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회적 반향을 일으킨 강력 성폭력 범죄로 성폭력 근절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정부는 여성에 대한 폭력 분야에 대해서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교육기관 종사자 등이 성범죄 발생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고,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2012. 2) 경찰의 '현장출입조사권'을 도입하는 등 다양한 보호대책을 광범위하게 추진 시행하고는 있지만, 사실상 이러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약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실효성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성폭력 범죄는 타 범죄에 비해서 범죄사실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이며, 신고가 된다 하더라도 불기소율이 매우 높은 범죄중에 하나이다. 특히 여성과 아동들에 국한되어 있어 2차 피해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본 논문에도 서술하였듯이 선진국의 범죄피해자 보호실태는 우리나라의 보호실태에 비해 훨씬 더 체계적인 보호 방안을 구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논문은 경찰이 성폭력 범죄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치안인프라(유관기관과의 치안협력체제 강화, 피해자 권리장전 도입, 범죄예방을 중심으로 한 경찰교육훈련, 현행 법 제도적 보완대책 등) 구축을 통해 인권침해와 범죄피해를 최소화 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2017년에 들어와 타이 대중들은 쁘라윳이 이끄는 군사정부에 등을 돌렸다. 군사정부가 약속했던 민주주의의 회복, 국민화해, 부패척결, 경제성장과 같은 공약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2017년에 들어와 쁘라윳 군사정부는 국제적으로 위신을 회복하기 시작했다. 특히 2014년 쿠테타를 강력하게 비난하면서 민정 이양 압박 차원에서 외교적 제재를 가했던 미국과의 관계개선이 이루어졌다. 쁘라윳 총리의 미국 방문과 트럼프 대통령과의 우호적 회담이야말로 큰 성과였다. 유럽연합(EU) 역시 타이와의 관계회복을 공식화했다. 물론 이러한 긍정적 신호는 서방국가들이 2017년 와치라롱껀 국왕의 신헌법 승인과 반포에 따른 헌정체제 회복에 의미를 두었기 때문이다. 10월 말에 있었던 푸미폰 국왕 장례식에 미국 등 전세계에서 조문사절단을 보냄에 따라 장례절차를 관장한 쁘라윳 총리로서는 엄청난 외교적 소득을 얻었다. 그러나 쁘라윳 총리는 2017년에도 임시헌법 44조에 의거해 절대권력을 행사했다. 개혁을 위해 이 절대권력을 행사할 것이라는 군사평의회 국가평화질서위원회(NCPO)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인권단체들은 무소불위의 이 법이 국민들의 인권을 제약하고 책임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비판했다. 여기에다가 오랜 역사를 갖는 국왕모독죄가 현 군사정부 하에서 정치적 행동을 제약하는데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쁘라윳 총리는 극히 보수적 개념인 '타이다움'에 근거한 '타이식 민주주의'를 지속적으로 옹호하였다. 이때의 '타이식 민주주의'란 대중의 의사에 기반하는 민정(民政)보다는 '좋은 사람'(콘디)으로 얘기되는 영웅이 이끄는 훈정(憲政)이다. 이 점에서 쁘라윳 군사정부를 '싸릿모델'의 부활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쁘라윳 군사정부가 2017년에 내건 4차산업혁명으로의 진입을 준비하는 '타이 4.0' 프로젝트가 개인의 자율성을 억압하는 부활한 '싸릿모델' 하에서 과연 성공을 거둘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최근 IS테러단체의 테러공습이 유럽뿐만 아니라 아시아로까지 확대되면서 더 이상 우리나라도 테러의 대상에서 안전한 국가가 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특히 소프트타깃 테러는 소규모 인원에 의한 소형무기로 무장하여 기습적인 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는 점과 이를 통하여 대량인명살상이 가능하다는 점은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에게 테러에 대한 공포심을 극대화 시킬 수 있다. 따라서 프랑스 파리테러를 비롯하여 아시아 최초로 발생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도심에서 발생한 테러 모두 소프트타깃 테러로 많은 부상자와 사상자를 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IS테러단체의 테러행위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IS테러단체의 공습확대에 따른 자국 내 소프트타깃 테러발생 가능성에 대해 외국의 사건사례 등을 검토하여 소프트타깃 테러를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자국내 IS테러단체에 의한 소프트타깃 테러발생 가능성은 존재하며 그 원인에 대한 대응방안은 다음과 같다. 