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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노동의 제도화와 여성들의 차이 (Institutionalization of Care Labor and Differences among Women)

  • 이숙진
    • 페미니즘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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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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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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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이 글은 복지국가의 핵심적 키워드인 '돌봄'과 '돌봄노동'의 특성을 살펴보면서, 여성들 간의 차이에 주목하여 '돌봄노동'의 제도화 방식을 살펴보고자 했다. '돌봄'은 도덕성의 표현이자 구체적인 노동을 수반하는 행위로 정의할 수 있으나, 복지국가에서의 돌봄노동은 '의존자를 돌보는 활동'으로 제한하여 가사노동과 조작적으로 분리하는 것이 정책적 제도화에 유용한 것으로 보았다. 돌봄노동은 동기적 측면에서 시장노동과 구분되지만 정서적이고 도덕적인 특성 그 자체는 표준화되거나 상품화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돌봄 제공자에게 정서적 동기를 부과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음을 지적했다. 여성의 가족 내 무급 돌봄 책임을 탈가족화를 통해 제도화하는 복지국가는 돌봄 노동에 대한 급여지급과 사회적 서비스 확대를 통해 구체화되는데, 이러한 돌봄노동의 제도화방식은 여성임금노동자와 여성전업주부, 돌봄 제공자와 돌봄 이용자로서의 여성, 그리고 여성계층의 양극화와 같은 여성내부의 차이에 영향을 주게 된다. 현금급여 중심의 돌봄노동 제도화는 가족 내 성별분업을 강화할 수 있으며, 전근대적이며 불평등한 권력관계의 노동과정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고, 돌봄 노동력 자체를 양극화시킬 수 있으며, 더불어 좋은 일자리로서의 돌봄 일자리 확대를 어렵게 하는 문제점 등이 있다. 여성주의 진영의 복지국가운동은 '돌봄노동'의 탈가족화를 서비스 확대로 제도화하고 이와 동시에 돌봄노동의 탈성별화를 위한 정책 목록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노동권.부모권 관점에서 본 영국과 스웨덴의 일-가족양립정책 (UK and Sweden Work-Family Policy on Work.Care Citizenship)

  • 김나연
    • 한국보육지원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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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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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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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이 연구는 노동권 부모권 관점의 일-가족양립정책을 통해서 여성이 노동자로서 어떻게 복지국가에 통합되어 가는지를 살펴보기 위함이었다. 일-가족양립정책의 노동권과 부모권이 국가차원에서 어떻게 구성되는지는, 돌봄을 둘러싼 젠더체계를 중심으로 돌봄의 사회화방식(탈가족화 탈상품화 가족화 상품화전략)을 통해서 살펴보았다. 실제로 영국과 스웨덴은 돌봄의 젠더체계를 기본으로 돌봄의 책임주체가 다르게 상정되면서, 돌봄의 사회화도 다른 성격으로 발전하였고, 이것이 여성과 남성의 노동권과 부모권에 주는 함의도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특히 그 사회에서 여성을 노동자로 보는가, 혹은 돌봄자(carer)로 보는가는 돌봄의 사회화가 어떻게 발전되는가에 있어 중요한 출발점이었다. 돌봄이 사적문제로 한정되는 영국은 당연히 일과 가족의 양립문제는 개인과 시장이 풀어야 할 문제로 가치가 축소되었다. 스웨덴 사례는 돌봄의 사회적 가치가 합의된 상태에서 탈상품화를 통한 남성의 가족화와 탈가족화를 동반한 여성의 상품화 전략만이 실질적인 노동권과 부모권을 획득하는 수단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