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헌 장현광은 조선시대 여타의 유학자에 비해 철저하게 성리학의 본질을 충실하게 탐구하고, 심도 있게 학설을 확장시킨 학자이다. 여헌은 성리학적 교육의 기본 체계인 "대학"과 "중용"에 의거하여 자신의 학설을 강화한다. 이러한 사유의 전개에 근거하여 여헌의 교육사상은 세 측면에서 조명해 볼 수 있다. 첫째, 여헌은 교육의 기준으로서 성인군주론(聖人君主論)을 심화한다. 그것은 본질적으로 존천리알인욕(存天理?人欲)을 추구하며, 도덕적 각성과 덕치주의를 강조한다. 둘째, 여헌은 교육의 양식으로서 성경(誠敬)의 공부론을 강조한다. 여헌은 마음에 성(誠)과 경(敬)을 세울 것을 강조하고, 두 가지의 차별성을 인정하면서도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한다. 셋째, 여헌은 교육의 방법으로서 분합(分合)의 조화를 주창한다. 여헌은 그의 독특한 리기경위설(理氣經緯說)을 통해, 역(易)의 논리에 따라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지나치지 않는 중용의 관점을 유지한다. 이러한 여헌의 교육적 사유는 현대 교육적 의미에서 볼 때, 교육의 표준을 도덕의 확립에 두고, 교육의 양식과 방법에서 중용적 통찰을 고려하는 아이디어를 제공한다. 요컨대, 여헌의 교육사상은 일관성을 지닌 전통 성리학의 교육적 지혜를 담고 있는데, 현대 교육의 기준 혼란, 내용의 비체계화, 방법적 치우침에 대한 균형 감각의 중요성을 재검토하는 데 주요한 시사점을 준다.
본 연구에서는 협업정부를 실현하는 방법의 하나로 행정공유서비스센터(Public Shared Service Center)를 우리나라 정부 및 공공부문에 도입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우선 공유서비스 및 공유서비스센터(SSC)의 개념 및 기능에 대해 소개하였다. 이어서 일찍부터 정부 내 SSC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는 미국과 영국의 사례를 연구하고, 그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전략적 계획이 필요하다. 복수의 SSC 경쟁 체제로 시작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다원거점으로 통합이 필요하다. 정부 내 SSC 도입의 기대효과에 대한 현실적인 눈높이 조정이 필요하다. 정부 내 SSC 도입과 함께 공직문화 혁신작업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정부 내 SSC 실행의 기술적 기반에 대한 정교한 검토와 함께 단축경로 모색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정부조직 및 행정 현실, 국가정보화의 기술적 기반특성 등을 고려한 단계별 PSSC 도입방안을 제안하였다. 즉 1단계로 안전행정부 내 한국형 PSSC를 시범 도입해 운영하고, 그 운영성과를 평가하면서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시범 도입 시 인력 외의 관리요소를 집중 위탁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도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규모의 경제와 전문성의 강화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부분에 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어서 본격적 추진을 위해서는 창조정부조직실 및 전자정부국의 총괄기획 및 지원노력과 함께 이를 전담할 수 있는 정부 조직체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제안하였다.
문화와 같은 소프트파워의 발견과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도시 재생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실현하려는 다양한 전략들이 추진되고 있으나, 많은 경우 지역의 경험과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지역발전으로 충분히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 이 점에 착안해 본 연구는 다수의 지역문화자원 활용 사례연구를 대상으로 한 메타분석(Meta-analysis)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계층화분석기법(Analytic Hierarchy Process)을 적용해 문화자원에 기반을 둔 지역발전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발견해 보았다. 분석결과, 총 61건의 선행연구들로 부터 278개의 직 간접 요인들을 추출하였고, 이들을 대표하는 핵심내용으로 통 폐합한 후 공통속성을 지닌 요인들을 재분류하는 과정을 거쳐 4개 범주(문화자원 발굴 및 활용, 제도적 기반 구축, 지역내부 역량 강화, 참여 및 네트워크 확대)에 모두 26개 중요 영향요인을 도출하였다. 또한 빈도 및 중요도 분석결과는 이들 범주 중 '문화자원 발굴 및 활용'과 관련된 요인들이 문화자원 활용을 통한 지역발전전략 추진과정과 결과에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문화자원을 활용한 지역발전전략의 성공여부는 다양한 요인들의 복합적인 작용해 의해 결정되지만, 잠재력과 경쟁력을 지닌 문화자원의 분포와 함께, 그것을 개발하고 가치를 높일 수 있는 활용능력을 갖추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시사점을 준다. 본 연구는 다수 선행사례연구를 대상으로 영향요인 분석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나름의 의미를 지닌다.
