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re has been investments by firms to protect workers' health and to improve their health status. Most of the investments are made on the ground of legal requirement. However many argue that the amount of investments made falls short of the legally required level. One of the reasons why firms are not active in undertaking required investments is that they are not certain whether such investment is economically beneficial to them or not. Using CBA (Cost-Benefit Analysis), this study investigates whether firms' investments on workers' health are economically justifiable or not. All kinds of expected costs and benefits are itemized and calculated, and costs are compared with benefits. The result shows that if firms fully undertake the legally required investments, total expected costs amount to W453.2 billion and expected benefits accruing to reductions from medical care costs, workers compensation costs, litigation costs in case of legal suit, work days lost, and etc. comes up to W2,086.8 billion. In other words, economic benefits from firms' investment on industrial health far outweighs their costs. As the economy grows, the probability of having various occupational disease increases. It is well conceivable from this study outcome that, the higher the probability, the greater the social loss would be, and the greater the benefits from proper investments on workers' health.
The Chevron saga including Chevron/TexPet v. Ecuador, PCA Case No. 34877(hereinafter referred to as "Chevron I") and Chevron/TexPet v. Ecuador, PCA Case No. 2009-23(hereinafter referred to as "Chevron II") started out of domestic litigations between TexPet and Ecuador in the early 1990s. In Chevron I, the Tribunal decided that Article 2(7) of the U.S.-Ecuador BIT on effective means of provision was breached because of undue delays in the seven legal proceedings TexPet had brought against Ecuador in respect to contractual obligations. In Chevron II, it was contended that through the actions and inactions of the judiciary and the executive, Ecuador breached her several obligations under the BIT. Ecuador objected to the jurisdiction of the Tribunal because TexPet's investment was terminated in 1992, and because Chevron is not a party to the 1995 Settlement Agreement and 1998 Final Release. In its Interim Award on Jurisdiction and Admissibility, the Tribunal applied a prima facie standard to the facts alleged by the Claimants but denied by the Respondent, and decided that questions in respect of the Respondent's jurisdictional objections should be joined to the merits under Article 21(4) of the UNCITRAL Arbitration Rules. In the merits phase of Chevron II, the Tribunal divided the merits of the Parties' dispute into two parts, entitled "Track 1" and "Track 2". In its Partial Award on Track 1, the Tribunal decided that Chevron is a "Releasee" under the 1995 Settlement Agreement. In a decision on "Track 1B", the Tribunal decided that the Lago Agrio complaint cannot be read as pleading "exclusively" or "only" diffuse claims, and that, to this extent, the Claimants' reliance on the 1995 Settlement Agreement as a complete bar to the Lago Agrio complaint must fail, as a matter of Ecuadorian law. The Tribunal maintained the position that the Parties' disputes on both merit and jurisdiction should be reserved for Track 2. It remains to be seen how the Tribunal addresses the Claimants' allegations of multiple denials of justice under international law against the judgments of the Respondent's Courts, together with the Respondent's jurisdictional objections in Track 2 of the arbitr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uter Science & Network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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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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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46-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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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The National Agency for Quality Assurance in Higher Education plays a crucial role in education in Ukraine, as an independent entity creates and ensures quality standards of higher education, which allow to properly implement the educational policy of the state, develop the economy and society as a whole. The purpose of the article: to reveal the crucial role of the National Agency for Quality Assurance in Higher Education to create quality management of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to show its mechanism as an independent entity that creates and ensures quality standards of higher education. and society as a whole. The mission of the National Agency for Quality Assurance in Higher Education is to become a catalyst for positive changes in higher education and the formation of a culture of its quality. The strategic goals of the National Agency are implemented in three main areas: the quality of educational services, recognition of the quality of scientific results, ensuring the systemic impact of the National Agency. The National Agency for Quality Assurance in Higher Education exercises various powers, which can be divided into: regulatory, analytical, accreditation, control, communication. The effectiveness of the work of the National Agency for Quality Assurance in Higher Education for 2020 has been proved. The results of a survey conducted by 183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of Ukraine conducted by the National Agency for Quality Assurance in Higher Education are shown. Emphasis was placed on the development of "Recommendations of the National Agency for Quality Assurance in Higher Education regarding the introduction of an internal quality assurance system." The international activity and international recognition of the National Agency for Quality Assurance in Higher Education are shown.
