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claims review

검색결과 320건 처리시간 0.028초

우리나라 가족기업의 연구동향과 과제 (Korean Family Business Research : A Review and Agenda for Future Research)

  • 남영호
    • 중소기업연구
    • /
    • 제42권2호
    • /
    • pp.69-92
    • /
    • 2020
  •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에 크게 이바지하는 가족기업의 성장·발전을 큰 목적으로 하되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첫째로, 우리나라 가족기업의 연구동향과 현황을 고찰하고 이를 미국 등 선진국의 그것과 비교하여 본다. 둘째로, 우리나라의 가족기업 연구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주요 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이 분야의 관심증대와 더불어 관련연구자를 증대시키려는 데에 이바지 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연구대상은 우리나라에 가족기업이 본격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한 2006년부터 2018년까지 13년 동안 전문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 212편과 석·박사 학위논문(일반대학원) 112편, 총계 324편을 대상으로 한다. 실증분석 결과 발표논문은 초기보다 점점 증가하고 있지만 최근에 들어와 다소 감소추세에 놓이고 있다. 또한 내용분석으로 가족기업의 정의는 구체적인 정의가 없거나 여러 학자들의 주장을 단순 나열한 논문이 학술지 57.5%. 학위논문 33.9%로 나타나고 있었다. 연구의 유형은 개념연구인 질적 연구는 소수이며 실증연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고, 연구주제 역시 학술지와 학위논문 모두 경영관리와 경영전략, 승계, 재무회계, 경영성과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즉 우리나라 가족기업 관련 연구는 미국의 유아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다. 향후 과제는 첫째로, 가족기업 관련 이론구축과 더불어 본질적인 문제인 가족기업의 정의부터 고민하는 질적 연구의 증대에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어야겠다. 둘째로, 연구의 분석수준으로 기존의 개인, 집단, 조직에다가 가족을 중요한 분석수준으로 삼아야겠다. 셋째로, 연구주제와 연구영역의 확대를 꾀하여야겠다. 가족기업의 기존의 연구영역인 중소·중견기업 위주에서 대기업과 재벌도 포함하는 연구가 절실히 필요하다. 또한 연구의 주제도 가족기업의 특성인 학제적인 학문에 적합한 다양한 학문의 도입, 예를 들면 가족학, 심리학, 사회학의 이론도 적절히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여겨진다. 넷째로, 연구의 인프라 구축을 들 수 있겠다.

한방건강보험 약제 투약 실태 및 활성화 방안 연구 (A Study on the Current Status of Prescribed Drugs in Oriental Health Insurance and their Improvement)

