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tax system in Korea is the so-called one-item-one-tax law which has separate tax law for each taxation according to tax law. The common and procedural aspects of these tax laws are the same or similar, but they are separately prescribed by the National Tax Basic Act and the Local Tax Act. These legal systems complicate the tax law and increase the cost of tax cooperation, resulting in tax inefficiency. In this study, the National Tax Act and the laws of the Local Tax Act are integrated and presented. It is proposed that the common provisions should be integrated into a single law and the unique matters should be defined in each of the National Tax Basic Act and Local Tax Basic Act, by comparing and analyzing the provisions of the National Tax Basic Act and the Local Tax Basic Act. The integration of the common elements of the National Tax Basic Act and the Local Tax Act is expected to improve tax efficiency by reducing tax complexity and tax cooperation costs. In addition, the National Tax Act and the Local Tax Act are expected to maintain the characteristics of the National Tax Basic Act and the Local Tax Act when they are specified in the National Tax Basic Act and the Local Tax Basic Act. This study is expected to be a research that can reduce tax inefficiency and help convenience of taxpayer and tax administration.
International Arbitration has distinguished itself as a method for dispute resolution that pleases both common and civil law practitioners. It, however, is not free of criticism, especially when fact-finding and evidentiary issues are at play. Perhaps because fact-finding is very closely linked to the culture in which they lie, perhaps because of the lack of a clear evidentiary rules governing international arbitration, a theory of evidence in international arbitration is still far fetched. Through the analysis of the distinctions between dispute resolution systems and the search for truth paradigm, this paper aims to develop and present an outline for the development of a theory of evidence in international arbitration.
미국은 관습법(시민사회의 자생적 발전에 기초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토대)으로서 아래로부터(Bottom-up) 상거래 관행이 상표법에 조문화된 보통법 (common law) 체계인 반면, 한국은 시민사회의 기반 없이 정부주도로 바람직한 현상(1천년이 넘는 오랜 권위주의 체제를 토대)으로서의 법규범을 형성하기 위해 상표법을 제정한 대륙법(Continental law) 체계라는 법철학적 차이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인들의 법 불신, 법 경시와 준법의식이 희박하고, 법을 지키지 않는 행위의 이유에 대해 논하고자 하였다. 한국인들이 이러한 법감정 내지 법의식의 심층적인 근원에는 인간관계와 정리(情理)가 규범이나 법질서에 대한 적용을 어렵게 하는 사적논리와 공적논리의 갈등, 죄지은 자에 대한 평가나, 범법행위의 단죄에 대한 한국인의 독특한 사고방식이 자리잡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추론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동양과 서양이 정의와 도덕을 규정하는 방법에서 차이가 있고, 단순히 한국인들이 약속을 잘 지키지 않으며, 거짓말을 잘하는 부도덕한 국민이기 때문에 준법의식이 약한 것이 아니라, 한국인의 법의식에 내재한 사적 논리 중심적, 정리 중심적 심리 때문에 법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을 비교문화적인 선행연구들과 국내의 논문들을 통해 밝혀보고자 했다.
The implementation of electronic transaction raises some new legal and institutional problem so it is necessary for us to prepare alternatives. As the development of electronic transaction is difficult without smooth settlement of dispute the pursue of smooth settlement of dispute is very important menu. while the most common method relating to the settlement of dispute is litigation. them relating to the litigation, the subject of governing law so jurisdiction and the subject of governing laws should be resolved above all. Further more in addition, the old act prior act was regarded as insufficient in that it lacked rules on international governing law to adjudicate, or international adjudicatory governing law, where as the expectation of the public was that the private international law should function as the basic law of the legal relational encompassing rules on governing law given the increase of It international disputes. for the move the private international law has also attracted more attention from the korean. Therefore, governing law to application concerned about electronic transaction should be prepared and the environment to keep electronic transaction secure and stable be guaranteed. And we should make plans to protect companies and consumers and should make efforts to expand electronic transaction infrastructure .
For many people, the digital domain is becoming as important as the real world. The virtual environment is no longer just a place for entertainment and leisure. Blockchain transactions are serious business. Digital assets are seen as investments, with as much real value as physical assets. Does the law protect rights in digital assets, such as cryptocurrencies and NFTs? This article discusses recent case law that expands the common law concept of property to digital assets.
PICC executes its role as a useful lex mercatoria in the continuously increasing international trade to be adopted as the standard criterion of prevention or dispute resolution. When considering the fact that GISG has not presented results beyond expectation in the past due to hard laws and legal deficiency, PICC, which possesses interpretation and supplementation function, is considered undoubtedly useful particularly i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As observed in the previously mentioned analysis on cases accumulated in UNILEX, PICC application and Arbitral tribunal in international contract between parties possess considerably large claim possibility and the number of actual application cases is continuously increasing. The fact that PICC has been composed as maximum common measures of continental and common law systems by traditional comparative legal scholars familiar with international trade can function as the fundamental principle in future global trade activity and can also act as the model law for uniting contract laws of nations. In this aspect, PICC can be evaluated to have considerably achieved enactment purpose of previous intention. However, additional topics that had not been accepted in the revised edition of PICC remain as assignments requiring solution, such as analysis and acceptance problem of comparative law, PR of PICC unfamiliar even to the relative parties of international trade and application in international contract, and absorption problem as model law in various domestic laws.