항공기나 군용기의 운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공항이나 비행장 인근 주민들이 항공기 운항으로 인한 소음 진동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비행을 금지하는 경우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최근에는 원고는 토지의 소유권에 터 잡아 피고를 상대로 토지의 상공을 헬기의 이 착륙 항로로 사용하는 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대전고등법원에서 청구를 인용한 사례가 있다. 비록 위 판결은 대법원에서 파기되었지만, 비행금지청구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일본에서는 공항소음소송이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 왔는데, 소음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경우와 달리 비행금지청구를 인용한 판결은 2014. 5. 21. 요코하마 지방재판소에서 처음 선고되었다. 위 판결은 항소심에서 일부 변경되어 원고의 청구가 일부 인용되었으나. 최고재판소에서 파기 환송되었다. 아쓰기(厚木) 기지는 미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기지인데, 인근주민들은 아쓰기 기지에 이착륙하는 항공기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의해 신체적 피해 및 수면방해, 생활방해 등의 정신적 피해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방위청장관이 소속되어 있는 국가에 대하여 자위대기 및 미군기의 운항금지 등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요코하마 지방재판소에 제기하였다. 제1심은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라는 제한을 부과하여 매일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자위대기의 비행을 금지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와 같은 결론은 항소심에서도 유지되었다. 그러나 최고재판소는 자위대기의 비행금지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제1심 판결을 취소하였으며,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최고재판소는 자위대기의 운항은 고도의 공공성이 인정되고, 소음피해는 경시할 수 없으나 상응하는 대책을 강구할 수 있으므로, 방위청장관의 권한행사는 타당하다고 판시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군용기지 인근주민들이 미국이나 대한민국 또는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군용기 비행금지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만약 군용기지 부근의 주민들이 미국정부를 상대로 미군기 비행금지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면, 법원은 재판권면제를 이유로 소장각하명령을 하여야 한다. 현행 판례 법리에 따르면,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군용기의 비행금지를 청구하는 의무이행소송이나 무명항고소송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그러한 소는 부적법하다. 다만, 행정소송법이 개정되어 의무이행소송이 도입된다면 소제기는 적법하게 될 수 있다. 군용기 운항에 관한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청구가 허용될 경우 인근주민이 받을 이익과 상대방 및 제3자가 받게 될 불이익 등을 비교 형량해 보아야 한다. 국방부장관으로서는 군용기의 운항으로 인한 이익(초계임무나 대잠활동 등 국방상 필요, 항공정보의 획득 제공, 재해파견 등 민생협력 활동, 해적대처 등 국제공헌, 교육 훈련 등)이 인근주민이 군용기 비행금지로 인하여 얻는 이익보다 훨씬 크다는 점을 주장 증명할 필요가 있다.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uter Science & Network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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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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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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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For high-quality education of the modern generation of students, forms of organizing the educational process and the latest methods of obtaining knowledge that differ from traditional ones are necessary. The importance of multimedia teaching tools is shown, which are promising and highly effective tools that allow the teacher not only to present an array of information in a larger volume than traditional sources of information, but also to include text, graphs, diagrams, sound, animation, video, etc. in a visually integrated form. Approaches to the classification of multimedia learning tools are revealed. Special features, advantages of multimedia, expediency of use and their disadvantages are highlighted. A comprehensive analysis of the capabilities of multimedia teaching tools gave grounds for identifying the didactic functions that they perform. Several areas of multimedia application are described. Multimedia technologies make it possible to implement several basic methods of pedagogical activity, which are traditionally divided into active and passive principles of student interaction with the computer, which are revealed in the article. Important conditions for the implementation of multimedia technologies in the educational process are indicated. The feasibility of using multimedia in education is illustrated by examples. Of particular importance in education are game forms of learning, in the implementation of which educational elements based on media material play an important role. The influence of the game on the development of attention by means of works of media culture, which are very diverse in form and character, is shown. The importance of the role of multimedia in student education is indicated. In the educational process of multimedia students, a number of educational functions are implemented, which are presented in the article. Recommendations for using multimedia are given.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uter Science & Network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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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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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4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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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The National Agency for Quality Assurance in Higher Education plays a crucial role in education in Ukraine, as an independent entity creates and ensures quality standards of higher education, which allow to properly implement the educational policy of the state, develop the economy and society as a whole.The purpose of the article: to reveal the crucial role of the National Agency for Quality Assurance in Higher Education to create quality management of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to show its mechanism as an independent entity that creates and ensures quality standards of higher education. and society as a whole. The mission of the National Agency for Quality Assurance in Higher Education is to become a catalyst for positive changes in higher education and the formation of a culture of its quality. The strategic goals of the National Agency are implemented in three main areas: the quality of educational services, recognition of the quality of scientific results, ensuring the systemic impact of the National Agency. The National Agency for Quality Assurance in Higher Education exercises various powers, which can be divided into: regulatory, analytical, accreditation, control, communication.The effectiveness of the work of the National Agency for Quality Assurance in Higher Education for 2020 has been proved. The results of a survey conducted by 183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of Ukraine conducted by the National Agency for Quality Assurance in Higher Education are shown. Emphasis was placed on the development of "Recommendations of the National Agency for Quality Assurance in Higher Education regarding the introduction of an internal quality assurance system." The international activity and international recognition of the National Agency for Quality Assurance in Higher Education are shown.
