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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을활용한 모바일 기반 정신건강개입의 현황과 한계 (Current State and Limit of Mobile-Based Mental Health Intervention Using 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 이상민;김승준;임우영;백종우
    • 정신신체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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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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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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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다양한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ICT)들이 정신건강 영역에서 성공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은 효과적인 ICT 중 하나이며, 스마트폰이 널리 보급된 이후 여러 앱들이 개발되고 있다. 모바일 기반 정신건강 개입은 치료 접근성 향상,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한 증상 및 일상 활동의 손쉬운 확인과 같은 여러 장점이 있다. 치료 경과에서의 더 나은 추적 관찰, 개별화된 피드백과 향상된 이동성으로 인하여 환자들의 순응도를 향상시킬 수도 있다. 하지만 정신건강과 관련된 모바일 기술에는 전기통신 오류, 데이터 안전성 문제, 개인 정보 유출 같은 기술적인 애로사항들이 제한점으로 존재한다. 따라서 기술의 개발과 제공 과정에서 이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정신건강 전문가들이 근거에 기반을 둔 경험들을 결합하고, 양질의 임상적 수준을 보장하면서 개발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이다.

한국 학생의 학업에 대한 흥미: 실태, 진단 및 처방 (Academic Interests of Korean Students: Description, Diagnosis, & Prescription)

  • 김성일;윤미선;소연희
    • 한국심리학회지 : 문화 및 사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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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1호_s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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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7-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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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학업에 대한 흥미는 학습자의 인지, 정서, 동기 작용의 복합체로 학습의 중요한 목적일 뿐만 아니라 학습의 효과를 매개하는 중요한 변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내의 학습환경은 학습자의 흥미를 저해하는 요인들로 가득 차 있다. 이 연구에서는 학업흥미에 대한 개념적 이해와 성취도와의 관계를 토대로 우리나라 학생들의 학업흥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학업흥미 저하의 원인을 학습환경 요인의 측면에서 진단하였다. 흥미와 내재동기에 대한 이론과 경험적 연구를 바탕으로 국제비교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학업흥미를 보이는 주된 이유를 통제적인 학습환경, 경쟁으로 인한 불안과 스트레스, 빈번한 상대평가에서 오는 유능감의 박탈 등으로 파악하였다. 학업흥미 증진을 위한 학습환경 설계를 위해서 선택권을 제공하는 자율적인 학습환경 설계와 개인적 흥미를 높이기 위한 통합교과의 개발 및 특수목적 학교의 운영, 그리고 상황적 흥미를 증진시키기 위한 각종 처방들이 제안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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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교부세의 운영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Study on the Management and Improvement Methods of Fire Safety Shared Tax)

  • 장중돈;이종호
    •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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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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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7-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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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는 소방재원인 소방안전교부세가 교부된 후 사업 선정 및 운영 등의 인식에 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서 소방안전교부세의 세부 사업운영 인식, 사업집행 만족도, 재정 운영방안에 관련한 내용을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소방안전교부세 운영에 있어 소방공무원들은 소방안전교부세의 세부사업분야, 투자내용 등에 관한 관심이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부세 집행 후의 만족도에서는 소방장비에 대한 노후율 감소 및 보급률 향상은 소방장(M = 3.70)과 16년 이상(M = 3.64)의 재직기간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의 개선방안에 있어서 국고보조금의 감소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소방안전교부세 사업의 다변화 및 개발과 함께 국고보조금 사업이 안전분야 사업과 대부분 중복되고 있어 부족한 소방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교부세 전액을 소방분야에 투자될 수 있도록 법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