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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 시각으로부터 구조화된 자활 개념 탐색 연구 : 자활사업 실무자의 이해를 중심으로 (An exploratory study on practice-oriented reconceptualization of self-sufficiency : Service providers' reflections on their own experiences from the field)

  • 최상미;홍송이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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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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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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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자활은 지난 이십년간 우리나라의 대표적 근로연계복지제도로 존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개념에 대한 합의 없이 정책, 학계, 현장에서 제각기 이해되고 사용되어 왔다. 이는 최근 자활사업의 다양한 환경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면서 자활의 정체성 위기를 초래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자활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현장 실무자들의 자활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반영하여 자활 개념 정립을 시도한다. 총 35명의 자활사업 실무자들에 대한 6번의 집단심층인터뷰를 통해 자활 개념에 대한 심층적인 질적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 결과 자활사업 실무자들은 '취창업을 통한 노동 시장에의 편입', '소득창출을 통한 수급 탈피'와 같은 정책 목적과 성과에 부응하기 위해 '경제적 측면의 성과'에 초점을 두고 정책지향적으로 자활을 이해하는 동시에 실천가의 관점을 반영하여 '이용자의 역량강화와 삶의 변화'에 초점을 두고 자활을 이해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자활실무자들이 근로기회 제공과 경제적 자립을 위한 과정으로서 경제적 측면에서 이해하고 있는 동시에 정서적 역량강화와 동기부여, 근로장벽 극복과 같은 정서적 측면, 사회적 관계 형성과 회복을 통한 사회통합과 같은 사회적 측면, 그리고 삶의 회복과 주체적 삶을 위한 통합적 지원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자활에 대한 상반된 이해는 실천가들이 사회복지라는 직업적 미션과 성과지향적인 조직의 운영 사이에서 이용자의 역량강화 과정에 초점을 둘지, 아니면 단기적으로 성과평가를 위하여 취창업률과 탈수급률이라는 가시적 실적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지 등 현장의 혼란과 왜곡된 자활 운영을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연구 결과로부터 본 연구는 결과이자 과정이며, 경제적, 정서적, 사회적, 일상생활 측면을 포함하는 다차원적 개념으로 자활을 이해할 필요성과 함께 이러한 자활의 특성을 반영한 실천 현장의 재설계의 필요성과 함의를 제안한다.

한국사회에서의 낙인효과와 적대적 배제 정치 - '종북좌파'/'친일독재 세력'을 중심으로 - (The Labeling Effect and the Politics of hostile Exclusion in Korean Society - Centered on 'Pro-North Korean leftist Forces'/'Pro-Japanese Dictatorship Forces' -)

