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IPA(Importance Performance Analysis) 기법을 활용하여 사립대학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의 직무를 분석하여 직무의 중요도와 실제 업무 수행의 성취도 차이를 분석하는데 있다. 또한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의 자격을 갖춘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의 차이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우선, 연구 목적 달성을 위해 법령과 지침 등을 통해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이 수행해야 하는 업무를 도출한 후 실제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의 검증을 거쳐 세부 업무를 확정하였다. 이를 기초로 사립대학 기록물관리업무 담당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수집된 데이터는 업무의 중요도와 실제 성취도를 알아보기 위해 IPA기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기록물관리전문요원과 전문요원이 아닌 경우 모두 기록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도에 대한 이해는 높은 편이었다. 그러나 실제 성취에 있어서 기관의 인식과 같은 환경적인 요인이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Journal of Information Science Theory and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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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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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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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Record management, especially in schools as an institution's information centre, needs serious attention from government agencies. Under record management policy, there needs to be practical guidance on record management specific to schools. This paper aims to construct a record management model based on the Eight Indonesian Education Standards to support school accountability in Indonesia. The urgency of this paper in filling the gap in the Electronic Record Management System (ERMS) role is primarily to support school accountability. It is important to include educational laws and regulations in Indonesia to be a foundation in archive management, including preparing the ERMS. This study aims to develop a model of record management in schools. The final stage in this research is to find the final model. The final model is a model that experts and practitioners have validated. A total of 30 records managers were selected for the interviews. Furthermore, the trial was carried out in 30 senior high schools. The research sampling consisted of representatives of archive managers at selected schools from five islands in Indonesia (Kalimantan, Java, Papua, Sumatra, and Sulawesi). Our research findings show that conceptual models meet valid criteria and significantly impact archivist performance in better schools. The practical implication is that the archival management model based on national education standards policies contributes to practical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to support school accountability.
2019년부터 국가기록원의 주도로 행정정보데이터세트 기록관리체계 구축 시범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2021년까지 3년에 걸친 사업의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된 행정정보데이터세트 관리방안이 공공기록물 관련 법령과 지침에 반영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행정정보데이터세트는 본격적인 공공기록관리의 대상이 된다. 공공기록이 전자문서 중심으로 전환되었고 행정정보시스템의 데이터세트까지 본격적인 공공기록관리의 대상으로 포함되었지만, 기록을 구성하는 원 자료(raw data)로서의 데이터 자체의 품질 요건에 관한 연구는 아직 부족한 상황이다. 데이터 품질이 보장되지 않으면 데이터의 구성체이며 기록의 집합체인 데이터세트는 기록의 4대 속성 전체가 위협받게 된다. 더욱이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의 규격을 고려하지 않고 기관 실무 부서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여 구축된 행정정보시스템의 데이터는 기록관리 관점에서 그 품질에 대한 신뢰성이 부족할 경우 공공기록 자체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없을 것이다. 본 연구는 2021년 국가기록원에서 진행한 "행정정보데이터세트 기록정보 서비스 및 활용모형 연구"에서 제시된 행정정보데이터세트 관리방안을 기반으로, 적극적으로 개념이 확장된 평가, 그중에서 데이터 품질평가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범정부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다양한 데이터, 특히 공공 데이터 관련 정책과 가이드를 참고하여 기록관리 차원에서의 품질평가 요건을 도출하고, 구체적인 지표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향후 본격화될 행정정보데이터세트 기록관리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이 논문은 기록(記錄)과 기록관(記錄館)의 명칭들을 찾아 개념의 차별성을 구분해 보고, 기록관리학의 정립과 영역을 확정하기 위해 국내외 기록관련 전문학자들의 제 이론을 살펴본다. 또한 기록관리학의 교육을 통한 전문가의 양성을 위해 미국 영국 중국 일본 등의 대학에서 시행하는 교육제도와 교육내용을 조사확인하고, 국내 대학에 설치된 교과과정을 조망하여 그 개선책을 모색해 보며 적실성있는 기록관리학 교육의 기반을 다지는데 있다. 기록관리전문기관과 기록전문가의 배치가 법률에 근거한 만큼 앞으로 기록관리학의 교육기관 설치는 더욱 늘어날 것이고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 논문은 이러한 사실에 기초하여 국내에 이미 설치되었거나 앞으로 설치될 대학이 그 교육의 질과 내용을 더욱 심화 발전시키기 위하여, 그 실천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록관리학의 본질을 다시 생각하고, 학문의 영역을 다시 정립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기록전문가의 개념을 설정하고, 그 역할을 확립하기 위하여 현장과 강단에서 적극적인 노력과 대내외 홍보가 필요하다. 