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the ways that will be helpful to improve archival system and to establish National Archives. The contents of this study were focused on comparing the characteristics of archival system in governmental administration,: Executive, Legislature, and Judiciary. They were also focused on analyzing the problems of those current system. This research was basically conducted depending on the detailed articles of the legislation and regulation pertinent to the archives. Two major results of the research are 1) There are much differences among the governmental administrations in structuring and organizing for archival administrations. Archival works of government document are divided primarily according to the period of conservation an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regional archives and central management system, and to employ archivists as an expert staff. 2) The principles and methods of archival process, such as transferences, classifications, preservations, access, and destructions are similar to each other. In order to improve and co-ordinate current systems, it is necessary to constitute several councils endowed with consultative and decision-making power.
This paper aims to research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the archival systems in the Soviet Union from 1917 to the 1920's. The Russian revolution was the turning point not only for the political and social changes but for the archival administration in Russia, as it provided the new Soviet regime with the chances to reorganize the archival institutions under Bolshevik rule. However, we must not forget the fact that the Russian Archival Workers' Union had taken part in the organization of the archival systems together with the Bolshevik revolutionaries. The Soviet government intended to transform the decentralized and poorly organized archival systems in the prerevolutionary years into the centralized and bureaucratized ones. In this meaning, the decree signed be V. I. Lenin on 1 June 1918 was estimated as the real basis for the Soviet archival centralization. Lenin's archival decree of 1918 encompassed the entire national documentary legacy, which was gradually extended to all types and categories of manuscripts and archival records by successive legislation. The concept of state proprietorship of all documentary records was designated "Single State Archival Fond"(Edinyi Gosudarstvennyi arkhivnyi fond), which was renamed as "Archival Fond of the Russian Federation" after the collapse of the USSR. The independent state administrative agency, that is, "Main Administration of Archival Affairs"(Glavnoe upravlenie arkhivnym delom) was charged with the management of the entire "Single State Archival Fond". While the Soviet Union reorganized its archival systems in the twenties, the archival institutions became under the severe control of the government. For example, M. N. Pokrovskii, the well-known Marxist historian and the political leader, headed the organizational work of archives in the Soviet Union, which resulted in the exclusion of the prerevolutionary specialists from the archival field in the Soviet Union. However, the discussions over the concept of "the Archival Fond" by B. I. Anfilov helped to develop the archival theories in the USSR in the twenties. In conclusion, the Soviet Union, having emphasized the centralization of the archives, developed its archival systems from the early period, which were the basis of the systematic archival institutions in Russia.
올해는 우리나라 기록물관련 법령이 제정된 지 20년이 되는 해이다. 그간 공공기록물 관리법은 생산에서 분류, 이관, 활용에 이르는 전 과정을 다루어 왔으며, 우리나라의 영구기록물을 안정적으로 보존하기 위한 초석이 되어 왔다. 최근 국가기록원은 기록관리 혁신 실행을 위한 법령 개정을 논의 중에 있는데, 이에 기록관리의 오랜 전통을 가지고 보존기록에 초점을 두고 있는 해외 선진국의 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독일의 "연방기록물관리법"을 그 대상으로 하였다. 독일은 보존기록의 관리에 대해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는 국가로 평가받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같이 분단의 역사를 경험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독일의 기록관리 역사와 함께, 연방기록물관리법의 각 조항을 분석하고, 기록관리와 관련한 주변의 법률을 고찰하였다. 특히 독일이 분단과 통일을 경험한 국가로써 우리나라에 어떠한 시사점을 줄 수 있는지에 주목하고, 독일 기록관리법제의 특징을 도출하였다.