  • 권용찬;유왕근;서부일
    • 대한본초학회지
    • /
    • 제27권2호
    • /
    • pp.1-16
    • /
    • 2012
  • Objective : To investigate the current status of prescription drugs in Oriental medical institutes and to draw up a future plan for the revitalization of Oriental medical health insurance, this survey has been performed. Method : The survey has been made with 321 doctors working at Oriental medical institutes in Daegu and Kyungbuk areas for a period of 3 month from June 1, 2010 until September 1, 2010. Result : 1. When it comes to the current status of the use of herbal drugs in Oriental Health insurance, most of doctors surveyed prescribe insurance drugs, and they prescribe insurance drugs to patients, who are less than 20% of total patients visiting their clinics. 2. The awareness of Herbal Health Care Drugs is investigated. When it comes to the understanding of the difference between insurance drugs(powder type drugs) and granular type drugs, doctors admit that they differ only in one aspect, whether or not their being covered by health insurance. Based on the survey results on the understanding of insurance coverage of granular type drugs, doctors, even though they long for granular type drugs to be accepted as insurance drugs, are worrying whether the number of outpatients might dwindle due to increased insurance co-payments. They also point out that the biggest obstacles in the expansion of the granular type drugs as insurance drugs are the lack of understanding of the government and the objection of the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ment service (HIRA) for fear of increased insurance claims. 3. Upon investigation on Oriental medicine doctors' understandings of herbal pharmaceutical industry, it is found that doctors' responses on pharmaceutical industry are not all positive ones('new product development and neglect of R&D infrastructure' and 'smallness of industry'). When it is investigated what area needs the greatest improvement in herbal pharmaceutical industry, 'securing sufficient capital, good manufacturing, and strengthening quality control', is the highest. 4. When it is asked what are the most needed in order to improve herbal health insurance medicine, responses such as 'the increase in the accessibility to and the utilization of Oriental medical clinics through the diversification of the means of prescriptions', 'the improvement of insurance benefits(cap adjustments)', 'increase the proportion of high quality medicinal plants', 'the ceiling of co-payments(deductible) at 20,000 won or more', 'expansion of the choices of formulations', 'formulational expansions of tablets and pills', and finally 'admittance and expansion of granular type drug as insurance drug' are the highest. 5. Upon investigating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current status of the usage of Oriental health care herbal drugs, the followings are observed. First, the frequency of use of health insurance drugs by the doctors who use health insurance with general characteristics shows similar differences in case of total monthly sales amount (p<0.001), average number of daily patients (p<0.05). Secondly, as to the willingness of the expanded usage of insurance drugs, similar differences are observed in case of total monthly sales amount (p<0.05). 6. Upon investigating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perception of Herbal health care drugs, the followings are observed. First, inspecting general characteristics and insurance claims due to increased co-payments(deductible amount) reveals similar differences in case of working period (p<0.01) and in case of total monthly sales amount (p <0.01). Secondly, inspecting general characteristics and the obstacles that hinder granular type drugs from being accepted as health care insurance drugs shows similar differences in case of working period (p<0.05). 7. Upon investigating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understanding of Oriental Herbal pharmaceutical companies, the followings are observed. First, opinions on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pharmaceutical companies, when examined with variance analysis, shows similar differences in case of total monthly sales amount (p<0.05). Secondly, when opinions are examined on general characteristics and the problems of herbal pharmaceutical companies, similar differences are found in case of working period (p<0.01) and in case of total monthly sales amount (p<0.001). Lastly, opinions on the general characteristics and reforms of pharmaceutical companies, similar differences are observed in case of working period (p<0.001). 8. Upon investigating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improvement of insurance Herbal drugs, the followings are observed. First, regarding general characteristics and insurance benefits, similar differences are observed in case of working period (p<0.05), in case of total monthly sales amount (p<0.05), and in case of average number of daily patients (p<0.01). Secondly, opinions on the general characteristics and the needs for the improvement of Herbal insurance drugs are examined in 5 different aspects, which are the approval of granular type drugs as insurance drugs, the expanded practices of the number of prescription insurance drugs, the needs of a variety of formulations, the needs of TFT of which numbers of Oriental medical doctors are members for the revision of the existing system, and the needs of adjusting the current ceiling of the fixed amount and the fixed rate. When processed by the analysis of variance, the results show similar differences in case of average number of daily patients (p<0.01). Conclusion : From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first measures to take are, to reform overall insurance benefit system, including insurance co-payment system(fixed rate cap adjustment), to expand the number of the herbal drugs to be prescribed matching with insurance benefit accordingly, and to revitalize herbal medicine insurance system through the change of various formulations. In addition, it is recommended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herbal medicine by making plans to enhance the efficacy of herbal medicine and by enabling small pharmaceutical companies to outgrow themselves.

항공권 초과예약의 법률적 문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Legal Issues with Airline Over-booking Practice)

  • 정준식;황호원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 /
    • 제27권2호
    • /
    • pp.143-166
    • /
    • 2012
  • 1장에서는 항공권 초과예약의 개념, 항공사의 초과예약 운용실태, 그리고 그에 따른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제시한다. 2장에서는 초과예약으로 인해 탑승거부를 당한 승객이 보상을 요구하는데 필요한 법적장치가 충분한지를 검토한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국제법적, 국내법적, 행정적 구제수단이 전무(全無)하거나 불충분하지만 미국과 유럽은 그렇지 않음을 대비시켜 실효적 구제수단의 마련이 시급함을 강조한다. 3장에서는 초과예약의 형법상 사기죄 구성가능성을 검토한다. 1절에서는 사기죄의 객관적, 주관적 구성요건과 초과예약의 양태를 비교하고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를 정리해 초과예약이 우리나라 법정에서 사기죄를 선고받는데 부족함이 없음을 보여준다. 필요한 결론에 이르렀음에도 논문은 더 나아가 대법원 판례와 반대 입장에 있는 학설(다수설)의 부당함까지 논증한다. 학설은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 피기망자의 '재산상 손해'가 필요하다고 한다. 이 논의는 사기죄의 보호법익에 관한 논의와 논리적 근거를 공유하므로 우선 2절에서 학설이 주장하는 보호법익의 대상부터 논박한다. 학설은 사기죄의 보호법익이 '재산권'이며 '거래의 진실성'과 '신의칙'은 부차적인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논문에서는 후자가 곧 '경제적 의사결정의 자유'로서 사기죄의 주된 보호법익이 되는 것임을 반증한다. 이어 3절에서는 '경제적 의사결정의 자유'침해가 바로 '재산상의 손해'와 동일한 것임을 개념적 분석을 통해 논증하여 학설의 자기모순을 증명해 보인다. 이어 4절에서는 외국의 판례와 입법례를 제시하여 3절이 도출한 결론의 논거를 다시 한 번 공고히 한다. 따라서 논문은 항공사의 초과예약 관행이 이론과 현실재판 모두에서 사기죄의 구성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결론에 이른다.

