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전환은 우리 사회의 기존 규범과 패러다임을 전환시켜야 할 새로운 사회계약을 요청하고 있다. 디지털 헌정주의는 새로운 사회계약을 통해 신질서를 구축하려는 하나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으며, 디지털 환경에서 기본권 보호와 권력 균형을 위한 규범틀을 확립하고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이념이다. 인터넷/디지털 권리장전은 이러한 이념에 기초해 헌정주의화를 실천하려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초기에는 시민단체나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주도하여 비공식적이고 구속력 없는 선언의 형태로 디지털 사회의 변화된 특성에 맞는 규범적 원칙을 제시하는 형태를 띠었지만. 최근에는 국가나 지역 차원에서 원칙을 담은 공식 헌장·선언문이나 법의 형태로 구체화되고 있다. 한국 정부가 제시한 「디지털 권리장전」도 이러한 흐름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실질적, 절차적 정당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인터넷/디지털 권리장전의 최근 경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일정한 규범적 방향을 제시한다 하더라도, 각각의 영역에서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결합되어야 '선언적' 수준에 그치지 않고 디지털 기술 및 산업과 규범의 균형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Directive 79/373/EEC on the marketing of compound feeding stuffs, provided far a flexible declaration arrangement confined to the indication of the feed materials without stating their quantity and the possibility was retained to declare categories of feed materials instead of declaring the feed materials themselves. However, the BSE (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and the dioxin crisis have demonstrated the inadequacy of the current provisions and the need of detailed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information. On 10 January 2000 the Commission submitted to the Council a proposal for a Directive related to the marketing of compound feeding stuffs and the Council adopted a Common Position (EC N$^{\circ}$/2001) published at the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Communities of 2. 2. 2001. According to the EC (EC N$^{\circ}$ 6/2001) the feeds material contained in compound feeding stufs intended for animals other than pets must be declared according to their percentage by weight, by descending order of weight and within the following brackets (I :< 30%; II :> 15 to 30%; III :> 5 to 15%; IV : 2% to 5%; V: < 2%). For practical reasons, it shall be allowed that the declarations of feed materials included in the compound feeding stuffs are provided on an ad hoc label or accompanying document. However, documents alone will not be sufficient to restore public confidence on the animal feed industry. The objective of the present work is to obtain calibration equations fur the instanteneous and simultaneous prediction of the chemical composition and the percentage of ingredients of unground compound feeding stuffs. A total of 287 samples of unground compound feeds marketed in Spain were scanned in a FOSS-NIR Systems 6500 monochromator using a rectangular cup with a quartz window (16 $\times$ 3.5 cm). Calibration equations were obtained for the prediction of moisture ($R^2$= 0.84, SECV = 0.54), crude protein ($R^2$= 0.96, SECV = 0.75), fat ($R^2$= 0.86, SECV = 0.54), crude fiber ($R^2$= 0.97, SECV = 0.63) and ashes ($R^2$= 0.86, SECV = 0.83). The sane set of spectroscopic data was used to predict the ingredient composition of the compound feeds. The preliminary results show that NIRS