석면은 악성중피종과 폐암 등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하기 때문에 국내에서 2009년부터 그 사용이 전반적으로 금지되었다. 그러나 국내에서 지난 수십년 간 석면이 생산 및 수입되어 다양한 산업에서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석면함유물질이 많이 존재하고 있어 안전한 관리가 절실하다. 이 연구는 지난 32년(1991년 ~ 2022년)동안의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석면관련 주요키워드를 이용하여 석면관련 트렌드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국내 과거(1990년 이전)의 석면의 생산, 수입, 사용 실태와 더불어 현재(2023년~2027년)의 석면관련 정책 동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1991~2000년에는 국내 석면의 생산과 수입 그리고 이용으로 인하여 석면에 대한 발암성이 부각되는 시기로 연구, 근로자, 발암물질, 환경등과 관련된 키워드가 주를 이루었다. 2001~2010년에는 석면의 발암성과 관련하여 미국, 일본 등에서 소송이 시작되었던 시기로 폐암, 소송, 발암물질, 노출, 기업 등의 키워드가 주를 이루었다. 2011~2020년에는 국내에서도 석면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는 키워드인 발암물질, 야구장, 학교, 슬레이트, 건축물, 폐석면광산 등이 지속적으로 상위권 키워드로 검색되었다. 2021년부터는 주로 검색되는 키워드는 학교, 슬레이트, 건축물 등과 조경석, 환경영향평가, 아파트, 시멘트 등의 키워드가 나타났다.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의 공평하고 균등한 공유에 관한 나고야의정서(이하 '의정서'로 지칭함)의 발효에 따라 향후 우리나라의 바이오기업들이 해외 유전자원에 접근하고 이용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을 분석하였다. 의정서 가입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우리나라 바이오기업들의 추가적인 부담 금액은 우리나라의 바이오산업 규모, 해외 유전자원 의존비율, 로열티 기준 ABS 적용비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의정서가 2009년에 발효했다면, 우리나라의 바이오기업들은 2009년 기준으로 국내 이용하는 해외 유전자원에 대한 ABS 비용으로 13억~60억 원을 추가로 지불해야 했다. 그리고 이 금액은 점차 증가하여 2015년에는 136억~639억 원(우리나라 바이오산업시장의 0.01% 이하)을 추가로 지불해야 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이 금액을 볼 때, 우리나라의 의정서 가입은 국내 바이오기업의 매출액 감소폭에 미미한 수준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의정서가 발효하면, 의정서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외국의 유전자원을 이용하는 당사자(국)는 PIC 비용과 당사자(유전자원 제공자와 이용자)들 간의 MAT에 의한 ABS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이 ABS 비용은 우리나라의 당사자와 상대국의 당사자 간의 사적 자치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의정서 가입에 따른 유전자원 제공국으로서의 이점을 얻을 수 있다. 외국 기업의 우리 유전자원 이용에 따른 전통지식을 포함한 로열티 이익과 국내 유전자원을 이용한 라이센싱 수익 발생 등이다. 그 외 의정서의 발효 이후,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소송 또는 특허 취소 소송과 규제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사회 경제적 편익을 고려할 때, 의정서 가입과 미가입에 따라 우리나라 바이오산업에 미치는 경제적인 영향 차이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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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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