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킹 문화는 도시 어메니티를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이자 공공예술문화로써 미디어 발전과 맞물려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혼잡·소음·공공불쾌감과 같은 버스킹 문화의 고질적인 문제들은 지역 공동체 내부의 갈등 요소로써 도시 어메니티를 저해하며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이 버스킹 문화를 둘러싼 갈등 양상은 도시 어메니티 요소로써 버스킹 문화가 가지는 순기능보다 역기능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확대시키고 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 기반 해 국내 버스킹 문화가 도시 어메니티 요소로서 지니고 있는 이점을 배가시키고, 올바른 버스킹 문화의 안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탐구하는 것을 연구문제로 삼아, 이해관계자 인터뷰 및 해외 사례분석을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했다. 심층인터뷰와 해외 정책 사례 분석을 조사 방법론으로 사용하였으며 분석결과, 버스킹 문화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의 전반적인 인식은 정책 혹은 제도개선 측면에서 매우 강하고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해외사례분석을 토대로, 연구진은 버스킹 문화 안착을 위한 정책적 개선방안으로 버스킹 허가제, 전문 버스커 양성을 위한 관리제, 시간 및 소음제한을 통한 민원관리제 등 세 가지 측면의 제도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본 연구는 거리공연 제작과정을 통해서 소울댄스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실제사례를 통한 연구자의 공연 사례중 음악선정, 장소, 의상, 장비, 작품구성과 안무를 통해 준비를 하였고 결과를 제시하였다. 불특정 다수가 모여 있는 곳에 자유로운 거리 공연을 통하여 발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도출 시켰으며 소셜네트워크의 도움으로 빠르게 확산되어 확산되었다. 반면 주기적인 거리공연과 젊은인 들의 인식의 변화, 예술적 성장을 전국적으로 조사연구가 필요함을 나타났다.
본 연구는 다양한 거리공연에서 관련 주체 간 야기되는 갈등요인을 분석하고 협력유도 방안을 모색하여 문화 창조도시를 지향하는 데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문화예술의 섬"을 지향하는 제주지역의 거리공연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미리 파악하고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를 위해 갈등주체들의 유형과 관계, 갈등의 성격, 해결을 위한 방법, 관용정도와 역할, 주체들의 대응형태, 갈등관리의 유형 등의 분석의 틀에 입각하여 조사하고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심층면접조사방법을 사용하여 제주지역 거리공연시 유발되는 갈등 사례는 6가지로 구분할 수 있었다. 첫째는 시설미비에 의한 갈등이다. 둘째는 공연가능 장소 미지정에 의한 갈등이다. 셋째는 배타적인 분위기에 의한 갈등이다. 넷째는 주변 상가주민들이 직접 개입해서 생기는 갈등이다. 다섯째는 일반인 공연시 주민과 경찰과의 갈등이다. 여섯 번째는 기관과의 관계설정 미흡에 의한 갈등이다. 이러한 갈등을 체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관리방법들이 필요하다. 첫째는 등록제 시행을 통한 행태적 접근인 사전교육이다. 둘째는 거리공연을 위한 버스킹 존의 설정과 등록 후 배정이다. 셋째는 거리공연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조력자(퍼실러테이터)양성과 역할 제고이다. 넷째는 제도적 접근인 조례를 통하여 거리공연 기준을 설정해 주는 것이다. 다섯째는 지역주민의 관용의 확보를 위한 교육이다. 여섯째는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협의과정을 단순화 시켜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 논문은 거리 공연의 법적 의미와 쟁점을 검토한 것이다. 거리 공연(또는 거리 예술)의 법적 의미를 이해하는데 핵심 징표는 '공공장소'와 '예술행위'에 있다. 따라서 '공공장소에서의 예술 행위'라 할 수 있는 한, 원칙적으로 그 예술성의 수준이나 대가의 지급 여부, 공연의 규모, 예술행위의 장르를 불문하고 거리 공연 또는 거리 예술이라 할 수 있다. 거리 공연은 개방된 길거리에서 행해짐으로써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하고 예술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이다. 또 누구나 거리공연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거리 공연은 주류적 예술문화보다 더 대중적이고 민주적인 예술행위라 볼 수 있다. 다만 거리 공연이 유행하고 보편적 문화현상으로 자리잡아가고 있지만, 아직 법적으로 정돈되어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인다. 하지만 거리 공연을 뭔가 이질적이면서 특별한 것으로 취급하면서 법으로 규제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예술의 자유 등을 보장하는 헌법의 취지에 맞게 거리 공연을 자유롭게 행하고 즐길 수 있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타당하다. 거리 공연이 사회적 유해성을 가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최근 여러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이유에서 거리공연을 적극적으로 조례로 규율하고 있지만, 거리 공연을 규율하기 위한 법률이 별도로 필요하지는 않다고 판단된다. 다만 거리 공연에 관해 제기되는 주요 쟁점별로 관련 법률을 정비하는 것은 필요하다. 예컨대 공연 무대를 설치하는 대규모 거리 공연에서 별도의 허가가 필요한지 좀 더 분명하게 규정해 줄 필요가 있으며, 거리 공연으로 인한 생활소음의 규제를 받기 위해 "소음 진동관리법"상 거리 공연에 관한 근거 규정과 소음 기준을 별도로 마련해 주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거리 공연이 문화 현상으로 잘 정착되기 위해서는 거리공연가의 법질서 준수 노력, 거리 공연을 즐기는 시민들의 성숙된 의식과 문화적 관용태도, 그리고 거리 공연을 활성화하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문화국가적 보호 노력이 조화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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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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