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US-FTA are consist of articles 8. In order to the subjects are, application of a safeguard measures, conditions and limitations, provisional measures, compensation, global safeguard actions, definitions,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ies, committee on trade remedies. In especially, regarding application of a safeguard measures under KORUS-FTA, if as a result of the reduction or elimination of a customs duty under this agreement, an originating good of the other party is being imported into the territory of a party in such increased quantities, in absolute terms or relative to domestic production, and under such conditions that the imports of such originating good from the other party constitute a substantial cause of serious injury, or threat thereof, to a domestic industry producing a like or directly competitive good, the party may: suspend the further reduction of any rate of customs duty on the good provided for under this agreement; increase the rate of customs duty on the good to a level not to exceed the lesser of: the most-favored-nation (MFN) applied rate of duty on the good in effect at the time the action is taken; and the MFN applied rate of duty on the good in effect on the day immediately preceding the date this Agreement enters into force; or in the case of a customs duty applied to a good on a seasonal basis, increase the rate of duty to a level that, for each season, does not exceed the lesser of: the MFN applied rate of duty on the good in effect for the corresponding season immediately preceding the date of application of the safeguard measure; and the MFN applied rate of duty on the good in effect for the corresponding season immediately preceding the date this agreement enters into force.
일본의 관세 및 세관행정은 매우 보수적이었으며 사회안전 및 국민 안전확보와 무역원활화 가운데 사회안전 및 국민안전확보 측면을 강조해 왔으며, 최근에는 지적재산권 침해물품에 대한 문제를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 이에 반해서 우리나라의 경우는 통관간소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출입 신고내용과 물품의 일치여부를 검사비율이 현저하게 낮아져 수입업자가 악용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일본의 관세 및 세관행정의 변화는 우리나라에게 어느 정도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일본의 관세 및 세관행정에 대한 변화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이러한 일본의 변화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With the steady growth of our nation's economy, the purchase power of our domestic citizens has continuously enhanced. In recent years, online overseas shopping has rapidly warmed up, increasing number of Chinese people have started to purchase overseas products via internet. According to China's current legislation, the imported goods are divided into goods and items based on "profitability standard", and regulated by different rules of clearance supervision and import duties. Goods can't pass through custom and pay duties in the form of items, and the import duties burden of goods is generally much heavier than that of items. Goods of entrusted overseas shopping pass through custom and pay duties in the form of items, but goods of profitable purchasing are goods, not items. Therefore, the profitable-purchasing behavior is smuggling. Although goods of unprofitable purchasing are items, unprofitable-purchasing behavior may also constitute smuggling. The author concludes that causes of smuggling crime are: huge market demand for overseas goods, lack of customs supervision, law blank of petty foreign trade, and public's misconception of entrusted overseas purchasing are the major factors. The author proposes the corresponding preventive measures against the crime, such as to establish an one-stop service system in online Shopping Mall, to modify the Passengers' Baggage Declaration Form, to establish a relatively simplified clearance system of small cargo, to establish a relatively reasonable import duties of petty trade.
본 논문에서는 전자상거래에 대한 WTO의 논의들 중 전자상거래 무관세화 문제를 중심으로 그 무역정책적 함의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WTO에서의 전자상거래 무관세화 선언은 개방적 무역환경을 보장함으로써 전자상거래 서비스무역의 성장에 기여하고 있지만, 그 중요성이 다소 과대 평가되는 측면이 있다. 특히 전자상거래 무관세화 선언은 다른 수입규제수단의 사용에 대한 여지를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자유로운 시장접근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GATS 하에서 이루어진 제한된 양허약속을 심화·확대시키고, GATS 규범을 명료화함으로써 보다 자유로운 전자상거래 서비스무역 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한다.
Developing countries have faced serious difficulties in implementing customs procedures. For example, they have experienced heavy administrative constraints such as lack of qualified personnel and non-computerization. Some importers in developing countries have tried to undervalue or overvalue the imported goods and misclassify them with the target of lowering the incidence of customs duties. In order to address these problems many of developing countries often require the exporter to get a Clean Report of Findings(CRF) issued by a preshipment inspection entity. This study tries to reply to the following questions with which the exporters are faced in the process of issuance of CRF. First, what are the provisions and regulations that the exporters have to note in the event a CRF is issued by the inspection entity? Second, how do the exporters safeguard their own rights in case of price verification? Third, how to protect the confidential business information to be submitted by the exporters in order to get a CRF? Fourth, how can the exporters respond to the improper conducts that the inspection entities have done?
