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data protection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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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분석을 통한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선과제 (Improvement Issues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s through Meta-Analysis)

  • 조명근;이환수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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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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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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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빅 데이터 시대에 접어듦에 따라 개인정보의 가치는 더욱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들은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기존 연구들은 제시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 개별적으로 접근하고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개선방향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돕는데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의 문제점들을 논의한 기존 연구들을 바탕으로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제의 개선과제들을 분석한다. 메타분석 기법을 적용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의 문제점들을 논의한 총 39개의 연구 논문을 선별하고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개인정보의 의의 및 범위에 대한 논의, 이해관계자의 역할 및 의무에 대한 논의,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논의, 각 분야별 특별법과의 중복규제 및 규제 불균형에 관한 논의 등 파편화 되어있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실무적 측면에서 본 연구는 개인정보보호법과 각 분야별 특별법들 사이의 부정합성을 개선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의미가 있으며. 학문적으로는 연구자들이 거시적 관점에서 개인정보보호법제의 문제점들을 파악하여 향후 개인정보보호법제의 통합적 정비 방안을 제시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개인정보보호법제 개선방안 (Improvement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s in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 최경진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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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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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7-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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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빅데이터(Big Data),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과 같은 새로운 ICT 기술과 서비스가 등장하고 발전해가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새로운 혁신이 가져올 미래의 변화상을 4차 산업혁명(Fourth Industrial Revolution)이라고 부르고 있다. 이러한 4차 산업혁명이발전하여 변화하게 될 우리의 미래는 데이터 기반 사회 혹은 경제라고할 수 있고, 그 중심에 개인정보가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제를 어떻게 정비할 것인가에 따라서 개인정보의 보호라는 측면과 개인정보의 활용을 통한 경제의 발전에 서로 다른 영향을 줄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을주도하고자 하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개인정보의 활용도 포기할 수 없는 법익임과 동시에 개인정보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개인의 법익 또한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법익이다. 따라서 양자를 조화시키기 위하여 합리적인 방향으로의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이 글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중복과 부조화라는 문제,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범위 및 판단기준의 불명확, 합리적 개인정보 활용 수요에 대한유연성 부족, 동의기반의 형식적 규제 중심의 법제, 개인정보의 국가간이동에 대한 규제 사각지대와 역차별이라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이러한문제점들을 해결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개인정보보호법제를만들기 위한 개선방향으로서 개인정보보호법제의 목적과 규제방향을 개선하여 개인정보보호와 안전한 활용의 양 측면을 모두 고려할 것을 제안하였고,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체계 정비 및 법령 사이의 균형과 조화도 중요한 방향으로 설정하였다. 지속적인 논란이 되는 개인정보 정의 규정에대하여도 합리적 판단 기준의 설정과 그것을 명확화하기 위한 입법론적인 검토가 필요함을 지적하고, 개인정보 활용 영역의 확대 방안으로서 중간 영역으로서의 익명화 정보를 허용하는 방안에 대하여도 검토가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또한 개인정보의 합법적이고 비침해적인 이용을 위한입법론적 검토와 함께 개인정보 수집 동의 제도를 개선하여 대상별 차등화하는 방안과 함께 개인정보의 국가간 이동에 대한 규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제개선의 필요성도 제안하였다. 이 글에서 논의한 사항 외에도 여러 과제가 존재할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위에서 지적한 방향성을유지하면서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이 조화가 되어 안전한 개인정보의활용체계가 구축될 수 있는 방향으로 법제의 개선을 이뤄가야 할 것이다.