  • PDF

항공기소음피해에 대한 국가배상판결에 대한 고찰 (A Review of the Supreme Court Decision on Damages for the Airport Noise)

  • 채영근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 /
    • 제20권1호
    • /
    • pp.211-253
    • /
    • 2005
  • 최근 경기도 화성군 매향리사격장과 김포공항 인근의 주민들이 제기한 소음피해에 대한 위자료청구소송에서 대법원은 각각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오랜 기간 공항과 군용사격장 인근에 거주하면서 소음피해로 고동을 입은 주민들에 대하여 처음으로 법적인 구제를 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위 두 판결에서 대법원은 원고의 입증책임을 가볍게 하였다. 대법원의 이러한 판결 내용은 전국 각지의 군용비행장과 공항 인근 주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쳐 이미 많은 이들이 유사한 소송을 제기하였거나 준비 중에 있다. 매향리사격장사건과 김포공항사건에서 법원은 과실 책임의 법리를 적용하여 사격장과 공항의 설치관리자인 국가가 소음방지시설의 설치의무 또는 위험방지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과실 또는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있음을 인정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소음에 의해 정신적 고통 및 생활방해가 있었다는 인과관계의 입증아래 가해행위의 위법성을 인정하여 피고의 배상책임을 인정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매향리사격장사건과 김포공항사건에서 법원은 수인한도론을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유무를 판단하는데 활용하였고 위법성여부의 판단에마저 사용함으로써 선수인한도론을 채용한 것으로 보인다. 선수인한도론은 무과실책임의 법리를 마찬가지의 효과를 갖는 것으로써 과실 책임의 법리를 일반원칙으로 하고 무과실책임을 특수입법이 존재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우리 민법의 일반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 환경침해의 경우 피해자구제의 필요성이 강조된다고는 하나 법관에 의한 법의 자의적인 변경까지 허용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소음피해자들의 피해를 구제하여 구체적 타당성 있는 판결을 내렸다고 자부할 수는 있으나 결론을 도출하는데 사용한 법리가 지나치게 넓어 결과적으로 당해 판결은 사회적으로 타당하지 못한 판결이 될 기능성이 높아졌다.

