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1999년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10년 동안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제도의 운영 현황을 살펴본 것이다. 위 법률에서 기록관에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배치를 의무화하였지만 실현되고 있지 않다가, 2005년에 들어서면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채용이 본격화되었다. 참여정부에서 2005년 2월 연구직공무원에 기록연구직렬이 신설되었고, 이 규정에 의해 동년 7월에 처음으로 중앙부처 45개 부서에 각 1명씩의 기록연구직이 배치되었다. 이 기록연구직들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각 중앙부처의 기록관리를 체계화하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 2007년에 전면 개정된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16개 광역시와 광역교육청 기록물관리기관의 경우에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2007년 말까지 배치하도록 하였고, 인구수 15만명 이상인 기초자치단체 또는 학생수가 7만명 이상인 지역교육청 기록물관리기관인 경우에는 2008년 말까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배치하도록 하였지만, 아직 기록연구사의 배치가 법률 규정대로 지켜지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채용할 때 정규직이 아니라 계약직 또는 비전임 계약직으로 채용하고 있어, 개선이 요망된다. 특히 전문요원을 비전임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경우, 기록물관리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비밀기록물이나 비공개 기록물 관리가 어려울 것이다. 나아가 비전임 계약직 전문요원에게 도덕성이나 전문인으로서 소명의식을 기대하기 어렵다. 우리나라 기록관리체계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첩경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정규직으로 기록물관리기관에 배치시켜, 해당기관의 조직과 성격에 맞도록 기록관리제도를 정착해가는 일이다.
노동정책 수립과 생산현장에서 노동법령을 관철하는 행정기관으로서 노동청은 주로 기술 실무적인 기능을 수행하였다. 노동청 잔존 기록 또한 노동정책 결정과정을 알 수 있는 기록은 남아 있지 않으며, 불균형적으로 존재하는 행정기록의 형태를 잘 보여주고 있다. 노동청 잔존 기록은 이관 당시의 무질서한 편철 상태가 유지되어 있어 기록철명으로는 기록의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다. 비록 기록철을 찾았다고 해도 일일이 기록건과 내용을 파악해야 하는 수고를 이용자가 부담해야 한다. 노동청 잔존 기록을 재조직하기 위해 노동청의 기능을 4단계로 분해하여 잔존 기록을 연계하였다. 또한 '기록물 개요 목록'을 작성하여 이용자가 더 많은 기록 정보를 이용하여 기록에 접근할 수 있도록 구상하였다. 아울러 선후행 관계를 알 수 없는 잔존 기록에 대한 '논리적 재편철'을 제안하였다. 이와 같은 잔존 기록 재조직 방식은 향후 기록의 기술과 검색도구 제공 방향을 설정하는 것은 물론 노동기록의 수집 평가 정책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노동사 맵(map)을 작성하는 것은 노동기록 수집 전략의 출발점이다. 이를 통해 이용자는 잔존 기록에 대한 접근을 구조적으로 할 수 있다. 노동사 맵 작성을 위해서는 먼저 잔존 노동기록의 광범위한 조사 분석이 필요하다. 경제사회분야 행정기관은 물론이고, 수사기관, 국회 등의 잔존 기록을 조사 분석해야 한다. 이와 함께 노동사 주요 사건과 활동을 주제별, 시기별로 표상화하고 정리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이를 바탕으로 잔존 기록과 연계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노동기록 수집과 구술사 프로젝트의 수행 등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은 국가기록원의 형사고발로 야기된 이른바 '기록물유출사건'을 검토하면서 사건의 진실을 넘어, 이런 사태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점검해보자 한 것이다. 