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현행 양도소득세제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현행 양도소득세 제도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우리나라 양도소득세제에 내재하는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개인에 대한 양도소득은 소득세법상의 양도소득세로, 법인에 대한 양도소득은 법인세법상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과세하고 있으며, 개인 양도소득세는 토지와 건물이 양도소득세 징수세목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행 양도소득세제에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는데, 첫째로 선진국처럼 세부담의 형평성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둘째로 부동산투기억제 대책을 조세정책만 가지고 접근할 것이 아니라 금융정책과 주택정책 위주로 접근해야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이며, 셋째로 비과세의 조건을 주택거주기간 5년~10년이상으로 세법을 개정하여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본 연구의 범위와 연구방법으로는 개인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중에서도 주된 과세대상인 토지와 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제로 연구범위를 한정해 다루고 있으며, 연구방법은 법률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해 주로 현행 세법을 분석하고 파악하여 향후 세법개정에 제안하는데 비중을 두었다. 본 연구결과를 통하여 향후 양도소득세제가 조세의 세법원칙에 맞춰 개정이 이루어 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본 논문은 법인의 전기 사내유보가 당기 배당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미환류 소득세제가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실증분석 하고자 하였으며 추가로 부채비율을 조절변수로 사용하여 정부정책의 유효성도 알아보고자 하였다. 또한 DRF와 GBM 모델을 이용하여 그 효과를 한 번 더 살펴보았다. 실증분석 결과 모형1, 모형2, 모형3에서 모두 현금흐름비율, 자기자본순이익률, 외국인보유비중 변수가 99% 수준에서 유의미함을 확인할 수 있었던 반면 광고선전비 비율, 대주주지분율 변수는 모든 모형에서 유의미하지 않은 결과를 보여주었다. 융합 차원에서 실시한 DRF와 GBM 모형의 분석 결과를 보면 DRF가 depth와 leaves에서 GBM 보다 더 높게 나타났으나 모형의 설명력에 있어서는 GBM이 DRF보다 더 높았다. 앞으로의 과제는 미환류 소득세제의 시행기간인 3년간(2015~2017)의 시계열 분석을 통하여 정부정책의 효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선박 조세 리스금융은 리스기간 초기에 선박에 대한 고속 감가상각을 통해 대규모 감가상각비(비용)를 발생시켜 세제혜택을 받고 그 세제혜택의 상당 부분을 선사(Lessee)에게 이전시켜 선사의 선박 구매 비용을 절감시켜 주는 선박 리스금융 기법의 하나이다. 이러한 선박 조세 리스제도는 일본이 1978년 저금리 기조 하에 기 축적된 자국 중소기업의 여유자금 활용 및 외국자본 유치 등을 위해, 프랑스는 1998년 자국의 조선과 해운 산업 지원을 위해 각각 도입하였다. 선박 조세 리스제도의 세제혜택 규모는 선박에 대한 감가상각률, 법인세율, 선박 또는 SPC 소유권 이전에 따른 매각차익에 대한 과세제도 등에 따라 국가별로 다르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실정에 가장 적합한 한국형 선박 조세 리스제도의 가상모형을 설계한 후 실제 거래에 적용할 경우 생성되는 세제혜택을 산출하여 프랑스와 일본의 세제혜택과 비교 분석하여 보았다. 분석결과, 세제혜택 규모를 국가별로 보면 프랑스 18.9%, 일본 13.6%, 한국(가상모형) 14.5%로 분석되었다. 이는 세제혜택 규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국가별 감가상각률과 법인세율에 따라 차등화된 것이며, 결국 이 두개의 요율이 가장 높은 프랑스가 세제혜택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형 가상모형의 경우 세제혜택을 선사와 투자자가 75 : 25로 분배할 경우 선사는 선가의 약 10.9%, 투자자는 선가의 약 3.6%에 해당하는 세제혜택을 향유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조세 리스제도의 세제혜택과 관련한 제한된 정보와 자료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의 조세 리스제도를 기반으로 우리나라에 적용 가능한 한국형 선박 조세 리스제도의 가상 모형을 설계하여 보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가상모형을 바탕으로 향후 해운·금융·법률 전문가 그룹의 보다 전문적이고 실용적인 후행연구가 활성화되어 멀지 않은 장래에 선박 조세 리스제도가 국내에 도입되기를 기대해 본다.