  • PDF

ATHEROSCLEROSIS, CHOLESTEROL AND EGG - REVIEW -

  • Paik, I.K.;Blair, R.
    • Asian-Australasian Journal of Animal Sciences
    • /
    • 제9권1호
    • /
    • pp.1-25
    • /
    • 1996
  • The pathogenesis of atherosclerosis can not be summarized as a single process. Lipid infiltration hypothesis and endothelial injury hypothesis have been proposed and investigated. Recent developments show that there are many points of potential interactions between them and that they can actually be regarded as two phases of a single, unifying hypothesis. Among the many risk factors of atherosclerosis, plasma homocysteine and lipoprotein(a) draw a considerable interest because they are independent indicators of atherogenicity. Triglyceride (TG)-rich lipoproteins (chylomicron and VLDL) are not considered to be atherogenic but they are related to the metabolism of HDL cholesterol and indirectly related to coronary heart disease (CHD). LDL can of itself be atherogenic but the oxidative products of this lipoprotein are more detrimental. HDL cholesterol has been considered to be a favorable cholesterol. The so-called 'causalist view' claims that HDL traps excess cholesterol from cellular membranes and transfers it to TG-rich lipoproteins that are subsequently removed by hepatic receptors. In the so-called 'noncausalist view', HDL does not interfere directly with cholesterol deposition in the arterial wall but instead reflects he metabolism of TG-rich lipoproteins and their conversion to atherogenic remnants. Approximately 70-80% of the human population shows an effective feedback control mechanism in cholesterol homeostasis. Type of dietary fat has a significant effect on the lipoprotein cholesterol metabolism and atherosclerosis. Generally, saturated fatty acids elevate and PUFA lower serum cholesterol, whereas MUFA have no specific effect. EPA and DHA inhibit the synthesis of TG, VLDL and LDL, and may have favourable effects on some of the risk factors. Phospholipids, particularly lecithin, have an antiatherosclerotic effect. Essential phospholipids (EPL) may enhance the formation of polyunsaturated cholesteryl ester (CE) which is less sclerotic and more easily dispersed via enhanced hydrolysis of CE in the arterial wall. Also, neutral fecal steroid elimination may be enhanced and cholesterol absorption reduced following EPL treatment. Antioxidants protect lipoproteins from oxidation, and cells from the injury of toxic, oxidized LDL. The rationale for lowering of serum cholesterol is the strong association between elevation of plasma or serum cholesterol and CHD. Cholesterol-lowing, especially LDL cholesterol, to the target level could be achieved using diet and combination of drug therapy. Information on the link between cholesterol and CHD has decreased egg consumption by 16-25%. Some clinical studies have indicated that dietary cholesterol and egg have a significant hypercholesterolemic effect, while others have indicated no effect. These studies differed in the use of purified cholesterol or cholesterol in eggs, in the range of baseline and challenge cholesterol levels, in the quality and quantity of concomitant dietary fat, in the study population demographics and initial serum cholesterol levels, and clinical settings. Cholesterol content of eggs varies to a certain extent depending on the age, breed and diet of hens. However, egg yolk cholesterol level is very resistant to change because of the particular mechanism involved in yolk formation. Egg yolk contains a factor of factors responsible for accelerated cholesterol metabolism and excretion compared with crystalline cholesterol. One of these factors could be egg lecithin. Egg lecithin may not be as effective as soybean lecithin in lowering serum cholesterol level due probably to the differences of fatty acid composition. However, egg lecithin may have positive effects in hypercholesterolemia by increasing serum HDL level and excretion of fecal cholesterol. The association of serum cholesterol with egg consumption has been widely studied. When the basal or control diet contained little or no cholesterol, consumption of 1 or 2 eggs daily increased the concentration of plasma cholesterol, whereas that of the normolipemic persons on a normal diet was not significantly influenced by consuming 2 to 3 eggs daily. At higher levels of egg consumption, the concentration of HDL tends to increase as well as LDL. There exist hyper-and hypo-responders to dietary (egg) cholesterol. Identifying individuals in both categories would be useful from the point of view of nutrition guidelines. Dietary modification of fatty acid composition has been pursued as a viable method of modifying fat composition of eggs and adding value to eggs. In many cases beneficial effects of PUFA enriched eggs have been demonstrated. Generally, consumption of n-3 fatty acids enriched eggs lowered the concentration of plasma TG and total cholesterol compared to the consumption of regular eggs. Due to the highly oxidative nature of PUFA, stability of this fat is essential. The implication of hepatic lipid accumulation which was observed in hens fed on fish oils should be explored. Nutritional manipulations, such as supplementation with iodine, inhibitors of cholesterol biosynthesis, garlic products, amino acids and high fibre ingredients, have met a limited success in lowering egg cholesterol.

해외 건설공사 공기지연사건의 합리적 대응을 위한 계약조건 리스크 평가 방법 (Risk Assessment Model for the Delay Protocol in the Conditions of Contract of International Construction Projects)