전직대통령은 자신의 재임 기간 중에 생산된 대통령기록물을 언제라도 볼 수 있는 권리가 법률적으로 보장되어 있는데, 이를 확대해석하여 재임시 복제해갔다. 이를 불법이라고 보고 형사고발한 것은 형식상 국가기록원이지만, 실제로는 현정부의 청와대측이었다. 이 사건의 결과가 어떻게 나든가를 차치하고, 이 사건이 기록관리에서 중시되는 것은,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보호벽이 무너질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발생시킨 근본적 원인을 더듬어보면, 기록관리기구가 여전히 정치적으로 독립성을 갖고 있지 못한데 있다. 그런데 국가기록원이 최근 제출한 기록관리법률 개정안을 보면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위상을 국무총리 직속에서 행정안정부 장관 직속의 기관을 하향조정하고 있다. 이는 기록관리기구의 정치적 독립을 더욱 어렵게하는 조치를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기록관리에 있어 기록관리기구의 정치적 독립 이외에 또 하나의 중요한, 어찌보면 더 중요한 요소가 있으니, 기록관리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기록관리기구가 전문성을 확보하는 구체적인 조치는 개방형직위제의 도입과 전문가의 임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새정부 들어서서 이루어진 국가기록원의 조직개편을 보면, 기록관리의 전문성이 확대되기는 커녕 축소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새정부 들어서서 전개되고 있는 기록관리에 관한 제정책들이 우려를 낳게 하는 것이지만, 어찌보면 이는 지난 정부의 소산이기도 하다. 따라서 새정부가 지난 정부에서 이루지 못했던 기록관리기구의 정치적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고, 전문인력의 확충을 지방으로까지 확대시킨다면, 이는 새정부의 책임이자 나아가 업적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적(私的)영역에서 수집되는 기록물, 즉 매뉴스크립트는 물리적 상태가 불량하고 기록물의 전후 맥락과 생산이력에 대한 정보가 파편적으로 수집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때문에 수집형 기록관에서는 다양한 경로로 수집되는 기록물에 대한 생산기관(생산자)명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기록물 생산배경을 이해할 때 핵심요소인 출처정보를 축적할 필요가 있다. 수집형 기록관에서 이러한 전거제어와 출처정보 관리는 수집부터 체계화되어야 하며, 이는 수집시 관리과정까지 고려하여 필요한 정보를 구축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논문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이 개발한 사료관리시스템 가운데 전거제어 방식을 소개함으로써 수집형 기록관의 전거제어 및 출처정보 축적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기록물 전거시스템을 구축할 때 고려할 사항들을 제안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사료관리에서 전거제어의 필요성을 알아보고, 사료전거제어 기준과 실무절차, 구축과정에 대해 살펴보았다. 사료관 사료전거시스템의 특징은 수집, 등록, 기술 등 각 업무 흐름에 따라 전거를 제어하고 출처정보를 관리하여 이를 사료의 지적 관리와 검색도구로 이용한다는 것에 있다. 끝으로 이러한 전거관리 사례를 통해 국제표준인 ISAAR(CPF)를 준용하여 기관마다 적합한 형태로 기술요소를 재구성하고 전거파일 유형을 설정하여 표준적으로 관리해야 할 것을 제안함으로써 향후 수집형 기록관에서 기록물 전거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있어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수많은 지역 속에는 우리의 역사와 삶이 존재하고 있지만, 그것들은 인간의 불완전한 기억만을 기대하며 사라져 가고 있다. 지난 10년간의 기록관리는 공공성이라는 미명하에 공공영역에만 치우쳐왔다. 민간영역이라고 해봤자 종교 또는 대학기록관리 정도에만 관심을 기울인 정도였다. 