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compensation insurance

검색결과 259건 처리시간 0.025초

한국과 프랑스 제 3공화국의 사회정책과 국가 (A Comparative Study on the origin and development of Welfare State in Korea and France)

  • 나병균
    • 사회복지연구
    • /
    • 제44권3호
    • /
    • pp.371-393
    • /
    • 2013
  • 한국과 프랑스 두 나라 사회정책의 기원은 각각 제3공화국(정)에서 비롯된다. 한국의 경우에는 발전주의가, 프랑스의 경우에는 공화주의와 연대주의가 복지국가의 기본 이념이었다. 두 나라 복지국가는 진보적 공화주의자 집단(프랑스)와 권위주의적 성향의 군부권력자와 관료(한국) 등 기득권층에 의해 주도된 보수주의적 개혁이었다는 점이 공통점이다. 정책 결정과정에서 나타난 특징을 비교한다면, 프랑스의 사회보험 입법들은 10년 내지 18년 이라는 오랜 기간에 걸친 의회 논의 끝에 통과된 것인데 비하여 한국의 경우, 이러한 민주적이고 개방적인 논의과정 없이 최고 권력자와 일부 관료들에 의해 일사천리 식으로 결정되어 복지국가에 대한 여론의 형성과 국민 교육의 시간이 없었다. 프랑스 경험과 비교할 때 한국 사회보장과 복지국가 저 발달의 원인은 제 3공화국에서 시작된 발전주의에서 비롯된다고 판단되며, 향후 한국의 복지국가 발달을 위해서는 이를 대체할 새로운 국가 발전 이념이 요구된다.

의료사고와 의료분쟁에 대한 의료이용자들의 의식 조사 (The Thoughts of Patients on Medical Accidents and Disputes in Korea)

  • 이현실;이준협;임국환;최만규
    • 한국병원경영학회지
    • /
    • 제11권1호
    • /
    • pp.1-30
    • /
    • 2006
  • According to the available data, in these days, the number of medical accidents and disputes have significantly increased since 1990 in Korea. From this aspect, a variety of approaches and efforts to solve these problems is needed before it is too late. This study intended to identify the thoughts of patients who are directly connected with medical accidents and disputes and then to consider reasonable settlement methods of the increasing disputes. For achieving the purpose of this study, the self-administerd questionnaire was conducted with 450 out-patients who visited three university hospitals, five small and medium-sized hospitals, and ten clinics in Seoul from June 13 to 17, 2005. Incomplete questionnaires were omitted and 410 respondents(91%) were included for the analysis of this study. Each section of the survey was composed of six categories such as the recognition of malpractice, a compensation system about no-fault medical accidents, the recognition of the judgement of medical accidents in court, reasonable settlement of medical accidents, reasons of lawsuit, and the need of the medical dispute settlement organization. The major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more than half of the respondents, 51.9 percent, worry about malpractice. And many respondents think malpractice causes their symptoms to persist or become worse, and also some respondents think that the doctor's prescription changed too frequently. Second, as for a compensation system about no-fault medical accident, 55.7 percent of the respondents insist that a proper compensation for suffering patients or their families should be provided. And also as for the responsibility of compensation, respondents think joint compensation of both the medical institution and the government is needed foremost, followed by the medical insurance company and finally by the medical institution. The government as well as the related institutions should take responsibility for malpractice accidents for which the doctor is not responsible. Third, as for the acknowledgment of medical accident judgements by the court, 32.8 percent of respondents think that it is best to compromise with a medical institution, followed by lawsuit(26.2%), the assistance of civil organization(23.2%), and a powerful physical protest(7.6%). Fourth, as for the lawsuit of medical accidents, 62.9 percent of respondents think that patients and their families would be in a disadvantageous position in relation to medical institutions and doctors mentioning the lack of professional medical and lawful knowledge, experience and know-how as the reason. So many people have given up appeals owing to the difficulties involved in defending themselves through evidence. Fifth, about a half share of the respondents indicated that the medical institution's neglect of the responsibility of medical accidents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reasons of lawsuit. And next respondents mentioned the lack of the medical dispute settlement organization and a general distrust of medical institutions and doctors. Sixth, a majority of respondents consented to the introduction of the need of the medical dispute settlement organization, And about a half of the respondents mentioned a readiness to accept the mediation of the organization, but the rest did not express a clear opinion. It seems that conflict among the parties concerned have existed in relation to the medical dispute settlement organization and related legislation for many years. But as this study has shown, the needs of the medical dispute settlement organization is in desperate demand. Therefore, more negotiation efforts from all interest groups should be considered for the birth of the medical dispute settlement organization and related legislation.

