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공공 건설 산업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구성되어 있다. 발주자와 수급인, 수급인과 하수급인간의 중층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발주자인 국가와 수급인과의 계약관계 및 수급인과 하수급인과의 관계로 이루어져있다. 이러한 계층 구조에서 중간 역할을 하는 수급인의 파산, 부도 등의 경영위기는 발주자 및 하수급인에게 예측하지 못한 피해를 가져오게 된다. 이에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 지급에 대한 후견적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대기업인 수급인과 하도급 거래 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자를 보호함으로써 국민 경제의 균형 발전이라는 정당한 공익실현을 위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관련 내용을 법령에 규정하였다. 그러나 관련 법령마다 지급기준과 지급방법이 다르고 법령해석에 있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분쟁이 많고 또한 판결 내용에도 차이가 있다. 따라서 직접지급 관련 법령의 비교, 분석뿐 만 아니라 이들의 실제 적용사례 중 쟁점이 되었던 사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건설 사업을 관리, 감독하는 발주자의 입장에서 하도급대금 지급과 관련한 쟁점판례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는 향후 하도급대금 지급 관련 법규의 개선 방안을 제시, 관련 분쟁 발생 시 효과적인 해결에 도움을 줄 것이다.
본 연구는 언론보도에 의한 초상권 침해 관련 판결의 추이와 승패 여부, 원인 등 초상권 침해를 둘러싼 언론소송 특성을 고찰하기 위한 것으로 최종심 판결이 처음 나오기 시작한 1990년부터 2014년까지 언론보도에 의한 초상권 침해 관련 판결 81건을 전부 수집해 판결문을 분석했다. 분석결과 언론을 상대로 제기된 초상권 침해 관련 소송의 최종심 재판 결과가 처음 나온 것은 1990년이다. 1990년대에는 주로 선정적 보도가 많았던 월간잡지를 대상으로 하는 초상권 분쟁이 많았으나 2000년대 들어서는 방송을 대상으로 한 초상권 침해분쟁이 크게 늘어났다. 2000년 이후에는 초상권 관련 언론소송의 71% 가량이 방송에 집중됐다. 방송의 영향력이 커진데다 영상을 필수로 하는 방송의 특성상 초상권 침해 소지가 높았기 때문이다. 특히 2005년 "언론중재법"이 시행된 후 초상권 관련 소송이 급격히 늘어난 것은 주목할 만한 현상이다. 초상권 관련 언론소송 81건 가운데 언론사가 승소한 사건은 23건으로 언론사 승소비율은 28. 4%에 그쳤다. 이는 법원이 언론매체의 특수성을 고려하기보다는 일반인의 초상권 보호를 우선으로 고려한 결과로 분석된다. 하지만 원고가 공인인 경우 언론사 승소율이 52. 9%에 달해 일반인 경우의 언론 승소율 22%보다 월등히 높아 언론사를 상대한 초상권 소송에서 공인이 일반인에 비해서 불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997년 이후 활발하게 논의되기 시작한 공인 이론의 적용으로 공인에 대한 언론의 감시기능을 법원이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This study examines the role of science in resolving trade disputes. After the Great East Japan Earthquake of 11 March 2011 that not only jeopardized the people of Japan, but also put the safety of an entire region at risk, the Republic of Korea (Korea) has imposed import bans as well as increased testing and certification requirements for radioactive material on Japanese food products. Japan has challenged these restrictions at the World Trade Organizations Dispute Settlement Body (DSB). This study aims to explain how international trade agreements and previous DSB rulings have dealt with different scientific viewpoints provided by confronting parties. In doing so, it will contrast the viewpoints espoused by Korean and Japanese representatives, and then analyzes the most similar case studies previously ruled on by the DSB, including the case of beef hormones and the case of genetically modified crops including biotech corn, both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European Communities (EC). This study finds that science is largely subordinate to national interests in the case of state decision-making within the dispute settlement processes, and science has largely been relegated to a supportive role. Due to the ambiguity and lack of truly decisive decisions in the Appellate Body in science-based trade disputes, this study concludes that the Appellate Body avoids taking a firm scientific position in cases where science is still inconclusive in any capacity. Due to the panel's unwillingness to establish expert review boards as it has the power to do, instead favoring an individual-based system so that all viewpoints can be heard, it has also developed a system with its own unique weaknesses. Similar to any court of law in which each opposing party defends its own interests, each side brings whatever scientific evidence it can to defend its position, incentivizing them to disregard scientific conclusions unfavorable to their position. With so many questions that can arise, combined with the problems of evolving science, questions of risk, and social concerns in democratic society, it is no wonder that the panel views scientific information provided by the experts as secondary to the legal and procedural issues. Despite being ruled against the EC on legal issues in two previous cases, the EC essentially won both times because the panel did not address whether its science was correct or not. This failure to conclusively resolve a debate over whose science is more scientific enabled the EC to simply fix the procedural issues, while continuing to enforce trade restrictions based on their scientific evidence.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two cases of disputes, Korea may also find itself guilty of imposing an unwarranted moratorium on Japan's fish exports, only to subsequently pass new restrictions on labelling and certification requirements because Japan may have much scientific evidence at its disposal. However, Korea might be able to create enough uncertainty in the panel to force them to rule exclusively on the legal issues of the case. This will then equip Korea, like the EC in the past, with a way of working around the ruling, by changing whatever legal procedure they need to while maintaining some, if not most, of its restrictions when the panel fails to address its case on scientific grou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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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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