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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업법 제61조의2 신설과 항공소비자 보호 법리 -미국의 "Tarmac delay rule"과 비교를 중심으로- (Article 61bis of the Aviation Business Act and the Legal Principles for the Aviation Consumers Protection - Comparison with the U.S. "Tarmac Delay Rule" -)

  • 백경원;황호원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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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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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9-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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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항공운송이 증대되면서 항공지연이 발생할 수 밖에 없고 그로 인해 항공소비자들의 피해도 확대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토교통부 고시로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을 마련하고 항공소비자의 보호를 꾀하고 있지만, 항공지연에 대한 사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다만 이 기준에서는 이동지역지연(타막 딜레이)에 대한 사항만을 규정해놓았는데, 이 기준은 고시에 불과했다. 법률의 위임을 받은 행정규칙이나 강제성 있는 법률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런데 타막 딜레이 관한 내용이 항공사업법 제61조의2[이동지역에서 지연 금지 등]로 신설되어, 2020년 5월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동지역내에서 항공운송사업자의 지연이 강제성을 가진 규제대상이 되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이 규정의 시행 이전에 항공지연과 관련한 항공소비자들의 보호에 있어서 재판을 통한 민사적 해결방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고찰하였다. 또한 항공소비자의 보호법리가 공법적 차원에서 소비자보호권이 헌법상 기본권이 되는지에 관한 사항과 국가기관이 소비자보호의 주체가 되어야 하는지에 관해 연구하였다. 이를 위해 미국의 Tarmac Delay Rule과 비교하며 연방행정규칙으로 작용하는 Tarmac Delay Rule의 시행효과와 강제집행조치들의 내용을 살펴보았다. 이어 Biscone 사건을 통해 미국법원의 Tarmac Delay에 대한 승객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인정되기 쉽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법원은 연방규칙상 Tarmac Delay Ruel에 따라 항공사를 제재하면 된다고 보았다. 우리나라와 미국 모두 재판을 통해 지연으로 인한 항공소비자의 손해를 구제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을 파악하고, 우리나라가 새롭게 시행하는 [이동지역에서 지연금지]규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벌칙 규정의 강화 및 나아가 항공소비자보호를 위해 항공사업법 시행규칙에 항공교통이용자보호 규정을 신설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의료법 제33조 제8항 관련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에 대한 평가 및 보완 입법 방향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2019. 8. 29. 2014헌바212, 2014헌가15, 2015헌마561, 2016헌바21(병합) 결정의 내용 중 의료기관 복수 개설금지 제도의 당위성 및 필요성을 중심으로- (Concerning the Constitution Court's constitutional decision and the direction of supplemental legislation concerning Article 33 paragraph 8 of the Medical Service Act - With a focus on legitimacy of a system that prohibits multiple opening of medical instituion, in the content of 2014Hun-Ba212, August 29, 2019, 2014Hun-Ga15, 2015Hun-Ma561, 2016Hun-Ba21(amalgamation),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

  • 김준래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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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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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3-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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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우리 헌법은, 국가로 하여금 국민의 건강을 보호할 의무를 지우고 있고, 이에 따라 구체화된 규범인 의료법은 의료기관 개설 등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 중 하나가 의료인의 의료기관 복수개설·운영 금지제도이다. 이에 대하여, 종래의 판례는 '다른 의사 명의로 추가 개설하는 의료기관에서 직접 의료행위 등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 개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있다'라고 해석함으로써, 사실상 복수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일부 의료인들이 다른 의료인의 면허로 의료기관을 여러 장소에 개설하고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환자유인행위를 하거나 과잉진료 및 위임치료를 하는 등의 불법의료행위를 조장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 등을 침해하는 현실적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입법자는 의료법의 개정을 통해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도록 의료기관 개설제도를 정비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개정 의료법 제33조 제8항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하여, 헌법소원과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되어 헌법재판소에서 오랜 기간 심층심리 끝에 최근 합헌결정이 선고되었다. 헌법재판소는, 보건의료는 상거래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 되고, 공공의료기관의 비중, 영리목적 환자유인, 과잉진료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점을 감안하여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였다. 또한 의료인이 외부 자본에 종속될 우려가 있는 점, 의료기관 개설 명의인과 실제 운영자가 분리되는 것은 우려스러운 점, 인간의 신체와 생명이 수단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점, 현재의 의료체계상 과잉진료 확인이 불가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침해의 최소성'도 인정하였다. 나아가 '법익 균형성' 등 기본권 제한의 원칙인 과잉금지원칙을 준수하여 합헌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와 같이 헌법재판소가 우려하고 있는 영리추구, 과잉진료를 현실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소비자단체는 입법의 필요성에 적극 찬성하고 있고, 보건의료 공급자 단체 또한 입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따라서 입법자는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을 존중하고, 국민들의 입장을 반영하여 빠른 시일 내에 보완입법을 마련하길 기대한다.