개인정보 관련 국내기업의 역차별 상황에 관한 규제 분석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Regulatory Analysis on the Reverse Discrimination against Korean Domestic Businesses in relation to the Data Protection and Regulatory Improvement Orientation)

  • 이인호;김서안
    • 한국전자거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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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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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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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국내의 IT기업들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국내법의 규제와 집행이 엄격히 적용되는 반면, 해외 기업들에게는 여러 이유로 법의 적용과 집행이 동등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내기업들은 해외기업에 비해 경쟁력이 약하여 규제의 역차별 상황에 놓여 있다. 이에 본 글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제상 규제항목을 5가지로 유형화하고 분석하였다. 또한 국내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표적 사이트(네이버(Naver), 다음(Daum), 구글(Google), 페이스북(Facebook))이 제시하는 개인정보처리방침(privacy policy)을 비교분석하고, 위의 규제항목별로 의무사항에 부합하는지 검토한다. 그리고 역차별 해소를 위한 종합적 법제 개선 방안을 3가지 측면으로 제안한다.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보호조치 의무 위반의 판단 (Judgement of Violation of the Protection Duty of Internet Service Provider)

  • 강주영;김현지;이환수
    •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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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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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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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SK컴즈, 옥션, KT 등 대형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이용자의 정보가 유출되는 정보유출사고가 국내에서 여러 차례 발생하였다. 이러한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사고에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법적 책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기존 법령 위반 또는 법 일반원칙인 신의칙 위반 여부를 살펴보아야 한다. 그러나 현재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신의칙상 책임 범위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은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신의칙상 보호조치 의무의 범위의 불확정성은 기업들에게 불만을 초래하는 요인이 되므로 이 범위를 어떻게 확정할 것인지 그 판단범위로서 객관적인 지표의 제시가 필요하다. 하지만 앞서 언급된 법의 성격상 보호조치 의무의 범위를 확정하여 법령에 규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법제도 차원에서 고민할 것이 아니라 융합적 차원에서의 접근방법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술적 부분, 법제적 부분, 관리적 부분으로 나누어 융합적 관점에서 사업자의 주의의무 위반의 범위를 예견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에 대한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A Study on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mid the COVID-19 Pandemic

  • Kim, Min Woo;Kim, Il Hwan;Kim, Jaehyoun;Ha, Oh Jeong;Chang, Jinsook;Park, Sangdon
    • KSII Transactions on Internet and Information Systems (TI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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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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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062-4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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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COVID-19, a highly infectious disease, has affected the globe tremendously since its outbreak during late 2019 in Wuhan, China. In order to respond to the pandemic, governments around the world introduced a variety of public health measures including contact-tracing, a method to identify individuals who may have come into contact with a confirmed COVID-19 patient, which usually leads to quarantine of certain individuals. Like many other governments, the South Korean health authorities adopted public health measures using latest data technologies. Key data technology-based quarantine measures include:(1) Electronic Entry Log; (2) Self-check App; and (3) COVID-19 Wristband, and heavily relied on individual's personal information for contact-tracing and self-isolation. In fact, during the early stages of the pandemic, South Korea's strategy proved to be highly effective in containing the spread of coronavirus while other countries suffered significantly from the surge of COVID-19 patients. However, while the South Korean COVID-19 policy was hailed as a success, it must be noted that the government achieved this by collecting and processing a wide range of personal information. In collecting and processing personal information, the data minimum principle - one of the widely recognized common data principles between different data protection laws - should be applied. Public health measures have no exceptions, and it is even more crucial when government activities are involved. In this study, we provide an analysis of how the governments around the world reacted to the COVID-19 pandemic and evaluate whether the South Korean government's digital quarantine measures ensured the protection of its citizen's right to privacy.

미국의 보건의료데이터 보호 및 활용을 위한 주요 법적 쟁점 -미국 HIPAA/HITECH, 21세기 치료법, 공통규칙, 민간 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Legal Issues in Protecting and Utilitizing Medical Data in United States - Focused on HIPAA/HITECH, 21st Century Cures Act, Common Law, Guidance -)