'특수기록'은 국가 '권력기관'이 생산한 안보 수사 정보 분야 등의 기록을 의미한다. 기록관리법 제정 이후에도 국가기록원은 '특수기록'을 통제하지 못하였다. 그 원인은 복합적이다. 곧 국가아카이브의 낮은 위상으로 인한 통제력 상실, 법제도화의 한계, 비공개기록 이관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의 부족 등이다. 그러나 국가 아카이브의 올바른 역할을 위해 권력기관의 핵심기록은 이관되어야 하며, 그것이 가능할 때 민주주의시대 기록문화가 창달될 수 있다. 본고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 따라 특수기록관의 비공개기록 이관문제를 검토하고, 이관 방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이 연구는 기록물관리와 정보공개 간의 연관성과 관련된 규정을 파악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특별시 광역시 도의 지자체 정보공개와 관련된 89개의 자치법규를 분석하였다. 조사결과 자치법규의 조항요소 측면에서 '정보공개심의회'와 '행정정보의 공표'가 가장 많이 규정되었으며,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는 정보공개의 비대상이 되는 정보만 나타났다. 기록관의 역할에 대해서는 '총괄부서(전담부서)의 명확한 표기의 필요성'과 '기록관 업무의 구분 필요성'이 기술되었다. 업무 협업에서는 '처리과'와 '기록관'의 정보(기록물)를 구분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협력체계를 나타내었다.
기록관리 분야가 정보화 환경을 맞게 되면서 자체기준에 의하여 제반업무를 수행하던 방식은 좀 더 종합적인 사고가 필요하게 되었다. 기록을 정보로 활용하고 정보를 기록으로 보려는 상호연동적인 시각이 나타나며, 나아가서 기록을 생산할 때부터 정보환경에서 활용하게 될 것을 고려하고 정보시스템에서는 관리중인 정보자료의 기록가치를 고려하게 될 것이다. 현재까지는 기록을 잘 생산시켜 잘 이관시키고 잘 보존시키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관련 법령이나 업무지침, 연구교육이 이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앞으로는 보존 이후의 단계, 즉 공개, 공유, 사본제작, 정보보호, 시스템 연계, 기록컬렉션 사후보충 등 일반인에 대한 정보서비스가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최근의 보도사건을 통하여 기록과 정보간의 혼란을 살펴보고 이들의 융합이 필요함을 설명하며, 기록관리 시스템과 정보시스템 상호간의 환류체계를 제안한다.
이 연구는 법적 증거의 개념이 기록관리의 원칙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하고 그 의미와 한계를 정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우선 로마법전에서 현대 법제에 이르기까지 증거로서 기록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방법론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개괄하였다. 또한 이러한 역사적 전개과정에 대한 기록학적 의미를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분석해 보았다. 첫째, 법적 증거로서 기록의 신빙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적용한 주된 방법론은 무엇이었는지 시대별로 살펴보았다. 둘째, 법적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록이 갖추어야 할 특성 혹은 품질은 무엇이라고 보았는지를 살펴보았다. 신빙성, 진본성, 진실성, 신뢰성, 정확성 등과 같은 특성이 해석되고 기록의 증거능력 판단의 기준으로 채택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셋째, 기록에 대한 인식과 함께 당시에 주요 관리대상으로 삼은 기록의 유형도 살펴보았다. 시대별 방법론의 배경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법적 증거 기반의 기록관리가 갖는 의미와 한계를 제시하였다.
2004년 하반기부터 기록관리 '혁신'이 본격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대통령비서실 기록 생산-관리 방식의 변화와 정부 확산, '기록관리 혁신 로드맵'의 확정, 그에 따른 기록관리법령 정비 등은 기록관리 수준을 몇 단계 높일 수 있는 조건이 되고 있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기록관리 실태는 '높은 수준'의 제도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중요 기록의 미등록과 방치, 기록의 무단 폐기, 기록관리 담당기구의 미설치와 형식적 운용 등 잘못된 관행이 유지되고 있다. 곧 '높은 수준'의 제도화와 낮은 단계의 기록관리 실태가 한국 국가기록관리의 현 주소이다. 2000년 이후 기록관리 실패의 근본 원인이 1999년 기록관리법에 있기 보다는 "현행 법령의 기초적인 요구도 준수되지 않는 행정소홀과 무관심"에 있다는 지적은 시사하는 바가 대단히 크다. 기록관리 혁신 과정에서 그동안 기록학계와 시민단체가 근본적으로 문제제기 했던 과제들은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 즉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그리고 전문성 확보에 대한 대책은 기록관리 혁신 로드맵 수립과정에서 형해화 되었고, 기록관리법 개정안은 기록관리 혁신 로드맵의 성과를 부분적으로 반영하고 있으며, 또한 시행령에 많은 부분을 위임하고 있는 등 상당한 한계를 갖고 있다. 기록관리혁신 로드맵이 확정되고, 기록관리법령 개정이 추진되는 등 기록관리 분야의 외형적 성장은 가히 돋보인다. 그러나 "기록관리와 같은 국가행정의 기본 제도"를 발전시키는 것은 압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따라서 기록관리 '혁신'의 과제는 명백하다. 장단기적인 계획과 통제 하에 제도화의 수준과 실태 사이에서 생겨 나는 차이를 좁혀 가는 것이다.
