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appropri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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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자원의 자율 조직화와 자율 관리 분석을 위한 이론적 틀 (A Theoretical Framework for Analysis of Selt-Organizing and Self-Governing Common-Pool Resources (CPRs))

  • 박성쾌
    • Ocean and Polar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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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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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25-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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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This study has the purpose of providing a framework for analyzing problems of institutional choice, illustrating the complex configuration of variables that must be addressed when individuals in field settings attempt to fashion rules to improve their individual and joint outcomes. The reason for presenting this complex array of variables (i.e., situational variables) as a framework rather than as a model is precisely because one cannot encompass this degree of complexity within a single model. The results of this study imply that it is important for researchers and government officials to understand that appropriators have a certain amount of ability to transform the status quo rules to the alternative rules.

인적자원의 인적자산화 과정과 자산유형 (Appropriation of Human Resources into Human Assets and Its Typology)

  • 정기오
    • 서비스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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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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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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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서비스가 과정이라면 지식과 역량 등 인적자본은 그 실체이다. 일반적으로 자원은 공유된다. 이 자원이 시장경제의 원동력이 되는 기업 활동의 토대인 자본(capital)이 되려면 그 이전에 자산화 되어야 한다. 자원이 자산화 되는 과정에서 사유화(appropriation) 현상이 일어난다. 일찍이 존 로크는 바로 이 과정에서 개인의 인격과 자유에 기초한 사유재산권의 법철학적 기초를 찾았다. 인적자원(human resources) 또한 이러한 사유화 과정을 거쳐 인적자산(human assets)으로 전화된다. 오늘날 서비스경제 서비스경영에 대한 논의에서 일종의 블랙박스처럼 남아 있는 부분이 무형의 자원, 자산, 자본의 구별과 그 실체에 관한 탐구이다. 이 논문은 인적자원이 인적자산화 되는 과정을 연구한다. 우선 인적자원이 학습에 의하여 형성됨을 밝히고 이렇게 형성되는 인적자원이 인적자산화 되는 과정이 바로 사유화(appropriation)임을 밝힌다. 특히 서비스경제하에서 지식과 학습의 개념이 확대되면서 전통적인 왜(why)와 어떻게(how)에 관한 지식과 학습 이외에 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서에 관한 학습과 지식이 광범하게 경제적 자원 즉 공유자원으로 남겨지고 있으며 이를 사유화(appropriate)하는 과정이 지식경제 서비스경제에서 광범하게 진전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렇게 해서 인적자원이 인적자산화 되는 것이다. 이어 연구자는 학습행위와 사유화 행위의 주체가 일치하는 경우 불일치하는 경우를 나누어 검토하고 그에 따라 인적자산의 형태가 실체적 인적자산과 관계적 인적자산으로 나누어짐을 분석한다. 더 나아가 학력 학위를 포함한 자격법제와 무체재산법제가 실체적 관계적 인적자산을 유형화하고 공시하는 기능을 수행함을 밝힌다. 이러한 작업은 그동안 이론적으로 정립되지 못해온 지식경제 서비스경제의 토대를 이루는 무형자산법제의 실질을 밝히고 더 나아가 교육학습법제와 자격법제 및 무체재산권법제 간의 차이와 상호관계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관련 제도의 발전을 위한 토대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