them, it is expected to increase the added value of data by combining pseudonymized personal information, and to this end, "the Expert Data Combination Agency" and "the Expert Data Agency"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Expert Data Processing Agency) system were introduced. In comparison to these domestic systems, we would like to analyze similar overseas systems, and it was recently confirmed that the Vermont government in the United States enacted the first "Data Broker Act" in the United States as a measure to protect personal information held by data brokers. In this study, we aim to compare and analyze the roles and functions of the "Expert Data Processing Agency" and "Data Broker," and to identify differences in designated standards, security measures, etc., in order to present ways to contribute to the activation of the data economy and enhance information protection.
This objective of safety assessment is to determine the acceptability of risks of hazards, or the coping measures, if not acceptable, by identifying and quantifying the risks potentially involved in incidents, with the information of new technology and the disasterous cases.
무선인터넷의 활용 증가와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모바일 기기의 폭발적인 확산 등으로 정보화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스마트워크 기술은 재택근무나 스마트워크센터, 모바일 단말기 등을 활용하여 원격 협업 환경을 구성하여,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는 유연한 근무 환경을 제공한다. 스마트워크 환경은 기존의 사내 IT인프라에 사외에서 스마트기기를 통해 원격으로 접속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IT환경이다.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주는 스마트워크 시스템에는 그 편리성만큼 여러 정보보호에 대한 위협이 존재한다. 안전한 스마트워크 환경 구축을 위하여 활용할 수 있는 정보보호 방안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워크 환경에 적합하게 정보보호가 원활하게 융화가 될 수 있는 스마트워크 정보보호 방안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2020년 1월,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의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현행 법률이 개인정보의 보호에 치우쳐 정보의 활용이 어렵고 감독 기구의 분산과 규정의 중복 등으로 수범자들이 혼란을 가중시켜 데이터 활용 경제 산업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수용하여, 이번 개정법에서는 가명 정보를 활용하고 마이데이터 산업을 도입,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를 독립기구로 일원화 하는 등의 내용으로 많은 부분이 개정되어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본격화할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하지만 가명 정보의 활용에 대한 프라이버시(Privacy)침해에 대한 우려와 함께 여전히 중복된 규정이 혼재하며, 모호한 개념이 존재, 가명정보의 활용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등의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데이터 3법의 개정 내용과 의미에 관하여 서술하고, 추후 과제를 세 가지 측면, 즉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에 대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실질 보장을 위한 시스템 구축, 안전조치 확보를 위한 인증제도의 구축 및 합리적인 가이드라인의 지속적인 제시, 독립 기구로서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전문적 업무 수행의 기대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제시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혁심기술인 빅데이터는 보건, 금융, 유통, 공공부문, 제조업, 마케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정확하고 신속한 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마케팅 분석과 미래 설계에 매우 유용한 기술이며, 앞으로 더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지만, 빅데이터 활용 시 가장 큰 문제점이 개인정보 보호와 프라이버시 문제이다. 빅데이터를 이용하여 분석을 통해 기존에 알지 못했던 개인의 취향 및 행동을 분석될 수도 있고, 이러한 정보들은 개인의 민감한 정보이자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빅데이터 환경에서 개인정보를 활용할 때 발생 가능한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필요 사항들을 분석하여, 그에 따른 필요한 개인정보보호 기술을 제안하여 개인정보 보호와 사생활 보호에 기여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직원들의 직위에 따른 기업보안 활동 중 산업기밀 유출 방지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정보보호활동 통제요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정부, 공공기관, 민간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내부 정보시스템에 대한 사용자 및 관리자 354 명을 정보보호활동 36문항, 산업기밀유출방지 10문항을 조사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산업기밀 유출 통제 활동에 영향 미치는 기업정보보호활동인식으로 사원은 물리적 통제, 환경적 통제, 인적 통제, 소프트웨어통제를 대리는 환경적 통제, 하드웨어 통제, 과장은 하드웨어통제, 환경적 통제, 부장급 이상은 물리적 통제 순서로 보안통제활동 인식을 나타났다. 사원, 대리, 부장 직위이상에서는 기술적 통제 요인이 과장 직위에서만 시스템 통제 요인이 산업기밀유출 방지 통제활동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지목하였다.
USB 플래시 드라이브는 대용량의 데이터 저장이 가능하고 데이터의 전송속도도 빠르며. 또한 휴대가 간편하여 휴대용 저장장치로서 널리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보안 기능이 없는 USB 플래시 드라이브는 사용 중에 분실하면 저장되어 있는 모든 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이를 보완하고자 접근제어 기능이 있는 USB 플래시 드라이브가 개발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6가지의 보안 USB 플래시 드라이브의 접근제어 프로그램을 분석하며, 접근제어용 비밀번호가 USB 통신 과정에서 노출되는 취약점과 초기화 기능의 악용에 관한 취약점을 보인다. 이를 바탕으로 공통평가기준 3.1기반의 보안 USB 플래시 드라이브 보호프로파일을 개발하고, 6 가지 보안 USB 플래시 메모리 제품에서 발생 가능한 위협과 보호프로 파일에서 도출한 보안목적의 제공 여부를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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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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