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and assess the family policy of the Lee administration and to suggest agendas for sustainable future family policy. Traditionally, families are a unique unit of production and reproduction of family members and social laborers. In addition, families are the social safety net help people survive in a society. Therefore, family policies play an important role in contemporary society. In this context, we review the literature related to family and social policy, and the contents of Ministry for Health, Welfare and Family Affairs, which is the main authority in Korea. The results are as follow: Firstly, the Lee administration ignored the data showing that family policy should be a unique policy, and not a sub-division of welfare policy. Secondly, there is no difference between the active welfare policy of the Lee administration and policies of past administrations. Finally, this study suggests that subjects of future oriented family policy should focus on co-developing programs for the individual, family, and society, to develop problem-prevention and family needs- ordered policy, and to make integrated family policy through laws and delivery systems such as Healthy Family Centers.
Since the Framework Act on Healthy Families came into effect in 2005, family policy has become a primary field of social policy, and 'family' has emerged as an important keyword for solving Korean society's various phenomena and problems. In order to seek practical plans for reforming social policy through family policy, this thesis has analyzed the transitional characteristics of Korean families in relation to where Korean families currently stand and the situation they are facing. This thesis has also reviewed the content of family policy in the master plan of healthy families, the starting point of the actual family policy, and other related policies. It also has analyzed the key content of child care support policy. From these various analyses and discussions, this thesis has emphasized "family care" as the keyword of family policy, family effect analysis as the means of reinforcing family perspective, and family integrity for policy effectiveness.
In Korean society, a housewife and mother often plays the role of family resource manager. In 2008, the newly appointed Korean government proposed a new direction in social policies, including family policy, that is, "active social welfare". According to "active social welfare", family policy focuses on a preventive policy and a family needs-oriented policy. In other words, newly established family policies should reflect parents' needs in their family resource management. In this economic downturn, family policies should be established to satisfy parents' needs to overcome their own family's economic crisis. This study focuses on policy recipients' real voices and their needs: they need the government's help supporting their efforts to overcome the economic crises within their families.
이 연구의 분석결과 "건강가정 진영"의 가족담론은 사적 도덕률의 중시, 탈제도화에 대한 거부감, 가족문제를 개인적, 도덕적 문제로 바라봄, 가족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존재로서의 국가 배치 등이었고, "비판 진영"의 가족담론은 정상가족으로서의 건강가정, 사회적, 구조적 문제로서의 가족문제, 가족을 지원하는 보조적 위치로서 국가를 바라보고 있었다. 가족정책 담론은 "건강가정 진영"은 "사회적(인과적) 효용"이라는 정당화의 논리, 국가주의적 사고와의 결합, 가족가치를 회복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가족정책, 이분화된 가족정책을 견지했고, "비판진영"은 간주관적 합의로서의 정당화 논리, 양성평등의 도구이자 복지국가 확장의 지룃점으로서의 가족정책, 이분화된 아젠다에 대한 비판으로 가족정책 담론을 끌고 나갔다. "건강가정" 담론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구성되어갔고 그 과정에서 국가주의와 신자유주의라는 체계담론과 접합되었다.
This study is to review the policy objective of the spread of family value in 2nd Family Policy 2011-2015. The spread of family value is newly adapted sphere in 2nd Family Policy. But this policy objective is not clear, diverse or comprehensive. So, this study attempts to examine two questions: what is the family value in healthy family policy? How this objective is reflected to policy services. Because families are shaped by changes in social norm or trend, this study examined the changing demographics of family affect to family value. And the meaning of family value and the viewpoints are clarified. Last, for the extend of this policy objective, this study suggests to reach consensus on future family in Korean society, to emphasize function of family as social safety net.
본 연구는 독일 가족정책의 젠더적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 가족정책의 실천영역을 가족의 임금노동과 양육노동의 지원으로 제한하고 현금, 시간, 보육인프라로 구분하여 분석해 보았다. 그리고 정책의 결과로 나타나는 출산율과 여성취업률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독일은 가족과 아동에 대한 사회복지지출비용 중 현금급여의 비중이 유럽 내의 국가들 중 상위집단에 속하면서도 아동수당의 보수적 지향성과 부모시간 기간의 양육수당의 적절성 측면에서 임금대체의 수준이 낮아 성분업의 유지가능성이 여전히 완화되지 않고 있었다. 그리고 0-2세 아동에 대한 공보육 지원의 수준이 낮아 노동자의 가족과 직장의 양립에 있어 양 영역의 순차적 양립은 가능하나 동시적인 병행이 불가능한 성분업적 특질이 형성되고 있었다. 따라서 앞으로는 소득수준과 연동하여 현금급여체계를 재구성하고, 노동시장모델 또한 개인노동자모델로 전환하여 근로자로서의 부모의 양육욕구를 젠더적 관점에서 담아낼 수 있는 시간정책과 보육인프라정책의 강화가 요구되고 있었다.
