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cross-media owne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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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교차소유의 정치경제학적 비판 (The Political Economy of Cross Ownership of Newspaper and Broadcasting)

  • 김승수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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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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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3-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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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이 글에서는 미디어 교차소유의 역설을 말하고자 한다. 신문과 방송의 교차소유를 한국사회에서 도입하기에는 많은 문제가 있고, 교차소유론도 논리적인 결함이 많은 모순 덩어리이기 때문이다. 교차소유 찬성론자들은 많지만, 아직도 ‘왜 교차소유를 해야 하는지’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거대 미디어기업에게 교차소유는 효율성과 시장 지배, 언론권력의 확대라는 차원에서 큰 이득이자 특혜일지 몰라도 다른 미디어, 수용자, 광고주에게는 득보다 실이 훨씬 많을 수 있어 정당성을 따져볼 때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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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시대 미디어산업의 공익성과 소유규제 국내 종합일간지와 방송의 교차소유 문제를 중심으로 (Public Interest and Ownership Regulations in the Media Industry in the Era of Convergence Focused on Domestic Daily Newspapers' Ownership of Broadcasting Station)

  • 전영범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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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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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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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미디어산업의 규제는 미디어 개별 콘텐츠에 대한 내용규제와 특정 분야의 진입 퇴출에 관한 소유규제로 나눌 수 있다. 본고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소유규제는 여론독과점의 방지와 다양성의 확보를 위한 핵심적인 법적 정책적 수단이다. 세계 각국은 자국의 특수한 미디어 환경을 기반으로 한 규제모델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 또한 환경변화에 조응할 수 있는 정책으로 미디어산업의 활성화와 수용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최대공약수를 도출해야 할 정책적 과제를 안고 있다. 특히 공익성이 여타 어느 산업분야보다 중시되는 현실에서 미디어산업의 규제정책은 공익성에 대한 확고한 정책적 의지가 필요한데, 이를 실현시킬 소유규제 정책의 핵심적 요소가 이종매체 소유에 관한 것이다. 방통융합의 본격화로 미디어 산업의 지형이 변화하는 가운데 주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이종매체 소유규제는 사업자별 이해관계와 미디어산업에 대한 관점에 따라서 사업자 및 시민단체, 정책당국의 갈등요인이 내재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종매체 소유규제의 근거논리인 '공익' 개념의 재정립 문제, 소유의 집중과 다양성의 문제에 대한 재개념화 필요성을 모색했다. 신문방송 겸영으로 대표되는 국내 미디어산업의 이종매체 교차소유 문제를 변화하는 산업지형에 비춰 재검토 함에 있어 국내 신문기업이 처한 현실적 조건을 위주로 살펴보았다. 또한, 미디어 융합시대에 촉발된 정책적 딜레마 상황을 이종매체 소유규제를 중심으로 논의한 후 효율적 갈등관리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끝으로 미디어정책 기관의 독립성과 신뢰회복, 규제모델의 합리화, 이종매체 소유규제 이슈에 대한 각론적 접근, 매체균형발전을 위한 지원정책의 내실화라는 정책적 제언을 제시했다. 거대 미디어그룹의 여론과 산업에 대한 독과점 방지 정책이나 이종매체 소유규제는 해외 각국에서도 정책적 과제로 남아있음도 살펴보았다. 이종매체의 겸영 이슈를 포함한 미디어산업에서의 딜레마 상황과 이에 대한 이해관계의 조정은 매체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부응한 '공익성과 산업성의 조화'라는 바탕 위에서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정책적 과제라 하겠다. 한국에서도 매체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소유규제의 완화는 고려할 수 있으나, 신문과 방송 겸영을 포함한 이종매체 겸영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종매체 교차소유 완화는 여론독과점의 우려를 불식시킬 정도의 풍부한 저널리즘적 토양이 전제가 되어야 함을 역설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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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법 내 소유규제 제도의 형성과 해체에 관한 연구 (A Study on Formation and Dissolution of Ownership Restriction System within Newspaper Act)