has an excellent ability ($r^2$$\geq$ 0, 9; RPD $\geq$ 3) for the prediction of the percentage of inclusion of alfalfa, sunflower meal, gluten meal, sugar beet pulp, palm meal, poultry meal, total meat meal (meat and bone meal and poultry meal) and whey. Other equations with a good predictive performance ($R^2$$\geq$0, 7; 2$\leq$RPD$\leq$3) were the obtained for the prediction of soya bean meal, corn, molasses, animal fat and lupin meal. The equations obtained for the prediction of other constituents (barley, bran, rice, manioc, meat and bone meal, fish meal, calcium carbonate, ammonium clorure and salt have an accuracy enough to fulfill the requirements layed down by the Common Position (EC Nº 6/2001). NIRS technology should be considered as an essential tool in food Safety Programs.
현재의 국제법제도는 우주의 군사화와 무기화에 대한 안전장치를 제공하지 못한다. 1967년 우주조약 제4조에 명시된 "우주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용어는 정부의 공식 성명서나 다자간 우주관련조약에 표현되어 있지만, 국가 관행을 검토하면 이 용어는 여전히 권위 있는 정의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우주조약 제4조의 무기에 대한 모호한 금지는 국가들로 하여금 우주와 천체에 핵무기나 대량파괴무기 이외에 다른 기타 무기의 배치를 허용하고 있다. 1967년 우주조약에 명시된 '우주의 평화적 이용'의 문구는 1979년 달협정에서도 발견되므로 이를 함께 분석해야 한다. 또한 특정 무기통제조치가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1975년 등록협약도 참고해야 하는데, 등록협약은 적절하게 적용되면 신뢰구축의 역할을 상당히 수행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동 협약 제4조가 우주물체의 일반적인 기능을 포함한 우주발사물체에 관한 정보를 유엔사무총장에게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2008년 유엔총회의 특별회기 때 군비축소팀에 중국과 러시아가 공동으로 제출하고 나중에 2014년에 개정된 "우주에서의 무기배치와 우주물체에 대한 무력의 위협이나 사용금지조약안(PPWT)"은 우주에서 사용되는 무기에 대한 정의를 제공하고 우주무기확산을 금지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지만, 미국이 반대하고 있다. 그 이유는 우주 공간에는 현재 무기경쟁이 없다는 이유에서인데, 실제로 우주에서 천체는 아니고 우주공간(outer void space)은 이미 "군사화"되어 군사적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아직 "무기화"는 되지 못하고 있다. 즉, 인공위성이 다른 위성을 파괴하거나 우주에서 발사되어 지구표면을 공격할 수 있는 우주무기는 아직 없고, 지구표면에서 발사된 인공위성을 파괴할 수 있는 능력만 계속 시도되고 입증되고 있을 뿐이다. 우주의 군사적 이용을 규제하기 위해 모든 면에서 통합적이고 구속력 있는 법적 도구의 궁극적인 창조를 목적으로 한 구속력을 가진 법이 채택되어야 한다는 경성법(hard law) 접근법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현재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임시조치로 연성법(soft)인 가이드라인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적용시킬 법이 없어서 재판불능(non liquiet) 상태에 이르는 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매우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다. 사실 연성법은 조약의 포고에 관하여 지지를 표출하며 국제관습법을 창출하는 데 사용되기도 한다. 1963년 "우주의 탐사와 사용에 있어서 국가의 활동을 규제하는 법원칙 선언"과 1992년 " 원료사용원칙"을 그 예로 들 수 있는데, 전자의 상당 부분은 이후에 제정된 1967년 우주조약에 성문화되었고, 후자는 비록 의무적인 용어로 쓰여졌지만 경성법 못지않게 지속적으로 국가에 의해 준수될 국제관습법의 일부가 되어 가고 있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1974년 11월 12일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결의에서 '선언'(declaration)과 '결의'(resolution)는 국제법의 발전에 반영될 수 있는 방법으로서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의해서 고려되어야 한다고 권고한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근래 <구운몽>의 사상적 배경론에서 동아시아의 전통적 사유 방식인 역학적 세계관이 주목을 끄는데, 본고는 이를 좀 더 구체화하고자 하였다. 유학자로서 작가의 역학적 소양보다도 작품 창작의 배경이 더욱 직접적으로 "주역"과 관련된다고 보았다. 창작 시기인 1687년 겨울에 동지가 포함된 점에 주목하여 그 절기에 해당하는 복괘(復卦, ䷗)의 의미가 <구운몽>과 어떻게 관련되는지 분석하였다. 먼저, 복괘 괘사의 '복은 형통하니'는 <구운몽>에서 양소유의 인생 역정에 잘 맞는 말이다. '출입에 병이 없어서 벗이 와야 허물이 없으리라'는 것도 양소유가 출세하는 과정에서 여러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는 양상에 부합한다. 