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clean development mechan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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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 회귀분석 및 CART를 활용한 수력사업의 CDM 승인여부 예측 모델에 관한 연구 (Predicting the success of CDM Registration for Hydropower Projects using Logistic Regression and CART)

  • 박종호;구본상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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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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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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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청정개발체제(CDM) 사업은 신재생에너지사업의 보조를 통해 지구온난화 가스의 감축을 꾀하는 대표적인 국가 및 기업 간 배출권 거래(cap and trade)제도이다. 재래식 발전 방식에 비해 수익성이 낮은 태양광, 풍력, 수력 등의 사업이 CDM 사업으로 승인을 받으면 매년 탄소배출권(CER)을 제공받고, 이의 판매를 통해 발생한 추가 수익으로 인해 사업 타당성이 향상될 수 있다. 그러나 CDM 사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환경적, 기술적, 경제적 추가성(Additionality)를 입증해야 하는데, 해당 적용 기술, 베이스라인 측정 방법론, 온실 가스 감축량, 사업 내부 수익률(IRR) 등 다수의 변수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승인여부를 파악하기가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신재생에너지로 분류되는 수력 사업의 CDM 승인여부를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구체적으로 UNFCCC에서 제공하는 수력 사업 데이터를 활용하여 로그 회귀분석 및 CART 분석을 실시하여 예측모델을 개발하였으며 이와 함께 승인 여부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핵심 인자들을 파악하였다. 구축된 로그 회귀 및 CART 예측모델은 AUC가 각각 0.7674 및 0.7231로 예측 정확성이 비교적 높게 나왔다. 또한 수력 사업에서는 온실가스 저감량 대비 투자액, 시간당 발전량 및 내부수익률이 승인여부에 유의한 변수들로 파악되었고, 이에 비해 특정 기술이나 측정 방법론은 영향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즉, 특정 기술을 불문하고 온실가스를 투자 대비 가장 효율적으로 저감하는 사업과 수력사업들 중 상대적으로 소규모로 진행되는 사업이 CDM 사업으로 승인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데이터 증강 기반의 효율적인 포이즈닝 공격 방어 기법 (Efficient Poisoning Attack Defense Techniques Based on Data Augmentation)

  • 전소은;옥지원;김민정;홍사라;박새롬;이일구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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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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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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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최근 이미지 인식 및 탐지 분야에 딥러닝 기반의 기술이 도입되면서 영상 처리 산업이 활성화되고 있다. 딥러닝 기술의 발전과 함께 적대적 공격에 대한 학습 모델 취약점이 계속해서 보고되고 있지만, 학습 시점에 악의적인 데이터를 주입하는 포이즈닝 공격의 대응 방안에 대한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종래 포이즈닝 공격의 대응 방안은 매번 학습 데이터를 검사하여 별도의 탐지 및 제거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포이즌 데이터에 대해 별도의 탐지 및 제거과정 없이 학습 데이터와 추론 데이터에 약간의 변형을 가함으로써 공격 성공률을 저하시키는 기법을 제안한다. 선행연구에서 제안된 클린 라벨 포이즌 공격인 원샷킬 포이즌 공격을 공격 모델로 활용하였고, 공격자의 공격 전략에 따라 일반 공격자와 지능형 공격자로 나누어 공격 성능을 확인하였다. 실험 결과에 따르면 제안하는 방어 메커니즘을 적용하면 종래 방법 대비 최대 65%의 공격 성공률을 저하시킬 수 있었다.

원격탐사와 GIS 기반의 산림탄소저장량 추정에 관한 주요국 연구동향 개관 (Overview of Research Trends in Estimation of Forest Carbon Stocks Based on Remote Sensing and GIS)

