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ernational Journal of Computer Science & Network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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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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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84-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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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The article analyzes the regulations of current criminal law, which ensures the protection and protection of information relations, offers the optimal model of the system of norms of the Criminal Code of Ukraine, which establishes liability for violation of information. The subject of the article is protected information, which should include information or data, the procedure for access to and distribution of which, regardless of the method of submission, storage or organization, are subject to legal regulation in accordance with laws and regulations. For the purposes of criminal law, information as an object of criminal law protection should be classified on the following grounds: depending on the content: personal or family secrets; information constituting a state secret; data included in the official secret; information that constitutes a professional secret; information that constitutes a commercial, tax, banking secret, and, depending on the medium - documented and undocumented.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uter Science & Network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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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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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71-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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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The article considers some issues of criminal law protection of information relations. With the emergence of new types of threats to Ukraine's national security in the field of protection and defense of the state border, the issues of development and strengthening of information protection become especially important. Proper compliance with information legislation also depends on the established responsibility for its violation, which rests on certain provisions of the Criminal Code of Ukraine. It is stated that these norms are placed in different sections and do not have a proper systematization. The article singles out the subjects of information relations in the border area, which are subject to criminal law protection: persons who are not bound by stable relations with the SBGS (who cross the state border of Ukraine, etc.); persons who are members of the SBGS (servicemen and employees); SBGS as a public authority (official and secret information, information about the activities of the agency, its officials, etc.).
Although recently vigorous studies on environmental crime have contribute criminal respects to be advanced in our country, most of them are focused on German discussions about the theory of environmental crime or environmental criminal law. As each countries in criminal legislation for environmental protection have some distinctive characteristics not found in others, the study which is more helpful to regulate environmental crime can be extend to other country in the view of comparative law. Thus this Article overviews especially the environmental criminal enforcement program involving civil and administrative enforcement in the United States. Notwithstanding that enforcement is an evolving phenomenon that only recently appeared on the scene, there is widespread public support for it. Once viewed as mere economic or regulatory offence lacking an element of moral delict, environmental crimes now provoke moral outrage and prompt demands for severe sanction and strict enforcement. Many major provisions of modem environmental acts that imposed criminal liability have been added or significantly restructured during the last decade. Notable among them are the imposition of the felony penalties for federal environmental crimes and the enactment of the endangerment crime in federal environmental law. This Article approaches the characteristics of environmental criminal enforcement form introducing major federal environmental acts. It develops the result that, considering the difference that exist between Korea and United States in environmental criminal law, our proper environmental regulatory framework can be constituted.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uter Science & Network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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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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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45-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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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Based on the obtained results of the study, the most problematic issues and legal conflicts are identified, which are related to the ratio of norms of domestic and foreign legislation, taking into account the requirements of the Constitution of Ukraine and the provisions of the Law of Ukraine "On international agreements". Along with this, it is stated in this scientific article that there are a number of provisions and examples of positive practice on the specified topic abroad and in international legal acts today, which should be used by Ukraine both in improving legislation on the issues of banking activity and in increasing the level of criminal legal protection of relevant critical infrastructure facilities, especially those that are substantively related to prevention and counteraction of activity, with regard to the legalization (laundering) of criminally obtained funds, financing of terrorism and the financing of the proliferation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which is quite relevant for our state, given the military conflict that is taking place on its territory in the Donbass. Again, in the same context, the need for more active cooperation between Ukraine and the FATF (international body developing a policy to combat money laundering) has been proven.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uter Science & Network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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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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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13-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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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To have a complete and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the research subject and to form an integrated legal framework for it, I have sought comprehensively to cover the major written literature on the issue under consideration. I also benefitted from a wide range of research and academic studies pertaining to the same topic, although that literature did not specifically address the issue of consumer rights in electronic contracting in the Saudi e-commerce system. Rather, it addressed only the civil and criminal protection of the consumer in e-commerce.
