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법인세자산(부채)은 과세소득과 회계이익 간의 일시적차이를 재무제표에 반영한 것이므로 재량적 발생액의 대용치라는 정보유용성을 가질 수 있다. 또한 이연법인세자산의 실현가능성 검토는 이익조정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이연법인자산에 초점을 두고 이연법인세자산은 수정 Jones모형(Dechow et al. 1995)으로 측정된 재량적 발생액과 일반적으로 어떤 관계를 보이며, 이러한 관계에 감사품질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였다. 이 검증을 위한 표본에는 이연법인세자산에 대한 세율변동효과와 측정의 신뢰성을 통제하기 위하여 2009년부터 2010년까지 비금융업을 대상으로 최종 2,670개 기업이 선정되었다. 실증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표본을 대상으로 분석한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은 일반적으로 재량적 발생액과 부(-)의 관계를 나타냈지만 감사품질이 높은 경우에는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둘째, 음(-)의 재량적 발생액을 보이는 1,379개 표본을 대상으로 분석한 경우 이연법인세자산과 재량적 발생액은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지만 감사품질이 높은 경우에는 부(-)의 관계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음(-)의 재량적 발생액을 보이는 경우에는 높은 감사품질이 이연법인세자산을 이용한 이익조정행태를 제한하여 이연 법인세자산은 재량적 발생액을 탐지하는데 유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개별 주제로 다루었던 이연법인세자산의 이익조정탐지와 이익조정수단이라는 상반된 관련성을 병합 접근하여 일반적인 관련성을 확인하고, 감사품질이 이연법인세자산의 재량적 발생액에 대한 정보유용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Purpose - This study examines the regressive estate taxation issues and seeks measures for the rationalization of property taxation. Although various discussions on the reorganization of property taxation have been made, discourses on how much property taxation burden is given to homeowners and on whether the increase of property taxation should be shifted to tenants have not been properly carried out.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 Therefore this study examined the property taxation issues and sought measures for the rationalization of property taxation based on homeowners' social and economic characteristics. This study deals with discussions on the directions for rational real estate reorganization and what desirable real estate market stabilization polices are. Result - This study investigates what issues and disputes the powerful real estate policies to ease overheat of the real estate market have caused and seeks directions to solve those. Conclusion - The study results supports that the real estate taxation would be levied in proportion to the economic capacity of real estate owners to pay taxes. It implies that tax levy not only in conjunction with income, but also in combination with existing real estate assets would be considered to be desirable in terms of comprehensive tax justice.
FIN 48은 기업들이 불확실한 조세 포지션을 평가하고 이와 관련된 부채인 미인식 세제혜택(UTB)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12월 결산 뉴욕증권거래소 및 나스닥 상장 한국기업의 FIN 48 주석사항을 분석하였으며, 또한 FIN 48 하에 계상된 미인식 세제혜택(UTB)을 이용하여 동 기업의 과세공격적 행위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검토 결과 첫째, 대응되는 미국기업과 달리, 증권거래소와 기업규모가 동 한국기업의 과세공격적 행위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소매 산업에 속한 한국기업이 통신, 금융 및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에 속한 한국기업보다 더욱 과세공격적인 성향을 보였다. 셋째, 동 한국기업은 대응되는 미국기업에 비하여 덜 과세공격적인 성향을 나타냈다. 본 연구는 또한 다른 조세회피 측정치들을 이용하여 동 한국기업의 조세회피성향을 검토하였으며, 이는 혼재된 결과를 보여주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미인식 세제혜택(UTB)과 다른 조세회피 측정치들 간 상관관계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미인식 세제혜택(UTB)과 장기현금유효세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Using the 1987-2008 quarterly aggregated data of the Household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this study investigated the factors influencing household saving rate. The independent variables in the AR regression model were the GDP growth rate, shares of the total household expenditure allocated to tax & social insurance, and education, the variables reflecting the conditions of the asset market including interest rate, stock market index, and real estate price index, and the variables representing the social economic conditions including the index of aging and income inequality. Among the independent variables interest rate, stock market index, and income inequality were found to b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the household saving rate. These results suggested that the redistribution and financial market policies favorable to savers may be effective for raising the household saving rate.
