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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가 신청안 분석 및 문제점에 관한 연구 - 현상변경허용기준 수립 문화재를 중심으로 - (A Study on Analysis and Problems of Deliberation to Change the Present Condition Around Cultural Properties - Focusing on the Cultural Properties of Standard Establishment for Change the Present Condition -)

  • 김동찬;임진강
    • 한국전통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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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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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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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본 연구는 문화재 인근 주민의 민원을 최소화하고 현상변경허가 심의에 있어 의사결정의 일관성 유지를 위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이 수립되어 있는 경기도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가 신청안을 중심으로 그 심의결과에 대한 경향과 문제점을 분석하였으며, 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82건의 신청안 중 문화재 유형은 경기도지정기념물과 유형문화재가 각 56%와 50%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신청인은 개인이 84%, 신청용도는 신축이 94%, 신청시설은 주택이 40%로 가장 많았다. 가결 및 재심의 결과는 대상 문화재의 유형이 경기도지정기념물이 가장 많은 것에 비해, 부결 결과는 유형문화재가 가장 많이 신청되었다. 둘째, 심의결과는 가결이 48.7%로 가장 많았고, 부결 36.5%, 재심 14.6%의 순이었다. 가결 결정의 주요 사유는 문화재주변 경관 영향 미미였으며, 신청부지 주변의 기 건축물 존재 여부가 가결 결정에 있어 많은 영향을 미쳤다. 부결 결정의 주된 사유는 과도한 성 절토로 인한 문화재 주변경관 저해였으며, 가결 결정에 비해 신청건축물의 규모가 큰 것이 특징이다. 재심의 결정의 주요 사유는 현지조사 후 재심의 의결이 가장 많았다. 셋째, 1차 심의까지만 상정된 경우가 전체 82건 중 47.5%로 절반에 가까우며, 그에 따른 결과는 가결이 많았고, 동일안건의 상정횟수가 많아질수록 부결 및 재심의 결정이 많았다. 넷째, 신청구역은 현상보전지역과 역사문화환경보전지역에 신청한 경우가 각 33.7%와 20.2%로 가장 많았고, 부결 및 재심의에 비해 가결결정의 경우 다양한 구역에 고르게 신청을 하였다. 현상보전지역에 신청한 경우 가결결정이 많았고, 경기도문화재위원회 심의구역에 신청한 경우 부결결정이 가장 많았으며, 재심의 결정의 경우 두 구역이 비슷하였다. 다섯째, 부결안의 재신청시 가결의 경우는 건축 규모의 축소가, 가결안의 재신청시 부결의 경우는 건축면적의 증가가 결과결정에 있어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대기 전라북도 지방관아의 쇠퇴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Decline of Provincial Government Office of Jeollabuk-do in Modern Era)

  • 오준영;김영모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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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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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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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연구는 전라북도 군현단위의 지방관아를 중심으로, 근대기에 진행된 관아시설의 쇠퇴에 관한 연구이다. 다각적인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본 연구는 관아시설의 쇠퇴 요인과 양상을 파악하는 한편 쇠퇴의 핵심요인으로서 훼철과 전용에 관한 특징적 사실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나아가 이러한 쇠퇴 요인들이 발생한 구체적인 시점을 살펴봄으로써 시기별 쇠퇴 양상의 일면을 파악하였다. 이에 따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 정리될 수 있다. 관아시설의 쇠퇴 요인은 훼철(毁撤), 폐지(廢止), 전용(轉用), 재해(災害)의 4가지로 구분된다. 훼철은 관아시설의 철거를 가리키며, 폐지는 관아시설의 쇠락과 운영의 중지를 의미한다. 전용은 공공기능을 충족하기 위한 시설로의 전환을, 그리고 재해는 태풍이나 화재에 의한 피해를 가리킨다. 이 중 훼철과 전용이 지방관아의 쇠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관아시설의 멸실에 가장 직접적 요인이었던 훼철에는 기능적 측면에서 중요한 목적이 있었다. 행정과 통치에 필요한 공공시설의 신축(新築)이 바로 그것이다. 기존의 관아시설이 전용되기도 하였지만, 그 이면에는 공공시설의 신축을 위해 관아시설이 훼철된 여러 사례가 확인된다. 한편 관아시설의 전용은 교육, 행정, 금융, 치안시설로 구분되는데, 객사와 동헌은 각각 교육과 행정시설로, 부속시설은 금융과 치안시설로 활용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특히 일부 관아시설은 주택이나 병원과 같은 특징적 시설로도 이용되었다. 전용과정에서는 관아시설의 내 외부에 걸쳐 많은 변형이 발생하였는데, 이로 인해 관아시설은 전통적인 양식을 잃어가며 점차 쇠락하였다. 관아시설의 쇠퇴는 시기적으로 1900년대부터 이미 시작되었으며, 1930년대에 이르러서는 관아시설의 대부분이 본연의 모습과 기능을 잃게 되었다.

