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 광역자치단체는 2006년 10월에 개정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따라 소관 기록물의 영구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 운영해야 한다. 국가기록원은 위의 개정 법률에 따라 각각의 광역자치단체에, 2006년 말까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배치하고, 2007년 말까지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치 운영계획을 수립할 것을 지시했으나, 2009년이 한참 지난 현재까지도 제대로 된 지방기록관은 하나도 설립되지 않았다. 국가기록원이나 시도의 현장 실무자들은 인력과 예산이 문제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왜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을 설립해야 하는지, 어떤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을 설립해야 하는지, 기본적인 문제의식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이런 문제의식 가운데, 이 글에서는 먼저 '지방기록관리의 현황과 과제', '기록관 설립 추진 실태', '기록관 설립계획의 문제점 등을 개괄적으로 정리한 뒤, 제대로 된 '지방기록관' 설립을 위해 우리가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인지, 그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노력했다. 이 글의 핵심요지는 첫째, 지방기록관을 설립하기 전에 각각의 광역자치단체는 분야별 전문요원을 선발함과 동시에 적절한 구성과 방식으로 '지방기록관리위원회'를 설립하여, (1) 지방기록관 설립 추진(최고 의사결정 기구) (2) 전문요원 양성 프로그램 운영 계획 수립 (3) 지방기록문화운동 활성화 계획 수립 (4) 지방기록관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 심의 결정 (5) 지역 사정 및 주민 요구에 부합하는 '장기발전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것, 둘째, 각 자치단체별로 보존서고나 시설 등을 따로 설립하는 것보다는 성남, 대전, 부산에 존재하는 권역별 서고와 시설을 공동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 셋째, 설립 이후 각각의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은 (1) 법령에 규정된 해당 지역의 통상적인 기록관리 업무 (2) 해당 지방에서 생산된 모든 보존기록물에 대한 실태조사와 구체적인 평가 업무 (3) 민간기록을 포함한 각종 의미있는 지방기록의 수집 및 정리, 공개 및 활용 업무(수집 및 활용계획 수립 업무) (4) 지방기록문화운동의 매개 혹은 후원 업무 등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 등이다.
대통령의 해외순방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원수로서 수행되는 것이기에, 그 결과 생산되는 해외순방 기록은 동시대는 물론 후시대에서도 높은 학술적·사료적 의미와 가치를 갖는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대통령 해외순방 기록이 적절히 생산되고 있고, 국민들에게 충분히 제공되고 있는가'에 초점을 맞춰 해외순방 기록의 생산 및 서비스 현황을 분석하고, 개선을 위한 발전 방안을 살펴본다. 대통령기록관 웹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총 282건의 해외순방들을 확인한 결과, 현재 순방과 관련한 기본적인 기록조차 웹사이트에 게시되어 있지 않기에 이용자의 입장에서 어떤 기록이 생산되고 있는지 파악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 또, 검색의 측면이나 제공되는 기록의 내용의 측면에서 이용자로 하여금 배려받는다는 것보다는 소외감을 느끼게 하는, 제공자 중심의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양질의 해외순방 기록 생산을 위해, '참여정부' 시절 수립된 '대통령 해외순방 기록 생산지침'을 보완 및 개선하여 적용할 것과, 이러한 기록 정책이 정권의 변화를 비롯한 어떠한 외부의 변수에도 영향받지 않고 일관성 있게 지속되어야 함을 제안한다. 또, 서비스의 개선을 위해서 첫째, 이용자가 순방의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종합정보'의 제공, 둘째, '철(file)-건(record)' 계층과 하이퍼 링크 기능의 사용, 셋째, 해외순방 기록의 생산 단계와 서비스 단계가 상호 연계되도록 하는 시스템의 구축 등을 제안한다. 이러한 과업들을 수행하기 위해 '참여정부' 시절의 기록관리비서관실과 같은 기록 전담 기관이 필수적으로 구축 및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집권 2년 차에 접어들면서 120개의 국정과제 중 11번째에 해당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와 관련된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시작하고 있다. 이에 따라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2023년 4월, 대통령에게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하였고,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이 2023년 6월에 국회에 제출되었다. 또한 대통령령에 해당하는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은 행정업무 혁신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자 제명의 변경까지 포함한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을 2023년 6월 27일에 완료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부의 국정과제로서 디지털플랫폼정부와 관련된 정책 추진 동향을 살펴보고, 이러한 흐름이 공공기록물 관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논의해 보고자 한다. 나아가 정부의 디지털플랫폼 정부에 조응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공공기록물법이 조속히 전부 개정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미국 국회는 일반인들에게 정부 문서를 무료로 자유롭게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연방정부 간행물 기탁도서관제도(FDLP)를 설립했다. 미국 정부 문서 발행기관(GPO)에 의해서 운영되는 FDLP의 역할은 FDLP에 가입한 미국내 1,250이 넘는 도서관들에게 정부 세 기관(입법, 사법, 행정)으로부터 발행되는 모든 정보물을 배포하는 데 있다. 정부 문서 보관기관은 모든 타입의 정부 문서를 일반인에게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미국 일반인의 정보를 알 권리를 보호한다. 이 문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술하고 있다: GPO 와FDLP의 역할, GPO의 조직구조, 정무 문서 보관기관의 의무와 책임, 알리기 서비스와 문서 소장, 위탁과 연결, 그리고 정부 문서 보관기관의 미래와 도전.