This paper explored the public issue on housework analyzed the policy and the law associated housework and developed the theorical model for its political program. This idea is dependent that the policy has priority over change of the social ideology. That policy contains a campaign and a education to be aimed to share of housework in order to make responsibility of men as well as women on family and work. Also it contains economic value estimates to quantify and value the non-wage work(childcaring homemaking etc.) in order to confirm its productive activity. It would assume the lawful form as like a social security or a pension. For example the Family Rights Law Tax Law and Social Security Act have to be reflected on the value of housework and to be secured the social status of provider. After all this work was useful to improve a wage and a social status of all women. As consistent policy and operation associated housework are poor in Korea it is difficult to develop theoric l model on this theme. On the range a political proposal on housework would be bound by family policy(evaluation of housework) and women's labor policy(housework support). So the policy intend to secure a family life to improve welfare of women and to equilibrate the family and the work.
This study investigates the influence of policy-related factors on the intention to keep working among mothers with children under 12 years old, especially focusing on the differences between the mothers with preschool children and elementary school children. The study also considers the individual, family, job characteristics of mothers with children, in order to draw the specific impact of policy factors. Data was collected through e-mails from 500 working mothers living in urban area, and 489 interview data were finally utilized in analyses. The results of analyses show that the level of awareness on work-family balancing policy significantly influences on the intention to keep working among mothers with preschool children. On the contrary, there i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policy-related factors influencing on the intention to keep working among mothers with elementary school children. Both studies and social polices excessively focused on the mothers with preschool children in terms of work-family balancing issues. Working mothers with elementary school children have not been spot-lighted as beneficiaries from social policy, even though elementary school children also should be cared by others after school. Effective social services assisting work-family balance among mothers with preschool children should be more developed.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the direction of work-family balance policy with the family support of Chosun Dynasty by reviewing the literature of the period, including diaries of "Soemilok" and "Miamilki" and letters written by Yangban. The major findings drawn from the literature were as follows: The husbands in Chosen, especially as public officials, were under strong obligation to support their family like working wives in modern society. They were able to care for and support their families and maintain their careers due to flexibility in their office hours. They had dual burdens of home management and outside labor but their requests for the necessities of life were resolved promptly in public offices. From this result, it was argued that the policy for dual burden for women would benefit from a consideration for flexibility and reduction of working hours. Especially it was emphasized that the border between home and work place should be more open and the relationship of family should be supported by work-family balance policy.
본 논문은 성 통합적 관점에서 가족정책의 재구조화에 대한 논의를 전개함으로써 몇 가지 주목할 만한 결론에 도달했다. 첫째는 가족정책의 관점이 노동하는 주체의 관점에 섰을 때 일과 가족 양립의 문제가 특정한 성의 문제가 아닌 보편적 시민의 문제가 된다는 점이다. 즉 허구적 믿음에 근거한 공 사적영역의 분리를(성별구분 없이) 노동하는 주체의 관점에서 통합시킬 때 공적가치인 정의의 문제와 사적가치인 보살핌의 대립이 해소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는 노동주체로서 남성과 여성의 통합성과 현실적 문제로써 여성과 남성의 차이에 근거한 '이해'의 상이함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가족정책의 틀은 가족 구성원이 노동하는 장소에 따라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는 가족정책의 틀에 따라 가족정책을 가족영역과 시장영역으로 나누었을 때 가족정책의 내용은 가족구성원이 노동권과 가족권을 실현하는데 장애가 되는 요인들을 완화 제거하는 정책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족정책의 방향은 여성과 남성이 생계부양과 보살핌의 책무를 함께 나누게 하는 것이다. 이는 노동하는 주체의 관점에서 허구적인 공 사적영역의 분리를 통합시켜 내는 것으로, 궁극적인 가족정책의 지향점이라고 할 수 있는 보편적 일과 가족 양립을 실현하는 길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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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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