  • 김경민;이정빈;김은숙;박현주;노영희;이승호;박기호;신휴석
    • 한국지리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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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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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6-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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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토지이용변화에 따른 산림탄소저장량 변화는 기후변화협약에서 요구하는 주요 자료 중 하나이다. IPCC 우수실행지침(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good practice guidance, IPCC GPG) 수준 3에 근거하여 공간적으로 명확한 산림탄소저장량을 추정하게 되면 높은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의 추정 방법은 표본점(sample plot) 단위의 국가산림자원조사 (national forest inventory, NFI) 자료만을 이용하여 행정구역별 평균을 집계하는 것으로 폴리곤 혹은 셀 단위의 상세한 탄소저장량을 파악할 수 없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유럽, 북미 등에서는 NFI 자료, 원격탐사 및 GIS 기술을 결합하여 산림탄소저장량을 추정하기 위한 노력이 활발히 이루어져왔다. 주요국의 연구 동향을 활용 기법에 따라 분류해보면 원격탐사, GIS, 지구통계 및 환경변수 모델링 등 크게 4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이 중 가장 손쉽게 국내 적용을 고려해 볼 수 있는 방법은 NFI 자료와 임상도를 결합하는 GIS 기반의 방법이다. 특히, 복잡한 수종 구성을 가지고 있는 국내 산림 환경 특성을 고려할 때 국지적 변이 추정에 유용한 지구통계 기법의 활용성이 기대된다. 아울러, 고해상도 영상의 활용은 산림탄소저장량 추정의 검증 및 탄소배출권 확보를 위한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 청정개발체제) 사업 적지 선정 등에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 관련 연구는 아직 초기 단계로 최근린 기법(k-nearest neighbor, k-NN)의 적용성을 검토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으나 국내 산림 환경에 적합한 방법론의 선정을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공간 자료와 알고리즘의 적용성이 검토되고 방법론 간의 비교 연구가 필요하다.

기후변화 관련 사건에 적용되는 국제투자중재의 투자자 보호 기준 (Standards of Protection in Investment Arbitration for Upcoming Climate Change Cases)

  • 김대중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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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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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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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기후변화문제는 이미 글로벌 이슈로 부상한 지 오래이지만, 기후변화문제를 각국의 정책으로 이식시키는데 필요한 국제투자법상의 적합한 기준들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최근 ICSID중재에 회부된 Vattenfall v. Germany 사례는 독일 정부의 원전폐쇄 조치에 대한 기후변화 관련 국제투자분쟁의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2005년 발효된 교토의정서는 환경오염의 주범인 온실가스를 감소시키는 방안으로 공동이행체제와 청정개발시스템 등의 유연한 메카니즘들을 제안하였다. 교토의정서의 이러한 교토메카니즘들은 이행규칙상, 사적 영역의 투자자들이 각국이 이행하는 교토메카니즘의 규제아래 놓일 수도 있게 함으로써 잠재적으로 투자분쟁의 위험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각 국가가 교토메카니즘을 잘 이행하기 위한 배출기준의 더욱 엄격한 규제 등을 한다면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글로벌 명제와 상관없이, 정부의 기후변화 조치들조차 수용의 금지라고 하는 국제투자중재의 투자자 보호 원칙들의 잣대 하에 놓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수 용의 문제에 있어 이제까지 대부분의 국제투자중재 판정에서 내려진 '침해의 결과(effect-based)'만을 기준으로 적용한다면, 각국 정부들의 배출기준 조정에 대해 투자자들이 자신들의 투자를 유치국 정부가 수용했다고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 투자중재 회부의 두려움으로 인한 각국 정부의 '규제적 위축(regulatory chill)'의 문제도 세계 각국이 기후 변화정책을 강화하는 것을 방해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투자 계약상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부조치의 '정지조항(stablization clause)'도 투자 유치국의 기후변화 이행과 새로운 입법에 된서리 효과를 가지고 올 것이다. 그리고 현재까지의 투자중재 판정부의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 기준(FET)의 적용을 본다면, 교토메카니즘 이전에 탄소 집약적 산업들이 저탄소 운영체제로 가기 위해 투자유치국에 진입할 때, 투자유치국이 적절한 이행을 하는데에 상당한 부담을 줄 수도 있다. 그러므로 Methanex 사건 판정부에서처럼, 수용에 있어서 침해결과만을 볼 것이 아니라, 정부의 규제결정이 의도적으로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를 침해할 목적이 아니고 비차별적이며 공공적인 목적이라면 수용의 범주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환경법상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원칙을 투자조약이나 투자계약에 포함하도록 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덧붙여 이후부터 정부가 투자자-국가 중재 회부 가능성이라는 부담을 벗어나서 환경규제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투자자-국가 중재이외의 다른 적절한 분쟁해결 조항을 입안하여 합의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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