  • 김재선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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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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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7-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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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연구에서는 미국의 보건의료데이터 관련 주요 법령으로 HIPAA/HITECH, 21세기 치료법, 공통규칙, 주법 등을 검토, 데이터의 보호 및 활용 관점에서 관련 법령의 발전과정, 구체적 쟁점에 관한 입법방침을 검토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미국의 경우 개인의료정보에 관한 단일법제를 통하여 보호와 활용 기준을 비교적 명확하게 규율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1996년 의료정보보호에 관한 기본법으로 HIPAA를 도입, 의료정보를 개인식별정보, 비식별정보, 한정데이터세트로 구분하여 PHI의 경우 목적에 따른 활용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의료정보의 비식별조치 방식 규정, 한정데이터세트의 삭제정보 대상, 데이터 재식별 금지합의서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다. 한편, 연구목적 의약품 및 의료기기 혁신 촉진을 위하여 제정된 21세기 치료법에서는 정보의 공유와 정보접근성 강화를 위하여 데이터 공유를 위한 상호호환성, 데이터 차단 금지, 정보주체의 접근성 강화를 규정하였으며, 공통규칙에서는 포괄적 동의제도를 도입,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을 기초로 하되, 보건의료데이터를 규율하는 일관된 법제를 제정한다면 규제체계와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하여 정보소유자와 이용자에게 정보이용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미국의 경우 의료정보의 활용 측면에서 규제체계를 비교적 간소화하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구체적으로 식별가능 의료정보의 익명조치 방안으로 전문가 합의 방식과 세이프 하버 방식을 규정하고, 구체적인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세이프하버 방식의 경우 18가지 식별자를 제거하면 비식별조치가 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비식별조치 방식과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는 점, 전문가 합의 방식도 전문가 판단기준,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어 판단절차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보건의료데이터의 경우 치료목적, 연구목적 등으로 활용될 경우 그 가치가 증가될 것으로 생각되므로 보다 간소하고 명확한 기준을 제안함으로써 정보보호와 활용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미국의 경우 정보주체의 권리보호 방안을 구체화하되, 설명의무를 상세히 규정하되 식별정보에 대한 소비자의 정보권한(옵트아웃 절차)를 명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HHS 규칙과 FDA 규정에서 인간대상 연구에 대하여는 포괄적 동의제도를 인정하되 공통규칙을 통하여 동의절차, 방법,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정보주체에 대한 고지의무, 옵트아웃 제도, 삭제요구권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동의절차에서 동의 대상자가 쉽고 명확하게(8th grade reading level 기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며, 최신성·편의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최근 미국 주법(뉴욕, 캘리포니아 주 등)은 데이터 보호 및 활용에 관한 법령을 제정하면서 정보접근권, 삭제요구권, 옵트아웃 제도, 정보처리 동의의 투명성 강화조치 마련 등을 규정하여 데이터 활용에 있어서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는 정보의 가치보존과 활용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전제요건이 될 것이므로 우리나라의 입법에서도 참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넷째, 미국의 경우 보건의료데이터 법제 전반에서 신뢰기반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는 점은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예컨대 HIPAA에서는 Limited Data Set의 경우 연구자의 재식별금지 합의서를 전제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익명조치를 전문가 합의, 세이프하버 방식 등으로 간소화하여 연구목적 정보이용을 활성화하는 방안, 동의제도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정보주체와 정보이용자간 신뢰에 기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의료정보는 정보주체, 생성·보관·활용자가 모두 신뢰에 기반하여 협력할 때 그 가치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을 전제로 하되, 정보이용자가 당해 정보를 보다 가치 있게 이용(meaningful use)하도록 하는 신뢰에 기반한 법제도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A Study on the Protection of Biometric Information against Facial Recognition Technology

  • Min Woo Kim;Il Hwan Kim;Jaehyoun Kim;Jeong Ha Oh;Jinsook Chang;Sangdon Park
    • KSII Transactions on Internet and Information Systems (TI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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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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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24-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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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In this article, the authors focus on the use of smart CCTV, a combnation of biometric recognition technology and AI algorithms. In fact, the advancements in relevant technologies brought a significant increase in the use of biometric information - fingerprint, retina, iris or facial recognition - across diverse sectors. Both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with the developments of biometric technology, widely adopt and use an individual's biometric information for different reasons. For instance, smartphone users highly count on biometric technolgies for the purpose of security. Public and private orgazanitions control an access to confidential information-controlling facilities with biometric technology. Biometric infomration is known to be unique and immutable in the course of one's life. Given the uniquness and immutability, it turned out to be as reliable means for the purpose of authentication and verification. However, the use of biometric information comes with cost, posing a privacy issue. Once it is leaked, there is little chance to recover damages resulting from unauthorized uses. The governments across the country fully understand the threat to privacy rights with the use of biometric information and AI. The EU and the United States amended their data protection laws to regulate it. South Korea aligned with them. Yet, the authors point out that Korean data aprotection law still requires more improvements to minimize a concern over privacy rights arising from the wide use of biometric information. In particular, the authors stress that it is necessary to amend Section (2) of Article 23 of PIPA to reflect the concern by changing the basis for permitting the processing of sensitive information from 'the Statutes' to 'the Acts'.

