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general equilibrium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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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산업(寡占産業)에서의 진입제한가격(進入制限價格) (Limit Pricing by Noncooperative Oligopolists)

  • 남일총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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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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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7-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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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0
  • 이 논문의 기본목표는 Bain 이래 논란의 대상이 되어 온 기존기업들에 의한 진입제한가격(進入制限價格)의 형성이 일반적으로 가능한가, 가능하다면 어떠한 메커니즘을 통해 형성되는 가를 밝히고, 진입제한가격이론(進入制限價格理論)이 한국경제에 갖는 의의를 찾아보는데 있다, 이 논문에서 밝혀질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수의 기존기업(旣存企業)이 각자의 이윤극대화(利潤極大化)를 추구하며 카르텔을 형성하지 않는 때에도 기존기업(旣存企業)과 잠재적(潛在的) 신규기업간(新規企業間)에 정보의 불균형이 존재하는 경우 진입제한가격(進入制限價格)이 채택될 가능성이 있다. 둘째, 이러한 과점기업(寡占企業)들에 의한 진입제한가격형성(進入制限價格形成)은 암묵적 담합의 새로운 형태로 해석할 수 있다. 셋째, 진입제한가격형성(進入制限價格形成)은 각종 회계자료(會計資料)가 공표되지 않을 경우에 가능하다. 넷째, 기존기업(旣存企業)의 수(數)가 증가하여 산업(産業)이 완전경쟁산업(完全競爭産業)에 접근해 감에 따라 진입제한가격(進入制限價格)이 형성될 가능성은 사라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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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모형(生産模型)을 이용(利用)한 수출(輸出)·수입함수(輸入函數)의 가격탄성치(價格彈性値) 추정(推定) (An Estimation of Price Elasticities of Import Demand and Export Supply Functions Derived from an Integrated Production Model)

  • 이홍구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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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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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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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0
  • 수출(輸出) 수입량(輸入量)이 여러 변수(變數)들에 의해서 동시적(同時的)으로 결정(決定)되는 경우 수출(輸出) 수입함수(輸入函數)를 독립적(獨立的)으로 추정(推定)하는 것보다는 이들을 다른 경제활동수준과 함께 동시적(同時的)으로 추정(推定)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본고(本稿)에서는 이에 착안하여 생산모형(生産模型)에 근거한 수출(輸出) 수입함수(輸入函數)의 가격탄성치(價格彈性値)를 추정(推定)하였다. 생산모형(生産模型)에서 수출재(輸出財)는 생산부문(生産部門)의 산출물(産出物)로, 수입재(輸入財)는 투입물(投入物)로 상정(想定)되며 이러한 생산부문(生産部門)을 분석(分析)하고 모형화(模型化)하는 데 GNP함수(函數)가 사용된다. GNP함수(函數)에 약분리성(弱分離性) 제약(制約)이 가해지면 생산모형(生産模型)의 공급(供給) 수요체계(需要體系)에 관한 미시적 정보를 사용하여 이로부터 보다 세분(細分)된 수출(輸出) 수입항목별(輸入項目別) 가격탄성치(價格彈性値)를 도출할 수 있다. 본고(本稿)는 GNP함수(函數)가 약분리성(弱分離性)을 가질 때, 이단계극대화(二段階極大化) 과정(過程)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수출공급(輸出供給) 수입수요(輸入需要) 국내공급(國內供給) 노동수요(勞動需要)의 가격탄성치(價格彈性値)와 세분된 수출(輸出) 수입항목(輸入項目)의 가격탄성치(價格彈性値)를 추정하였다. 상부모형(上部模型)의 추정(推定)에서는 국내공급(國內供給)과 수출공급(輸出供給)은 서로 대체관계(代替關係), 수입수요(輸入需要)와 노동수요(勞動需要)는 보완관계(補完關係)에 있으며, 투입요소(投入要素)로서 노동(勞動)과 수입재(輸入財)는 각각 국내공급(國內供給) 및 수출공급(輸出供給)과 서로 보완관계(補完關係)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부모형(下部模型)에서는 세분(細分)된 수출(輸出) 수입항목(輸入項目) 상호간에는 대체(代替) 보완관계(補完關係)가 동시에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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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형지출체계 수요함수 추정을 통한 수송용 유류 종량세의 물가연동제 도입효과 분석 (Effects of Inflation Indexed Excise Duties on Transportation Fuel Consumption Using Demand Analysis based on the Linear Expenditure System in Korea)