복괘의 괘사 전체가 <구운몽>의 내용에 적용하기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복괘의 여섯 효 중에서 초구에서 육오까지는 <구운몽>의 인물들과 관련된다. 복괘의 효 중 유일한 양인 초구의 '불원지복'(不遠之復)은 양소유의 인물 형상에 알맞은 말이다. 육이의 '휴복지길'(休復之吉)은 정경패와 가춘 운에게, 육삼의 '빈복지려'는 계섬월과 적경홍에게, 육사의 '중행독복'(中行獨復)은 심요연과 백능파에게, 육오의 '돈복무회'(敦復无悔)는 이 소화와 진채봉에게 해당하는 말로 해석할 수 있다. 복괘 맨 위 효인 상육의 '미복지흉'(迷復之凶)은 성진에게 적용될 만하지만 작품의 구조 및 주제와 더욱 관련성이 깊다. '미복지흉'은 '반도'(反道)로 말미암은 것인데 이는 '합도'(合道)와의 대비로써 설명된다. 이러한 대비는 작품에서 유교 대 불교, 현실 대 꿈, 성진 팔선녀 대 양소유 팔 부인의 대비와 연관 지을 수 있고, 현실-꿈-현실의 서사 구조도 이에 기초한다고 할 수 있다. 상육의 효사는 <구운몽>의 이원적 세계 구성에 단초를 마련하였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고찰을 종합할 때 <구운몽>은 '복괘의 우화'라고 할 만하다. 창작 당시의 작가가 그러했듯이, 절망의 상황에 처한 이들에게 희망과 구원의 의미를 던지는 소설, 즉 희망의 서사인 것이다. 본고는 <구운몽>의 역학적 세계관에 대한 포괄적 연구에서 나아가 복괘라는 특정한 괘의 의미를 찾은 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이 논문은 국제법상 우주폐기물감축 연성법(soft law)의 역할에 관한 것으로 경성법(hard law)인 우주관련조약들인 1967년 우주조약, 1968년 구조협정, 1972년 책임협약, 1975년 등록협약, 1979년 달조약 등 5개 조약은 우주폐기물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조약이 아니기 때문에 제외하였다. 특히 1967년 우주조약은 제 9조에서 '유해한 오염'이나 '유해한 방해', '환경의 불리한 변화'라는 용어만 사용할 뿐 이것들에 대한 정의가 없으며, 1979년 달조약 역시 우주조약과 마찬가지로 제7조에 '유해한 오염', '불리한 변화', '환경의 방해', '유해한 영향' 등과 같은 중요한 개념에 대한 정의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1978년 "Cosmos 954 사건"에서 가해국인 소련과 피해국이 캐나다가 1967년 우주조약과 1972년 책임협약의 당사국임에도 불구하고 우주관련조약을 원용하지 않고 의정서를 체결하여 해결한 점이 조약의 존재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하였다. 국가들이 국제환경법이나 국제경제법 분야에서 조약체결이나 보충의정서 체결이 힘든 경우 연성법을 채택하여 문제를 해결하던 방식이 이제는 우주법에도 적용되고 있다. 우주폐기물감축에 관한 연성법으로는 'IADC의 가이드라인', '우주폐기물감축 가이드라인', 우주활동국제행동규범, '우주활동의 장기지속가능성을 위한 가이드라인' 등을 들 수 있다. 많은 학자들이 이러한 결의 속에 나타난 몇 개의 원칙들은 국제관습법을 표명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우주에서의 핵원료사용에 관한 원칙(NPS원칙)"에서 우주에서의 NPS의 통지나 사용, 책임에 관한 규칙들은 법의 일반적 성격에 대한 기초를 형성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근본적으로 규범창설적 성격'(a fundamentally norm-creating character)을 지닌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국가관행이 이를 더욱 증명해주고 있다. 또한 이러한 연성법은 기존의 국제관습법이 성문화되는 과정에서 정확성을 제공하여 도움을 주거나 새로운 국제관습법보다 선행하여 이들이 형성되는데 도움을 주기도 한다. 1974년 11월 12일 UN총회가 총회의 '선언'(declaration)과 '결의'(resolution)는 국제법의 발전에 반영될 수 있는 한 방법으로서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의해서 고려되어야 한다고 한 권고는 그런 의미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E. R. C, van Bogaert도 지적한 바와 같이 이러한 결의나 권고, 가이드라인 등 연성법에 관한 법적가치는 과장되어서는 안 되고, 총회는 권고를 표결할 권한을 갖고 있지만 강제적인 법적규칙을 부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러한 권고는 컨센서스(consensus)의 표명으로 보는 것이 가능 하지만 아직 불완전한 법이라는 것이다. 법적 견지로 본다면 연성법은 실제 조약과 동일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우주폐기물 감축에 관한 연성법은 엄밀하게 말해서 법적 구속력은 없다. 다시 말해서 이것들은 국가들을 구속하는 법문서는 아니며, 현존하는 우주법에 관한 조약들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일종의 권고의 형태로써 우주관련조약들의 보충적 역할을 할 수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연성법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앞으로 우주폐기물감축 연성법을 바탕으로 우주법의 산실인 UN COPOUS가 법적 구속력 있는 조치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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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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