경찰서 유치장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유치인의 인식연구 (A Study of Detainees' Perceptions of the Detention Facilities of the Police Station and their Operation)

  • 정우열;박동균;김도균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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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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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23-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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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본 연구는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되어 있는 유치인들의 인식분석을 통하여 유치장의 시설 및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그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한국 경찰서 유치장 시설에 대한 유치인 인식조사 결과에 따른 정책적 제언은 첫째, 유치장 구조는 인권친화적인 일자형으로 배치하고, 여성${\cdot}$남성${\cdot}$장애인${\cdot}$소년범등의 피의자를 차별하여 유치할 수 있는 유치장 시설을 확충해야 한다. 둘째, 유치실 외부에 목욕장과 세면장 시설을 유치인들이 항상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비상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빠른 시일 내에 비상구를 설비해야 하며, 수용된 유치인수와 내부면적을 고려하여 소화기를 충분히 비치해야 할 것이다. 넷째, 외부의 공기를 유치장 내부로 순환할 수 있도록 적절한 수의 창문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며, 인공조명에만 의존하기 보다는 자연채광을 활보하는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다섯째, 유치장 내 냉${\cdot}$난방 시설은 유치인의 수와 규모에 합당한 시설을 구비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경찰서 유치장 운영에 대한 유치인 인식조사 결과에 따른 정책적 제언은 첫째, 유치장 운영의 문제는 낙후된 유치장 시설과 함께 다루어져야 할 것이며, 빠른 시일 내에 예산확보 등과 같은 조치를 해야 한다. 둘째, 낡고 오랜 된 책들은 폐기하고, 독서 흥미를 유발 할 수 있는 잡지 등을 구비하는 것이 요구되며, 유치된 피의자 중에는 생계가 곤란한 점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기본적인 생필품 등은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영치물품의 관리는 모든 경찰서 유치장에서 동일한 제목의 서류와 양식으로 관리 되어져야 하며, 여성유치보호관 인력을 확충하여 여성 유치인들에 대한 신체검사 및 송치 등의 업무를 전담하게 하여야 한다. 또한, 장애인을 위해 구비된 목발이나 휠체어, 이동식 좌변기 등과 같은 장애인관련 시설물들을 잘 관리하고 보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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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인터넷 데이터 서비스 과금 체계 개선 연구 (A Study on the Imporvement of Wireless Internet Service Tariff Scheme.)

  • 민경주;김정호;박진양
    • 한국컴퓨터산업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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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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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0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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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2004년도 1분기 현재 세계 이동통신 가입자는 약13억 4,800만명으로 인구대비 보급률은 아직 29%에 불과하나, 2004년 5월 현재 국내 이동 전화 가입자는 3천 6백만 명을 넘어서, 인구대비 보급률 75%를 상회하면서 우리 나라도 이동통신강국에 진입하고 있다. 무선인터넷 서비스는 1999년 5월 처음 서비스를 제공한 이후 통신사의 꾸준한 투자와 단말기의 고급화(컬러폰, 디지털 카메라폰) 및 번호이동성 (MNP) 제도도입 등으로 지속적인 증가추세로 2004년 5월 현재 무선인터넷 가입자는 총 3천 450만 명으로 이동전화 가입자 대비 95.3%의 가입률을 기록하고 있다. 이동전화 시장은 요금인하 또는 품질개선 등의 지속적인 질적 경쟁보다는 가입자의 양적 유치경쟁에 치우치고 있어 이용자들이 다양한 무선인터넷 서비스를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무선인터넷 서비스의 사전 요금정보의 제공과 무선인터넷 서비스의 요금체계 개선을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무선 인터넷의 접속 및 컨텐츠 다운로드로 DATA를 측정하고 결과를 분석하여 과금 체계의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무선인터넷 서비스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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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콘텐츠의 안전한 유통을 위한 구조 설계 및 구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Implementation and Design of Scheme to Securely Circulate Digital Contents)