본 연구는 국제회계기준이 도입될 경우 기업의 세무조정 과정과 과세소득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살펴보고, 이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실무적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2010년 6월 재정부가 발표한 법인세법 개정안에 대해 세무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개정안의 실효성을 사전 검토하고자 하였다. 설문조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공정가치 평가와 외화환산손익인식 및 자산유동화 분류 규정은 현행 법인세법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응답하였다. 리스분류에 대해서는 이원화된 기업회계의 수용시 자의적으로 분류가능성이 발생하므로 타당하지 못하며, 예약매출 수익인식은 국제회계기준을 수용하는 방안이 타당하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기능통화와 관련하여 개념의 도입 필요성은 인식하면서도, 환산된 재무제표가 과세소득의 기초자료로 과연 적절한가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감가상각은 현행 결산조정제도를 유지하되, 장기적 관점에서는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분리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마지막으로 대손충당금은 신고조정으로 손금인식하는 것이 더욱 타당하다고 응답하였다. 둘째, 개정안의 시행시 기업의 업무가 경감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모든 개정항목에 대해 보통이하로 응답하였다. 특히, 재정부가 기업의 업무부담 경감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였다고 발표한 기능통화, 리스분류 등의 항목에 대한 기대치도 낮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현행 세법상 영업권 평가규정을 고찰하여 해당 규정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한 후 이에 대한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착수되었다. 이는 무형자산에 대한 인식 비중이 최근 급속히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무체재산권 특히 영업권 평가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여 이와 관련한 분쟁이 판례와 심판례 등에서 자주 나타나고 있음에 기인한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현행 세법 규정에 따른 영업권 평가 문제를 진단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향을 점검하는 것은 납제사의 납세순응비용을 축소하고 불필요한 관세관청의 정세비용 축소에 기여하는 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주요한 논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법인세법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제시되고 있는 현행 매수영업권 관련 규정은 매수영업권의 과대평가를 초래할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사업결합일 현재 피취득자의 재무제표에 표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사업결합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인식될 수 있는 무형의 재산권이 존재하는 경우 현행 세법은 이를 구분하지 못하고 모두 매수영업권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행 매수영업권 관련 규정을 개선하여 사업결합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인식되는 식별가능한 무체재산권을 매수영업권에서 구분할 필요가 존재한다. 둘째,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기법으로 제시하고 있는 내부창출영업권의 평가규정을 살펴본 결과 현행 규정이 해당 기업이 속한 산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모든 기업에 일률적으로 적용됨에 따라 동 규정에 따른 영업권의 평가가액이 산업효과(industry effect)에 따라 편의를 지닐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관찰된다. 이는 특히 같은 규정을 준용하여 초과이익을 구하는 과정에서 10%의 정상이익률을 모든 기업에 일률적으로 적용함에 따라 정상이익이 산업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며 이로 인해 초과이익의 평가가 왜곡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당 기업이 속한 산업의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상이익률에 관한 현행 규정을 기존 일률적 10%에서 해당 동종 산업의 평균이익률 등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최근 우리 사회에서 높은 관심을 가지고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기업의 기부금 지출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연구하고자 하였다. 기업의 기부금 지출과 경영성과 두 변수의 횡단면 자료를 사용하여 동시적 효과가 있는지 분석하고, 패널자료를 사용하여 순차적 효과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기업의 기부금 지출은 ROA와 ROS가 정의 영향을 미치고, PER과 ROE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중소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조세회피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연구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경제적 책임 요인, 윤리적 책임 요인, 법적 책임 요인으로 하여 조세 심리적 요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조세회피에 어떠한 매개 관계에 있는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그를 위해 실증자료를 검토하여 설문지를 작성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를 SPSS 22.0과 PROCESS MACRO 3.4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검증결과 기업의 경제적 책임과 윤리적 책임은 조세회피에 영향을 끼치며 법적 책임은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조세 심리적 요인은 사회적 책임이 조세회피에 끼치는 영향을 일부 매개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들로 미루어 볼 때, 조세회피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경제적 책임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상쇄할 수 있는 조세 시책을 마련하고, 한, 두 명의 조세회피가 그룹 전체로 퍼져나가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한 엄정한 조세 기강을 확립하는 시책이 필요하다는 의의를 갖는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연구모형에서 생략된 변수와 조세회피 측정 방법의 차이에서 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 보다 더 다양한 변수를 이용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study is to make a comparative analysis between corporate governance guidelines 2016 and 2012 and area of further improvement to ensure better governance, accountability and transparency.