  • PDF

2014년 주요 의료판결 분석 (Review of 2014 Major Medical Decisions)

  • 정혜승;이동필;유현정;이정선
    • 의료법학
    • /
    • 제16권1호
    • /
    • pp.155-190
    • /
    • 2015
  • 법원은 2014년에도 의료와 관련된 의미 있는 판결들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수술 시 의료기구를 본래의 용도와 달리 사용하던 중 부러진 경우 이로 인한 사고에 의료진의 과실을 추정하였고, 설명의무와 관련하여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설명의무 위반과 부작용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전손해배상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 미용수술의 경우 일반적인 의료행위에 비하여 설명의무의 대상이 확대되어야 하는 점, 예상할 수 없는 범위에까지 설명의무를 인정할 수는 없는 점 등을 판시하였다. 또한 법원은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의사의 진료의무 사이에 충돌이 발생한 경우 자기결정권 행사의 요건과 한계를 제시하였으며, 자동차보험계약이란 자동차사고와 관련된 배상 책임은 보험회사가 부담하기로 하는 계약이므로 비록 의료법에 위반되어 설립된 사무장 병원이라 하더라도 환자를 치료하고 보험금을 수령하는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의료기관 자체가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었을 뿐 의료기관 종사자들이 별다른 이익을 얻지 않은 경우, 리베이트 수수를 금지하는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 종사자들을 처벌할 수 없다는 견해를 밝힌 판결도 눈에 띈다. 그리고 법원은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의료기관을 폐업하더라도 같은 장소에서 같은 운영자가 새로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처분의 효과가 미친다고 판시하였고, 의사가 스스로 개설한 의료기관 외에서 진료행위를 할 수 있는 요건에 대하여 판시하였으며,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이를 이유로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 PDF

2022년 주요 의료판결 분석 (Review of 2022 Major Medicla Decisions)

  • 이정민;유현정;박태신;정혜승;조우선;박노민
    • 의료법학
    • /
    • 제24권2호
    • /
    • pp.79-117
    • /
    • 2023
  • 2002년 의료 관련 선고된 판결들 중에는 , 환자의 자기결정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상황에서 환자에게 의료행위의 위험성과 부작용 등에 관하여 충분히 숙고한 후 결정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주어져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면서 설명의무의 이행시기와 관련된 의미 있는 판결이 있었다. 또한 보험회사가 실손보험상품 가입자들을 대위하여 의료기관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례에서 채권자대위권의 보전의 필요성 관련 적극적 요건과 소극적 요건을 분설하여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 판결이 있었다. 의료행정 영역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의 성격을 대물적처분으로 명확히 한 판결, 코로나 백신투여 부작용에 대한 보상 인정 사례에서 인과관계를 폭 넓게 인정한 판결 및 한의사의 초음파 의료기기 사용 등 의료인의 면허범위 관련 판결이 있었다. 환자에 대한 의료기관의 퇴거 청구 사례에서 의료법 제15조 제1항과 관련하여 입원진료계약의 해지에 관한 정당한 사유에 대한 판결을 검토하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 간 의약품 관련 협상 행위의 법적 성격에 관한 고찰 (A Study about the Legal Nature of Negotiations between NHIS and Pharmaceutical Company)

  • 장덕규
    • 의료법학
    • /
    • 제23권4호
    • /
    • pp.3-28
    • /
    • 2022
  • 공단과 제약사 간 협상은 제도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범위와 대상을 확대하여 왔고, 최근에는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협상 대상으로 추가되었다. 그에 따라 복지부의 상한금액 고시가 아닌 공단과의 협상만으로도 제약사들의 법익이 침해될 우려가 제기되었고, 그로 인해 협상의 법적 성격과 법익 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등의 검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복지부장관이 공단 이사장에 대한 협상'명령'을 내리면, 공단이 제약사에 이를 '통보'하여 '협상'이 진행된다. '명령'은 행정권 내부의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성이 부인된다. 이에 반해 '통보' 내지 '협상'은 제약사를 상대방 당사자로 하는 행위로서, 협상 결렬에 대한 불이익이 존재한다면 그 자체를 '처분'으로 볼 여지도 있을 것이다. 협상은 '대상(보험급여목록에 등재되어 있는지 여부)'과 '목적(협상대상이 가격인지 조건 부여인지)'에 따라 4개 유형으로 세분할 수 있다. 조건 부여에 관한 협상은 협약을 통해 부담(부관)을 설정하도록 하는 합의가 된다. 신규 등재 또는 가격 인상 약제 협상의 경우에는 수익적·재량적 행정행위에 부담을 부착하는 경우로서 조건 부여 협상이 적법할 것이지만, 기등재 약제의 가격 조정은 대부분 가격을 인하하는 침익적 처분으로서 협상을 통해 부담을 부착할 경우 위법할 여지를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부담의 설정이 필요하다면 인센티브 등의 부여를 통해 협상에 따른 고시가 수익적·재량적 행정행위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을 필요가 있을 것이다.

