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coexistence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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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기반 지역 공유경제형 사회적 기업 사례 연구 (A Case Study: ICT and the Region-based Sharing Economy of a Start-up Social Enterprise)

  • 노태협
    • 경영정보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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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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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7-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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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시장 경제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부의 불평등, 재분배 기능의 한계, 자본의 흐름에 따른 비효율적 과대생산과 과대소비, 인간 존엄성과 자유의 제한 등의 한계점이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한계를 조정하기 위하여 새로운 공생의 가치 마련이 요구되고 있으며, 개별 기업 단위에서도 사회적 책임과 공유가치에 대한 요구가 강조되고 있다. 기업의 사적 영리와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고자 하는 사회적 경제 또는 사회적 기업의 형태가 사회공유 가치창출의 대안으로 제시되어, 그 가능성과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기술적인 면에서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비롯한 모바일 단말기의 급속한 보급은 대중 참여의 공유경제 확산을 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정보통신 플랫폼과 빅테이터 분석과 같은 초고속 네트워크 통신 및 대용량 데이터 처리 기술의 발달은 개인 대 개인, 기업 대 개인 간의 소통이 실시간으로 가능하게 함으로써 광범위한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해 주어 공유 시장을 확대함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지역 협력적 소비를 바탕으로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을 활용하여 자전거 관련 공유경제 시스템을 구축, 사회적 기업으로 창업한 (주)푸른바이크쉐어링의 사례를 살펴본다. 푸른바이크쉐어링은 공유, 공생, 공헌의 사회적 책임을 사업 모형 속에 접목하여, 지역 내의 다양한 협력 주체들과의 협업을 통한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고 있다. 사례 분석을 통하여, 사회적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핵심적 요인으로 지역 사회 네트워크 활용이 가능하며, 사회적 기업과 공유경제의 융합 사업 모형을 통해 사회적 기업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음을 검토하였다. 또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른 기술적 환경 변화가 어떻게 공유경제 시스템에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를 보이고자 하였다. 선행적 이론 정리를 위하여, 사회적 기업의 개념과 현황,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선행 연구의 내용을 살피고, 공유경제의 개념과 특징, 기업의 공유가치 확대에 대한 이론을 정리하였다.

우주의 법적 지위와 경계획정 문제 (The Definition of Outer Space and the Air/Outer Space Boundary Question)

  • 이영진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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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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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27-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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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지금까지 우주시대의 개막과 더불어 설립된 UN COPUOS의 첫 번째 과제중 하나로 부각된 우주공간의 경계획정 문제에 대한 학설상의 견해 및 국가의 입장 그리고 UN COPUOS을 중심으로한 국제사회의 논의 과정에 대해 살펴보고 나름의 평가도 해보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영공과 우주공간을 구분하는데 있어서는 크게 두 가지 입장이 논의되어 왔는데 이는 말하자면 영역구분론자(공간론자, spatialist)와 기능주의자(functionalist)로 구분하여 설명되어질 수 있다. 영역구분론자들은 1967년 우주조약 제2조에서 우주공간의 법적 지위가 국가주권이 배제된 일종의 국제공역(res commercium)인데 반하여, 1944년 시카고 협약 제1조와 국제관습법에 따르면 영공주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 명백하므로 이 두 영역간의 경계는 반드시 획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실제로 COPUOS의 과학기술소위원회나 법률소위원회에서 우주의 경계획정 문제를 지난 반세기에 걸쳐 줄곧 논의해 오긴 했으나 우주조약, 손해배상 책임, 우주물체의 등록 등의 이슈외에도 위성직접방송이나 원격탐사, 달 자원 이용 문제 등 다른 의제에 비해 비교적 소홀히 다루어진 감이 없지 않았다. 그러다가 적도국가들에 의해 주창된 보고 타 선언 이후 법적결과를 수반하는 많은 실제적 문제점들이 우주공간의 경계획정과 관련한 논란을 야기 하였고, 이 때문에 우주에 대한 구체적 정의가 더욱 필요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우주의 개발과 이용이 커다란 진전을 보여왔음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국가들이 뚜렷한 과학적 기준 없이 경계를 결정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거나 부적절하다는 등 경계획정에 소극적 입장을 보여온 논거들에 있어서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은 채 50년 이상의 기간동안 논란만 거듭해 왔다. 21세기에 와서도 우주의 정의와 경계획정에 관하여 국가들간의 논의가 계속 되었는데 앞서 본바와 같이 러시아를 위시한 다수의 국가들은 100~110km를 넘지 않는 선에서 협상을 통한 경계협정이 체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에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 등 상당수의 국가들은 아직 분명한 기준없이 결론을 내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반대하였다. 반대견해의 대표적 국가인 미국은 상기한 구소련의 제안에 대해 한마디로 시기상조이며 적절한 법적, 과학적 분석의 토대위에서 경계선이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 문제의 해결에는 무엇보다도 국제공동체라는 인식을 통해 각 국가의 적극적이면서 평화적인 협력의지가 요구된다고 본다. 이런 관점에서 일찍이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이 우주활동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였던 '달 연설(Moon Speech)'에서 모든 인류가 우주에서의 평화로운 협력과 공존을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을 촉구하면서 현 상태의 우주활동에서는 분쟁이나 국제갈등이 미미하지만 그것의 위험한 환경은 결코 우리에게 우호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강조하였다. 또한 그는 이를 극복하려면 인류는 최선을 다해야 하고 자칫하면 그 평화적인 협력을 위한 소중한 기회가 다시는 오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하였던 바 이는 오늘날에도 유효한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요컨대 이상의 제 상황 및 지구궤도공간에서 우주활동을 해온 우주물체들에 대해 인정해온 다수의 국가관행을 고려하고 여러 이론과 학설을 통해 자연과학적, 천체물리학적 구획이 매우 어렵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사견으로는 전술한 바와 같이 인공위성의 최저근지점을 기준으로 한 100km 정도의 영공과 우주공간의 경계구분안으로 국제적 합의를 도출해 내도록 전향적 노력을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