최근 도시정책에서 도시공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확대되고 있다. 좋은 도시공원체계 확보를 위해서 공원정책 및 계획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계 주요도시의 공원녹지 관련 계획의 운영체계와 계획내용을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본 연구는 도시적 차원에서의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운영체계 및 계획내용에 관한 비교연구이다. 연구대상지로는 영국 런던, 미국 뉴욕, 독일 베를린, 호주 시드니, 국내 서울을 선정하였고, 분석자료는 각 도시별 공원녹지 관련 기본계획 및 전략보고서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의 틀은 운영체계와 계획내용으로 구분하여 설정하였고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원녹지계획을 관련자원과 연계된 오픈 스페이스 계획으로 수립함으로써 자원의 통합적 관리 및 형평성에 대한 실천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둘째, 공원녹지계획이 초기의 양적 공급에서 질적가치의 향상으로 더 나아가 재활성화 및 재생에 이바지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 셋째, '공급중심의 계획'에서 '수요에 기반한 평가' 모델로 전환함으로써 인구학적 변화, 트렌드 변화, 선호도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계획 모델로 수립되고 있다. 넷째, 계획의 주체, 수립단계별 참여 기회 확대, 참여구성원의 다양화를 통해 수동적 참여에서 적극적 참여계획으로 전환되고 있다.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실천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공원녹지에 관한 새로운 인식변화를 적극 수용하고, 공원 거버넌스를 수용을 도입하며 상황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유연한 계획접근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도시하천의 생태복원사업 이후 친수시설의 모니터링 방법을 연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관리구역의 설정과 유지관리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친수시설의 유지관리모니터링 항목을 '이용공간 시설물',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접근로', '안내판'으로 구분하였다. 각 친수시설의 평가는 '관리상태', '안전성', '이용정도'를 기준으로, '양호', '보통', '불량' 등급으로 구분하였다. 전주천을 대상으로 500m간격의 총 15개 구간을 조사 및 평가하여 친수시설마다 '우선관리', '일반관리', '유지/제거', '제거'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간별 관리구역설정과 유지관리방안을 제시하였다. 전주천에서 '우선관리'가 필요한 시설이 5~9개로 나타난 J2, J3, J4, J9 구간은 '집중관리구역', '우선관리'가 필요한 시설이 1~3개로 나타난 J5, J6, J7, J8, J11, J14 구간은 '정기관리구역'으로 설정되었다. '우선관리'할 시설이 없는 J1, J10, J12, J13, J15구간은 '최소관리구역'으로 설정되었다. 본 연구의 모니터링 및 평가, 유지관리구역 설정과정은 향후 거버넌스가 참여하여 하천 친수시설물의 체계적인 유지관리계획을 마련하는데 적용될 수 있다.