  • 선우현
    • 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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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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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1-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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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이 글은 한국사회의 보수 집권 세력이 오랫동안 작동시켜 온, 동시에 그 정치 공학적 실효성이 여전히 발현되고 있는 이념적 정치적 낙인찍기의 횡행(橫行)과 그 효과에 기초한 적대적 배제 정치의 활성화 실태가 지닌 본질적인 난점과 그 부당성을 비판적으로 규명해 보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그로부터 이 글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잠정적' 결론을 이끌어냈다. 우선, 해방 이후 한국사회를 장악, 지배해 온 소위 '보수 집권 세력'은 본질상 외세 의존적 반민족적인 동시에 반민주 반민중적인 '친일 독재 (잔존 및 추종) 세력'이라는 사실이다. 둘째, 친일 독재 집단으로서의 보수 집권 세력은, 자신의 본질적 한계와 실체를 은폐하고 지배계급으로서의 지위와 기득권을 항시적으로 보전하기 위한 통치 기법의 하나로, 자신을 향한 비판적 저항 세력을 반국가적 비국민으로 규정하여 그들에 대한 정치적 탄압과 배제가 불가피하고 정당한 것인 양, 구성원들로 하여금 오인케 만드는 낙인효과 및 그에 기초한 적대적 배제의 정치(술)을 구사해 왔다. 셋째, 독재 정권 등에 맞서 비판적 거부 투쟁을 전개한 민주(화) 세력에 대해 '종북좌파' 등으로 규정지어 정치적으로 매도하는 행태는, 정치 공학적으로 기획 연출된 '근거 없는' 낙인찍기의 전형적 사례이다. 동시에 그에 따른 현실적 효과를 이용해 민주(화) 세력을 한국사회에서 영구히 배제 추방하고, 통치권과 기득권을 지속적으로 장악, 향유하겠다는 것이 보수 집권세력이 구사한 적대적 배제 정치의 최종적 지향점이다. 넷째, 친일 독재 세력이라는 규정은 사실상 보수 집권 세력의 '본질적 실체'를 가리키는 바, 보수 지배층에 씌어진 '친일 독재 세력'이라는 낙인은 '결코' 정치 공학적 차원에서 치밀하게 기획된 '근거 없는' 낙인찍기에 해당되지 않음이 확인되었다. 더불어 그것을 통한 정치 사회적 효과를 이용해 모종의 정당화될 수 없는 불순한 정략적 의도를 관철 지으려는 적대적 배제정치의 조작적 수법과도 연관성이 없음이 밝혀졌다. 끝으로, 일부 호남 출신 지식인 및 정치인들이 주축이 되어 제기한 '영남 패권주의' 담론, 특히 노무현 정권과 친노(친문)을 '은폐된 투항적 영남패권주의' 세력의 하나로 규정지으려는 시도는, 사실상 노무현 및 친노(친문)에 대한 자신들이 지닌 '정서적 거부감'을 무리하게 논리적으로 체계화하려는 기획의 '불완전한' 산물로서, '근거 없는' 낙인찍기 행태이자 그를 통해 모종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관철하려는, 규범적으로 정당화되기 어려운 정치적 배제술의 하나임이 확인되었다. 이후의 작업에서는, 특정 정략적 목적을 위해 치밀하게 기획되고 조작된, 정치 윤리적 차원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낙인찍기의 효과와 그에 터한 적대적 배제의 통치술이 이 사회에서 종식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모색해 보는데 매진할 것이다.

OECD 국가의 저소득 고령자 고용지원정책 : 노인일자리사업에 주는 함의 (Employment Support for the Low-income Elderly in the OECD Countries: Implications for Senior Employment Policy)

  • 지은정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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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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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7-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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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우리나라는 2004년부터 정부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하나로, 노인일자리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시행된 지 10여년이 되었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확대를 앞두고 있지만, 정책대안과 방향설정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 이에 본 연구는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OECD 국가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특히 직접 일자리창출 정책을 살펴보았다. 그 후 OECD 국가의 고령자 고용지원정책을 검토한 후, OECD 국가 가운데 저소득 고령자를 대상으로 고용지원정책을 실시하는 국가를 유형화한 후 이를 토대로 노인일자리사업의 발전방안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OECD 국가의 고령자 고용정책은 연금정책을 제외하면, 노동수요 장벽제거 전략(임금보조, 사회보험료 감면 등)의 비중이 높고, 고령근로자의 고용가능성 강화전략은 상대적으로 크게 다뤄지지 않는다. 그나마도 직접 일자리창출정책은 매우 주변적인 정책으로 나타났다. 둘째, 정책목표와 사회경제적 지표를 기준으로 저소득 고령근로자를 위한 고용지원정책을 유형화하면, 저소득 노인지원형, 조기퇴직 완화형, 완전고용 지원형으로 나눌 수 있다. 우리나라는 저소득 노인지원형 가운데 직접 일자리 창출형에 속한다. 노인빈곤율이 높고, 소득보장제도가 발달하지 않아서 직접일자리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노인일자리사업은 직접 일자리창출사업으로서의 속성을 갖추지 못했다. 사회참여와 소득보충이라는 2가지 정책목표를 추진하고 있지만 이에 적합한 체제를 구축하지 못했다. 따라서 정책목표를 더 명확히 하여, 목표달성에 적합한 사업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노인일자리사업이 일자리로서 위상을 견고히 하고자 한다면 노동시장정책 차원에서 수정해야 하고, 현재 2가지 목표를 모두 유지하고자 한다면, 소득보충과 사회참여를 위해 사업을 이원화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혹은 미국의 SCSEP처럼 훈련을 통해 보조금을 받지 않는 일자리로 이행하도록 지원하는 고용서비스 훈련체제로 바꾸는 것도 대안이 될 것이다.

