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서 사업하는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600명을 대상으로 수집한 자료의 실증분석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첫째, 부가가치세 포탈요인은 재무, 세무행정, 조세지식, 조세윤리, 탈세기대심리, 사회, 제재 요인으로 분류되었다. 둘째, 재무, 조세지식, 사회, 제재 요인이 부가가치세의 포탈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재무 요인에서 납세자의 기업형태와 매출규모에 따른 차이를, 조세지식 요인에서 납세자의 사업기간, 매출규모와 세무조사경험에 따를 차이를 그리고 사회 요인에서 납세자의 세무조사경험에 따른 차이를 확인하였다. 넷째, 포탈성향은 납세자의 기업형태, 업종, 매출규모와 세무조사경험에 따라서 차이를 보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부가가치세 포탈방지를 위한 조세정책 수립에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줄 것이다. 첫째, 개인 사업자와 매출규모가 작은 사업자에 대해서 세무관리를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유통업인 도 소매업의 포탈정도가 가장 크므로 이에 대한 세무관리의 강화와 함께 유통정보시스템(POS시스템, 거래기록의 전산화, 거래당사자간 EDI 구축 등)의 도입에 대한 세제 및 세정상의 유인책 수립이 요구되어진다. 셋째, 세무조사를 받았던 기업의 포탈성향이 낮으므로 세무조사 경험이 없는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의 확대 실시가 요구되어진다. 넷째, 개인 사업자나 매출 규모가 큰 기업의 경우에 재무 요인이 큰 포탈요인으로 작용하므로 개인 사업자나 매출 규모가 큰 기업을 세무관리를 하는 경우에 재무 요인을 중요하게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사업기간이 짧을수록, 매출액이 적을 수록, 또한 세무조사 경험이 없는 경우에 조세 지식 요인이 포탈요인으로 크게 작용한다. 따라서 사업기간이 짧거나 매출액이 적거나 세무조사 경험이 없는 납세자를 중심으로 납세교육과 홍보의 강화를 병행하여 세법지식의 부족으로 인한 비자발적 탈세를 예방하여야 할 것이다. 여섯째, 세무조사 경험이 없는 경우에 사회 요인이 포탈요인으로 크게 작용한다. 따라서 세무조사 경험이 없는 납세자를 중심으로 정부와 세무당국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사회적 공평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기업 의사 결정 지원을 위하여 거래 데이터를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하고 활용하려는 노력과 관심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들은 고객 관리나 마케팅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부정행위에 대한 감시와 탐지를 목적으로도 다양한 분석 방안들이 연구되고 있다. 부정행위는 기술의 발전을 악용하여 다양한 형태로 진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목적에 맞는 부정탐지 방안 연구와 적용을 통하여 탐지 효용의 극대화를 위한 노력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 동향의 일환으로 본 연구에서는 대용량 거래 데이터가 저장 관리되고 있는 국내 최대 농수산물 유통 시장의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상장예외품목의 거래 가격을 분석하여 부정 탐지 규칙을 도출하였으며, 전문가 검증을 통하여 도출 된 규칙의 신뢰성을 확보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부정거래 분석 방안으로는 정상적인 데이터들은 발생 확률이 높은 반면에 특이한 데이터들의 발생 확률은 낮다고 가정하는 통계적 접근을 통한 이상치 식별 방안을 활용하였다. 이에 따라 부정거래 분석 별로 정의 된 Z-Score 값보다 클 경우 부정거래 탐지 대상이 된다. 다만 상장예외품목 거래의 경우 취급 가능한 중도매인의 수가 제한되어 있으며, 일반적인 상장품목의 거래보다 거래량이 적기 때문에 소수의 이상치가 품목의 평균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그 예로 다른 소수의 중도매인들이 해당 품목을 정상적인 가격에 거래하였더라도, 특정한 중도매인 한 명이 지나치게 비정상적인 가격에 거래할 경우 모든 거래들이 부정거래로 탐지 될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존의 Z-Score의 개념을 활용하여 수정된 Z-Score(Self-Eliminated Z-Score)를 사용하였다. 또한 부정 유형별 탐지 규칙 관리와 활용을 위한 시스템 프로토타입(prototype) 개발을 수행하였다. 이를 통하여 실제 부정거래 탐지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을 제시하였고, 농수산 유통시장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관리 감독의 기능 강화가 가능할 것이다.
이 논문은 선박안전법시행규칙 제5조 제9호에 규정된 임시승선자의 연혁과 현황을 살펴보고, 외국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2015년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산물 수산물 가축 운송차량 등의 운전자를 임시승선자로 규정한 선박안전법시행규칙 제5조 제9호는 여객선에만 적용되고 화물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러한 유권해석은 전통적 해석방법론 뿐만 아니라 오늘날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해석방법론에도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근거가 부족하고 설득력이 없어 보이며, 이 방법론에 따르면 선박안전법시행규칙 제5조 제9호는 여객선뿐만 아니라 화물선에도 적용될 수 있다. 또한, 로로화물선의 경우 선원과 동승하여 생활하는 선원의 가족이나 선박소유자 등은 임시승선자로 인정하더라도 승선인원의 안전과 선박의 안전운항에 문제가 없다고 하면서도, 화물관리인은 임시승선사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논리적 모순이 있다. 따라서 불필요한 논쟁과 송사를 피하기 위해서는 법률개정을 통한 입법론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우리나라에서 운송되는 화물의 특수성이나 선박 운항의 특수성과 물류시스템의 현황을 반영하고, 자의적인 해석이 아니라 일반인의 상식적 판단에 따른 객관적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선박안전법시행규칙 제5조 제9호는 "화물의 특성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농산물 수산물 운송차량, 가축 운송차량 및 폭발성 인화성 물질 운송차량의 화물관리인(운전자는 화물관리인을 겸할 수 있다)"으로 개정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최근 사회경제적 이슈가 되고 있는 동반성장의 개념과 실천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동반성장의 정책적 개념을 살펴보고 유사한 개념인 상생협력과 공생발전과도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동반성장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만들어 낸 선진국 사례들로부터 교훈을 찾아내고 우리의 사회 문화적 특성에 맞는 한국형 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한국형 동반성장 모델은 미국의 시장중심형, 일본의 문화기반형, 유럽의 정책주도형 등의 장점을 융합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한국형 모델은 공동체적 에너지를 창출해내는 한국인의 잠재력 활용, 통제와 자율의 융합형 제도 개선, 미래지향적 협력관계를 위한 기업들의 행동변화 등 세 가지 요인을 핵심으로 할 필요가 있다. 한국형 모델의 실현을 위해 필요한 정부의 역할과 과제, 그리고 동반성장위원회의 역할에 대해서도 논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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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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