민간영역에 대한 기록관리는 그동안 '사적인 것'이라 하여 기록화 되지 못한 것들을 다양성 추구와 공동체적 삶을 보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민간영역 기록관리는 지역이라는 범위로 토대로 각각의 '지역성'을 기반으로 한 지역 아카이빙(Archiving Locality)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 지역성이란 '특정한 지점에 속하는 성격' 또는 '한지역의 특별한 성격', 즉 지역별 특수성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즉 특정한 장소나 공간에 존재하는 상태나 상황을 일컫는 말로써 상이한 지역 내에 나타나는 자연적 환경 및 사회 문화적 환경의 차이에 의해 생성되는 지역적 유기체로서의 성격을 의미한다. 이러한 지역성을 바탕으로 한 지역 아카이빙들이 모인다면 지역의 다양한 삶이 녹아있는 국가의 모습을 재현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 아카이빙의 대상은 도심 속 문화공간에서부터 공동체적 삶을 영위하는 마을 및 소멸되어 사라지는 장소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지역 아카이빙을 위해서는 과거기록에 대한 수집만큼이나, 지역성의 지속을 위해 앞으로 생산되어야 하는 기록에 대한 생산전략 역시 중요하다. 지역 아카이빙은 국지적이며 단계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해당지역의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가치와 인식 역시 수집과정에 반영해야 한다. 수집정책을 바탕으로 지역의 조직 및 개인기록들을 아카이빙 한 이후에는, 운영 및 활용에 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역 아카이빙의 방법론 구축 및 공유, 그리고 결과물의 다양한 활용을 모색해야 한다. 지역 아카이빙이란 용어 자체가 아직은 낯설고 지역성에 대한 개념 또한 명확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그동안 공공영역에 쏟았던 관심과 노력을 이제는 민간영역으로도 상당부분 돌려야 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한다. 뉴스나 정보, 데이터 하나가 한 시간도 채 되지 않아 전국에 전파되는 오늘날이지만, 우리의 삶은 여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조그만 지역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다. 지역 아카이빙이 모여 국가의 모습을 완성한다면 다양성을 담보하는 것은 물론, 거시적인 흐름 속에서의 지역 공동체적 삶을 보존할 수 있을 것이다.
보물 제165호인 오죽헌은 강원도 내에 남아있는 조선전기 가장 이른 시기 사대부 주택의 별당이다. 집의 형태적 측면은 건축사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특히 신사임당이 율곡 이이를 낳은 집으로 유명하다. 강릉최씨 가문에 의해 처음 지어졌으나 자녀균분상속의 관행 속에서 사위에게 상속되었고, 최종적으로 신사임당의 어머니 용인이씨가 외손인 권처균에게 배묘조로 상속해 주었다. 권처균의 호가 '오죽헌'이었으므로 택호 또한 오죽헌이 된 것이다. 오죽헌은 조선시대의 상속과 봉사관행의 변화 양상을 조망해 볼 수 있는 문화유산이다. 오죽헌이 용인이씨, 신사임당, 그리고 이이, 권처균 등 직계가 아닌 외손들과 특별한 인연이 맺어지게 되는 것은 서류부가와 친정살이라고 하는 유습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용인이씨, 신사임당은 친정인 오죽헌에서 태어나 자랐다. 용인이씨는 결혼 직후부터 사망할 때까지 친정인 오죽헌에서 살았다. 신사임당도 결혼 후 근친을 위해 친정을 자주 오가며 생활했고, 이이를 오죽헌에서 낳았다. 이이는 유년을 외조모 용인이씨 슬하에서 보냈고, 강릉을 떠나서도 어머니를 따라 외가를 자주 오갔으므로 외조모와의 정이 매우 각별하여 외조모의 봉사손이 된다. 권처균이 용인이씨 배묘손이 되는 것도 아버지 권화가 데릴사위로 들어갔기 때문이다. 오죽헌은 서류부가와 친정살이라고 하는 조선전기 혼인과 생활풍속을 엿볼 수 있는 집이다. 이이가 외가로 지칭했던 강릉 북평촌 최씨마을에는 권처균의 직계손인 안동권씨 추밀공파가 세거하는 동성마을이 형성되었다. 17세기부터는 부계친족집단을 중시하는 사회사적 변화가 일어난다. 오죽헌은 이러한 시점에 권처균에게 상속되었고, 최씨마을이었던 죽헌동에 안동권씨 집거지인 동성마을이 만들어지는 시발이 되었다. 오죽헌은 조선전기에서 후기로 변화되는 상속 친족 혼인제도 등과 같은 사회의 변화상을 한눈에 읽어낼 수 있는 중요한 문화유산이다.