생태계 요소를 반영한 방송통신 규제체계의 정립 방안 (Establishment Method of the Regulatory Framework for Communications Reflecting the Ecosystem Elements)

  • 홍대식;최동욱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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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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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0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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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급격한 방송통신 융합 현상의 진전으로 인해 기존 수직적 규제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수평적 규제체계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수평적 규제체계도 생태계 산업구조의 등장으로 인해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방송통신 생태계가 구축된 경우의 경쟁상황은 개별 사업자간 경쟁을 전제한 경쟁상황과는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 중추적 사업자의 사업전략에 따라 다양한 구조의 생태계가 존재하게 되고, 이러한 중추적 사업자의 역량이 생태계 간 경쟁의 핵심이 된다. 그런데, 중추적 사업자의 특성이나 사업 전략에 따라 그가 존재하는 계층 영역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생태계 간 경쟁 환경에 수평적 규제체계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 일반적으로 경제적 규제의 강도가 약한 콘텐츠 계층에 중추적 사업자가 존재하는 생태계는 전송 계층에 중추적 사업자가 위치하는 생태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한 규제를 받게 되어 생태계에 따라 규제 차등화가 발생하게 되고 이는 생태계간 경쟁왜곡 현상을 초래하는 제도적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경쟁왜곡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생태계 요소를 반영한 방송통신 규제체계로는 전혀 새로운 규제체계를 정립하는 방안과 기존 제도를 활용하는 두 가지 방안을 상정할 수 있다. 그러나 방송통신 생태계가 너무 복잡하여 다양한 시장변화 동인 모두를 적절하게 포괄하는 유효경쟁에 관한 단일한 기준을 도출하기 어려운 현 상황에서 전혀 새로운 규제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수평적 규제체계를 전제로 하면서도 생태계 요소를 반영하는 규제체계를 정립하는 방안으로 경쟁상황평가제도에 생태계 요소를 반영하고 경쟁상황평가제도와 구체적인 규제수단 마련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방안은 수평적 규제체계를 집행하기 위한 사업자분류체계로서 논의되는 2단계 분류체계나 3단계 분류체계 어느 것과도 결합될 수 있다. 그러나 기존의 분류체계에 의하더라도 전송 기능을 담당하고 있지는 않지만 최근 디지털 콘텐츠 유통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앱스토어 등은 규제 영역 밖에 놓이게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플랫폼으로 파악해 규제할 수 있도록 플랫폼 개념을 확대하고 이러한 플랫폼을 제공하는 사업자를 2단계 분류체계 또는 3단계 분류체계 내로 위치지우는 방식으로주제어:수평적 규제체계, 생태계, 전송단계, 콘텐츠 단계, 중추적 사업자, 상당한 지배력을 가진 사업자(SMP), 방송법, 통신법 사업자 분류체계를 구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북한의 법제정(입법) 체계의 분석 및 전망 - '법제정법'을 중심으로 - (Analysis and Prospect of North Korean Legislation System - Focused on the 'Legislation Law' of North Korea -)