  • 김용;김은정
    • 정보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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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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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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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개방형 네트워크인 인터넷의 확산과 웹(Web)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 콘텐츠가 생성, 응용되고 있다. 이와 같은 디지털 콘텐츠는 디지털 정보 자체가 재화적(財貨的) 가치를 가짐으로 인하여 개방형 네트워크 상에서 소비자와 제공자와의 비대면(Non Face-to-Face) 방식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보안성이 요구되어진다. 이와 같은 재화적 가치 또는 보안성이 요구되는 콘텐츠로서 내용의 공개가 어려운 전자기록물, 경제적 가치가 높은 보고서, 재화적 가치를 내용에 포함하고 있는 전자티켓 등이 있다. 전자티켓은 디지털 콘텐츠의 일종으로서 전자티켓(Electronic Ticket)은 티켓 소지자의 소유권을 보장하는 전자적 인증서(Electronic Certificate)이다. 위에서 언급한 디지털 콘텐츠 중에서 본 논문에서는 실질적인 재화적 가치를 포함하고 있는 디지털 콘텐츠로서 전자티켓을 중심으로 인터넷 온-라인 환경에서의 안전한 전자티켓의 생성과 전달 그리고 스마트 카드를 이용한 오프-라인에서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1) 전자티켓 서버에서의 티켓 생성; 2) 온라인 환경에서의 전자티켓의 전달을 위한 사용자 및 카드 인증; 3) 네트워크를 통하여 전달된 전자티켓의 스마트 카드로의 저장; 4) 오프라인에서의 스마트 카드에 저장된 전자티켓의 정당성 인증 및 발권; 5) 사용된 전자티켓의 수집 및 폐기 등을 제안한다.

퍼지 AHP를 이용한 헬스케어 환자의 빅 데이터 사용의 효율적 관리 기법 (An Efficiency Management Scheme using Big Data of Healthcare Patients using Puzzy AHP)

  • 정윤수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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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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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7-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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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최근 IT 기술의 발전과 함께 의료 기술 또한 급격하게 발전하게 되어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받는 환자의 정보(의료정보, 질병정보 등)가 의료 서비스에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환자의 질병정보가 헬스케어 서비스에서 다양하게 사용되면서 환자 치료 방법에 대한 복잡성과 불확실성 또한 증가하여 병원은 환자 치료에 대한 의사결정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받는 환자의 치료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환자질병정보를 빅 데이터로 관리 할 수 있도록 효율성을 고려한 다기준의사결정벙법 중 하나인 퍼지 AHP를 사용한 헬스케어 환자의 효율적인 빅 데이터 관리 기법을 제안한다. 제안 기법은 환자의 질병정보들 간의 상관관계를 통해 치료기준들 간의 쌍대비교 척도를 삼각퍼지화하여 환자의 현실적 치료 방법을 찾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안 기법은 쌍대비교를 통해 질병 치료들간 퍼지이론의 삼각퍼지수를 적용하여 상대적인 중요도를 산출 한 후 치료 방밥에 대한 효율성을 구한다. 또한 제안 기법은 환자의 질병치료를 결정하기 위한 방법들을 계층화하여 삼각퍼지수를 이용한 쌍대비교 행렬을 구현한 후 질병치료기준별 대안에 대한 중요도를 계산하여 각 치료별 효율성을 분석하여 최종 질병치료 방법을 선택하기 때문에 기존 질병치료 방법보다 판단 및 치료의 애매함과 부정확성 상태를 5.8% 개선하고 있다.