  • 성명재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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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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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7-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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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는 에너지세제개편이 종료된 2007년부터 매년 유류세의 종량세액을 소비자물가지수에 연동하여 자동조정해주었다는 가상적인 상황을 전제로 수송용 연료유(휘발유, 경유)의 소비량, 세부담(세수) 및 유류세의 소득재분배 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 분석하였다. 일반균형적 관점에서 선형지출체계 수요함수를 설정하고 휘발유와 경유의 가격탄력성을 추정하였다. 2014년 가계동향조사원시자료를 이용하여 모의실험을 통해 추정한 결과, 유류세 물가연동제가 도입되었다면 2014년 현재 일반가계의 휘발유, 경유의 소비량은 각각 8.8%와 5.4% 축소되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일반적으로 소비세는 소득역진적이어서 부(-)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지만 수송용 유류세는 소득분배구조를 소폭 개선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물가연동세제의 도입을 유류 소비량을 감소시키지만 세율인상 효과가 소비감소 효과를 압도하여 유류세 세수는 11.9%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유류세 부담의 누진도는 미약하게 약화되지만, 세수증가 효과가 이를 압도하여 소득재분배 효과는 소폭 증가($+0.12%{\rightarrow}+0.13%$)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ICT 기반 다중 가치사슬의 동적 플랫폼에서의 공존 모형: 의료서비스를 중심으로 (A Coexistence Model in a Dynamic Platform with ICT-based Multi-Value Chains: focusing on Healthcare Service)

  • 이현정;장용식
    • 지능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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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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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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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ICT는 제조기반 산업사회에서 가치사슬의 효율성/효과성의 지원을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나 정보기반 산업사회에서는 ICT가 시장 가치 창출의 주체가 되어 다중 가치사슬의 형성 가능성을 기대하게 하였다. 즉, ICT의 발전은 공급 및 수요의 다변화와 다양성의 동인이 되면서 가치를 창출하기 시작했고, 이를 중심으로 하는 신 가치 사슬의 등장은 구 가치사슬과의 충돌의 문제를 야기하였다. 즉, 다중 가치사슬이 존재 가능한 플랫폼에서는 가치사슬 간의 충돌, 중첩, 생성, 상실 등의 동적 상황 등에 따른 신/구 가치의 창출과 소멸 등이 발생하게 된다. 예를 들어, ICT에 기반을 둔 우버택시 서비스는 신 가치사슬을 형성하여 택시서비스 시장에서 신/구 가치사슬간의 충돌을 야기했다. 제조기반 산업사회에서는 단일 가치사슬의 시장 선점이 중요하였으나, ICT 기반 융합 제품/서비스/정보가 유통되는 플랫폼에서는 시장 상황 변수의 동적 변화에 따라 다중의 가치사슬이 존재하면서 서로 충돌과 공존을 야기하게 되었다. 따라서 ICT에 기반을 둔 지능형 정보사회의 발전과 함께 시장가치 최대화를 위해 다중 가치사슬 간 충돌 최소화와 공존의 최대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모형의 제시가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의료서비스 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다중 가치사슬의 동적 플랫폼 형성에 대해 논의한다. 즉, 의료서비스 시장에 ICT 기반 원격 및 지능형 의료서비스 등이 구 시장에 진입함으로써 발생하는 가치사슬 간의 충돌을 최소화하고 공존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공존 요인 변수에 대해 논의 한다. 이를 위해 다중의 공급과 소비 및 서비스가 존재 가능한 다중 가치사슬이 충돌 및 중첩하는 과정에서 공존 요인 변수 등에 기반하여 가치 사슬들을 동적으로 생성/변화/소멸 및 공존하기까지 의료서비스 플랫폼에 대해 논의한다. 또한 플랫폼 내의 각 가치사슬의 생산가치의 증가와 가치사슬 간의 상호 작용에 의한 부가가치의 창출 등에 의해 플랫폼의 총 가치가 증가 될 수 있음을 논의한다. 마지막으로 공존 모형을 제안하고 실험을 통해 가치사슬 간의 공존 가능성을 제시한다.

ALARA 개념(槪念)에 의한 기체상방사성물질(氣體狀放射性物質)의 환경방출한도(環境放出限度) 설정(設定) (Establishment of Release Limits for Airborne Effluent into the Environment Based on ALARA Concept)