1999년 기록관리법은 정부기록보존소 개혁운동의 결과로 제정되었다. 그러나 지속적인 기록관리 개혁이 뒷받침 되지 못했기 때문에 국가기록관리의 질적 전환을 가져올 수 없었다. 반면, 2006년 기록관리법은 기록관리 혁신의 일환으로 전면 개정되었다. 기록관리 혁신 로드맵은 기록관리 개혁운동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의식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국제적인 기록관리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국가 표준 제정, 기록관리 프로세스 재설계, 기록관리 시스템 개발 등을 아젠다로 설정하였다. 기록관리법의 정비는 이러한 혁신 과제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최우선 과제이므로 2000년부터 시행된 기록관리법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국제표준을 준용하여 개정되었다. 2009년 국가기록원의 '국가기록관리 선진화 전략'은 외형상 기록관리 혁신 로드법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기록관리 혁신에 대한 평가 없이 현 정부의 정책기조를 반영한 것이어서 연속적인 국가기록관리정책 추진 전략이라고 볼 수 없다. 지속가능한 국가기록관리정책의 수립과 일관성 있는 추진을 위해서는 참여정부의 기록관리 혁신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는 국가기록관리체계와 기록관리 프로세스를 중심으로 기록관리 혁신 로드맵이 2006년 기록관리법에 어떻게 투영되었고, 국제표준이 어떤 방식으로 기록관리법에 준용되었는지 검토할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나타난 기록관리법의 한계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향후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목적은 전자정부법 시행에 대비하여 전자형태 공공기록물의 공개 및 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기록물관리법 정보공개법, 전자정부법안 등 관련법제에 나타난 정책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였는데, 특히 공개대상 전자기록물의 범위, 공개시점과 현행기록물의 공개, 편집 및 부분공개, 인터넷을 통한 정보제공, 물리적 열람공간으로서 자료관의 역할, 전자문서관리 시스템의 정비 등을 중심으로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공개 활성화를 위한 전자기록물 관리 및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This article provides the base in relation to the classification system of public records of Japan and Tiwan which the original order of the classification system of public records of Government-General of Chosun is reconstructed and the efficient classification system is prepared. The classification system of public records at the period of Meiji(明治) in Japan was classified two forms, one is function-based classification, the other is organization-based classification. Each ministry(省) was fundamentally based In function-based classification and organization-based classification, adopted them in changed forms as its condition and situation had been changed. Government-General of Tiwan adopted Japan's archival management system and put its classification system and life schedule In operation. The classification system of Government-General of Tiwan adopted function-based classification of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in Japan, changed its forms as the organization and business activity were transformed. As a result of arrangement and analysis of examples for the classification of public records of Government-General of Chosun from 1910' to the middle area of 1930', the classification of public records of Government-General of Chosun was constructed on level order; 'organization of ministry(部) or department(局)--business activity of ministry or department--low function of business activity of ministry or department'. But this classification system had two sides, flexible and unstable in that the classification system had exeptional parts and the breadth of items was changed greatly. The classification system of Government-General of Chosun, which had adopted organization-based classification of the ministry of home affairs in Japan, result in expanding the breadth of items and causing great change of items for the organization and business activity were vast and its change was very great.
전자기록물이 중앙행정기관에서 생산된 후 국가기록원까지 이관되고 있다. 전자기록물에 하자 또는 오류가 없는 경우에 범정부 전자기록관리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다는 방증이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점이 도출되었고, 현재도 해결해야 할 문제점이 남아 있다. 그 중심에는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이 있고, 지속적인 기능 개선이 이루어져 왔다. 본고에서는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의 기록관리 기능에 대한 기능별 개선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이 중 중요 사안은 기능 개선된 배경이나 사유 및 개선 사항을 사례를 들어 설명하였다. 그리고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의 발전방향을 기록관리 종사자의 인식전환, 사용자와 개발자 간의 협력 강화, 메타데이터 품질 개선, 유관시스템 연계, 기록관리 자동화 및 IT 환경 변화 등의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bibliographical description of the revolutionary historical archives and the standardization of the archives management in China. The standardization in the field of records and archives management was not initiated on its own way but as a part of national - leveled standardization. As a first step National Committee on Technical Standardization of Literature was established, followed by the establishing of Committee on Technical Standardization of Micro - filming and Committee of Technical Standardization of Paper Form. The standardization of the records and archives management was carried out in the context of functions of these three committees. In 1983 the standardization in the sphere of records and archives management speeded up, when the National Archives Administration formed small organizations which led the standardization work all over the country. A committee of standardization originated from small organizations and it brought a great progress of the standardization. If some opinions on standardization were submitted from records offices or related offices, they were examined by the committee of standardization. The opinions that were submitted by the committee of standardization were examined by the National Archives Administration which proclaimed it officially. The Chinese government commenced to establish the bibliographical data centre for historical archives and materials on the basis of this process of standardization. In the case of the revolutionary historical archives the description was made on the level of sources(provenance), which was sent to the bibliographical data centre for historical archives and materials. The Chinese government set digitalizing as a goal in records and archives management in the middle of 1990's. It was regulated that the description of records item that should be transferred to the center must be digitalized. However, the description of the file level was not made separately being reflected in the process of description of item level. (The second part of the paper will be released in the next volume).
공공기관이 기록관리의 대상 범위를 규정하는 것은 설명책임을 다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기록물의 개념에 대해 정책적으로 접근하여 기록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포함해야 할 요건들을 식별하였다. 이를 위해 공공기록물법 및 전자정부법, 전자문서법 등의 현행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공기록물의 개념과 범위를 분석하였다. 또한 전자화기록의 법적 증거력에 대해 국내외 사례를 검토하여 제도적 보완사항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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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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