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immediate settl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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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적차분해석법을 이용한 연직배수 공법에 의한 압밀침하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onsolidation Settlement Due to the Vertical Drain Method by the Implicit Finite Difference Scheme)

  • 박성재;정두회;정경환;이경준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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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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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43-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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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4
  • 연직드레인의 유효반경내에서 시간과 압밀도 관계를 계산하기 위해 음적차분해법이 적용되었으며 계산시 과잉간극수압의 소산은 두 방향으로 수행된다. 다단계 성토에 의한 지중응력 증분을 계산하기 위해, 지표면하의 연약지반은 등방균질 탄성체로서 간주하였고 각 단계 순간성토시 초기 과잉간극수압은 포화된 점성토내에서 평면변형률 조건과 탄성단계의 간극수압 응답 상태에 대한 Skempton의 간극수압계수를 이용해 계산하였다. 침하에 대해서는, 즉시 및 1 차 압밀침하량만 계산하였고, 2차 압밀침하는 고려하지 않았다. 계산된 과잉간극수압과 지표침하량이 경과시간에 대한 현성측성치와 유사한 것으로 판정되었으며, 본 연구에 적용된 계산기법(압밀특성이 다른 다층지반으로 구성된 연약지반내에 연직배수공법을 적용하고 성토가 다단계 순간성토로 이루어질 경우 과잉간극수압 소산과정을 음적 차분해법으로 근사계산)은 각 연약층의 시간-압밀도 관계를 예측하는데 이용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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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경관 파편화 모니터링을 위한 기초연구 (A Basic Study for Forest Landscape Fragmentation Monitoring)

  • 안승만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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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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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4-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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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이 연구는 산지를 이용한 산지경관 파편화 모니터링을 제안하고 실효성을 검토하여 다음의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산지경관이 최근 9년간 빠르게 파편화되고 있어서 국가적 모니터링과 관리가 시급하다. 둘째, 산지경관(GIS) 기반의 평면적 파편화 조사만으로는 중요한 생태적 변화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다양한 조사체계와의 연계가 필요하다. 셋째, 산지경관 파편화 모니터링을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등과 연계하여 사전예방원칙을 제도화해야 한다.

스토리라인(Storyline)을 활용한 스마트 러닝 콘텐츠 개발에 관한 연구 (Study on Smart Learning Contents Development using Storyline)

  • 배영권;도재춘
    • 정보교육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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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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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5-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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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최근 학교 현장에서는 스마트 러닝을 교육 현장에 도입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현장에서의 스마트 러닝 정착과 관련하여 스마트 러닝 콘텐츠 개발에 중점을 두고, 앱 저작 도구 중 스토리라인을 활용하여 스마트 러닝 콘텐츠를 개발하는 부분에 대하여 연구를 추진하였다. 이를 위해 스마트 러닝과 관련하여 선행 연구를 분석하고, 스토리라인의 특징과 콘텐츠의 개발 과정을 제시하였으며, 초등학교 정보생활 6학년의 숫자 정렬 부분의 콘텐츠를 개발하여, 현장에 적용하고 교육의 실효성을 알아보았다. 실험 결과 전통적인 활동 수업과 스마트 러닝 콘텐츠 활용 수업의 두 집단 간의 유의미한 평균 차이는 없었다. 하지만 즉각적인 피드백과 반복조작활동 등은 스마트 러닝 콘텐츠의 활용이 학습에 대한 이해, 만족, 흥미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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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간 정보격차 진단 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Diagnostic Model of Cross-national Digital Divide)

  • 이호형
    • 정보화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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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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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9-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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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현재 개발도상국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에서 통신망 구축, PC 보급 등 정보화 기반 확충을 도와주고 있다. 국가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대한민국 IT 봉사단 파견사업도 해당국의 정보화 활용수준을 높이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 본 연구는 개발도상국 정보화 수준평가 항목을 도출하고 도출된 항목들의 중요도를 분석하였다. 또한 정보화 수준 평가 항목들 간에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 공분산구조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개발도상국의 정보화 기반 수준이 높으면 정보화 활용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자명하다. 하지만 개발도상국의 정보화 전략 수준과 환경 수준을 높여주는 것이 당장의 정보화 기반 수준을 높이는 것 보다 장기적으로 정보화 활용 수준을 높이는데 더 큰 영향력을 미친다. 좀 더 장기적인 개발도상국 정보격차 해소는 정보화 전략 수준과 환경 수준을 높여줄 때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캐나다의 거액전자지급결제제도 비교연구 - 미국의 Fedwire와 캐나다의 LVTS를 중심으로 - (A Comparative Assessment Between LVTS of Canada and Fedwire of America as a Wholesale Electronic Payment System)