  • 이용성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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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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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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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이 논문은 1987년 정간법 제정을 계기로 구축된 신문의 소유규제 제도가 2005년 신문법으로 전부 개정되면서 강화되었고, 2009년에 다시 개정되면서 위기에 직면하게 되는 과정을 언론법제사적 측면에서 검토한다. 1987년, 헌법 제21조 제3항의 신문기능 법정주의에 근거해서 정립된 신문의 소유규제 제도는 2005년 신문법으로 강화되었다가 2006년 신문법 헌법소원 결정에 따라 위축되기 시작한다. 2009년 신문법과 방송법이 개정되면서 신문 방송 겸영 규제, 복수신문 소유 규제 등은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야당도 신문방송의 제한적인 교차소유를 허용하였기 때문에 1987년에 형성된 신문소유 규제 제도는 해체 위기에 직면했다. 신문방송의 교차소유 허용 등의 규제완화가 미디어환경의 변화와 여론지배력의 추이 등을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결정해야 할 정책적인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단기간에 도입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신문은 정치여론 형성에 있어서 지상파방송과 함께 강력한 미디어이다. 신문여론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신문들의 여론지배력이 보도방송 영역까지 전이될 수 있다는 우려를 무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미디어소유 집중으로 정치적 다원주의가 위축되어 궁극적으로 민주주의가 위협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서 신문 소유규제의 완화는 장기적인 사회적 논의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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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ganizational Usage of Social Media for Corporate Reputation Management

  • Becker, Kip;Lee, Jung Wan
    • The Journal of Asian Finance, Economics and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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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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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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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The paper aim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firm size and organizational actions on adopting social media for corporate reputation management. The sample group of 198 companies is selected with a simple random sample method from the New York Stock Exchange (NYSE) listings: Sixty nine companies were from the Fortune 500 listings, seventy one companies from the NYSE midsize capitalization and fifty eight companies from the NYSE small capitalization listings. This study employs cross tabulations and Chi-square analysis, and the Kruskal-Wallis that enables the comparison of three samples that are independent.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 that (1) large firms have more social media ownership than small firms, (2) large firms respond to social media posts at a greater frequency and quickly than small firms, and (3) firm size is less likely associated with response styles to social media for online reputation management. The results show that reply time and response styles of organizations to social media customers in the 2015 survey has no significant change compared to that of 2011. There appears to be a pervasive lack strategic framework as most firms in the study were found not to be adequately monitoring or leveraging social media communication for their reputation management.

언론의 상업주의화에 대한 비판적 고찰 (Critical Contemplation on the Commercialization of Journalism)

  • 이상기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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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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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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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언론의 상업주의란 목적과 수단이 전치된 상황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언론의 목적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적정한 이윤이 필요하지만, 이윤에 집착함으로써 그 목적을 잃어버리거나 저널리즘의 질을 떨어트리는 행태이다. 상업주의화는 상업주의의 과정이 심화되는 경향을 말한다. 서구에서는 1990년대 중반 미디어 시장에 대한 규제완화와 더불어 언론의 상업주의가 득세하고 있다. 한국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언론과 관련한 대부분의 법률들이 서구와 유사한 규제완화의 길로 접어들었다. 이 때문에 한국에서도 언론의 상업주의화에 대한 우려가 팽배하고 있다. 특히, 신문과 방송의 교차소유 허용과 함께 4개의 종합편성채널이 시장에 진입함으로써 거대한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제한된 광고시장에서 무한 출혈경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들 종합편성채널은 미디어렙을 통하지 않고 직접 광고판매가 가능함으로써 신문과 연계된 다양한 광고도 선보일 것이다. 이 때문에 언론의 상업주의화에 대한 우려가 기우에 그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언론 상업주의의 문제점을 보다 깊이 고찰하기 위해 본 논문은 예술계와 선도국의 사례를 비교사적으로 접근했다. 이를 통해 언론의 본질을 재조명하는 한편, 취재보도의 윤리와 언론인의 사명이 중요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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