  • 이황구;신동우;김경래;차희성;김영재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 /
    • 제18권6호
    • /
    • pp.65-77
    • /
    • 2017
  • 최근 대형 건설회사의 해외시장 비중 확대와 함께 해외 프로젝트에서의 공기지연에 따른 경영 손실에 대한 이슈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대형 프로젝트의 수행 과정에서 변경은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대부분의 변경은 공기지연과 연결되기 때문에 변경으로 인하여 공기연장이 필요한 경우 건설사는 계약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공기지연을 관리해야 공기지연에 따른 리스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공기지연을 유발하는 변경에 대한 계약적 대응이 부족할 경우 클레임이 해결되지 않고 분쟁으로 확대되는 경우가 많다. 프로젝트 초기 단계에 계약에서 요구하는 공기지연 관리 절차와 방법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나 이에 대한 방법 및 도구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 주요 건설사들의 공정관리 실무 및 해외 공사에서의 클레임 및 분쟁사례에 대한 고찰을 통해 문제를 제시하고 해외 건설 계약조건상에 포함된 공기지연 관리 리스크를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공기지연의 합리적 대응과 관련된 계약조건상의 리스크 평가 틀을 제시하기 위하여 FIDIC Red Book(1999), PSSCOC(2014) 및 SIA 9th Edition(2010) 등 국제 표준 계약조건 뿐만 아니라 ARAMCO 및 QP를 포함한 해외 대형 발주자의 표준계약조건에 나타나 있는 공기지연 관리 요건 및 수준을 검토하여 전체 7개 영역, 62개 항목으로 구성된 계약조건 리스크 평가모델을 제안하였다. 계약조건 리스크 평가 모델은 계약조건상의 공기지연리스크 확인을 위한 구조적 틀을 제공하며 개별 리스크 항목별 표준적인 수준을 제시함으로써 해당 프로젝트의 리스크 수준을 확인하고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한다. 제안된 모델의 유효성 검증을 위하여 실제 제안한 모델을 실제 프로젝트에 적용하여 그 효과를 입증하였다.

국제투자조약상 포괄적 보호조항(Umbrella Clauses)의 해석에 관한 연구 (Interpretation of the Umbrella Clause in Investment Treaties)

  • 조희문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 /
    • 제19권2호
    • /
    • pp.95-126
    • /
    • 2009
  • One of the controversial issues in investor-state investment arbitration is the interpretation of "umbrella clause" that is found in most BIT and FTAs. This treaty clause requires on Contracting State of treaty to observe all investment obligations entered into with foreign investors from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is clause did not receive in-depth attention until SGS v. Pakistan and SGS v. Philippines cases produced starkly different conclusions on the relations about treaty-based jurisdiction and contract-based jurisdiction. More recent decisions by other arbitral tribunals continue to show different approaches in their interpretation of umbrella clauses. Following the SGS v. Philippines decision, some recent decisions understand that all contracts are covered by umbrella clause, for example, in Siemens A.G. v. Argentina, LG&E Energy Corp. v. Argentina, Sempra Energy Int'l v. Argentina and Enron Corp. V. Argentina. However, other recent decisions have found a different approach that only certain kinds of public contracts are covered by umbrella clauses, for example, in El Paso Energy Int'l Co. v. Argentina, Pan American Energy LLC v. Argentina and CMS Gas Transmission Co. v. Argentina. With relation to the exhaustion of domestic remedies, most of tribunals have the position that the contractual remedy should not affect the jurisdiction of BIT tribunal. Even some tribunals considered that there is no need to exhaust contract remedies before bringing BIT arbitration, provoking suspicion of the validity of sanctity of contract in front of treaty obligation. The decision of the Annulment Committee In CMS case in 2007 was an extraordinarily surprising one and poured oil on the debate. The Committee composed of the three respected international lawyers, Gilbert Guillaume and Nabil Elaraby, both from the ICJ, and professor James Crawford, the Rapportuer of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on the Draft Articles on the Responsibility of States for Internationally Wrongful Acts, observed that the arbitral tribunal made critical errors of law, however, noting that it has limited power to review and overturn the award. The position of the Committee was a direct attack on ICSID system showing as an internal recognition of ICSID itself that the current system of investor-state arbitration is problematic. States are coming to limit the scope of umbrella clauses. For example, the 2004 U.S. Model BIT detailed definition of the type of contracts for which breach of contract claims may be submitted to arbitration, to increase certainty and predictability. Latin American countries, in particular, Argentina, are feeling collectively victims of these pro-investor interpretations of the ICSID tribunals. In fact, BIT between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are negotiated to protect foreign investment from developing countries. This general characteristic of BIT reflects naturally on the provisions making them extremely protective for foreign investors. Naturally, developing countries seek to interpret restrictively BIT provisions, whereas developed countries try to interpret more expansively. As most of cases arising out of alleged violation of BIT are administered in the ICSID, a forum under the auspices of the World Bank, these Latin American countries have been raising the legitimacy deficit of the ICSID. The Argentine cases have been provoking many legal issues of international law, predicting crisis almost coming in actual investor-state arbitration system. Some Latin American countries, such as Bolivia, Venezuela, Ecuador, Argentina, already showed their dissatisfaction with the ICSID system considering withdrawing from it to minimize the eventual investor-state dispute. Thus the disagreement over umbrella clauses in their interpretation is becoming interpreted as an historical reflection on the continued tension between developing and developed countries on foreign investment. There is an academic and political discussion on the possible return of the Calvo Doctrine in Latin America. The paper will comment on these problems related to the interpretation of umbrella clause. The paper analyses ICSID cases involving principally Latin American countries to identify the critical legal issues arising between developing and developed countries. And the paper discusses alternatives in improving actual investor-State investment arbitration; inter alia, the introduction of an appellate system and treaty interpretation rules.