  • 이병렬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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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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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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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논문은 거액지급결제시스템인 캐나다의 LVTS와 미국의 Fedwire를 비교하여 연구하였다. 왜냐하면 양국은 국제결제은행(BIS) 지급결제제도위원회(CPSS)에 참가하고 있는 주요 14개국 중 동일한 북미경제권이며, LVTS와 Fedwire는 양국을 대표하는 거액지급결제시스템이기 때문이다. 연구의 결과, 양국의 시스템은 지급시스템의 제도적 기반과 지배구조, 참가방법, 지급지시의 착오, 위험관리정책 및 지급의 최종성과 효과가 다르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또한 양 지급시스템의 연구를 통하여 한국의 지급결제시스템이 참여자들에게 인정받으면서 더욱 보편적인 시스템으로 발전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으로 다음과 같은 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소액과 거액이체시스템을 분리운영하고 있는 미국 및 캐나다와 다르게 한국은 통합시스템을 운영해왔다. 비록 연계결제망의 구축으로 10억원이상의 거액자금도 1회이체가 가능하게 되었으나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즉, 자금이체 주체별 및 금액별로 분리하여 참가자를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착오에 관한 명확한 정의 및 유형에 관하 규정이 한국의 제도에서는 명확한 명시가 없다. 참가자를 안정적으로 규율하기 위해서는 이를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이체규모에 제한이 사라진 만큼 참가기관에게 지급시스템 운영 기술력 확보, 적절한 비상시에 대비 백업자원 및 엄격한 보안 및 기술 요구조건 등을 추가하여 참가요건을 더욱 엄격히 요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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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TENTIAL APPLICATIONS FOR NUCLEAR ENERGY BESIDES ELECTRICITY GENERATION: A GLOBAL PERSPECTIVE

  • Gauthier, Jean-Claude;Ballot, Bernard;Lebrun, Jean-Philippe;Lecomte, Michel;Hittner, Dominique;Carre, Frank
    • Nuclear Engineering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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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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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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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Energy supply is increasingly showing up as a major issue for electricity supply, transportation, settlement, and process heat industrial supply including hydrogen production. Nuclear power is part of the solution. For electricity supply, as exemplified in Finland and France, the EPR brings an immediate answer; HTR could bring another solution in some specific cases. For other supply, mostly heat, the HTR brings a solution inaccessible to conventional nuclear power plants for very high or even high temperature. As fossil fuels costs increase and efforts to avoid generation of Greenhouse gases are implemented, a market for nuclear generated process heat will be developed. Following active developments in the 80's, HTR have been put on the back burner up to 5 years ago. Light water reactors are widely dominating the nuclear production field today. However, interest in the HTR technology was renewed in the past few years. Several commercial projects are actively promoted, most of them aiming at electricity production. ANTARES is today AREVA's response to the cogeneration market. It distinguishes itself from other concepts with its indirect cycle design powering a combined cycle power plant. Several reasons support this design choice, one of the most important of which is the design flexibility to adapt readily to combined heat and power applications. From the start, AREVA made the choice of such flexibility with the belief that the HTR market is not so much in competition with LWR in the sole electricity market but in the specific added value market of cogeneration and process heat. In view of the volatility of the costs of fossil fuels, AREVA's choice brings to the large industrial heat applications the fuel cost predictability of nuclear fuel with the efficiency of a high temperature heat source tree of Greenhouse gases emissions. The ANTARES module produces 600 MWth which can be split into the required process heat, the remaining power drives an adapted prorated electric plant. Depending on the process heat temperature and power needs, up to 80% of the nuclear heat is converted into useful power. An important feature of the design is the standardization of the heat source, as independent as possible of the process heat application. This should expedite licensing. The essential conditions for success include: ${\bullet}$ Timely adapted licensing process and regulations, codes and standards for such application and design ${\bullet}$ An industry oriented R&D program to meet the technological challenges making the best use of the international collaboration. Gen IV could be the vector ${\bullet}$ Identification of an end user(or a consortium of) willing to fund a FOAK

실트질 모래의 세립분 함유율에 따른 역학적 특성 및 압밀 대상층 적용성 평가 (Evaluation of Mechanical Characteristics and Concentration Target Layer Applicability of Silty Sand by Fines Content)

  • 김정면;강민서;김종주;이승주;김영석;박찬영;김용성
    • 한국지반신소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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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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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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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본 연구에서는 실내시험을 통하여 통일분류법(USCS)상 세립질 모래인 실트질 모래(SM)의 세립분 함유율(Fc)에 따른 물리적 특성, 응력 변형 및 강도 특성, 압밀 및 투수 특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실내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세립분 함유율별 SM으로 이루어진 지반에 대한 압밀해석을 실행하고 실제 문제가 발생한 연약지반 개량 현장의 계측자료와 비교 분석하여 연약지반 설계 시 압밀대상층에 대한 SM지반의 적용성 평가를 수행하였다. 실내시험 및 압밀해석 결과 SM은 사질토에서 점성토로의 역학적 특성 변환이 세립분 함유율이 35%이상일 때 이루어졌으며, 현장 계측자료를 이용하여 고찰한 결과 Fc 35% 이상일 경우 SM은 즉시침하보다 압밀침하 경향이 높았으며, 이는 기존의 연약지반 설계기준에서 제시한 SM의 특성과 상이한 결과로 판단된다. 따라서 Fc 35% 이상의 SM에서의 역학적 특성은 점성토와 유사한 것으로 사료되며 이는 기존의 사질토에 대한 즉시침하 경향의 압축특성과는 상이하므로 추후 지속적인 연구를 통한 SM의 역학적 특성 제시가 필요하다. 본 연구 결과 연약지반 판정 시 SM의 압밀침하 발생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추후 연약지반 판정 기준 개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실트질 모래의 세립분 함유율에 따른 공학적 특성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