  • 이병기;차문회;남순권;장시영;하정우
    • Journal of Radiation Protection and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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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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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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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5
  • 농축인자법(濃縮因子法)(Concentration Factor Method)을 이용(利用)하여 결정피폭경로(決定被曝經路)를 분석(分析)한 후(後) 표준원전(標準原電)의 기체상방사성대기방출물(氣體狀放射性大氣放出物)에 대한 유도방출한도(誘導放出限度)(Derived Release Limits, DRL's)를 계산(計算)하였다. 이 방출한도(放出限度)는 핵시설(核施設) 주변(周邊)의 결정군구성개인(決定群構成個人)에 대(對)한 방사선(放射線) 피폭(被曝)을 관련피폭한도이하(關聯被曝限度以下)로 유지(維持)시키는 양(量)이다 본(本) 연구(硏究)에서는 1985년(年) 초(初) 미국(美國)의 환경보호청(環境保護廳)(EPA)에서 새로 권고(勸告)한 피폭한도(被曝限度)를 채택(採擇)하여 계산(計算)을 수행(遂行)하였다. 유도방출한도(誘導放出限度)(DRL)의 계산(計算)은 미국(美國)의 원자력(原子力) 규제위원회(規制委員會)(USNRC)가 규제지침(規制指針)(Reg. Guide) 1.109에서 제시(提示)하고 있는 선양평가(線量評價)모델을 표준(標準)모델로 사용(使用)하여 수행(遂行)하였으나, 동(同) 모델의 피폭경로분석(被曝經路分析)에서 우유(牛乳) 및 육류(肉類)의 섭취경로(攝取經路)는 국내(國內)의 현실상(現實狀) 무시가능(無視可能)한 것으로 고려(考慮)하여 본(本) 연구(硏究)에서 제외(除外)시켰다. 계산(計算)에서 고려(考慮)한 방출선원항(放出線源項)은 희유기체(稀有氣體), 요오드, 입자상원소(粒子狀元素) 및 삼중수소기체(三重水素氣體)였으며, 방출원(放出源)에서 북(北)쪽으로 1.3 km 거리에 위치(位置)하고 있는 주민영구거주지역(住民永久居住地域)을 대상(對象)으로 계산(計算)을 수행(遂行)하였다. 본(本) 연구(硏究)에서는 표준원전(標準原電)의 대상(對象)으로 고리원전(古里原電) 1호기(號機)를 선정(選定)하여 동원전(同原電)의 연간방출(年間放出)에 대(對)한 유도한도(誘導限度)를 계산(計算)하였으며, 1982년도(年度)의 실방출률(實放出率)과 비교(比較) 검토(檢討)하였다. 검토결과(檢討結果), 고리원전(古里原電) 1호기(號機)의 1982년도(年度)의 실방출률(實放出率)은 본(本) 연구(硏究)에서 구(求)해진 유도방출한도(誘導放出限度)보다 낮았으며, 방출물(放出物)에 의한 시설주변(施設周邊) 개인(個人)의 년간피폭선량(年間被曝線量)은 EPA에서 권고(勸告)하는 피폭한도이하(被曝限度以下)로 유지(維持)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본(本) 연구(硏究)에서 가장 결정적(決定的)인 피폭경로(被曝經路)는Co-60와 Cs-137과 같은 입자상침적방사핵종(粒子狀沈積放射核種)으로 오염(汚染)된 토양(土壤)에 의한 전신외부(全身外部) 피폭경로(被曝經路)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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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결합규제(企業結合規制)와 국제경쟁력(國際競爭力) (Strategic Antitrust Policy Promoting Mergers to Enhance Domestic Competitiveness)

  • 성소미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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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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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3-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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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0
  • 본(本) 논문(論文)에서는 기업결합(企業結合)에 의한 경쟁력향상(競爭力向上)이 어떤 특정 조건하에서 자국(自國)의 총후생(總厚生)을 향상시킬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분석결과(分析結果)는 두가지 측면에서 유용(有用)하다 하겠다. 첫째로는 정책(政策)을 수립하는데 입장(立場)에서는 국제경쟁력(國際競爭力) 향상(向上)을 위한 독과점규제의 완화가 어떤 조건하(條件下)에서 유리(有利)한 정책이 될 것인지를 검토(檢討)하는 것이 중요하며, 둘째로 국내총후생수준(國內總厚生水準)의 증가에 필요한 임계비용절감수준(臨界費用節減水準)의 명시적(明示的)인 도출(導出)은 독과점법(獨寡占法)의 면제(免除)가 사회적으로 유익하기 위한 필수조건(必須條件)들을 충족(充足)시키지 못하는 산업(産業)들을 사전적으로 가려내는 경제적(經濟的)인 규칙을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시장개방(市場開放) 및 국제화(國際化)의 진전에 따라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각 산업(産業)에 대한 규제(規制)가 완화되는 추세에 있고 경쟁력(競爭力)을 향상시키는 한 방편으로서 국내기업의 대형화(大型化)가 장려되는 경향도 보인다. 경제력 집중현상에 대한 우려보다는 경쟁력제고(競爭力提高)에 우위를 두고 기업결합규제정책(企業結合規制政策)을 보다 신축적으로 운용하려는 입장은 1986년 제정된 '공업발전법(工業發展法)'과 최근의 '금융기관(金融機關)의 합병(合倂) 및 전환(轉換)에 관한 법률(法律)(안(案))'에 잘 반영되어 있다. 본고(本稿)에서의 분석(分析)에 따르면 국제화시대에 부응한 이러한 정책변화(政策變化)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경쟁력(競爭力) 배양(培養)이라는 애초의 목표가 좌절되지 않기 위해서는 합병(合倂)에서 기인하는 효율성향상(效率性向上)의 잠재력에 대한 실증적인 뒷받침과 더불어 대형화가 초래할 수 있는 비효율성(非效率性)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노력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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