우리나라 관세청은 효과적인 원스톱(One-stop) 업무 처리가 가능한 전자통관 시스템으로 효율적으로 업무처리를 하고 있지만 기술의 발달과 비대면 서비스의 증가로 매년 수출입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업무량도 폭증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따른 보다 효과적인 방법이 매우 필요하다. 수입과 수출은 모든 물품에 대한 분류 및 세율 적용을 위한 HS Code(Harmonized system code)가 필요하고 해당 HS Code를 분류하는 품목 분류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업무 난이도가 높고 관세 통관절차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이에 본 연구는 품목 분류 의뢰서의 물품명, 물품상세설명, 물품 이미지 등의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 정보를 활용하여 멀티모달 표현 학습(Multimodal representation learning) 기반으로 정보를 잘 반영할 수 있도록 딥러닝 모델을 학습 및 구축하여 HS Code를 분류 및 추천해 줌으로써 관세 업무 부담을 줄이고 신속한 품목 분류를 하여 통관절차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지식재산권 침해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신속한 통관을 추구하는 무역원활화라는 명제와 철저한 심사를 통한 사회 안전 및 권리의 보장이라는 상반된 명제를 조화롭게 아울러야 한다는 관세행정의 과제 앞에서 범죄수사와 관련이 있다면 통관절차의 일부분인 물품검사에도 형사법상의 통제가 있어야 한다는 논의가 있다. 그런데 관세법은 관련 규정들을 살펴보더라도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에 대하여 조사부서에 송치를 의뢰하더라도 그전에 이를 적발하기 위한 물품검사 등에 대하여는 행정적 의미에서의 조사일 뿐 형사법적 통제를 받는 검사 내지 조사는 아니라고 보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관세법상의 물품검사가 형사법상의 수사의 단서로서의 성격을 갖고 기능을 한다는 것은 우범성 선별검사를 포함한 통상적인 물품검사의 경우에 국한 된다고 할 수 있다. 만약 특정한 범죄정보로서 특정한 물품을 검색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서도 이미 범죄의 혐의를 갖고 수사를 개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해당 개장조사의 경우 수사행위로서 형사법상의 규율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해석해야만 관세고권에 바탕을 둔 통관절차상의 물품검사와 형사법상의 강제처분인 압수 수색간에 조화로운 운용의 묘를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General Administrative Procedures of the Preshipment Inspection 1. Initial notification Preshipment Inspection is initiated by Agency when it receives notice either from the importing country, or the seller, that an export needs to be imspected 1.1 Notice from the importing country 1.2 Notice from the seller 2. Preliminary price verification After receipt of initial notification, Agency undertakes, Where possible, a preliminary price verification, based upon the Inspection Order and other contractual documents received. 3. Customs classification When required by the Government of the importing country. Agency forms an opinion of the Customs Classification Code based upon the Customs Tariff Book and Rules of Classification of the country of importation. The Customs Classification Code determines the tariff rate on the basis of which the importer will be required to pay import duties. 4. Import eligibility 5. Arrangements for physical inspection 5.1 Inspection request from seller 5.2 Place of inspection 5.3 Date of inspection 5.4 Physical inspection procedures 6. Physical inspection results When the physical inspection is completed, the inspector submits his report to the Agency office and the result of inspection will be communicated to the seller and, where applicable, the place of inspection. The result will state: satisfactory or conditional of unsatisfactory. The seller is welcome to present his views in writting to Agency in the event there is any query regarding the issuance of a conditional of unsatisfactory inspection result. 6.1 Satisfactory 6.2 Conditional 6.3 Unsatisfactory 7. Shipment of the goods The seller is advised to check with Agency prior to shipment if the physical inspection result has not been received or there are any doubts concerning whether a Clean Report of Findings will be issued. 8. Final price verification and classification Based on the results of physical inspection and appropriate final documents, Agency finalises the price verification and the Agency opinion of Customs classification code. When the preliminary price verification has not resulted in any unresolved questions and the inspection result and other documents received are consistent with the preliminary documentation, Agency will not normally require any additional information. The main exception would be if the terms of sale require reference to prices at the date of shipment. 9. The Report of Findings 9.1 Types of Reports of Findings - Clean Reports of Findings(CRF) The Agency will issue a Clean Reports of Findings(CRF), or equivalent document, normally within two working days after receipt of the necessary correct final documents and a satisfactory result in all aspects of the inspection. - Discrepancy Report.