  • 박정원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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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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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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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최근 북한의 법제 정비의 양상은 양적으로 증가하고, 종래 체제정합성이 미비하다는 평가에 대한 개선 면모를 보여준다. 과거 북한 입법은 입법기관의 기능과 역할의 부재, 법령체계의 애매모호 등으로 부정적으로비판되었으나 최근 이러한 평가를 달리 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북한의 법제정비 동향과 관련하여 새로 채택한 '법제정법'은 북한의 입법체계와 절차를 파악하는 데에 중요하고 명확한 내용을 담고 있다. 법제정법의 내용은 북한입법의 체재와 절차 등이 보다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나아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법률임을 엿보게 한다. 기실 북한법령은 김정은체제 하에서 대내외적 정책추진의 법제도적 근거를 제시해준다. 북한은 핵문제에 집중되어 있어 정작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정보가 제한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를 감안하여 여기서는 북한의 입법이론과 체계를 알아보되, 북한이 강조하는 사회주의법무생활 강화, 사회주의법제사업과 사회주의법치국가론을 중심으로 그 이론적 토대를 개관한다. 또한 북한의 입법이론과 체계에 비추어 실제의 법제정비의 내용을 파악해본다. 이어 북한의 입법기관과 입법절차 등을 살펴봄으로써 북한의 입법체계와 그 특징을 고찰한다. 아울러 북한의 입법기관과 입법절차에 관해서는 중국의 '입법법'의 내용을 비교하여 그 특징을 알아본다. 그리고 북한의 입법체계에 대한 과제를 살피고 앞으로의 입법 방향과 관련하여 전망해본다. 김정은 정권에서 2016년의 증보판 법전의 발간을 통해 최근까지 정비된 법령을 공표한 것은 현행 북한법령 현황을 파악하는 데에 중요한 자료이다. 이미 민주조선의 법령해설을 통해 알려진 법령의 내용을 확인하여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전히 북한체제와 관련한 법령의 경우 그 공표가 늦어지거나 미공개 내지 비밀로 남아 있는 것은 여전히 낙후된 입법의 잔영이라 할 수 있다. 북한에서 법이란 시대적 변화에 따라 발전되고변화한다. 특히 외국인투자 및 대외경제법제와 관련 대내법제의 정비내용을 보면, 사회경제제도의 발전적 방향에 대응하여 변화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김정은체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경제부문에서의 개혁과 개방으로의 길로 확대하는 경우 이에 관련한 법령의 정비는 가속화될 것이다. 북한입법과정과 절차의 투명성과 객관성의 확보는 남북법제의 이해의 폭을넓히는 동시에 남북통합의 제도적 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앞으로 북한법제에 관한 심층연구는 궁극적으로 남북의 통일법제의형성을 위한 토대라는 점에서 강조된다.

특허침해금지청구에 대한 새로운 판단기준의 필요성 (Need for New Criteria of an Injunction in a Patent Infringement)

  • 심미랑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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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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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7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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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특허침해금지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의 일종으로 특허의 유효성과 침해사실만 인정되면 자동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이에 관련기술을 실시하는 자 입장에서는 금지청구의 위험으로 인해 기술이용 및 후속기술개발을 회피하여 기술혁신이 저해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절대적 금지청구권 인정보다는 특허권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한다는 전제하에 사안에 따라 탄력적으로 침해금지를 제한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먼저 특허침해금지가처분에 대한 판단을 엄격하게 하여 되도록 본안소송에서 신중한 판단에 의해 특허침해금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본안소송에서는 영미법상의 '형평의 원리'나 가처분에 있어서 '보전의 필요성'과 같이 '침해금지의 필요성'에 대하여 판단할 수 있도록 법원에 재량권을 인정해야 한다. '침해금지의 필요성' 판단시에 고려할 사항으로는 '특허권자의 실시여부, 금전적 보상가능성 및 침해자의 손해배상능력, 특허권자의 라이선스 의도 및 금지청구권을 협상의 무기로 사용하는지 여부, 전체제품에서 특허기술이 차지하는 비율, 특허기술의 특성 및 무효의 가능성, 시장점유율의 경쟁관계, 공공의 이익 및 당사자 쌍방의 이해득실관계 등'이 있다. 이러한 판단결과 침해금지청구가 제한되는 경우 사후 금전적 손해배상으로 특허권자를 보호해야 한다. 장래의 적법한 실시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우선적으로는 당사자의 사적협상에 의해서 적절한 실시료를 산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특허권자가 장래의 실시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유연하고 개방적인 특허권의 개념 모색을 통해 빠른 기술변화 시대에 맞추어 특허법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부동산경매에서 유치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입법론적 검토 (A Legislative Study on the Plans for its Improvements and Problems of the Lien in the Real Estate Auction)