이 글에서 필자는 조선시대 기록관리체계는 어떠하였는가라는 문제의식을 지니고 "경국대전"의 전체 규정을 기록관리의 관점에서 검토하였다. 생산과 관리라는 두 단계의 기록관리로 나누어 검토하였는데, 생산단계는 기록생산자에 의한 생산 및 관리가 이루어지는 단계이고, 관리단계는 사관(史官)에 의한 기록관리가 이루어지는 단계이다. 생산단계의 기록은 기본적으로 원본이지만 관리단계에서 기록관리는 원본의 '찬집'으로 나타난다는 차이점이 있다. 생산단계의 공기록 규정인 생산 관리 규정, 발송 발급 규정, 업무 담당자 규정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생산단계의 공기록은 자체적인 체계를 갖추고 생산 관리되고, 발송 발급 등의 경로로 행이(行移)되고, 보관 이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관리단계의 공기록 규정인 관리 조직 인력 업무 규정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공기록 관리조직으로서 춘추관은 일정한 정규관원으로 구성된 단일조직이 아니라 15개 중앙행정관서의 관원들이 겸임으로 참여하는 복합조직이었다는 점, 사관의 담당 업무인 사초 작성과 시정기 찬집을 통해 드러나듯이 중앙행정기록을 생산하는 조직으로서의 성격과 관리하는 조직으로서의 성격을 함께 지니고 있었다는 점, 국왕중심역사(왕조실록)편찬의 중심조직이라는 점이 드러났다. 영구보존기록으로서 실록은 기본적으로 접근이 금지된 기록이라는 점에서 현대의 '이용을 위한 보존기록'의 성격과는 다르며, 또한 원본을 폐기하고 내용을 남긴 점에서 현대의 원본 중심의 기록관리체계와는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른 것으로 파악되었다.
1999년 기록관리법은 정부기록보존소 개혁운동의 결과로 제정되었다. 그러나 지속적인 기록관리 개혁이 뒷받침 되지 못했기 때문에 국가기록관리의 질적 전환을 가져올 수 없었다. 반면, 2006년 기록관리법은 기록관리 혁신의 일환으로 전면 개정되었다. 기록관리 혁신 로드맵은 기록관리 개혁운동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의식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국제적인 기록관리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국가 표준 제정, 기록관리 프로세스 재설계, 기록관리 시스템 개발 등을 아젠다로 설정하였다. 기록관리법의 정비는 이러한 혁신 과제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최우선 과제이므로 2000년부터 시행된 기록관리법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국제표준을 준용하여 개정되었다. 2009년 국가기록원의 '국가기록관리 선진화 전략'은 외형상 기록관리 혁신 로드법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기록관리 혁신에 대한 평가 없이 현 정부의 정책기조를 반영한 것이어서 연속적인 국가기록관리정책 추진 전략이라고 볼 수 없다. 지속가능한 국가기록관리정책의 수립과 일관성 있는 추진을 위해서는 참여정부의 기록관리 혁신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는 국가기록관리체계와 기록관리 프로세스를 중심으로 기록관리 혁신 로드맵이 2006년 기록관리법에 어떻게 투영되었고, 국제표준이 어떤 방식으로 기록관리법에 준용되었는지 검토할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나타난 기록관리법의 한계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향후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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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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