항공기 부품 교역의 무관세화 및 자유화를 위하여 WTO 민간항공기 교역 협정이 1995년 WTO 출범 시 WTO 설립협정 부속서 4 복수국 간 무역협정으로 별도 체결되었으며, 현재 미국, EU 등 33개국이 가입되어 있으나 우리나라는 가입하지 않고 있다. 민간항공기 교역 협정의 주요 내용은 적용 대상 물품, 관세 및 기타 과징금의 철폐,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의 적용, 정부에 의한 민간항공기 조달지시의 금지, 수입 또는 수출 수량 제한이나 허가조건의 적용 배제,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의 적용, 민간항공기 교역위원회, 본 협정 관련 문제의 협의 및 분쟁해결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현행 관세법은 2018년 12월 31일 제89조 제6항이 신설되어 항공기 부품 수입 시 관세감면율이 2019년 5월부터 단계적으로 축소되어 2026년에 관세감면제도가 폐지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서, 민간항공기 교역 협정이 항공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첫째 항공운송산업에 미치는 영향으로서, 항공기 부품 관세감면제도가 폐지되는 2026년부터 국내 항공운송업계의 관세 부담액은 연간 약 1,6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데, 민간항공기 교역 협정에 가입 시 국내 항공운송업계는 항공기 부품을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게 됨으로 3-8%의 수입관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둘째 항공정비(MRO)산업에 미치는 영향으로서, 항공기 부품 관세감면제도가 단계적으로 축소 내지 폐지될 경우 국내 엔진정비와 부품정비 분야에서 해외 외주비가 2018년 기준 12,903억 원에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민간항공기 교역 협정에 가입 시 항공정비업계가 항공기 부품을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게 되어 해외 외주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항공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항공기 부품 교역 자유화 정책 방향을 제시하면, 첫째 FTA를 활용한 관세감면으로서, 항공기 부품 수입 시 FTA를 활용하여 관세감면 혜택을 받기 위하여는 원산지 증명 발급을 거부하고 있는 미국, EU 등의 해외 거래업체로부터 이를 확보하여야 하며, 또한 항공기 부품의 해외 임가공 수입에 대한 관세 감면 규정이 미비한 한-싱가포르 및 한-EU FTA 협정문의 규정을 개정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둘째 민간항공기 교역 협정의 가입 추진으로서, 전술한 FTA를 활용한 관세감면 방식은 모든 항공기 부품의 원산지 증명 발급이 곤란하며, 또한 해외임가공 물품의 수입 관세 감면 규정이 미비한 한-싱가포르 및 한-EU FTA규정의 개정보완 작업에 진전이 없다는 한계가 있으므로, 항공기 부품 교역의 무관세화를 위하여는 민간항공기 교역 협정의 가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셋째 관세법 상 항공기 부품 관세감면제도의 개선으로서, 항공기 부품 교역의 자유화를 위한 민간항공기 교역 협정 가입 시까지는 상당기간의 소요가 예상되므로 관세법 제89조 제6항에 의한 항공기 부품의 관세감면제도가 계속되도록 별도 개선조치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가 WTO 민간항공기 교역 협정에 가입하여 항공기 부품교역에 대한 무관세화와 자유화를 달성함으로써 우리 항공산업이 외국 항공산업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establishing effective multimodal logistics structure in northeast Asia. For this end, the interface between transport modes, construction method of rail-ferry transport system, system operation and implementation strategies by step were studied. Rail-ferry system have a competition over present transportation system in international cargo trade market between Korea and China. And, the operation of rail-ferry transportation system between Korea and China is meaningful project in the point of providing various choices to clients. Korea and China should have agreements in trade, customs duties, ports in the next year for the success of this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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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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