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pendent guarantee is a creation of the need from the both sides, i.e. the applicant (principal debtor) and the beneficiary (creditor). The former used to have to deposit cash in favor of the beneficiary in case of his default, which laid a burden on his liquidity while the latter still wanted to have the equivalent to cash. Independent guarantee satisfied the both parties by freeing the applicant of a deposit and maintaining the beneficiary's right at the same time. The fact that independent guarantee has three payment mechanisms is not widely known to the public. They are (i) payment on first demand, (ii) payment upon submission of third-party documents, (iii) payment upon submission of an arbitral or court decision. From the applicant's point of view, the order in his favor is (iii), followed by (ii) and (i). As there shouldn't be a case where one party is at a disadvantage against the other, useful insight is being sought for the benefit of the applicant. First, the applicant can offer his intention to provide a payment mechanism (ii) or (iii) rather than (i) if he must deliver it. Second, if the beneficiary still wants to have (i) and the applicant is in a position not to reject it, the latter should thoroughly check any provisions that may work against him later. Third, the applicant could use counterbalancing provisions in underlying contract to cope with protective clauses in the guarantees. Forth, the applicant should review the beneficiary's sincerity to prevent unfair calling risks. The applicant may use an ECA(Export Credit Agency) in his country to which he can transfer not only unfair calling risks, but also political risks. On the other hand, a bank needs to keep the following advice in mind. The foremost important thing for the bank not to forget is that it provides a guarantee as a service provider, not as a responsible party for the feasibility of the project, etc. Credit risk of the applicant should require the greatest attention when issuing a guarantee: the bank should look into the possibility that it can procure immediate reimbursement from its customers after payment to the beneficiary. Second, the applicant's ability to complete the project should be reviewed by checking its track records, techniques and reputation, etc. Third, the bank may also use an ECA to cover the beneficiary's unfair calling risks as well as political risks. In the case of Korea, as Korea Export Insurance Corporation(KEIC) can cover all the risks mentioned above, the bank could use its service called 'Export Bond Insurance.' What's better for the bank is that ECA cover can enhance the bank's asset quality by putting it zero on its risk weighted asset.
일본의 무역절차의 공통기반으로 되어야 하는 “무역금융EDI”의 검토를 1997년이래 추진하고, 실험시스템의 개발(EDEN), 공통이행지침이 책정을 거쳐 실용화를 향한 TEDI Project가 2000년 9월에 종료하였다. EDED 프로젝트를 승계한 TEDI는 무역금융실무에 대한 전자정보의 교환을 안전하고 확실하게 수행하기 위해 통신환경이나 권리의무관계를 포함한 운용환경 등의 정비를 위해 법적인 틀의 제공과 상호운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이행지침(guideline)의 책정을 그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TEDI의 시스템구조상이 메시지 송${\cdot}$수신과정을 고찰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콜센터 상담사의 이직요인을 학문적 실무적 관점에서 고찰하고 이에 대한 완화방안으로 콜센터 서비스에 스마트워크 기술과 상사지원 서비스의 융복합이 상담사의 직무만족에 정의 효과를 나타내는지 여부를 검증하는데 있다. 본 연구는 상담사의 이직요인에 대한 선행 연구의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스마트워크 효과와 상사지원효과를 조절변수로 하는 연구모델과 가설을 설정하고, 금융분야의 콜센터 상담사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가설검증을 위하여 자료 분석은 SPSS 20.0을 사용하였으며, 영향관계 검증을 위해서는 다중회귀분석, 조절효과 검증을 위해서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상담사의 개인적 이직요인에 대한 스마트워크 조절효과와 업무적 이직요인에 있어 업무 과부하는 상사지원이 상담사의 직무만족에 유의한 정(+)의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직무탈진감에 대한 상사지원 조절효과는 부(-)의 효과가 나타났다. 이는 상담사의 속사정을 모르는 지나친 상사의 지원은 오히려 상담사 개인의 자존심에 역효과를 주어 이직율 완화에 부정적인 영항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할 수 있다.
국내외 상거래에 있어서 운송이 차지하는 부분은 매우 크다. 특히 항공화물 운송은 보험료, 포장 및 재고관리 등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신속성 면에서는 해상운송보다 탁원하므로 국제거래에 있어서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운임이 상대적으로 고가임에도 항공운송을 선택하는 예가 점점 더 늘고 있다. 항공화물운송에는 항공화물운송장과 같은 항공서류가 필요한데, 항공화물운송장은 단순히 자격을 증명하는 자격증권일 뿐으로, 권리를 행사할 때 제시하거나, 상환할 필요도 없다. 선하증권과 비교하여 볼 때 항공화물운송장의 가장 큰 특징은 비유통증권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선하증권과 달리 제3자에 권리이전을 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일정한 경우 유통성이 있는 항공화물운송장 출현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 생기나, 전자화물운송증서의 이용이 증가되고 있어 사실상 유통성을 갖춘 항공화물운송장의 출현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는 전자화물운송장의 이용 및 확대와 관련하여 일어날 수 있는 법률상 문제점을 발견하고 연구하는 편이 합리적일 것이다. 운송이 시작되고나서 수하인의 자력에 문제가 생기거나 거래상황 등에 변화가 생긴 경우, 운송을 중지하거나 운송물을 반환하거나 애초에 지정한 수하인 이외의 자에게 화물을 인도하는 등의 처분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도 송하인은 항공화물운송장을 이용하여 처분청구권을 행사하게 되는데, 처분청구권의 종료시점과 관련하여 육상운송이나 해상운송과는 달리 항공운송물이 목적지에 도착하면 바로 처분청구권이 소멸하도록 한 규정은 지나치게 송하인의 권리를 제한한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이 있다. 실제 항공화물 약관에 우리상법이나 몬트리올협약보다 처분권의 소멸시기가 늦게 설정되어 운용되고 있다. 그리고 신용장거래시의 대금결제와 관련하여서는 은행의 화물에 대한 담보권의 성질과 송하인의 처분권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살펴보아야 한다. 그리고 최근에는 신용장거래 보다는 송금결제가 주를 이루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무신용장 방식으로 결제하는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와 미수금 위험에 대비하여 법률적으로 어떠한 예방책 및 사후적인 구제책 등을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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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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