본 연구의 목적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취약점이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BTD)에 반영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즉, 경영자가 기회주의적인 이익조정을 하더라도 취약한 내부통제는 이를 방지하거나 적발하지 못함으로서 결국 경영자는 재무보고이익을 증가시킬 뿐만아니라 효율적인 세무전략을 취함으로써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BTD)에도 영향을 미치는 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분석 결과,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중요한 취약점을 보고한 기업일수록 BTD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취약한 내부통제를 가진 기업일수록 경영자의 기회주의적인 회계선택에 대한 재량권이 커지게 되고 이것은 BTD에도 영향을 미쳐 결국 세무상의 이익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BTD도 재량적 발생액에 추가하여 경영자의 이익조정의 대용치로 이용될 수 있으며 나아가 세무당국의 입장에서도 취약한 내부통제에 대해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결국 내부통제 실패는 투자자나 채권자뿐만 아니라 과세당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이며 기업의 더욱 효율적인 내부통제제도를 구축이 결국 건전한 지배구조와 직결되어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현행 합병 세제 및 자산조정계정의 산정방식의 고찰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합병에 대한 규정을 살펴보고 향후 기업구조조정 세제가 정비되어야 할 바를 조망하고자 하였다. 특히 2010년 개정된 자산조정계정의 의미 및 사후 관리 규정의 현황과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하였다. 우리나라의 합병과 관련된 관련 법규 및 세제는 초창기보다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개선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 많이 남아있으며, 법 규정이 미비한 부분을 이용한 조세회피가 가능한 부분이 있어 본 연구에서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첫째, 자산조정계정은 실무상의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의 복잡성뿐만 아니라 이를 일정 기간 동안 사후관리 해야 한다는 어려움도 있다. 만약 기업회계의 시가승계 방식을 세법도 그대로 준용한다면 복잡한 자산조정계정의 필요성도 사라지게 된다. 둘째, 합병법인이 지배주주 등인 경우에는 2년 내 포합주식을 일정액 이상 초과 취득한 경우에는 주식교부비율 미충족이라는 문제 때문에 과세이연을 받을 수가 없어서 기업구조조정을 2년이 경과한 시점 이후에나 추진해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현실적 문제를 고려하여 포합주식비율을 현재보다 더욱 완화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합병 후 사후관리 규정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는 법인세법상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나 일시상각충당금의 설정에 대한 사후관리 요건이 5년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또한 주식보유요건과 사업의 계속성 요건도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여 사후관리의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합병관련 정책입안자들 뿐만 아니라 실무에서 합병 관련 회계 및 세무처리를 하는 실무자들에게도 적격합병의 요건을 갖추어 과세이연을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요건을 제시한다는데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현행의 자산조정계정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합리적으로 개선 및 보완이 필요한지에 대한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공헌점 및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수도권에서 사업하는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600명을 대상으로 수집한 자료의 실증분석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첫째, 부가가치세 포탈요인은 재무, 세무행정, 조세지식, 조세윤리, 탈세기대심리, 사회, 제재 요인으로 분류되었다. 둘째, 재무, 조세지식, 사회, 제재 요인이 부가가치세의 포탈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재무 요인에서 납세자의 기업형태와 매출규모에 따른 차이를, 조세지식 요인에서 납세자의 사업기간, 매출규모와 세무조사경험에 따를 차이를 그리고 사회 요인에서 납세자의 세무조사경험에 따른 차이를 확인하였다. 넷째, 포탈성향은 납세자의 기업형태, 업종, 매출규모와 세무조사경험에 따라서 차이를 보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부가가치세 포탈방지를 위한 조세정책 수립에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줄 것이다. 