본 논문은 동남해안 지역 229개소(부산지역 78개소, 김해지역 103개소, 거제지역 18개소, 창원지역 30개소)의 연약지반의 물리적, 역학적 특성을 실내실험을 통해 밝혀낸 후 압축지수와의 관계를 분석하여 실질적으로 동남해안 지역에 적용 가능한 압축지수 추정식을 제시하고자 수행하였다. 그 결과 동남해안 지역별로 연약지반의 자연함수비, 액성한계, 초기간극비와 압축지수의 상관관계를 밝혀낼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동남해안 지역의 통합적인 상관식 또한 밝혀낼 수 있었다. 또한, 기존에 제시되어 있던 압축지수 추정식과 본 논문을 통해 밝혀진 추정식을 비교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기존에 외국 학자들에 의해 제안된 압축지수 추정식은 한국의 동남해안 지역 연약지반에 적용하기에는 큰 오차율을 보였다. 기존에 제시된 추정식 중 함수비를 통한 압축지수 추정식에서는 최소 10.8%에서 최대 48.1%의 오차율이 나타났으며 액성한계를 통한 압축지수 추정식에서는 최소 13.4%에서 최대 288.5%, 초기간극비를 통한 압축지수 추정식에서는 최소 9.4%에서 최대 211.4%의 오차율이 나타났다. 반면 본 연구를 통해 산출된 압축지수 추정식을 통하여 오차율을 산정한 결과 함수비를 통한 추정식에서는 최소 10.5%에서 최대 13.4%, 액성한계를 통한 압축지수 추정식에서는 최소 11.6%에서 최대 21.3%, 초기간극비를 이용한 추정식에서는 최소 7.1%에서 최대 11.7%로 기존의 추정식보다 양질의 결과를 구할 수 있었다. 또한, 압축지수와 팽창지수의 관계는 Cs = (1/5 ~ 1/12)Cc로 기존에 제시된 Cs = (1/5 ~ 1/10)Cc와 비슷한 관계식을 형성하였다.
전자기록관리는 수많은 사회적 기술적 요소가 상호작용하는 하나의 시스템이다. 신뢰받는 상태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전자기록관리기관은 감사와 인증의 정규적인 수행이 필요할 것이다. 이에 따라 개별 전자기록관리기관에서는 스스로의 신뢰도를 지속적으로 평가해보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고 스스로의 환경과 시스템을 자체 평가하여 부족한 부분도 파악할 수 있게 하는 도구의 필요성이 생겼다. 본 연구의 목적은 OAIS 참조모형(ISO 14721)과 영국 UKDA와 TNA의 자가진단보고서, TRAC 및 DRAMBORA 등 4개 표준과 국제모범사례를 분석하고, MoReq2와 현행 국내 법령 및 표준 등을 종합, 분석하여 자체인증도구를 개발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 인증도구의 개발과정과 전체적인 틀을 기술함으로써, 타 기관에서도 기관의 특성에 따라 이러한 도구를 개발하고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개발방법론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진행 결과, (기관) 운영관리, 분류체계 및 기준정보 관리, 입수, 등록 기술, 저장 보존, 처분, 서비스, 검색도구 제공, 시스템 관리, 접근통제 보안, 모니터링 감사증적 통계, 위험관리 등 총 12개 영역으로 진단영역이 확정되었다. 설정된 12개 영역 각각에 대해 각 영역별로 프로세스 맵 또는 기능차트 등을 만들고 업무기능을 분석한 후, 영역별 주요 업무기능 단위를 중심으로 구성된 54개의 '평가지표'가 도출되었다. 각 평가지표 별로 실제 자가진단을 시행할 수 있는 측정 가능하고 증빙이 가능하도록 작성한 208개의 '평가세부지표'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물로 생성된 이 지표는 전자기록관리기관의 감사인증도구로 사용될 수 있어, 기관 스스로 정기적으로 자가진단을 실행하는 데에 활용함으로써, 발견된 미비점을 보완하고 향후 기관의 발전 전략에 반영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특성화고 미래인재전형과 평가기준에 대한 입학사정교사와 지원학생의 인식차이를 살 펴보고 미래인재전형의 학생선발과 평가방향에서 고려할 시사점을 탐구하기 위해 서울특별시교 육청 산하 특성화고 미래인재전형 입학사정교사와 특성화고 1학년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미래인 재전형에 관한 실태조사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래인재전형 제도에 관한 인식의 측면에서 교사들은 그 선발 의도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성적블라인드와 전형 방법에 부정적 평가를 하였으나 미래인재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의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높았다. 