  • PDF

소아치과 전문의 인력 현황 및 공급 적정성에 관한 연구 - 급여 진료 항목을 기준으로 (A Study on the Current State of Pediatric Dentists and the Adequacy of Supply and Demand Based on Covered Services)

  • 임여원;채용권;이고은;남옥형;이효설;최성철;김미선
    • 대한소아치과학회지
    • /
    • 제50권3호
    • /
    • pp.360-372
    • /
    • 2023
  • 본 연구의 목적은 소아치과 전문의 인력 현황을 파악하고 만 19세 미만 환자의 연간 치과 이용량과 소아치과의사의 진료 생산성을 바탕으로 소아치과 전문의 인력 공급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것이며 향후 정책 수립을 위한 의견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소아치과의사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일반적인 특성', '연간 진료 횟수 및 근무 일수', '급여진료 비율', '전문의 수급 인식'에 대한 응답을 수집하였다. 대한소아치과학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가통계포털을 통해 소아치과의사 현황 및 진료 청구 횟수, 연간 출생아 수 감소 등을 조사하였다. 진료과목을 소아치과로 표방하는 치과는 전체 의료기관의 절반에 달했지만 실제 소아치과 의사가 근무하는 곳은 3.78%에 불과했다. 전체 소아치과의사의 61.36%가 수도권에 집중된 지역적 불균형을 보였다. 지난 20년 동안 소아청소년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했지만, 급여 진료 청구 횟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소아치과 전문의 적정 공급량은 4,000명 내외로 유지되었다. 소아치과 의사의 92.15%가 정부 차원의 정책 마련과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본 연구가 향후 소아치과 전문의 수요예측 방법 확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무왕(武王, 1738-1765) 시기 메콩 델타에서의 영토 확장 추이: 제국으로 가는 길, '잠식지계(蠶食之計)'와 '이만공만(以蠻攻蠻)'의 변주 (Territorial Expansion the King Võ (Võ Vương, 1738-1765) in the Mekong Delta: Variation of Tám Thực Chi Kế (strategy of silkworm nibbling) and Dĩ Man Công Man (to strike barbarians by barbarians) in the Way to Build a New World Order)