조영제 부작용에 대한 주의의무와 제조물책임 (The Precaution Duty and the Product Liability for Adverse Reactions to the Contrast Media)

  • 강영한
    • 대한방사선기술학회지:방사선기술과학
    • /
    • 제30권4호
    • /
    • pp.305-311
    • /
    • 2007
  • 조영제는 영상검사를 위해 유용한 의약품이며 점차 그 사용량이 늘어나고 있지만, 불가항력적인 부작용이 발생한다. 부작용에 대비해서 작성하게 되는 조영제 사용 동의서는 의료기관에게는 유리하고 피검자에는 불리한 내용이 담겨져 있어, 동의서에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하였다고 하여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까지 면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조영제를 사용하는 검사 시 검사자와 조영제제조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예견의무, 결과회피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의무를 소홀히 하게 되면 민사상의 책임이 있다. 조영제는 생산, 제조, 유통과정에 결함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조영제제조자는 의약품 결함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된다면 제조물책임을 지게 된다. 결함은 제조물의 제조 설계 또는 표시 상의 결함이나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제조물책임이란 제조물의 결함으로 말미암아 그 제조물의 이용자 또는 제 3자가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 손해를 입었을 때 그 제조물의 제조자나 판매자에게 그 결함제조물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하도록 책임을 묻는 것을 말한다. 조영제 사용의 증가 추세에 따른 부작용 발생빈도가 높아질 개연성과 함께 피검자들의 건강권에 대한 권리 의식이 점차 강조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이제는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이 정리되어야 하고, 조영제제조자는 조영제 사고에 대비하여 자구적인 대처방안을 수립하거나, 조영제 제조단체 공동으로 제조물책임보험을 들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의료기관과 조영제 회사 간의 거래 계약 체결 시 조영제 부작용에 대한 내용을 포함함으로써 의료기관이나 검사 당사자의 조영제 부작용 법적 책임을 경감할 수 있을 것이다.

  • PDF

사외이사 특성과 주식성과 : KOSDAQ, NASDAQ IPO기업을 중심으로 (The Impact of Outside Directors' Characteristics on Performance: Focused on KOSDAQ and NASDAQ IPO Firms)

  • 전호진
    • 경영과정보연구
    • /
    • 제29권1호
    • /
    • pp.1-23
    • /
    • 2010
  • 본 연구는 국내와 미국 IPO기업을 대상으로 이사회내의 사외이사의 특성, 사외이사에 대한 보상 등이 기업공개 후 누적비정상 수익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분석하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아래의 흥미로운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KOSDAQ기업의 사외이사의 연령과 누적비정상수익률(CAR)간에는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은 반면 NASDAQ 기업에서는 유의한 양의 관계를 도출할 수 있었다. 또한 50대 초과 사외이사 그룹은 50대 이하 그룹보다 기업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도출할 수 있었다. 둘째, 사외이사의 학력과 국내 KOSDAQ기업의 CAR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는 도출할 수 없었다. 그러나 미국기업의 경우에는 대체로 학력이 높을수록 기업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발견할 수 있었다. 셋째, 사외이사의 경력과 관련해서는 전문성과 대표이사 경험을 보유한 사외이사가 회색이사 그룹 군에 비해 기업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사외이사의 보수와 기업가치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한국기업의 경우 유의하지 않은 음(-)의 관계를 보였으나 미국기업의 경우에는 양(+)의 유의한 관계를 도출할 수 있었다. 특히, 미국기업의 경우 사외이사의 Stock Option과 누적비정상 수익률 간에는 유의한 양(+)의 관계를 보이고 있어 이러한 결과로 유추해 볼 때 사외이사의 Stock Option이 기업가치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었다.