백제 지하저장시설(地下貯藏施設)의 구조와 기능에 대한 검토 (A Study on the Structure and Function of the Underground Storage Facility in Baekje)

  • 신종국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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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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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9-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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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최근 백제유적에 대한 발굴조사에서는 토광형태 또는 목재나 석재를 이용하여 축조한 지하식의 저장시설이 발견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본고는 이러한 백제시대 지하저장시설을 형태 및 축조방법별로 복주머니형(플라스크형), 목곽형, 석곽형 시설로 구분하고 각각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복주머니형 저장공은 백제 한성시기~사비시기의 금강 및 한강유역의 많은 유적에서 현재까지 600기 이상 조사된 백제의 가장 대표적인 지하저장시설로 3~7세기대 한강유역과 금강유역의 백제의 독특한 저장문화를 구성하는 유구로서 그 구조나 중국의 예를 통해 볼 때 곡물의 장기저장을 위한 시설이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그 외에도 토기의 저장 등 다양한 물품이 저장되었다고 보인다. 목곽형과 석곽형의 저장시설은 사비시기의 유적에서 주로 확인되고 있어 6세기 이후 복주머니형 저장공의 축조가 줄어들면서 그 기능을 일부 대체했을 것으로 보이며, 특히 그 축조방법이나 구조상 공력이 많이 소모되는 것으로 도성이나 성곽유적에서 공적인 용도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목곽형 저장시설은 평면 장방형인 것과 방형인 것, 축조방식에 따라 가구식(架構式)과 주혈식(柱穴式)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는 축조하고자 하는 지점의 지형이나 지질에 의해 결정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목곽형 저장시설은 관북리유적과 월평동유적의 예를 통해 볼 때 과일과 같은 식품류의 저장과 군사주둔지에서의 중요물품 저장 등 필요에 따라 다양한 품목의 물건이 저장된 것으로 보인다. 지하 저장시설의 기능적 특성상 식품류의 장기저장과 일본의 예를 통해 볼 때 화재시 중요물품의 안전한 보관과 관련하여 목곽이나 석곽의 저장시설이 채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풍납토성 기와건물지의 성격과 위상 (Characteristics and Status of Roof Tile Buildings of Pungnaptoseong Fortress)