한 국가의 환경오염이 정치적 경계선에 불과한 국경에 한정되지 않고 인접국 또는 지구의 환경에 직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역으로 지구환경보호에 관한 국제적 논의결과는 곧바로 국내 환경법과 환경정책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국제환경법은 '차별적 공동책임'이라는 원칙하에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차별적인 의무체계를 형성하고 있다. 차별적 공동책임은 모든 국가에게 공동의 환경보호책임을 확인하면서도 지구환경문제에 대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역사적 책임의 차이와 환경문제를 다룰 수 있는 경제적 기술적 능력의 차이를 인정하여 국제의무를 차별화한다는 것이다. 그 예로써 선진국의 개발도상국에 대한 환경기술이전과 재정 지원 등이 논의되어 왔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지위이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지위에 따른 국제환경의무의 차이만큼이나 우리나라의 국제적 환경정책 또한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 어느 국제법도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구분 기준을 명확히 확립하지 못하였다. WTO는 개발도상국 지위결정을 자기선택에 맡기고 있으며, 국제환경법에서는 협상능력에 따라 그 지위가 좌우되곤 한다. 결국 일반국제법 차원에서 우리나라의 지위가 고정될 수 없으며 정부는 선진국 또는 개발도상국의 지위를 전략적 차원에서 선택할 수 있다. 우리나라가 스스로 개발도상국임을 주장하여 국제의무의 부담을 줄이는 것도 좋은 선택일 수 있겠지만, 각종 경제지표 및 환경오염지표에서 10위권을 유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규모에 비추어볼 때 우리나라의 현실은 선진국에 가깝다고 보여진다. 친환경기술 및 상품의 개발이라는 적극적 정책이 개도국 주장이라는 방어적 정책보다 우선이다.
우주법과 해양법은 모두 국제법에 속하며 주권에 종속되거나 종속되지 않는 지리적 분야를 다루는 학문이다. 이 두 분야는 운송, 과학탐사. 자원개발, 국가방위와 관련되어 발달해 왔다. 우선 20세기 초반에 해양법이 먼저 발달하고 그 다음 20세기 후반에 항공법과 우주법이 발달되었다. 이 논문은 우주법과 해양법의 유사점과 차이점에 관하여 비교법적인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특히 여러 비교적 요소 중에서 법적 지위와 자원탐사와 개발 그리고 환경적 측면에서 비교하였다. 첫째, 우주와 해양의 법적 지위를 비교하면 두 영역 모두 비전유원칙을 선언하고 있는데, 우주법에서 보면 우주를 마치 공해(公海)와 같이 누구나 자유롭게 접근하여 사용 수익이 가능하나 점유할 수 없다는 원칙을 내포하는 국제법상 '국제공역'(國際公域, res extra commercium)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1967년 우주조약은 동 조약 이전의 국제관습법 상 외기권 우주를 국제공역으로 보고 천체를 무주지(res nullius)의 상태로 보아왔던 입장을 우주와 천체 전부를 국제공역화하는 데에 기여하였다. 둘째, 두 영역의 자원의 탐사 및 개발의 측면에서 비교하면 1979년 달조약과 1982년 해양법협약의 심해저개발을 비교할 수 있다. 이 두 영역은 조약상 인류공동유산으로 선언되었는데, 1979년 달조약 제11조에 명시된 '달의 천연자원의 개발이 가능해질'(exploitation of the natural resources of the Moon is about to become feasible)시기에 국제제도를 수립해야 한다는 규정은 국제제도의 수립 전에는 자원개발을 금지하는 것을 의미하는가? 해양법에서 1982년 해양법협약이 제정되기 전 심해저자원과 해상(海床)의 자원개발을 금지하는 '개발유예'(moratorium)에 관한 UN총회의 결의 2574가 채택 되어 심해저의 국제제도가 조약으로 확정되기 까지는 심해저 자원의 탐사 및 개발을 금지시켜야 한다는 선언을 한 것과 비교한다면 달조약도 그러한가? 달 조약의 제정과정을 살펴보면 국제제도의 수립 전에 달과 다른 천체의 천연자원에 대한 개발유예는 예정되지 않았다고 해석해야 된다. 그러나 이것은 그와 같은 개발에 어떠한 제한이나 한계가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달과 다른 천체는 인류공동유산영역이므로 모든 개발가는 그들이 인류공동유산인 천연자원을 개발하고 있음을 명심할 것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환경보호에 관한 두 영역의 접근법을 살펴보면 해양의 경우 환경보전을 위한 법제정이 활발한 반면 우주의 경우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점을 발견하게 된다. 우주환경을 다루는 법문서는 아직 제정되지 못한것이 현실이다. 결론적으로 이 두 영역의 비교법적 접근법이 주는 의미는 두 영역이 서로 같지는 않지만 유사한 면도 발견되고, 그 연구방법이 유사하므로 먼저 발달한 해양법 모델을 통해서 우주법의 발전가능성을 진단해 보고 상호 보완적 연구의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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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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