범죄가 발생하면 항상 피해자와 가해자가 존재한다. 가해자인 범죄자는 사건의 초기 수사단계에서는 피의자로서, 기소가 된 후에는 피고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헌법 및 형사소송법상 보장된 많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나 그 가족은 범죄의 실질적 피해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부여된 권리는 피의자나 피고인에 비하여 너무 초라한 형편이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최근 한국의 형사사법에서도 ‘범죄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이 중요한 명제로 취급되고 있으며, 경찰${\cdot}$검찰${\cdot}$법원 등 유관기관에서도 피해자보호를 위한 개선방안들을 마련하여 발표하고 있다. 한국의 피해자보호와 관련한 법률은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피해자보호와 관련한 기본법으로 평가할 수 있는 ${\lceil}$범죄피해자보호법${\rceil}$ 이 제정${\cdot}$시행되면서 피해자보호에 관한 기본적 틀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피해자보호와 관련한 법률들을 실질적으로 집행${\cdot}$실행하기 위한 인적${\cdot}$물적 요건들이 충분히 구비되지 못해 사문화될 위험성이 존재하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피해자보호와 관련한 법률들이 더욱 더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현행법상 우리나라는 수사절차단계에서 참고인의 허위진술을 처벌하는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러한 이유로 수사현실을 고려하여 형사사법상 실체적 진실발견확보 차원에서 참고인의 허위진술을 규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안은 수사권 과잉으로 인하여 인권이 유린될 개연성이 있으므로 찬성하기 어렵다. 형사사법에서 가장 큰 원칙은 실체적 진실발견이 아니라 인권보호이며, 참고인의 허위진술을 규제하는 방안은 비록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해석에 의하여 현행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범인은닉 도피죄, 무고죄 등으로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일반적 사전적 의미에 의하면, 경호는 "경계하고 보호함"을 뜻하는 것으로, 이는 불의의 침입이나 다양한 사건 사고로부터 경계하여 경호대상자의 신변을 보호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개념정의에서도 볼 수 있듯이 경호는 모두 위해행위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경호위해행위는 본질적으로 형법상의 범죄행위의 개념 범주에서 논의되어질 수 있는 것이다. 형법상 행위를 본질로 하는 이러한 위해행위를 오늘날 주목되어지고 있는 뇌신경과학과 인지심리학에 기반을 둔 인지과학이라는 학문영역의 관점에서 재조명 해보고, 이러한 경호위해행위에 대한 분석을 과학적 예방적 사회안전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로서 삼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범죄행위를 그 본질로 하는 경호위해행위에 대해 경호학적 관점과 형법적 관점에서 검토고자 한다. 다음으로 경호위해행위도 인간행위의 한 형태이므로 이를 인지과학적 관점에서 분석하기에 앞서 인지과학이 행위에 대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소개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행위에 대한 인지과학적 관점에 의해 경호위해행위를 분석하면서, 과학적 안전대책 수립을 위한 인지과학적 분석의 필요성을 논하고자 한다.
형벌을 중심으로 처벌을 통해 재범을 억제하고자 하는 방식은 다수국가들의 형사정책 연구를 통해 그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지역사회구성원과 피해자, 가해자의 화해와 조정을 통해 범죄자가 사회의 일원으로 복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회복적 사법이 범죄 및 재범방지의 패러다임으로 등장하고 있다. 스웨덴은 대표적인 복지국가이자 회복적 사법에 기반한 범죄자 교정을 통해 긍정적인 효과를 확인하고 있다. 또한, 법무보호복지제도와 관련해 안정된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운영프로그램의 평가와 인증 과정에서 증거기반의 원칙을 활용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으로 낮은 재범률과 사회보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국내에서는 스웨덴을 비롯한 복지 및 교정 선진국에서 시행되는 법무보호복지제도에 대한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스웨덴의 범죄정책과 법무보호복지제도에 관한 고찰을 통해 국내 법무보호복지제도가 나아갈 방향을 탐색하고 국내 제도의 미진한 영역 및 보완점을 파악하여 국내 법무보호복지제도의 개선 및 사업 확대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소년이 보호받아야 하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소년범죄자들이 성인범죄와는 달리 그들의 개선 가능성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현행 소년법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개선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 형사처분과 보호처분으로 구분되는 과정상의 명백하고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 둘째, 소년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입법정신은 이해할 수 있으나 실제 소년범죄에 대한 소년법의 적용과정을 검토해 보면, 이러한 정신은 발견하기가 어려워 보인다. 셋째, 소년보호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처분결과 뿐만 아니라 처분과정에 대하여도 소년의 보호와 복지적 관점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건의 처리기간 단축을 비롯해 강력범의 소년원 송치 지양 그리고 제1호 처분의 후단과 제6호 처분의 통합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개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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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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