셋째, 국외 기록전문학자의 이론과 실천적 교육방법을 참고하되, 우리의 전통과 사고(思考)에 맞는 교육과 교육과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넷째, 기록과 관련된 용어를 통일하기 위하여 심의기구를 설치하고, 빠른 시일 내에 기록관련 용어집(glossary)을 만들 필요가 있다. 다섯째, <한국기록관리학회> 등을 통하여 교제개발 등 학문의 발전방안을 협의하고, 각 대학의 특성에 맞는 교과목을 재편성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우리도 도쿄(東京)대학의 '문화자료학(文化資料學)'과 같은 연구전공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1948년 제헌국회 성립 이후 오늘날까지 대한민국 국회는 의회 민주주의 제도를 수립하고 발전시켜왔다. 하지만 국회 회의록의 고유한 성격을 반영하는 관리제도가 정착되고 발전되기 위해서는 제도 및 운영적인 부분에서 아직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이에 본 연구는 의회제도에 대한 오랜 역사를 가진 주요 외국의 회의록 관리 사례와 국회 회의록의 관리사례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국회 회의록의 올바른 관리체계 및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국회 회의록의 효율적 생산 및 관리를 위한 행정조직 개편 방안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둘째, 국회 회의록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법률을 근거로 하는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국회가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민주주의 발전에 대한 선구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비공개 회의록에 대한 공개원칙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국회 회의록이 지니고 있는 다양한 형태와 가치, 그리고 특징은 국민의 대표이자 의회의 구성원인 의원으로부터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민에 의해 선출된 의회의 구성원으로부터 생산된 국회 회의록은 국민으로 하여금 적극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Chos{\check{o}}n$ Dynasty was governed by the words of king, however, if they were not announced by the form of public document, they were useless. Therefore, the form of public document was the symbol of governing activity, and it was very important to manage the public record in operating the nation affairs. However, the point we should consider is that $Chos{\check{o}}n$ Dynasty, in the case of managing the public record, edited 'the original' instead of preserving them. And so, the preservation of the public record was deeply related to the editing of history. In Late Korea dynasty, the management of the public record got into utter confusion and so many troubles were occurred. In order to resolve these problems, the movements which innovated the public record managements system was gradually extended. This movements were continued in $Chos{\check{o}}n$ Dynasty. Finally, through the several modification procedures, the rules of public record management were legislated by 'Kyong Kuk Dae Jeon'(經國大典). Especially, by laws of 'Kyong Kuk Dae Jeon', not only the daily records of Secretary Department(承政院) but also the important documents which was related to the government branch should be booked in the last decade of the year and the number of the books had to be reported to the king. This rule made certification of the fact that the king was the last confirmer of the public record management. In addition, through the procedure of printing the record of the national affairs, and the diplomatic once in three years, and then preserving that public record in the National Department(議政府), other departments responsible and the archives, the National Department practically took part in the public record management. The management system was also changed in order that the public record was virtually used and consulted before taking the procedure of immortal preservation. All public documents were classified by the definite rule and filed in a same volume. After classifying and filing, certainly, for making convenience of reference and application of public record, records were indicated by the paper card. It may be that, after the step of reference, application and indicating, the public documents were gradually transferred to the next step. In these procedures, Early $Chos{\check{o}}n$ public documents system was confirmed.