디지털 통상의 국제규범화 현황과 쟁점: 국경 간 데이터 이동 및 데이터 보호를 중심으로 (Current Status and Issues in Digital Trade Agreements: Focusing on Cross-border Data Flows and Data Protection)

  • 이주형;서정민;노재연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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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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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9-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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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Korea's FTA e-commerce regulations are evolving into a standardized norm. However, "location of computing facilities", which was not covered by Korea's existing FTA, was newly established in Korea's first Mega FTA, RCEP. China, a member of RCEP, restricts data movement and requires data localization through its Cybersecurity law. These facts have led to start this study with interest in data-related regulations. It examined country-specific and regulatory characteristics in the process of forming digital trade norms, using the TAPED established by Burri et al. (2020). It also analyzed the current status of introducing norms related to 'data flow', 'data localization' and 'data protection' of the EU, USA and China, which are leading the formation of e-commerce trade norms. Finally, the legal review was conducted to compare the exact meaning of the wording expressed in each agreement for the six recently enacted Mega FTAs and Digital Economic Agreements. These findings are meaningful in that they provided implications for the effectiveness of RCEP and the direction of negotiations on Korea's digital trade norms.

통신산업에서 개인정보의 보호와 영업적 이용의 한계 (The Protection of Privacy and the Restriction of Its Commercial Use in Telecommunications)

  • 홍명수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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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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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3-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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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통신산업에서 급격한 변화는 통신법 규제체계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의 측면에서도 이러한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전통적인 통신법에서는 개인정보(privacy)의 비밀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정책 목표였지만, 디지털화된 통신 환경에서는 정보의 형성, 저장, 전송 등의 모든 과정에서 개인정보의 보호가 문제가 되고 있으며, 특히 통신사업자 등이 개인정보 보호의 주체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2003년 EU의 프라이버시 지침의 제정이나 1996년 미국 통신법의 개정을 통하여 새로운 관점에서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을 반영하고 있으며, 우리 통신법 체계에서도 이러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 왔다. 즉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일반법으로서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고, 통신산업에서의 특별한 규율의 의미가 있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이 특별법으로서 개인정보 보호의 근거가 되고 있다.주제어:개인정보, 통신산업, 프라이버시 지침,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이와 같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통신법 체계는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개인정보 보호의 구체적인 유형에 상응하는 규제 내용을 보완하고, 개인정보 보호의 기본 요건으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실질화 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야 할 것이다.

북한의 「바다오염방지법」에 관한 법적, 경제적 고찰 (Marine Pollution Prevention Law of North Korea -Legislational and Economic Perspectives)

  • 이윤;차은영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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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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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12-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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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바다오염방지법"에 대해 법적 경제적 함의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북한의 관련법령과 우리나라의 법률, 제한적인 정보와 기존 연구문헌을 통해 비교분석하였다. "바다오염방지법"은 북한의 해양환경관련법령 중에서 기본법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남한의 관계 법률과 달리, "바다오염방지법"은 환경권이나 행복권 추구라는 민주시민의 기본권리 보장보다는 해양오염방지를 통한 자원의 확보를 강조하고 있다. 또한 각급 국토환경보호기관(관련기관, 기업체, 단체 포함)의 실질적인 정책시행 등에 대한 제반규정이 적다. 북한의 법령체계의 특수성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실행체계에 대한 미비로 인해 법의 실효성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법의 경제효과분석을 위해서는 자료축적이 필요하다. 향후 통일을 대비한 남북한의 법령제도통합을 위해서는 비교적 이념중립적인 환경관련법령을 통한 접근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