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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감염병 데이터의 수집 및 활용에 관한 법적 쟁점 -미국 감염병 데이터 수집 및 활용 절차를 참조 사례로 하여- (Legal Issues on the Collection and Utilization of Infectious Disease Data in the Infectious Disease Crisis)

  • 김재선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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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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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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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2020년 예상하지 못한 형태의 COVID-19 감염병의 급속도로 전파·확산으로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재난관리법상 사회재난이 발생하면서, 감염병병원체의 검사 및 발생 사실에 대한 신고 및 보고(제11조), 실태조사(제17조), 역학조사(제18조), 예방접종을 위한 역학조사(제29조) 등을 통하여 수집된 정보는 발전된 데이터 인식 및 처리 기술, 인공지능을 통한 학습 기술 등과 결합하여 (1) 의료자원 배분을 위한 정책적 근거 마련(병상배정, 방역물품 공급), (2)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정책적 근거 마련(집합금지·영업제한 등 정책 결정, 확진자 발생 현황 예측을 위한 연구 및 정책 결정), (3) 예방접종 촉진 및 피해 현황 파악 등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의사결정의 중요한 근거로 활용되어 왔다. 이러한 감염병 데이터를 활용한 의료정책의 결정은 방역정책 결정, 정보제공, 의약품 개발 및 연구 기술 발전에 기여하여 왔으며, 국제적으로 감염병 데이터의 활용 법제 마련에 관한 논의가 증가하면서 감염병 데이터 활용의 법적인정 범위와 한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감염병 데이터의 활용은 감염병 전파 및 확산 차단 목적, 감염병의 예방·관리·치료업무 목적, 감염병 연구 목적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정보의 활용은 감염병 위기 상황을 전제로 논의된다. 먼저 민감정보인 "진료기록, 예방접종약, 예방접종, 기저질환 유무, 건강순위, 장기요양인정등급, 임신여부 등"에 관한 정보의 경우, 업무 목적으로 수집·제공·활용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상 활용이 인정되는 "타법에서 정하는 업무" 범위에 대한 해석이 요구된다. "감염병 전파 및 확산 차단, 감염병의 예방·관리·치료" 목적의 업무수행의 경우 입법적으로 명확하게 사전에 규율하기 쉽지 않다. 따라서 이를 인정하기 위한 전제로 먼저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에서 의료행위의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하기 어렵다는 부분을 차용할 수 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구체적인 업무수행의 행위 유형은 후행적으로 "입법목적, 학문적 원리, 전문성, 사회통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의 논리로 해석하게 된다.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보수집 대상의 확정, 수집 정보의 활용방안의 한계 설정을 위하여 감염병으로 인한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 데이터 활용의 공익적 필요성이 있는지를 우선 판단하되 해당 정보의 활용이 정보주체나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익형량의 세부 기준으로 위기 상황에서 감염병의 전파속도와 정도, 해당 민감정보의 처리 없이 목적달성을 할 수 있었는지, 민감정보의 처리를 통한 방역정책 도입의 효과성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된다. 한편, 연구목적 감염병데이터의 수집·제공·활용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상 가명처리, 생명윤리법상 동의와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활용 시 자료제공 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쳐 활용되게 된다. 따라서 가명처리 및 데이터심의위원회의 심의 또는 정보주체의 동의 및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므로 원칙적으로 절차적 타당성을 확보하는 한 연구목적 활용은 인정된다. 다만, 가명화 또는 익명화 절차를 명확히하여 연구책임자의 부담을 줄여야 하며, 포괄적 동의제도와 옵트아웃 제도의 도입 또는 동의 절차가 명확히 마련되어야 하며, 기술발전으로 나타날 수 있는 재식별 가능성 또는 보안성 확보 절차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전경』에 나타난 대순사상의 생사관 (The View of Life and Death in Jeon-gyeong)

  • 쩡쯔밍
    • 대순사상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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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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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9-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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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대순진리회의 생사관은 천지귀신이 함께 하는 것이고, 인심을 근본적인 핵심으로 삼는다. 심성 수양의 정도에 따라 자신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으며, 이 모든 것을 일심(一心)의 묘용(妙用)으로 보고 있다. 즉, 인간의 잠재적 능력에 주목함으로써 인간이 수행을 통해 신성의 초월적 영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대순진리회의 생사관은 삼계공사의 종교적 사명으로 건립되었다. 여기서 삼계공사는 천지인 삼계의 개벽을 말한다. 이 개벽은 천지 운행의 원래의 규칙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우주적 질서를 짜는 것이다. 천지는 스스로의 운행규칙이 있다. 그것은 직접적으로 도에서 비롯하고 발현하는 작용이다. 대순진리회는 인간의 행위에 의해 천지운행의 규칙이 손상을 입었고, 그 결과 상도를 잃었다고 진단한다. 따라서 대순진리회는 인간과 천지에 원래 존재하던 도를 바로 세우는 것에 중점을 두고, 상도를 잃은 천지와 인간의 화해를 시도한다. 요컨대 무너진 신도(神道)의 질서를 바로잡아 만고의 원한을 풀어주는 것이다. 더 나아가 천지도수를 다시 짜는 것으로 상생의 도가 생기게 하고, 인간과 귀신은 자기실현을 통하여 완성에 이룰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인간은 천지와 통할 뿐 아니라 귀신과도 감응한다. 귀신 역시 초월적인 생명 형태로 인간의 심성과 통한다. 이와 관련해 대순진리회는 인간이 귀신의 힘에 의해 좌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심성의 초월적인 힘을 통해 귀신을 조종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대순진리회의 목적은 인심의 수행과 함께 천지자연의 조화에 참여하는 것에 있다. 또한 인간의 심성이 우주적 도의 화신과 합일을 이룸으로써 천지의 신명과도 합일을 할 수 있다고 본다. 이를 위한 실천과정으로 외적인 의식이나 법술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심성의 도덕적 수양을 통해 완성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고 역설한다. 즉, 일심불이(一心不二)의 수행으로써 초월적 심성의 경지에 이르게 되고, 생사의 모순과 여러 가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인간의 생사는 피할 수 없는 필연적인 과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생을 기뻐할 필요가 없고, 죽음을 슬퍼해야 할 이유도 없다. 오히려 육체를 초월하는 공부를 통해 심성의 에너지를 충만 시키면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초월할 수 있다. 불로불사란 형체를 가진 육체의 장생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존재의 본질을 추구하는 것으로, 정신적인 차원에서의 영원함을 이루는 것이다. 대순진리회는 정기신을 개발하여 도와 합일하는 경지에 이르고, 인성의 자아실천 작용을 촉발시켜 불로장생의 초월적 경지를 추구한다. 인도(人道)의 윤리실천으로써 천지의 도화(道化)작용과 통하고, 천도의 합일로서 생명존재의 조화와 영원함을 이루게 된다. 이렇게 인간은 육체적인 생사를 초월한다. 즉, 도인들은 일심을 지킨 수도를 통해 도와 합진(合眞)을 이루는 경지에 이르면, 인간의 개체적 자아를 완성함과 동시에 여러가지 재난과 고통을 피하고 행복한 삶의 가치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