공공기관의 활동과 관련하여 생성된 행정박물은 문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상징성, 역사성 및 심미성과 함께 형상물로서의 가치가 크기 때문에 향후 전시 및 활용의 가치가 높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06년 "기록관리혁신 종합실천계획"을 통해 행정박물을 공공기록으로 인식하고 그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의지를 표명하였다. 이와 함께 개정 기록관리법에서는 행정박물 역시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접수한 기록물의 범주에 포함시킴으로써, 모든 공공기관에서 행정박물을 관리케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행정박물을 기록으로 인식하고 관리의지를 명문화했다는 점은 이전과는 다른 개혁적 의도로 볼 수 있지만, 행정박물에 대한 개념 규정 및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 보존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은 아직 미비한 상태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행정박물 관리체계 구축방안 마련을 위한 일환으로, 행정박물의 유형분류 및 평가 문제를 고찰하였다. 행정박물의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행정박물에 대한 명확한 개념 규정 및 구체적인 유형 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전제 하에, 실제 조사자료 및 현행 유관법령을 기반으로 행정박물의 정의 및 유형분류를 시도하였다. 또한 공공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활용되는 물품 중 어떠한 대상을 행정박물로 획득하여 관리할 것인가를 고찰하기 위해, 행정박물 선별 상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행정박물 선별 체제 및 영구보존 대상 선별기준 마련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부터 현재까지 국가기록관리제도에서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온 시기는 1999년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이며, 특히 참여정부(2003~2008년)가 기록관리혁신 정책을 펴던 시기이다. 이 글은 참여정부의 기록관리정책에서 특징적 현상을 언급한 글이다. 참여정부의 기록관리정책의 추진주체는 노무현대통령을 비롯한 대통령비서실 특히 기록관리비서관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산하 '기록관리혁신전문위원회', 국가기록원 기록관리혁신단이다. 이 세 주체는 정책의 주도권을 둘러싸고 경쟁을 벌이기도 하였지만, 서로 협력하면서 기록관리의 혁신을 주도해갔다. 참여정부의 기록관리정책의 집행에서 주요한 특징은 거버넌스를 적극적으로 구현하고자 하였다는 점이다. 즉 기록관리를 둘러싼 이해관계 단체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고자 하였다는 점이다. 참여정부는 시민단체와 언론의 문제제기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학계의 전문가를 참여시켜 기록관리혁신전문위원회와 혁신분권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국가기록관리혁신 로드맵"을 입안하고 점검해가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중요한 특징은 공공기관에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배치하였다는 점이다. 2005년 연구직 공무원에 기록연구직렬을 신설하고 중앙부처에 기록연구사를 배치하여 공공기관에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본격적으로 배치함으로써, 공공기록관리의 체계를 마련하고 기록관리의 전문성을 제고하였다. 이후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은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민간기록관에도 채용됨으로써 한국기록관리의 새로운 단계를 열어가게 되었다. 끝으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전부 개정)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한국의 기록관리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전자정부시대에 알맞게 이전 법률을 전부 개정하였으며,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대통령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한 나라의 기록관리제도의 정착 정도는 그 사회의 민주주의 발전의 정도를 나타낸다. 다음 정부에서는 참여정부의 기록관리정책을 극복하면서 '새 거버넌스 기록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먼저 기록관리 주체가 정부뿐 아니라 시민사회, 지역자치, 중소기업 및 학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거버넌스형이 되어야 한다. 기록관리의 대상은 업무의 입안과 집행뿐 아니라 결과 및 영향까지 기록화하는 민주형이 되어야 한다. 기록화의 방법은 관계되는 주체들이 기록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같이 참여하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기록물관리제도는 20년이라는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은 주로 '공공'의 영역에서 이루진 것으로 '민간' 영역으로의 발전은 다소 미진하였다. 다행히도 최근에 지방영구기록물관리기관 두 곳이 개원하게 되면서 그간 지지부진했던 지방기록물관리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더불어 지방기록물의 한 축으로써 지역의 정체성과 다양성을 포함하는 민간기록물의 수집 및 관리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민간기록물 수집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는 조례에 따라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민간기록물의 수집 및 관리의 법제 근거가 되는 조례를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의 대상은 현재 우리나라에 제정된 민간기록물관리 관련 조례를 분석의 대상으로 정한다. 연구의 진행은 민간기록물관리에 관한 조례의 제정 현황, 조례의 제정 배경, 조례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민간기록물의 수집과 관리를 위한 조례가 대상이라는 점에서 향후 민간기록물관리 관련 조례의 제정 시 참고할 만한 기반 연구로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쑤저우 정원의 세계유산 가치와 정원유산 보호관리의 운영방식 고찰을 목적으로 진행하였으며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세계유산으로서 쑤저우 정원은 중국 역사의 독보적 계층인 문인의 취향과 생활상이 양쯔강 동쪽 하구 지역의 자연환경과 얼마나 훌륭하게 교융하고 있는지 보여줌으로써 OUV를 증명하였다. 더하여 고유한 중국의 정원술과 정원을 매개로 한 국제문화의 교류 현상을 보여주었다. 둘째, 정원의 진정성 있는 복원은 가까운 과거에 남긴 기록물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동시대의 언어로 서술하고 사진이나 드로잉 등의 매체를 이용한 이미지를 통해 유산의 묘사한 20세기 기록물은 정원 복원에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셋째, 1950년대부터 시작된 쑤저우 정원의 보호관리는 건물 등의 구성요소 복원, 식물소재 및 식재술의 복원, 수목의 기록조사를 통한 목록 작성, 현판, 가구 등의 소품 정비, 수질개선과 수경관 복원사업까지 단계적으로 상세하게 진행되었다. 넷째, 세계유산 등재 이후부터는 정원의 보호관리가 두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하나는 행정 관리체계의 재편과 정원 관련 법제의 제정을 통해 등재유산을 엄격하게 보호관리하고 있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역사정원을 쑤저우시의 도시기본계획과 도시 정체성 확립에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호부터 합리적 이용에 이르기까지 세분된 보전원칙과 전면보호와 정비보호, 유적지 보호와 같이 보호의 강도를 구분함으로써 보전 유산의 범주를 크게 확장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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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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