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 This research study is mainly based on the corporate governance guidelines 2016 and 2012 issued by the regulatory authority known as Bangladesh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BSEC). Results - This study finds that corporate governance guideline 2012 include some new issues such as criteria and qualification of independent director; some additional statements in the directors' report; mandatory requirement of separation of chairman and CEO; constitution of audit committee; chairman of audit committee; role of audit committee, duties of CEO and CFO on financial statements; and collection of compliance certificate from professional accountant or secretary in compare to corporate governance guidelines 2016. Conclusions -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regulatory authority should include more issues such as tax management and reporting, risk management and reporting; individual and overall performance analysis of the board and independent directors; separate nomination and compensation committee; assessment of true independence of the board and its supporting committees to ensure higher quality of corporate governance and transparency.
본 연구에서는 배당소득세율의 변화, 대주주지분율 및 기업의 배당정책이 주식수익률에 미치는 영향 및 이들의 상호작용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누적초과수익률을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분석에서 대ㅜ주지분율, 대주주지분율과 배당률의 상호작용항, 배당소득세율의 하락과 배당률의 상호작용항 및 배당소득세율의 상승과 대주주지분율과의 상호작용항은 양(+)의 부호를 나타내었다. 또한, 배당소득세율의 상승과 배당률과의 상호작용항 및 배당소득세율의 하락과 대주주지분율의 상호작용항은 음(-)의 부호를 보였다. 한편, 배당소득세율의 상승, 배당률 및 대주주지분율의 상호작용항은 주식수익률과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배당소득세율이 상승할 때 배당률이 높은 기업에서 대주주 지분율이 주식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을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로 볼 때, 기업의 배당정책에 따라 개인투자자의 조세부담을 완화할 수 있어 투자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책입안자의 입장에서 조세의 형평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소득유형에 따른 차별적 과세를 줄이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The Journal of Asian Finance, Economics and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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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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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89-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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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This study investigates the role of corporate governance in the dividend decision of 198 non-financial companies listed on the Colombo Stock Exchange of Sri Lanka, over the period from 2009 to 2016. Four corporate governance indicators are used in this study; managerial ownership, the board size, board independence, and CEO duality. Furthermore, this study considers three control variables such as profitability, firm size, and corporate tax. This study employed the Generalized Method of Moments (GMM) model to estimate the regression models on panel data study. The major contribution of this study is exploring the insight into the effect of corporate governance factors on dividend decisions. The results of the study revealed that managerial ownership showed a significant positive impact on the dividend payout ratio. Board size showed a significant positive influence on the dividend payout ratio. Board independence negatively but significantly influenced the dividend payout ratio. CEO duality showed an insignificant negative impact on the dividend payout ratio. In the framework of these CG indicators, Sri Lankan listed firms are recommended to have dispersed ownerships, large Board size and maintain a balance of power and authority by separating the individual who is assuming the position of the CEO from the Chairperson of the Board and maintain at least two independent dire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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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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