  • PDF

산업재해근로자 노동시장이행의 성격과 영향요인 연구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Labor Market Transition and Factors Influencing Labor Market Transition of Injured Workers)

  • 배화숙
    • 한국사회복지학
    • /
    • 제69권3호
    • /
    • pp.193-212
    • /
    • 2017
  • 본 연구의 목적은 산업재해를 경험한 근로자의 경제활동형태 변동과 그 특성을 기술하고, 산재근로자의 노동시장이행과 관련하여 산재보상서비스를 비롯한 영향 요인이 무엇인지 탐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산재보험패널 1~3차(2013년-2015년)자료를 활용하여, 요양을 종료한 1,668명의 산재근로자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첫째, 한번이라도 원직장 복귀를 경험한 사람은 36.9%, 재취업 경험자는 51.5%, 미취업 경험자는 36.9%였다. 경제활동형태 전이확률은 현재 원직장 복귀자가 다음 기에도 원직장을 유지할 확률은 88.1%, 재취업자의 재취업 유지 확률 88.9%, 미취업자가 다음 기에도 미취업자가 될 확률은 60.0%로 나타났다. 둘째, 경제활동형태 변화에서 재취업 대비 원직장 복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성별, 연령, 학력, 요양기간, 현재 업무수행능력, 산재전 직장규모, 근무기간, 종사상 지위 중 임시직, 일용직 그리고 직업훈련 총 횟수였다. 재취업 대비 미취업을 선택할 확률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요인은 성별, 연령, 장해등급, 요양기간, 현재 업무수행능력, 산재 전 근로기간, 직업재활서비스 이용 경험이었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와 노동시장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논의점을 제시하였다.

  • PDF

제조물책임법에 대응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에 관한 연구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A Study on System Construction to the Product Liability Law-with focus on a small & medium business)

  • 한민석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 /
    • 제18권6호
    • /
    • pp.596-608
    • /
    • 2017
  • 2002년 제조물책임법(PL)을 시행하여 소비자가 제조물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기업에 대하여 제품의 결함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최근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으로 인해 기업의 제조물책임 강화와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집단소송제도, 징벌적배상제 도입을 위하여 제조물책임법 개정안 등 현재, 12여건의 관련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으나 정작 법안의 이해 당사자인 중소기업의 62.6%는 이에 대해 잘 알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고 있다. 많은 기업들이 PL 방어대책(Product Liability Defense : PLD)으로 문서작성 보관의 적정화, 관련업자와의 책임관계의 명확화, PL 보험의 가입 또는 배상자금의 확보 등으로 대비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대비책은 제품의 설계와 제품의 안전성을 고려한 부분에 대하여 한계점을 느끼게 한다. 이에 본 연구는 먼저 PL의 명확한 개념과 대응방안에 대해 살펴보고 PL 시스템과 개별 경영시스템 간의 관련성을 파악하고 제조물책임법에 대비한 PL 대응시스템을 기업의 개별경영시스템에 통합하고 보다 제품의 안전에 중점을 둔 개별경영시스템 모델을 제시하고자한다. 이 같은 연구목적에 따른 결과는 중소기업의 PL법 대응을 위한 합리적 대응방안으로 평가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일개 S상급종합병원 내 직종별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요인 비교 -허즈버그의 동기 및 위생요인 중심으로 (Comparison of Factors Influencing Job Satisfaction by Occupation in S Tertiary Hospital -Focused Herzberg's Motivation and Hygiene Factors)

  • 강건우;정호태;남윤택;조은경
    • 대한임상검사과학회지
    • /
    • 제53권1호
    • /
    • pp.96-104
    • /
    • 2021
  • 병원은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구성된 특수한 조직이다. 다양한 직무 분야와 사회적 관심 분야의 변화로 직업의식 및 직무만족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고, 조직이 지속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이를 효율적으로 잘 관리할 필요가 있다. 직종별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015년 4월 1일부터 4월 15일까지 서울 소재 일개 S상급종합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할당표본 40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영향요인별 타당도와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고, 전반적인 직무만족과 영향요인에서 보건직이 가장 만족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만족 영향요인 분석에서 의사직은 성취감, 보수, 근무환경, 간호직은 성취감, 보수, 직무안정성, 보건직은 성취감, 근무환경, 행정직은 성취감, 대인관계, 근무환경, 직무안정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기요인뿐만 아니라 위생요인에서도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미한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직무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동기요인과 위생요인 모두를 고려해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