  • 소재윤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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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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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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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풍납토성에서는 미래마을부지 마-1호 건물지를 비롯하여 백제 지상식 건물지가 여럿 확인되었다. 그러나 기와가 건물지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토된 건물지는 마-1호 건물지가 유일하다. 마-1호 건물지와 비견되는 마-2호 건물지와 라-1호·2호 건물지 등의 경우에는 적심시설 및 건물 구조로 보건데 지붕에 기와가 올라갔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건물지라 하겠다. 비록 반지하식의 수혈건물지일지라도 내외부 기와 출토상황상 가-30호 수혈건물지나 현대아파트부지 가-5호 주거지 혹은 지상식에 가까운 경당지구 44호 유구처럼 지붕에 전면 즙와가 아닌 부분즙와의 형태로 기와건물이 조성되었을 수도 있다. 지붕에 기와를 사용한 초기 배경에는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으나 주요한 배경으로는 건물의 위세적 기능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중국과 일본에서 궁전, 사찰, 예제성 건축물(禮制性 建築物)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건물에 기와를 사용하기 시작한 사례로 보아, 백제도 중앙집권화된 시점부터는 적극 사용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백제 초기 기와건물은 대형화된 건물을 염두에 두고 화재예방과 구조적 안정성을 고려한 결과, 초보적 주거 건축기술에서 고도화된 공공 건축기술로의 변화가 뒤따라오게 된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미래 마-1호 건물지는 고대(高臺)나 지하초석과 같은 구조적인 특징상 국내에 유사사례를 찾아보기 힘들고, 오히려 중국과 일본에서 유사 기술을 사용한 중요 건축물을 찾아볼 수 있다. 중국에서는 주로 장안성 등 궁전 주변에 조성된 예제성 건축물에서 유사 건축기술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를 토대로 보면 마-1호 건물지 등 현재까지 발견된 기와 건물지는 예제성 건축물 성격과 매우 관련 있어 보이며, 라-1호·2호 건물지와 같은 지상식 건물은 국영 창고와 관련된 중요 시설물로 공공시설물과 연계되어 백제 초기의 도성구조와 관련하여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춘추』 경문에서의 묘(廟)·궁(宮) 언급을 통한 주대(周代)의 그 쓰임 사례 일고찰 - 주대의 묘수제(廟數制) 실재 여부에 대한 궁구 과정에서 【1/2】- (A Study on the Usage of Miào(廟) and Gōng(宮) in Zhou Dynasty through the Mentions to Them in the Scripture Sentences of 『Chūn-qiū(春秋)』 - In the Process of Investigating the Existence of Zhou Dynasty's System to Regulate the Number of Zōng-miào(宗廟) 【1/2】)

  • 서정화
    • 한국철학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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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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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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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논의에서는 주대(周代) 묘수제(廟數制)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방편으로 "춘추"의 기록 속에 나타나는 '묘'와 '궁'에 대한 집중적인 고찰을 시도하였다. 경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은 부분들은 "좌전"의 글과 기타자료들을 통해 사건의 맥락을 확인하였다. "춘추" 경문에서의 '묘(廟)'자의 쓰임 사례에서 주목할 만한 사항으로는 다음과 같다. 노나라의 태묘에서는 범국가적인 행사[事]와 제왕의 정치적인 제사 의례인 체(?) 의례를 이행하였고, 또 그와 같은 의례에 쓰이는 화려한 예기(禮器)를 구비하였다. 당대 군주의 종묘에서는 조정 의례인 조(朝)의례를 이행하였다. '궁(宮)'자의 쓰임 사례는 다음과 같다. 군주 개인의 가족이 기거했던 궁에서 그를 위한 가족 제사를 이행하였다. 노나라 삼환씨(三桓氏)의 정치적 거점이라 할 수 있는 환궁(桓宮)을 화려하게 장식한 기록이 눈에 띈다. 희공(僖公) 재위 시에 있었던 서궁(西宮)과 성공(成公) 3년에 화재로 소실된 신궁(新宮) 등은, 그것이 예궁(?宮)일 것이라는 한대 이후에 형성된 관점과는 달리, 양공(襄公)이 좋아했던 초궁(楚宮)과도 같은 군주의 또 다른 집이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무궁을 세우고'[立武宮] '양궁을 세웠다'[立煬宮]고 하는 기록은, 어떠한 건축물에 '무(武)'와 '양(煬)'이라고 하는 상징성을 부여해 설립하여 제후가 그곳의 위(位)에 서는 행사가 이어진 것임을 논하였다. 따라서 이것은 무공(武公)이나 양공(煬公) 등의 선군을 위한 당대 군주의 효성스러운 제사 이행이 주된 목적이 아니라, 그 의례를 통해 얻는 특정의 정치적 상징성을 드러내고자 한 것이었다. 이러한 상징성은 환궁(桓宮)과 희궁(僖宮)에서 가장 극명하게 나타난다. 결과적으로, 경문에서의 모든 묘와 궁들은 일정 부분 사당(祠堂)의 기능이 있긴 하지만, '천자7묘'나 '제후5묘'라는 묘수제의 규정에 맞추기 위해 사당으로서 조성한 건축물이 결코 아니었음을 확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