첫째, 개인 사업자와 매출규모가 작은 사업자에 대해서 세무관리를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유통업인 도 소매업의 포탈정도가 가장 크므로 이에 대한 세무관리의 강화와 함께 유통정보시스템(POS시스템, 거래기록의 전산화, 거래당사자간 EDI 구축 등)의 도입에 대한 세제 및 세정상의 유인책 수립이 요구되어진다. 셋째, 세무조사를 받았던 기업의 포탈성향이 낮으므로 세무조사 경험이 없는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의 확대 실시가 요구되어진다. 넷째, 개인 사업자나 매출 규모가 큰 기업의 경우에 재무 요인이 큰 포탈요인으로 작용하므로 개인 사업자나 매출 규모가 큰 기업을 세무관리를 하는 경우에 재무 요인을 중요하게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사업기간이 짧을수록, 매출액이 적을 수록, 또한 세무조사 경험이 없는 경우에 조세 지식 요인이 포탈요인으로 크게 작용한다. 따라서 사업기간이 짧거나 매출액이 적거나 세무조사 경험이 없는 납세자를 중심으로 납세교육과 홍보의 강화를 병행하여 세법지식의 부족으로 인한 비자발적 탈세를 예방하여야 할 것이다. 여섯째, 세무조사 경험이 없는 경우에 사회 요인이 포탈요인으로 크게 작용한다. 따라서 세무조사 경험이 없는 납세자를 중심으로 정부와 세무당국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사회적 공평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Catastrophic healthcare expenditure refers to out-of-pocket spending for healthcare exceeding a certain proportion of a household's income and can lead to subsequent impoverishment.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proportion of South Korean households that experienced catastrophic healthcare expenditure between 2006 and 2015 using available data from the Korea Health Panel, National Survey of Tax and Benefit, and Household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Frequencies and trend tests were conducted to analyze the proportion of households with catastrophic healthcare expenditure. Subgroup analysis was performed based on income level. The results of the Household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revealed that around 2.88% of households experienced catastrophic healthcare expenditure in 2015 and that this proportion was highest in the low income group. Results also show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increasing trend in the number of households with catastrophic healthcare expenditure (annual percentage change= 0.92%, p-value < 0.0001). Therefore, the findings infer a need to strengthen public health care financing and to particularly monitor catastrophic healthcare expenditure in the low income group.
본고는 사회적 형평성과 효율성의 관점에서 직접지원(grant)과 소득연계상환식 학자금융자(ICL)를 결합한 정부의 바람직한 대학교육 지원체계를 이론적으로 제시한다. 교육투자 위험이 큰 경우에는 소득연계상환식 학자금 융자(ICL)가 일반적 학자금 융자에 비해 지원 수혜자의 초기 소득과 관계없이 바람직함을 보인다. 그리고 그 조달 방식이나 운영에 있어서는 민간 자본시장을 통해 위험 프리미엄을 포함하는 대출이자로 조달하는 것보다는 정부에 의한 조세조달 방식이 적정함을 주장한다. 현행 학자금 융자제도가 ICL을 초기 소득 수준별로 선별적으로만 도입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과 ICL의 현행 조세조달 방식을 정당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고는 일정부분 정책적 함의를 갖는다.
본 연구의 목적은 공연산업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분석하는데 있다. 연구분석을 위해 한국은행의 2009년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연극, 음악 및 기타 예술(390 부문)만을 공연산업으로 한정하고 새로이 공연 산업연관표를 작성하여 공연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공연산업의 총생산유발액은 391.6조원, 소득유발액은 65.1조원, 생산세유발액은 총 16.3조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연산업의 생산유발계수는 1,387, 감응도 계수 0.020, 영향력계수 0.025, 부가가치유발계수 0.662, 소득유발계수 0.455, 생산세유발계수 0.046 그리고 노동유발계수 0.010 등으로 나타났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4년 10월 1일]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은 KoreaScience 홈페이지(이하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용자"라 함은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패스워드)"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