환경갈등은 지역주민들의 장소 경험이 압축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역의 핵심 사건이며 로컬리티 기록화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영역이다. 이 연구는 밀양 고압 송전탑 건설 사례를 중심으로 지역주민이 10년에 걸쳐 경험한 환경갈등을 기록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갈등사건의 기록화는 이해관계자들의 입장과 관점에 대한 이해 없이 추진하기 어려우며, 기록의 수집 기술이 갈등의 내러티브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프레임을 고려한 동적 내러티브 구조를 제안하였다. 먼저 환경갈등의 특징을 조사한 후, 환경갈등 기록화의 원칙과 절차, 내러티브의 구조와 개발 절차가 포함된 모형을 설계하였다. 갈등 기록화 원칙은 복합적 기록화, 프레임 적용, 동적 내러티브의 구현으로 설정하였다. 동적 내러티브가 형성될 수 있는 기록화의 구조는 ISO 23081의 메타데이터 영역을 응용하여 설계하였으며, 내러티브 설계 절차를 제시하였다. 이 모형을 밀양 송전탑 건설 갈등 사례에 적용하여 그 유용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갈등사건의 전개과정, 쟁점, 이해관계집단, 갈등의 성격 등을 분석한 후 갈등의 전체 내러티브 및 프레임을 설정하였다. 기록생산 맥락에 대한 기술(사건, 법규, 이해관계자)과 기록 기술을 연계하고 각 사건 기술에 사건을 둘러싼 대립되는 프레임을 추가함으로써 디지털 환경에 적합한 중층적 내러티브를 형성하고자 하였다. 이 모형의 장점은 사건, 이해관계자, 법규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축적함으로써 기록 생산 맥락정보를 풍부하게 제공하고, 다중 개체를 이용한 동적 기술 구조를 채택하고 있어서 정보의 갱신과 추가, 연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방식의 환경갈등 기록화는 공동체의 집단기억 형성을 지원하며 비선호시설의 입지 사업을 추진할 때 지역민의 가치와 인식을 고려한 거버넌스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촉구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기업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비록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서 기업의 자원을 일정 부분 소비하지만 이러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은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한편,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은 기업의 지속적 성장과 관련이 높을 수 있다. 많은 선행연구들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과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변수들간의 관계를 단순하게 선형이라고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복잡한 현실세계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점 또한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마코브 블랭킷을 통해 변수들간 최소한의 상관관계를 도출하고 베이지안 네트워크를 통해 다양한 현실세계 속에서 변수들간의 관련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한 민감도분석은 복잡한 현실세계에서 다양한 변수들간의 변동성을 파악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관심이 많은 투자자와 채권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기업의 가치에 관심이 많은데 사회적 책임활동은 기업의 가치에 긍정 또는 부정적인 영향 모두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중요한 결과로 기업의 미래이익지속성은 당연히 영업이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기업의 지배구조가 건전할수록 기업은 안정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완수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기업의 규모가 크다고 하여 기업 관련 법규를 잘 준수하는 것을 아니라는 것이 나타났다. 이는 최근의 많은 기업들이 법규를 준수하지 않아 사회적 지탄을 받는 일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한편, 기업의 지속가능성이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이러한 자본시장을 감독하는 관계당국도 본 연구의 결과를 활용하여 정책을 입안하거나 규정을 정비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 감축과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핵심 정책이다. EU 배출권거래제(EU ETS)는 운영기간, 핵심 설계 노하우 등에서 국내 배출권거래제보다 앞서 있는 좋은 벤치마크 대상이다. 이에 본 연구는 EU ETS 4기의 주요 제도 설계를 배출허용총량(Cap), 배출권 무상할당방식, 유·무상할당업종 선정 방식, 시장안정화 조치, 감축지원제도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리고 EU ETS 1-4기의 주요 설계와 주요 설계 변경이 향후 국내 배출권거래제의 설계 및 운영에 미칠 영향을 각각 분석해보았다. 우선, 국내 배출권거래제 설계에 대한 영향으로는 벤치마크 갱신 방안 마련, 국내 산업구조 및 특성을 반영한 무상할당업종 선정 기준 마련과 2단계 평가 도입, 경매 수익의 구체적 활용방안 마련의 세 가지 요구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으로 향후 배출권거래제 운영에 미칠 영향으로는 제도 개정의 객관적이고 심도있는 영향평가, 계획 및 제도 개정의 이른 확정을 통한 제도 안정성 및 대응 기회 제공, 배출권 거래제 거버넌스 조정 및 이해관계자 참여 확대 유도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창업교육이 우리나라 대학에서 증가되고 있지만 여전히 경영학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창업교육이 대학에서 갖는 의미는 학제적, 실천적인 교육이라는 점이다. 