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paper examines the effects of a universal childcare subsidy on childcare decisions and mothers' employment by using Korea's policy reform of 2012, which provided a full childcare subsidy to all children aged 0 to 2. I find that the introduction of a universal childcare subsidy increased the use of childcare centers by children aged 0-2, which led to less maternal care compared to that provided to children aged 3-4. However, the expanded subsidy had little effect on mothers' labor supply. Moreover, the policy effects vary by individual and household characteristics. The effects of the expanded subsidy are mainly found in low-income households and less educated mothers. Highly educated mothers and high-income households are likely to focus more on the quality of childcare service. These results imply that a simple reduction in childcare costs would bring only limited effects on mothers' time allocation behavior; thus, more attention should be paid to improving the quality of childcare services.
Objectiv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changes of childcare expenses and private education expenses caused by target expanding the childcare subsidy policy and its relationship to household income. Methods: The study analyzed data of the Korean Welfare Panel Study from 2009, before the universal childcare policy was enforced, to 2013, when the universal childcare policy was enforced. Results and Conclusion: The results of analysis were as follows. First, while childcare expenses, private education expenses, and their ratios to household income showed a tendency of gradual decline, the graphs of childcare and private education expenses were symmetric. Second, there were differences in childcare and private education expenses among income classes. Third, in 2009, before the universal childcare policy was enforced, household income affected childcare and private expenses. Lastly, in 2013, after the universal childcare policy was implemented, household income had a greater effect on private education expenses, while the effect of household income on childcare expenses became insignificant.
본 연구는 보육료 지원 확대가 미취학자녀가 있는 중하위소득 가구 여성의 노동, 돌봄, 가사, 여가시간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2004년과 2009년 통계청 생활시간자료를 이용하여 SUR(Seemingly unrelated regression) 방식을 적용한 삼중차이 토빗분석을 실시한 결과, 보육료 지원 확대는 미취학자녀가 있는 중하위소득 가구 여성의 노동, 돌봄, 가사시간 배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료 지원 확대로 인해 미취학자녀가 있는 중하위소득 가구 여성의 노동시간은 증가하였으며, 돌봄과 가사시간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진과 자녀양육부담 완화라는 보육료 지원제도의 목표에 부합하는 결과이다. 하지만 그 유의수준이 낮고, 미취학자녀가 있는 여성 전체의 보육료 지원 확대 전후 시간 변화는 여전히 노동(-), 돌봄(+), 가사(+)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보육료 지원 확대가 미취학자녀가 있는 여성의 생활시간 배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보육료 지원의 정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보육료 지원 확대와 더불어 보육서비스의 공급구조와 품질관리에 내실을 기하고,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고용정책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을 제언하였다.
본 연구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정책이 보육시설공급률에 따라 노동공급과 출산율에 상이한 영향을 미쳤음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보육시설공급률이 높을수록 보육료 지원에 의해 보육시설 입소에 유리한 다자녀모의 경력유지 확률이 증가했을 뿐 아니라 첫째 자녀의 출산율이 높아졌고, 국공립 어린이집의 공급률이 높은 경우에는 보육비 지원 이후 둘째 자녀 출산율도 유의하게 높아졌음을 보여준다. 이는 보육료 지원정책의 효과가 출생순위에 따른 보육시설 입소 우선순위, 거주지역 보육시설의 양적, 질적 공급 정도에 따라 달라짐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기혼여성의 자녀가치관과 추가출산의향의 관계에서 출산장려정책(보육료지원, 육아휴직제도)의 조절효과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 보건복지 실태조사"자료 중 총 2,143명의 자료를 선택하여 위계적 다중회귀분석과 조절회귀 분석방법을 적용하였다. 배경변수(교육수준, 소득, 연령, 기존 자녀 수)를 통제한 후,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이상적 자녀수, 도구적 가치관과 정서적 가치관의 순으로 추가출산의향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육아휴직'은 추가출산의향에 유의한 영향이 없는 반면에, '보육료 지원'은 음(-)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육료 지원'만이 '도구적, 정서적 가치관'과 추가출산의향의향의 관계에서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효율적인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녀가치관을 높이기 위한 출산장려 문화정책이 필요하며, 아울러 추가출산 가능성이 높은 여성들을 대상으로 자녀수 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보육보조금은 일반적으로 여성의 노동시장참여를 용이하게 해주려는 것과 아동이 양질의 보육 및 교육 환경에서 돌보아지는 것을 돕는 목표로 지급된다. 본 연구는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아가구에 보육료를 지원하는 영아기본보조금의 효과를 살펴봄으로써 영아기본보조금이 그 정책목표를 달성하고 있는지 검토한다. 기본보조금이 2006년 민간보육시설에만 도입되었고 유아는 제외하고 영아에게만 지급된다는 준실험적(Quasi-Experiment) 설정을 이용하여 시설 측면과 가구 측면의 효과를 분석한다. 분석 결과, 보조금으로 인해 영아의 이용비중이 높은 보육시설에서는 교사의 처우 및 시설환경이 개선되는 등의 효과가 나타났으나 여성의 노동공급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수요자의 보육만족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치과위생사들의 경력단절의 요인을 분석하고 장기근속을 위한 제도적 마련 및 치과위생사의 안정적인 고용문화 정착을 위한 방안을 연구하여 치과위생사의 구인난 해결과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및 유휴인력 재취업 방안을 찾고자 본 연구를 계획하였다. 또한 치과계 여성 종사인력 올바른 일자리 정착을 위한 포럼 등 관련 문헌고찰과 선행연구자료 및 정보 등을 분석하여 치과위생사의 안정적인 고용문화 정착을 위한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한다. 첫째, 치과위생사의 경력단절 예방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출산 및 육아로 퇴직을 방지하기 위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장가근속을 유지하기 위한 임금과 근무시간, 근무형태를 효율적으로 구성하며, 경력 장려금의 지급, 병원내 복무규정과 처우개선을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는 경력유지 장려금 및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의 도입 등을 통해 고용환경을 조성하고 경력단절의 예방체계를 구축해야 되겠다. 둘째, 유휴인력의 활용방안 모색 및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결혼, 출산, 육아, 학업, 개인사정 등을 이유로 기존 정규 근무시간에서 본인이 원하는 만큼 시간을 줄여 근무하고 국가지원금을 받으며 일하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전환제도를 더욱 활용하고, 그 신청과정을 간소화하고 평가기준도 단일화해야 할 것이다. 유휴인력의 재취업 시 부여할 업무범위와 근무형태의 표준화가 필요하며, 근무형태도 전일제나 시간제 등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새로운 기술을 반영하여 치과의사협회와 치과위생사협회가 공동으로 유휴인력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빠른 재취업이 가능하도록 돕고, 유휴이력의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인력의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한다. 셋째, 휴직 후 타 직종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들의 치과계 재유입 유도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치과계를 이탈하여 타 직종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들이 다시 치과계로 돌아올 수 있는 긍정적인 이미지의 근무환경조성과 유휴인력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적극적이고 꾸준한 홍보, 유휴인력을 위한 전문취업사이트 구축 등 치과계 전체의 공동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일과 육아를 모두 양립할 수 있도록 여성의 사회적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정부의 현실적인 지원과 혜택, 그리고 이용이 편리한 제도적 마련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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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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