  • 최병욱
    • 동남아시아연구
    • /
    • 제27권2호
    • /
    • pp.37-76
    • /
    • 2017
  • 베트남이 메콩 델타로 영토를 팽창하는 역사 속에서 완거정은 두 개의 얼굴을 갖는다. 하나는 현재 베트남 영토 내에 있는 메콩 델타 거의 전부를 획득하는 데서 그의 공헌이다. 또 하나는 베트남 역사를 읽는 독자들의 눈을 현재의 베트남 영역에만 머물게 하는 그의 역할이다. 독자들에게 완거정의 메콩 델타 획득은 베트남 남진사의 마지막 단계로 인식된다. 그러나 완거정의 업적은 부분적이었을 뿐이다. 이 연구는 메콩 델타에서의 영토 팽창 추이에서 완거정 보다 무왕에 주목한다. 무왕의 목표는 완거정의 공헌에 의해 성취된 영토 획득보다 더 야심적이었다. 그리고 이 야심은 새로운 세계, 새로운 국제 질서를 건설한다는 그의 꿈에 의해 추동된 것이며, 그가 건설한 수도 푸쑤언은 이 새 국제 질서의 중심지였다. 여기서 그는 황제가 되기를 희망했다.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서 필자는 세 가지의 요소를 검토하고 있다. 첫째는 무왕 왕권의 성격이다. 두 번째는 메콩 델타에서의 군사 작전을 위한 준비 과정이다. 셋째는 새로이 무왕의 판도로 편입된 땅의 성격에 대한 것이다. 북부 홍하 델타에 근거한 레 황실의 신하를 자처하던 선대 지배자들의 태도와 결별하면서 무왕은 즉위한 지 6년 뒤인 1744년 자신이 왕임을 선포했다. 행정 조직이 개편되었고 의복과 풍속도 북부의 것을 버리고 남국의 것을 제정하였다. 무왕은 캄보디아, 참파, 수사, 화사, 만상, 남장 등 조공국도 충분히 확보했다. 레 왕조와 비교해 이 조공국의 숫자는 더 많았으며 19세기 대남 제국의 조공국 수와 맞먹었다. 필자는 이 시점에서 무왕이 실제로 원했던 자리는 왕이 아니라 황제였음을 지적한다. 비록 무왕의 시도는 실패했지만 그는 자신을 천왕이라고 칭함으로써 통상적인 왕은 아님을 분명히 했다. 캄보디아 왕이 캄보디아 영토 내의 참족을 공격한 게 무왕에게는 캄보디아에 개입하는 충분한 이유로 작용했다. 무왕은 이 참족이 자신의 신복이라 여겼다. 왕은 그들이 자신의 판도 내에 있는 참 즉 순성진 참인의 일부라고 간주했기 때문이다. 무왕은 1750년에 캄보디아에 전쟁을 선포했다. 동시에 그는 태국왕에게 외교 서한을 보냈는데 여기서 그는 캄보디아가 자신의 배타적 조공국임을 천명했다. 캄보디아의 영토였던 메콩 델타에의 공격을 개시하기 전에 무왕은 푸쑤언을 새로 건설해 제국의 위상에 걸맞는 권력중심지로 삼았다. 인플레이션, 기근, 경제 왜곡 등도 이 시기를 특징짓는 면모였다. 그러나 이 연구는 무왕의 메콩 델타 진출 이유라고 이야기되어 온 이런 경제적인 측면보다 제국 건설자로서 무왕이 보이던 적극적 정책에 더 관심을 가지며 이런 정책에 기초한 영토 팽창의 욕구가 메콩 델타의 광활한 땅을 차지하고자 하는 데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다고 주장한다. 1754년부터 3년 동안 현재 베트남의 영토에 해당하는 메콩 델타 대부분이 무왕의 영토로 편입되었다. 여기에는 완거정의 역할이 컸다. 그러나 무왕이 차지하고자 한 영역의 범주는 여기에 더해 메콩 오른편에 해당하며 현재의 사이공보다 위쪽에 있는 껌뽕짬, 프레이비엥, 스바이리엥을 포괄했다. 많아진 조공국의 수에 걸맞게 제국의 영토는 넉넉히 확대되어야 했다. 무왕의 전략은 '잠식지계'와 '이만공만'의 변주곡이었다고 이 글은 주장한다. 무왕은 하부캄보디아에 해당하는 델타를 야금야금 차지했다. 이는 누에가 뽕잎을 먹는 것과 같다는 게 일반적인 이해 방식이다. 그러나 무왕의 최종적 목표는 위에서 언급한 메콩 델타 세 개의 주까지 다 먹어치우는 것이었다. '다 먹어치운다'는 건 '잠식'의 또 다른 의미이자 적용이었다. 무왕은 현 롱안 지역으로부터 쩌우독에 이르기까지의 땅을 차지하는 과정에서 참인을 이용해 캄보디아를 쳤다. 이것은 '이만공만'의 표준적 적용이었다. 이에 더해 그는 막씨가 관할하던 중국인 망명자들을 이용해 하띠엔과 그 주변 지역을 캄보디아 왕으로부터 취했다. '이만공만'의 또다른 적용이라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필자는 19세기에 출현할 응우옌 왕조의 제국 질서 뿌리를 바라보는 새로운 방식을 주장한다. 제국 질서는 홍하 델타에 근거한 대월 제국 왕조들의 오랜 역사의 결과물이 아니라 푸쑤언에 앉은 무왕의 신 세계질서를 계승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만공만'과 '잠식지계'는 무왕의 후손들에게 여전히 유용했다. 그의 손자인 쟈롱은 타이, 크메르, 라오, 중국인, 산지민, 유럽인 같은 '만'을 이용해 또다른 '만'인 '떠이썬 도적떼(西賊)'를 이겼다. 떠이썬에는 수많은 중국인 및 중국 해적이 활동하고 있었으며 참인, 산지민이 있었다. 무왕의 증손자인 민망 황제는 화려한 제국을 건설했다. 동시에 그는 캄보디아와 참 영역을 몽땅 먹어치우면서 영토 확장에도 골몰하고 있었다.