우선, 자국내 체류외국인에 대한 부정적인식과 제노포비아 현상은 IS테러단체와 자생적 테러범의 연계를 통한 소프트타깃 테러행위를 발생시킬 수 있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자국내 체류외국인 등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인종차별과 관련되어진 법제도의 제정과 실행이 있어야 하며 다음으로는 테러방지법의 시행을 통한 테러의 예방과 대응에 있어서 한기관의 권력의 집중과 견제 그리고 국민의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인권침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테러방지법안의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사장, 번화가의 건물 등에서 테러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소프트타깃 테러에 대비 할 수 있는 피난모의시뮬레이션의 지속적인 개발과 이에 대한 활용이 있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은 이주여성에 관한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게시물과 댓글의 내러티브에 담긴 감정의 특성을 분석했다. 분석 대상으로 사회적 이슈에 관한 활발한 토론 공간인 '다음'(Daum)의 '아고라'를 선정했다. 내러티브 분석 결과 게시물 작성자들이 보여준 감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주여성을 매춘과 연관시키면서 과도한 혐오감을 드러냈다. 둘째, 한국 남성을 희생자로 파악하고, 이주여성에 대한 증오감을 드러냈다. 셋째, 다문화주의에 반대하는 이들은 혐오감정을 감추고, 정의, 평등, 국가주의를 근거로 한 분노 감정의 표현이 정당하다는 전략을 사용했다. 넷째, 반다문화주의자들은 국제결혼 사기사건, 외국인 노동자 범죄보도 등의 사례를 반복적으로 언급하면서 혐오 감정을 확산시키는 역할을 수행했다. 다섯째, 매우 드물지만 이주여성이 만든 음식을 소개하는 사진과 글이 비교적 온정의 감정을 담았지만, 관음주의적 접근이라는 한계를 지녔기에 공감과 동감, 연민의 감정으로 발전되지 못했다. 한편, 이주여성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표현하는 게시물 작성자의 심리적 배경에는 자기혐오가 자리 잡고 있고, 이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아고라 공간에서 2011년 이후 이주여성 관련 글 대부분은 혐오 담론에 해당한다. 요컨대 결혼, 노동, 피난 등으로 인해 주거지의 국제적 이동 현상이 증가하는 디아스포라 시대에 혐오 감정에 따른 갈등과 인권 침해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보편적 인간애로서 휴머니즘 위주의 시민 교육을 강화할 것이 요구된다.
테러방지법 제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주장되어 테러방지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테러의 개념정의, 인권침해 문제, 수사 및 정보기관의 권한 강화 그리고 테러진압을 위한 군병력 동원과 관련하여서는 여전히 논의해야 할 점이 많다. 또한 테러방지법과 그 시행령 안을 검토해 보면 테러방지법은 IS와 같은 테러단체를 규제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북한의 테러나 국내 반정부조직의 경우, 법의 적용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북한의 테러의 경우 군사작전으로는 국방부가 통솔권을 가지지만, 군사테러가 아닌 일반 수사에 대한 근거법규로서 국가보안법 제4조 목적수행죄 내지는 형법상 외환죄가 적용될 여지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검토도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수사적인 차원에서 보면 테러방지법이나 시행령안에 수사를 주관하는 대검찰청이나 법무부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테러의 경우, 수사단계에서는 검경이 주관하여 범죄자를 검거 및 범죄를 규명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명시적인 법문이 테러방지법과 시행령 안에서 찾아볼 수 없었다. 물론 테러방지법이 예방적인 측면에서 접근하였다고 하지만 예방과 현장 대응, 사후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고려해 보면 검거, 그리고 수사지휘, 협조와 공조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테러방지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는 테러발생 직후, 테러범을 검거하기 위해서는 군사테러의 경우는 통합방위법에 의한 군사작전을 동원할 수도 있겠으나, 군사테러든 일반 테러의 경우 수사단계에 포함하기 때문에 검찰지휘 하에 수사를 개시해야 한다. 무엇보다 따라서 수사단계에서의 배후규명을 위한 장치가 현행 테러방지법이나 시행령 안에 반영되어 있지 않고 있으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국정원이 정보수집 등을 예방차원에서 접근한다면 검경, 군부대에서의 후속 대응차원도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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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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