  • 전장헌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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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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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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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목적물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는 공평의 견지에서 점유자의 채권을 특히 보호하여 '채권자 평등의 원칙'을 깨뜨리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우리 민법상 이러한 유치권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나 목적물의 교환가치에 대한 지배권능이나 우선변제권이 없는 불완전한 담보물권으로서 저당권과 달리 등기부에 공시되지 않는다는 특징 때문에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또한 부동산 유치권은 경매절차에서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유치권에 따른 피담보채권액을 변제받을 때까지 매수인(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함으로써(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실정법으로는 우선변제권이 없지만, 실질적으로는 초 강력적 우선변제적 효력을 매수인에게 주장함으로서 선 순위 담보권자와 압류권자 등에게 예상하지 못한 손해와 불공정한 법률관계로 이해관계인에게는 채권자 평등의 원칙, 즉 공평의 원칙을 깨뜨리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모든 문제는 부동산에 대한 물권변동은 현행법에 의하여 등기에 의하여 공시됨에도 불구하고 유치권만은 점유라는 불확실한 공시방법으로 성립하고, 부동산경매에서 유치권자의 대항력이 학설상 대립이 있어 명확하지 않으며, 민사집행법이 유치권에 대하여 인수주의(민사집행법 제91조제5항)를 인정함으로 인하여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유치권의 성립에 근본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부동산 유치권의 공시제도와 견련관계를 살펴보고, 이어서 유치권의 대항력에 대한 학설 그리고 판례를 검토한 후 이에 대한 문제점 들을 개선하기 위한 입법론적인 개선방안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한국과 프랑스 제 3공화국의 사회정책과 국가 (A Comparative Study on the origin and development of Welfare State in Korea and France)

  • 나병균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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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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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1-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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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한국과 프랑스 두 나라 사회정책의 기원은 각각 제3공화국(정)에서 비롯된다. 한국의 경우에는 발전주의가, 프랑스의 경우에는 공화주의와 연대주의가 복지국가의 기본 이념이었다. 두 나라 복지국가는 진보적 공화주의자 집단(프랑스)와 권위주의적 성향의 군부권력자와 관료(한국) 등 기득권층에 의해 주도된 보수주의적 개혁이었다는 점이 공통점이다. 정책 결정과정에서 나타난 특징을 비교한다면, 프랑스의 사회보험 입법들은 10년 내지 18년 이라는 오랜 기간에 걸친 의회 논의 끝에 통과된 것인데 비하여 한국의 경우, 이러한 민주적이고 개방적인 논의과정 없이 최고 권력자와 일부 관료들에 의해 일사천리 식으로 결정되어 복지국가에 대한 여론의 형성과 국민 교육의 시간이 없었다. 프랑스 경험과 비교할 때 한국 사회보장과 복지국가 저 발달의 원인은 제 3공화국에서 시작된 발전주의에서 비롯된다고 판단되며, 향후 한국의 복지국가 발달을 위해서는 이를 대체할 새로운 국가 발전 이념이 요구된다.

경호・경비 용어의 개선방안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Security Terminology)