몬트리올조약에 있어 국제항공여객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Liability of the Compensation for Damage Caused by the International Passenger's Carrier by Air in Montreal Convention)

  • 김두환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 /
    • 제18권
    • /
    • pp.9-39
    • /
    • 2003
  • 프로펠러여객기 운항시대에 만들어졌던 국제항공운송인의 민사책임관계를 규정한 1992년의 바르샤바조약은 1955년의 헤이그 개정의정서, 1961년의 과다라하라조약, 1971년의 과테말라의정서 및 1975년의 몬트리올 제1, 제2, 제3및 제4의 정서 등 한개의 조약과 여섯 개의 의정서 등에 의하여 여러 차례 개정이 되었고 보완되면서 70여 년간 전세계를 지배하여 왔지만 오늘날 초음속(마하)으로 나르고 있는 제트여객기 운항시대에 적합하지 않아 "바르샤바조약체제" 상의 문제점이 많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시대에 뒤떨어진 "바르샤바조약체제" 는 2개의 조약과 여섯 개의 의정서로 매우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었으며 항공기사고로 인한 국제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사건에 있어 배상한도액이 유한책임으로 규정되어 있어 항상 가해자인 항공사와 피해자인 여객들간에 분쟁(소송 등)이 끊이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어느정도 해결하기 위하여 UN산하 ICAO에서는 상기 여러 개 조약과 의정서를 하나의 조약으로 통합(integration)하여 단순화시키고 현대화(modernization)시키기 위하여 20여 년간의 작업 끝에 1999년 5월에 몬트리올에서 새로운 국제항공운송인의 민사책임에 관한 조약(몬트리올 조약)을 제정하였다. "바르샤바조약체제" 를 근본적으로 개혁한 몬트리올 조약은 71개국과 유럽통합지역기구가 서명하였으며 미국을 비롯하여 33개국이 비준하여 2003년 11월 3일부터 전세계적으로 발효되었음으로 이 조약은 앞으로 전세계의 항공운소업계를 지배하게 되리라고 본다. 본 논문에서는 몬트리올 조약의 성립경위와 주요내용(국제항공여객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1)총설, (2)조약의 명칭, (3)조약의 전문, (4)국제항공여객에 대한 책임원칙과 배상액((ㄱ)국제항공여객의 사상에 대한 배상, (ㄴ)국제항공여객의 연착에 대한 배상), (5)손해배상 한도액의 자동조정, (6)손해배상금의 일부전도, (7)손해배상청구소송의 제기관계, (8)국제항공여객의 주거지에서의 재판관할관계, (9)항공계약운송인과 항공실제운송인과의 관계, (10)항공보험)을 요약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였다. 1999년 몬트리올 조약의 핵심사항은 국제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무한책임을 원칙으로 하되 100,000 SDR까지는 무과실책임주의를 채택하였고 이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서는 과실추정책임주의를 채택하였음으로 "2단계의 책임제도" 를 도입한 점과 항공기사고로 인한 피해자(여객)는 주소지의 관할법원에 가해자(항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 5재판관할권을 새로이 도입하였다는 점이다. 현재 우리 나라는 전세계에서 항공여객수송량이 11위 권에 접어들고 있으며 항공화물수송량도 3위 권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조약에 서명 내지 비준을 하지 않고 있음은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가 있음으로 그 해결방안으로 세계의 항공산업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상호 협력하기 위하여 조속히 우리 나라도 이 조약에 서명하고 비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한편 우리 나라와 일본은 국내항공운송에 있어서는 국내에서 항공기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 국내항공여객운송인의 민사책임을 규정한 법률이 없기 때문에 항상 항공사 측과 피해자간에 책임원인과 한계 및 손해배상액을 놓고 분규가 심화되어 가고있으며 법원에서 소송이 몇 년씩 걸리어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 할 수가 없는 실정에 있다. 현재 이와 같은 분규의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국내항공운송약관과 민상법의 규정을 적용 내지 준용하여 처리할 수밖에 없는 실정인데 항공기사고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볼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국내항공여객운송인의 책임한계 및 손해배상액을 분명하게 정하고 재판의 공평성과 신속성을 도모하기 위하여서는 항공운송계약 당사자간의 책임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한 "가칭, 항공운송법" 의 국내입법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본다.

  • 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