둘째, 평가요소의 영향력 측면에서 교사들은 면접과 출석을 가장 중시하며 학업계획서 자기소개서 봉사활동 포트폴리오 순으로 고려하였으나, 학생들은 출석 면접 자기소개서 포트폴리오 학 업계획서 봉사활동 순으로 중시하여 자기소개서와 포트폴리오의 영향력을 높게 인식하였다. 셋째, 학생의 지원사유와 교사의 선발기준 측면에서 학생은 꿈 끼 취업가능성을 중시하였고 교사는 인성과 역량을 중시하였다. 이와 같은 몇 가지 측면의 결과로 볼 때, 선발자인 입학사정교사보다는 지원학생들이 미래인재전형의 선발의도에 상대적으로 부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인 재전형이 설립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특성화고 별로 원하는 인재상의 정립과 지원학생들과의 전형에 관한 인식의 폭을 줄일 수 있는 평가방향을 정하고, 그에 맞는 평가기준과 선발 전략을 세워, 시대의 요구에 부합하는 인재양성의 기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는 시장에서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에도 영향력을 행사하며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를 요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런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해 기업들은다양한 사회적 책임 활동(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CSR)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가고 있다. 아울러 학계에서도 CSR활동의 효과에 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그 중에서도 CSR 활동과 브랜드 자산가치의 관계에 관한 연구들이 다수 진행되었는데, 이러한 연구의 대다수가개별브랜드 관점에서 CSR활동에 대한 소비자 반응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브랜드 매니지먼트 관점에서 볼 때, 대부분의 기업들이 다수의 브랜드를 관리하고 있는 상황을고려한다면 기업브랜드를 포함하여 살펴보는 것이 CSR활동의 효과를 좀 더 포괄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브랜드 간 파급효과를 고려한 브랜드 운용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다수의 브랜드를 보유한 기업이 CSR활동 전략을 수립할 때에도브랜드 간 파급효과를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브랜드 계층구조에 따른 브랜드 운용과 CSR활동의 적합성 문제를 고려하였으며, CSR활동 적합성의 상대성을 반영한 2가지 CSR전략 유형의 효과를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첫째 개별브랜드 중심 CSR전략과 기업브랜드 중심 CSR전략의 효과의 차이가 없었다. 특히 일부 개별브랜드의 경우에는 기업브랜드 중심 CSR전략이 오히려 더 큰 소비자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 냈다. 이를 토대로 기존의 CSR활동 관련 연구에서의 일반적 주장과 달리 브랜드 계층구조의 영향으로 적합성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둘째, 동일한 기업브랜드에 속하는 하위 개별브랜드들 사이에서 CSR활동에 의한 파급효과가나타나, 명확한 브랜드 계층구조의 역할을 검증했다. 이를 통해 개별브랜드 중심 CSR전략과 기업브랜드 중심 CSR전략 모두 소비자의 브랜드에 대한 태도 변화를 유발하지만, 기업 전체적인측면에서 살펴본다면 브랜드 간 파급효과를 낳는 기업브랜드 중심 CSR전략이 더 효과적일 수있음을 밝혔다. 셋째, 개별브랜드들과 기업브랜드 간 연상의 강도를 달리하여 기업브랜드 중심CSR전략의 효과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연상 강도에 따른 차이를 확인하여 기업브랜드 중심CSR전략의 효과는 기업브랜드를 통한 브랜드 간 연상의 파급효과에 기인함을 검증하였다. 본연구에서는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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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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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