몬트리올조약에 있어 국제항공여객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Liability of the Compensation for Damage Caused by the International Passenger's Carrier by Air in Montreal Convention)

  • 김두환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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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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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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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프로펠러여객기 운항시대에 만들어졌던 국제항공운송인의 민사책임관계를 규정한 1992년의 바르샤바조약은 1955년의 헤이그 개정의정서, 1961년의 과다라하라조약, 1971년의 과테말라의정서 및 1975년의 몬트리올 제1, 제2, 제3및 제4의 정서 등 한개의 조약과 여섯 개의 의정서 등에 의하여 여러 차례 개정이 되었고 보완되면서 70여 년간 전세계를 지배하여 왔지만 오늘날 초음속(마하)으로 나르고 있는 제트여객기 운항시대에 적합하지 않아 "바르샤바조약체제" 상의 문제점이 많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시대에 뒤떨어진 "바르샤바조약체제" 는 2개의 조약과 여섯 개의 의정서로 매우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었으며 항공기사고로 인한 국제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사건에 있어 배상한도액이 유한책임으로 규정되어 있어 항상 가해자인 항공사와 피해자인 여객들간에 분쟁(소송 등)이 끊이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어느정도 해결하기 위하여 UN산하 ICAO에서는 상기 여러 개 조약과 의정서를 하나의 조약으로 통합(integration)하여 단순화시키고 현대화(modernization)시키기 위하여 20여 년간의 작업 끝에 1999년 5월에 몬트리올에서 새로운 국제항공운송인의 민사책임에 관한 조약(몬트리올 조약)을 제정하였다. "바르샤바조약체제" 를 근본적으로 개혁한 몬트리올 조약은 71개국과 유럽통합지역기구가 서명하였으며 미국을 비롯하여 33개국이 비준하여 2003년 11월 3일부터 전세계적으로 발효되었음으로 이 조약은 앞으로 전세계의 항공운소업계를 지배하게 되리라고 본다. 본 논문에서는 몬트리올 조약의 성립경위와 주요내용(국제항공여객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1)총설, (2)조약의 명칭, (3)조약의 전문, (4)국제항공여객에 대한 책임원칙과 배상액((ㄱ)국제항공여객의 사상에 대한 배상, (ㄴ)국제항공여객의 연착에 대한 배상), (5)손해배상 한도액의 자동조정, (6)손해배상금의 일부전도, (7)손해배상청구소송의 제기관계, (8)국제항공여객의 주거지에서의 재판관할관계, (9)항공계약운송인과 항공실제운송인과의 관계, (10)항공보험)을 요약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였다. 1999년 몬트리올 조약의 핵심사항은 국제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무한책임을 원칙으로 하되 100,000 SDR까지는 무과실책임주의를 채택하였고 이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서는 과실추정책임주의를 채택하였음으로 "2단계의 책임제도" 를 도입한 점과 항공기사고로 인한 피해자(여객)는 주소지의 관할법원에 가해자(항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 5재판관할권을 새로이 도입하였다는 점이다. 현재 우리 나라는 전세계에서 항공여객수송량이 11위 권에 접어들고 있으며 항공화물수송량도 3위 권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조약에 서명 내지 비준을 하지 않고 있음은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가 있음으로 그 해결방안으로 세계의 항공산업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상호 협력하기 위하여 조속히 우리 나라도 이 조약에 서명하고 비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한편 우리 나라와 일본은 국내항공운송에 있어서는 국내에서 항공기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 국내항공여객운송인의 민사책임을 규정한 법률이 없기 때문에 항상 항공사 측과 피해자간에 책임원인과 한계 및 손해배상액을 놓고 분규가 심화되어 가고있으며 법원에서 소송이 몇 년씩 걸리어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 할 수가 없는 실정에 있다. 현재 이와 같은 분규의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국내항공운송약관과 민상법의 규정을 적용 내지 준용하여 처리할 수밖에 없는 실정인데 항공기사고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볼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국내항공여객운송인의 책임한계 및 손해배상액을 분명하게 정하고 재판의 공평성과 신속성을 도모하기 위하여서는 항공운송계약 당사자간의 책임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한 "가칭, 항공운송법" 의 국내입법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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