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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공화물운송에 있어서 운송인의 화물인도 의무와 책임 (The Duty and Liability of the Carrier in Relation to Cargo Delivery in the International Air Transport of Cargo)

  • 이강빈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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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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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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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본고에서는 국제항공화물운송에 있어서 운송인의 화물의 인도의무와 불법인도에 대한 책임에 관하여 몬트리올 협약, lATA 화물운송약관 및 법원판례를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몬트리올 협약 제13조에 의하면, 수하인은 화물이 도착지에 도착하였을 때에 운송인에 대하여 채무액을 지급하고 운송의 조건에 따랐을 경우에는 자기에게 화물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된다. 한편 운송인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화물이 도착하자마자 수하인에게 통지를 하여줄 의무가 있다. 몬트리올 협약 제18조에 의하면, 운송인은 화물의 파괴, 분실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입은 손실에 대하여 그 손해의 원인이 되었던 사실이 항공운송 중에 발생되었다는 것을 유일한 조건으로 하여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여기서 항공운송이라 함은 그 화물이 운송인의 보관하에 있는 기간을 포함한다. lATA 화물운송약관 제11조에 의하면, 운송인은 화물의 운송 중에 파괴, 멸실, 손상 또는 지연의 경우 입은 손해에 대하여 오직 그렇게 입은 손해의 원인된 사고가 제1조에 정의된 운송 중에 발생한 경우에만 송하인, 수하인 또는 기타인에게 책임을 진다. 여기서 운송이라함은 무상이든 또는 보수를 위한 것이든 간에 항공 또는 기타 운송수단에 의한 화물의 운송을 의미한다. 우리 대법원 판례(2004. 7. 22 선고)에 의하면, 운송인으로서 운송주선인은 보세창고에 입고된 화물이 실수입자에게 불법 인도된 경우에 보세창고를 지정한 자는 운송주선인 이나 그의 운송대리점이 아니라 실수입자이며, 운송주선인은 보세창고업자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보세창고업자의 화물의 무단반출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 결론적으로 운송인 또는 운송주선인이 항공화물의 불법인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기 위하여는 항상 회물의 동향이나 상태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여 화물이 불법인도 되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우리 정부는 이미 발효된 몬트리올 협약에 가입하여 국제항공화물운송인의 권리, 의무 및 책임에 관하여 몬트리올 협약이 적용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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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왜란시기 합천지역의 의병 활동과 전투 (Military Activity and Combat in Hapcheon Area during the Imjin Invasion Period)

  • 곽낙현
    • 동양고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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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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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7-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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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이 연구의 목적은 임진왜란 시기 합천지역의 의병활동과 합천지역의 전투를 조명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인홍은 합천, 김면은 고령에서 의병 창의를 하게 되었다. 정인홍은 지피지기의 리더십을, 김면은 조화의 리더십을 발휘하여 의병을 이끌고 일본군에 대항하였다. 둘째, 정인홍 의병군의 전투는 1차 무계전투, 사원동 복병전투, 초계 마진전투, 안언전투, 3차 성주성전투이다. 김면 의병군의 전투는 연강전투, 개산포전투, 2차 무계전투, 우척현전투, 지례전투, 사랑암전투이다. 정인홍 김면이 연합하여 싸운 전투는 1차 성주성전투, 2차 성주성전투이었다. 정유재란시기 정인홍은 경상우도의 군량을 책임지는 조도사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아울러 합천지역은 일본군이 전라도로 들어가는 진입로이자 수송로였다. 셋째, 명군의 참전과 역할은 일본군을 조선에서 몰아내고 요동을 방어하는 이이제이의 전술과 함께 일본군을 대항하는 견제 장치의 한방편이었다. 1593년(선조 26) 1월 이여송의 평양성 전투 승전 이후, 명군은 적극적인 전투보다는 강화협상을 통한 실리를 추구하였다. 실제적으로 진주성전투가 벌어졌을 때, 명군의 유정 부대는 1593년 6월 말에 사천병의 단병무예를 가지고 입성하였으나, 경략 송응창과 제독 이여송의 명령을 기다려야 한다는 이유로 참여하지 않았다. 넷째, 임진왜란 시기 조선은 일본군의 침략과 명군의 군량미 원조 등 전국토가 폐허로 참담한 피해를 입었지만, 각 지역의 의병과 관군이 협력하여 일본군을 물리쳤다. 경상우도 합천지역의 사례를 통해 파악할 수 있었다. 특히 조선은 전쟁기간 중에 일본과의 강화와 전투의 두 가지 측면에서 전권을 행사하였던 명군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주체성을 내세워 일본군과 끝까지 싸우겠다는 항전의지를 보임으로써 민족적 자신감과 긍지를 잃지 않았다. 이러한 정신문화는 향보와 근왕의식에서 비롯되었으며,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고자 했던 지역공동체의 하나 된 마음과 정신이 승화된 민족의 저항정신이었다.

중대재해법 시행에 따른 항만노동자의 안전인식 변화 (A Study on Changes in the Safety Perception of Port Workers in accordance with the Enforcement of the Serious Disasters Act)

  • 박준규;박근식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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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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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3-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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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항만물류는 국가와 기업에 경쟁력 강화의 중추적인 산업으로 우리나라 수출입 물동량의 대다수를 차지할 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산업중에서도 그 중요성은 실로 엄청나다. 이처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항만은 하역작업, 부두내 이송작업과 보관이 동시에 이루어지며 굉장히 복잡한 흐름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항만하역작업은 대형선박, 컨테이너이송을 위한 크레인작업등 대형 하역기계들과 운반장비들이 이동하며 수많은 재해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재해 발생시 중대재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항만하역근로자들은 항상 재해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없는 환경이다. 본 연구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문헌연구들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이 항만하역근로자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파악하고, 항만근로자와, 항만관리감독자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안전교육에 대한 만족도 변화가있는지 알아봤다. 본 연구를 통해 항만하역근로자는 인지,태도,경험 요인에서 관리자보다 안전에 대한 인식을 더 많이 하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항만하역 관리자는 하역작업에 투입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보다 안전에 대한 인식이 근로자보다는 낮게 분석되었다. 이는 근로자에게 안전한 작업을 교육하고 안전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되는 관리자들이기에 항만하역 관리자에게도 안전에 대한 인식에 대한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중대재해처벌법이 22년 1월 27일 시행되어 법 시행초기 단계로 법이 정착까지 실무업무를 일선에서 수행하고 있는 담당자들은 많이 혼동되고 애매한 부분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다. 업무에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법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현업에서 안전재해가 발생되지 않는 목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개정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향후 보다 의미 있는 연구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문헌연구를 심화하여 여러 요인들을 찾아보고 인터뷰등의 조사방법을 사용하여 근로자와 관리자의 재해 인식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