메이커 운동과 시민과학의 가능성 (Maker Movement and the Possibility of Citizen Science)

  • 김동광
    • 과학기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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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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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5-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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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2천 년대가 시작된 이후 전 세계적으로 메이커 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오늘날에는 서울을 비롯해서 지구촌의 주요 도시들에서 해마다 메이커 페어가 열릴 정도이고 참석자들이 날로 늘어나고 있어서 일종의 메이커 '현상'으로까지 볼 수 있을 정도이다. 메이커 운동이 가지는 적극적 함의는 그동안 소비자로만 머물게 했던 제조의 독점을 무너뜨리고 시민들의 메이커로서의 권리와 능력을 되찾게 하려는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고도로 발전한 산업자본주의는 구조적으로 시민들을 불능으로 만들고, 손발을 묶어놓고 오로지 소비만 하는 존재로 퇴화시키려는 일련의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메이커 운동은 탄생에서 현재까지의 궤적으로 통해 볼 때 현재의 신자유주의적 제조문화와 구조적 긴장 관계에 놓여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메이커 운동을 "비판적 만들기(critical making)"의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해석하려는 시도이다. 메이커 운동은 1960년대와 1970년대 미국에서 나타났던 "대항문화"와 "신공동체주의"에까지 그 근원을 추적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메이커 운동이 또다른 기술유토피아주의에 빠질 수 있으며, 소비사회의 한 영역으로 기능하면서 오히려 소비주의를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동원될 수 있다는 비판도 있다. 메이커 운동은 그 특징상 무정형적이며 현재 진행중인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섣부른 규정을 내리기 힘든 상태이지만, 그동안 과학기술의 소비자로만 규정되던 시민들이 메이커라는 생산자로 나서면서 과학기술과 시민사회의 지형에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그 시민과학적 함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분위수 회귀분석을 이용한 ISO26000의 핵심요소가 카지노기업의 조직신뢰에 미치는 영향 (Impacts of Core Elements of ISO26000 using Quantile Regression Analysis on Organizational Trust of Casino Industry)

  • 이화용;김상혁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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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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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3-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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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ISO26000의 핵심요소를 선행연구를 통하여 카지노 기업에 적합한 ISO26000의 핵심요인을 도출하고, 둘째, ISO26000의 핵심요소별 조직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자승법을 이용한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측정하며, 마지막으로, ISO26000의 핵심요소가 조직신뢰의 정도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분위수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카지노기업의 CSR 경영 정책 수립과 개발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ISO26000의 측정항목을 7개(환경, 인권, 지배구조개선, 공정운영관행, 노동관행, 공동체사회경제발전, 소비자이슈)를 도출하였고 설문조사를 통해 실증분석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요인분석결과 ISO26000의 측정항목을 7개 중 지배구조개선과 공정운영관행은 하나의 요인(지배구조 및 공정운영)으로 단순화되어 6개의 요인을 실증분석에 사용하였다. 최소자승법을 이용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인권을 제외한 나머지 5개의 변수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분위수 회귀분석의 결과, ISO26000 핵심요소 중 인권과 공동체사회경제발전을 제외한 4가지 핵심요소는 종사원의 조직신뢰 수준에 따라 미치는 영향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카지노기업이 지속경영을 위한 CSR경영활동의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여 조직신뢰를 높이기 위해 종사원의 조직신뢰수준에 따라 CSR경영방안을 다르게 모색하고 그에 맞는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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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of the Prior Review System about Medical Advertising on the Existing Laws

  • Kim, Woon-Shin;Joung, Soon-Hyoung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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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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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7-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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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This study tries to seek the is the realistic improvements and legislative measures about current medical advertising which was in the Court on 12 May 2015 by presenting and discussion the understanding, problems and its alternative direction of pre-deliberation on the existing law which is the decision on the constitutionality of health care advertising regulated health care advertising General commercial advertising has the right which have to be protected as the terms of the protection of know and freedom of expression and advertiser's there are sure to be in a value to be protected. Medical advertising is also a person in addition to the absolute value that includes both Due to the particularity of medical advertising in terms of life and the right to health Until now, this has been the target of strong regulations are changing the policy of gradual deregulation in our country, including the country. Medical advertising on the current medical law had been to be checked by pre-deliberation of the executive power. However, due to unconstitutional, in the circumstances which a false hype is flooding and increasing, it has been realized that the fair competition of medical community, life and health rights of the people are threatened by in reverse. In this regard, the abolition of the pre-deliberation system of medical advertising can be welcomed by abolition of the old system which is the legal and institutional censorship. Since its abolition, the alternative policy direction is insufficient also it is not clear. Therefore we need to study this. Therefore, in this paper, we try to find general theoretical background and problem of pre-deliberation system of medical advertising. Also, as trying to find feasibility or ambiguity of regulation and issues about medical advertising on medical law, we argued the provision of special measures of the medical advertising for introduction of integrated medical advertising deliberation committee which can ensure the independence and autonomy, strengthening of the monitoring on the internet advertising, legal resolving through amendments, strengthening of penalties, and establish special measures of medical advertising for the medical privatization and demand for the foreign medical tourist, etc. Empirical study about practical regulatory measures of medical advertising which converged the various opinions of consumer groups, government and academia, and medical community, and we expect hope to see the more realistic alternative provision.