창업교육을 시행함에 있어 국내 창업교육은 대학문화, 교수, 커리큘럼, 지역과의 연계 등에서 아직 초보단계에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창업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외국의 창업프로그램 사례를 통해 대학 내 창업교육 활성화를 촉진하는데 목적이 있다. 미국 사례대학들과 카우프만 캠퍼스를 중심으로 창업교육의 핵심성공요인을 살펴본 결과 11가지의 특성들이 나타났다. 이 특성들에 견주어 몇 가지의 창업교육의 핵심 성공요인들을 도출하였다. 그 중에서 무엇보다도 창업교육의 핵심은 기업가정신을 함양하는데 있으므로 창업교육은 기존의 경영학전공자는 물론 예술, 과학 그리고 공학의 전공자들을 대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창업교육은 학제적 접근이 필요하며 교양교과목에서부터 개설되는 것이 요구된다. 재학기간 내내 체계적으로 지속되기 위해서는 대학차원의 리더십과 지원이 필요하고, 창업교육 문화도 형성되어야 한다. 별도의 창업전공은 물론 다양한 전공자들을 위한 특성화된 창업교육 부전공 트랙을 마련을 검토해야 한다. 창업교육의 경험이 일천한 우리나라로서는 창업교육 동기요인의 제공, 필요한 교수진의 양성을 위한 박사과정, 창업교육 의사소통 네트워크 형성과 지역사회의 멘토링 시스템도 선결요건이다. 프로그램의 시작을 위해서는 초기에 가능한 많은 양질의 교육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 교육방법의 측면에서는 프로젝트 중심의 4년 교육프로그램이 추천된다. 이를 위해서는 신입생이 졸업할 때까지 일관성 있게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필요한 팀 강의와 멘토링 그리고 학제적 협력을 받을 수 있는 제도와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창업교육이 또 다른 하나의 경영교육이라는 편견에서 벗어나고 대학교육의 문화로 자리 잡게 하기 위해서는 창업교육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오늘날 현대사회는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물질 문명의 발달과 더불어 세계화, 정보화, 분권화 등의 과정에서 다양한 위험과 범죄에 노출되어 있다. 이러한 요인들은 치안환경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범죄예방과 범죄발생 등 새로운 치안수요에 점차적으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사회의 안전을 담당하고 책임지는 주체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단순히 경찰을 비롯한 국가기관들의 책임에서 수요자 스스로 위험을 방지하고자 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적 책임 소재 역시 중요한 논제로 대두되어 왔다. 즉 민간이 주축이 되어 자신에게 발생될 수 있는 치안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지겠다는 적극적 의미의 관점으로 방향이 선회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치안과 관련한 모든 것을 경찰력에 의존하여 해결하는 것은 이미 한계에 도달하였다고 판단되는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의 변화를 예측하고 발생될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려는 노력은 단순히 형사사법기관으로 대표되는 경찰 그리고 검찰의 노력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민간 영역이 적극적으로 개입된 포괄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경비업법을 통해 사경비 분야가 공경비와의 협력을 강화해 오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강하게 대두되고 있는 분야는 민간조사 분야(Private Investigation, Private Detective)이다. 공경비 영역에서의 업무 부담을 감소시키고, 민간조사 분야의 정책적 안정을 통하여 일정 부분 민간 조사활동이 현실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입법 활동을 통하여 여러 차례 제시되면서 민간조사제도의 도입 가능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서서히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발맞추어 본 연구에서는 민간조사제도의 도입 방향에 대한 고찰을 위해 지금까지 국회를 중심으로 제시된 민간조사제도 도입에 대한 발의 안을 연혁별로 분석하고, 2012년과 2013년에 걸쳐 제19대 국회에서 발의된 최근 법안을 중심으로 비교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를 토대로 민간조사제도의 도입에 대한 주요 쟁점사항과 향후 도입 시 고려되어야할 사안들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제언을 통해 민간조사제도의 보다 발전적인 정착을 위해 단독 법안으로의 도입 필요성을 다루었으며, 본 제도의 공익적 성격을 고려하여 법인으로의 제한적 운영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그리고 무자격자의 과도한 양산을 막기 위한 해당 분야 종사자에 대한 심층 깊은 자격시험의 실시와 본 제도의 정확한 책임 소재를 정착하기 위한 명확한 소관 부서의 지정 필요성 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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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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