  • 김홍성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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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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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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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우리는 현재 경호(警護) 경비(警備)에 관한 용어를 사용함에 있어 오랜 시간 외국의 단어와 어휘를 그대로 인용, 사용하여 왔다. 자국의 언어가 분명 존재하는 데도 불구하고 외국의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그 의미의 전달 면에서 외국적 색체가 짙고, 또한 경호경비의 진정한 뜻과 의미를 미약하게 만들고 있다. 확실하고 뚜렷한 의미의 순수한 우리말로서 독립적으로 표현된 용어가 없을 뿐 더러 그것을 찾는 일을 게을리 하여 외국어를 그대로 수용 사용하고 있음은 우리말의 적절한 경호경비에 관한 용어 선택의 부재(不在)를 불러오게 하였다. 현재 경호경비를 '보안(保安), security'로 포괄적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고유의 말(한글)에도 경호경비의 뜻과 의미에 부합하는 적절한 단어가 있음에도 영어표기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용어의 적절성 여부와 상관없이 편의상 사용되고 있다는 점과, 세계화의 흐름 속에 영어권의 힘이 컸기 때문에 용어의 사용에 있어서도 영어를 생각 없이 쓰는 일이 잦아졌으며, 영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발달한 문명이나 문화를 누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는 곧 우리 국어에 대한 자각이 부족해서 이다. 이러한 실태를 전제로 경호경비의 용어를 순수한 우리말로 찾는 작업이 절실하다고 하겠다. 지금껏 우리는 경계하고 보호하고, 지킨다는 뜻의 용어로 "경호경비, 시큐리티'(Security), guard, protect라는 용어를 사용해 왔다. 경계하고, 지킨다는 의미의 용어로 우리말의 '지킴'이 있다. 지킴은 현재의 안전한 상태를 유지하는 작용을 말한다. 안전한 상태로의 유지를 위해서는 여러 위해로부터 예방과 경계와 보호가 우선되어야 한다. 학교지킴이, 아동안전지킴이, 환경지킴이, 생활 안전지킴 등등처럼 경계하고 보호함을 뜻하는 '지킴'은 이미 여러 곳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여기에서 지키는 사람을 '지킴이' 라 한다. '지킴이' 란 '지킴' 이라는 단어에 '사람'을 의미하는 우리말 접미사 '이'를 합친 단어다. '지킴'은 감시의 의미와 보존의 의미를 동시에 내포한다. '지킴' 용어와 같이 실효성 있는 용어의 사용 및 현실과 부합된 정서적 용어가 필요하다. 따라서 경호 경비의 용어를 적절한 우리말의 용어로 바꾸었을 때 그 의미와 여러 조건에 모두 부합하는 '지킴' 이란 용어가 적당하다 판단된다.

경비업법과 청원경찰법의 비교 연구 특수경비원과 청원경찰을 중심으로 (Comparative Study of Security Services Industry Act and Police Assigned to Special Guard Act - Focused on special guards and police assigned to special guard duty -)

  • 노진거;이영호;최경철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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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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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7-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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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1962년에 각종 중요산업시설의 방호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청원경찰법이 제정되었으며, 2001년에 경비업법 개정으로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경비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특수경비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로써 현행법은 청원경찰제도와 특수경비제도가 이원화되게 되었으며, 이러한 이원화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 학자들에 의해 통합의 당위성이 활발하게 논의되었다. 이와 같은 학계의 논의에도 불구하고 청원경찰의 신분보장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단일화 주장은 동력을 잃게 되었다. 엄격한 의미에서 청원경찰은 자체경비이며, 특수경비원은 계약경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양자 모두 장단점이 있으므로 이제는 청원경찰과 특수경비원의 단일화를 주장하기 보다는 청원경찰과 특수경비원의 장점을 살려 상호 보완하며 발전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보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를 위한 시발점으로 경비업법과 청원경찰법의 불합리한 법조문을 다음과 같이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 첫째, 특수경비원과 청원경찰의 업무수행은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특수경비원과 청원 경찰의 경비대상시설을 동일하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특수경비원의 국가중요시설 경비에 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특수 경비원의 경우에도 청원경찰과 마찬가지로 경비대상시설 범위 내에서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특수경비원의 결격사유는 청원경찰과 동일하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 넷째, 특수경비원의 교육기관도 청원경찰의 교육기관과 동일하게 경찰교육기관으로 단일화하는 것이 타당하며, 특수경비원의 직무교육시간도 청원경찰과 동일하게 매월 4시간 이상으로 단축시킬 필요가 있다. 다섯째, 특수경비원의 경우에도 무기사용 요건을 '무기 또는 폭발물'에 한정하지 말고, '무기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항거하면 무기를 사용하여 위해를 끼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여섯째, 청원경찰에 대한 벌칙의 내용과 벌금의 범위 등도 특수경비원에 대한 벌칙 규정과 동일하게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 이상과 같이 일부 조항을 수정하면 굳이 경비업법과 청원경찰법을 단일화하지 않고도 불합리한 점을 시정함으로써 특수경비원과 청원경찰이 각 법률 하에서 상호 경쟁을 통하여 민간경비 산업 전체가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이며, 일반 시민들에게는 양질의 경비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