중국 민용항공법 개정 최근 동향과 주요 법적쟁점 (Study on the Legal Issues of New Draft of Civil Aviation Law in China)

  • 이화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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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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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7-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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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중국 민용항공법은 1995년에 처음으로 제정되고 나서 20여년 사이에 처음으로 전면적인 개정이 이뤄졌다. 이번 개정은 20여년 동안의 민용항공법 시행 실천경험에 비추어, 국내외 민용항공법의 입법과 민용항공 국제협약의 최신성과를 참조하고 항공안전에 대한 감독과 관리를 강화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민용항공활동이 안전하고 질서 있게 발전하고 민용항공활동에 관련되는 여러 당사자의 이익의 균형을 도모하고 민용항공사업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중국을 민용항공 강대국으로 건설하는데 유력한 법적 보장을 마련하는 것을 지도사상으로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항공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항공제품의 안정생산 각 단계에서의 담당자의 책임과 관련 부문의 관리책임을 명확히 하였고, 공공항공운송기업의 항공기 추적능력의 설립을 강화하였으며 위험물품운송에 대한 법적인 규제를 강화하였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서는 안보를 강화하는 업무원칙, 관련 기관의 직책과 불법소란행위 등을 명확히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부담해야 하는 법적책임을 상당히 강화하였다. 국가에서는 민용항공산업의 발전을 지지한다는 원칙하에 민용항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자금투자를 위한 법적 보장을 마련하고 각급 정부에서 공항건설과 발전을 촉진하는데 있어서의 직책을 명확히 하였으며, 정부의 관리와 통제가 과도하여 민용항공산업의 발전과 자원배치에 불리한 심사비준제도를 등록제도로 변경함으로써 정부당국의 권한을 줄이고 공공운송기업의 설립조건을 조정하는 등 일련의 통용항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법적인 제도를 개혁하였다. 이외에도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획기적인 규정들이 새로 개정되었는데 항공운송총조건을 운송계약의 구성부분임을 명확히 밝히고 항공기 지연에 관한 항공사의 책임을 묻는 지도원칙을 확립하고 1999년 몬트리올협약에 따라 항공운송인의 배상책임한도액과 배상책임제도를 조정하였다. 이외에도 항공기사고 발생시 지면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하여 항공운송인의 보험가입을 적극적으로 격려하는 규정을 마련하였다. 동 개정안은 비록 현행 민용항공법상의 미비점을 상당부분 보완하였지만 국내항공운송과 국제항공운송인의 책임을 차별화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었다는 점, 항공기내에서의 핸드폰 사용 등을 소란행위로 포함시켰다는 점으로 보아 항공안전을 이유로 지나치게 여객의 권익을 제한한 것은 아닌지, 항공기 산업발전을 위한 정부의 격려정책이 중국이 가입한 WTO 협정에 위배될 소지를 남겼다는 등 부분은 향후 더 검토하여 신중하게 개정안에 반영해야 할 사안이다. 현재 민용항공법 개정안은 의견수렴을 거친 상태이다. 그러나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2016년 10월 31일부터 11월 7일 까지의 심사 및 의사결정 일정표를 보면 민용항공법 초안이 포함되지 않았다. 따라서 2017년에 민용항공법 개정초안이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심사 및 의견결정 일정에 포함되는 것이 급선무 일 것이며 일단 동 일정에 포함되어야 만이 법 개정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진척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그 이전까지는 의견의 불일치가 많은 조항부터 전문가들과 사회공중의 광범위한 논의를 진행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