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an administrative lawsu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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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legal review of the jurisdiction of duties in civil and public litigation

  • Park, Jong-Ryeol;Noe, Sang-Ouk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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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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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7-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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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행정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 민사소송으로 할 것인지, 행정소송으로 할 것인지를 정해야 한다. 소송의 종류가 정해져야 어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공법상의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행정소송,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민사소송으로 그 구별이 명확한 것처럼 보이지만 공법상의 당사자소송과 민사소송은 공.사법의 구별에 관하여 주체설을 취하지 않는 한 구별이 쉽지 않다. 소송실무나 판례는 '당해 소송물이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속하는 것인지, 사법상의 법률관계에 속하는 것인지를 구별기준으로 하여 일명 소송물설을 취하고 있어 그 구별은 늘 어려운 과제이다. 행정소송법에 직무관할지정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소송사건이 행정소송인지 민사소송인지 여부가 문제된 경우에는 대법원이 관계된 법원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관할법원을 지정한다.' 라고 규정한다면 하급심으로서도 부담을 줄이고 당사자들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게 되고, 소송대리인들로서도 형식적인 절차로 인한 소모적 고뇌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항공안전법상 운항규정의 사법적 판단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Judicial Judgment of Flight Regulations under the Aviation Safety Act)

  • 김성미;안희복;여운진;황호원
    • 한국항공운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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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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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1-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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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The traditional safety management method starts with the misconception that similar accidents will recur if the inappropriate behavior of the person who caused the accident is investigated and punishment is not judged. However, in modern safety management, incidents or situations occur when negative conditions latent in the system are mutually influenced and triggered. The precedent for revoking the disposition of suspension of first officer A of Eastar Jet, which won a legal lawsuit against the administrative regulatory authority, is a representative example that will serve as an opportunity for the administrative regulatory authority to break away from the punishment-oriented safety management method of the past. On the other hand, airmans and air carriers also need to have a clear understanding of flight regulations, and when judicial judgment is required, predictable and effective legal effects can be obtained by preparing clear standards for flight regulations. In addition, administrative regulatory authorities expect a change from the punishment-oriented safety management policy of the past to a systematic safety management policy.

검체검사 관련 법제도의 문제점 및 발전방향 (Problems and Developing Directions of the Legal System Related to Laboratory medical testing)

  • 황유성;정정일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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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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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9-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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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When we are totalizing the lawsrelated to the medical, as the Laboratory medical testing is a kind of the medical act, it is the regulation that the medical technologist can analyze the specimen using in vitro diagnostic devices and diagnosticdrugs under the guidance of doctor or dentist from a corresponding medical institution and can report through verification and interpretation. However, in real medical fields, 'the guidance of doctor' is seriously in-sufficient or even the person who is not the medical technologist is executing. Furthermore the cases that produce inspection results with devices or reagents which are not validated nor approved have been frequently occurred. The result of Laboratory medical testing derived from this procedure can become the important information for the disease control of a country, and also can be decisive to the definite diagnosis and the prognostic monitoring about the patient disease. In spite of its significant medical act to be applicable to an unique proof with the related expert appraisal result in the medical mal-practice lawsuit, our reality in which the quality control is not properly working due by the costs and the labor shortage related to the Laboratory medical testing is quietly in bad condition. Even from now, the government should recognize the significance of the Laboratory medical testing and must achieve more strict administrative management as well as the law mainte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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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의료분쟁의 합리적인 해결방안 연구 - 한국소비자원의 한방의료 피해구제를 중심으로 - (Research on the Rational Solution for Oriental Medical Conflicts - Focusing on the relieving role of KCA in oriental medical disputes -)

  • 정미영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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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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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83-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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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Considering above, It might be efficient that medical disputes would be settled by the intervention, the agreement, and the administrative relief that reflect mediators' opinion, who have rich social experience as well as specialized knowledge. Therefore, KCA needs to strengthen its function of mediation and improve relevant systems to become an effective settlement institution. And although Oriental medicine disputes have mainly given ex post facto explanations so far, administrative efforts such as policy development or legislation should be made for the high quality of Oriental medical services offered because an efficient way saving social or economic costs caused by the dispute would be precautionary measures. The traditional Oriental medicine is featured with the lack of baseline examination, the uncertainty of medical mistakes, the difficulty in clarifying and proving facts, the hardship of injury conformation and causality because of the characteristics of Oriental medicine, and the relative lightness of physical damages. Actually, there has been few legal settlements in Oriental medical disputes since the compensation, itself, compared to the lawsuit cost, is relatively much lower without practical benef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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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 항공기지법상의 협의제도에 대한 법적고찰 (Review of Consultation Requirements Under Military Air Base Law)

  • 이관형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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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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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85-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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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현행 군용항공기지법은 군용항공기의 비행안전과 군용항공기지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인의 일정한 행위에 대한 관계행정청의 기타 처분시 사전에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과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협의 절차는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행정업무처리에 있어서 행정기관사이의 의사통일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그 제도적 의의가 있으나, 민 관 군의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경우 많은 법적 문제점이 발생된다. 그러나, 이러한 군사협의에 대하여서는 물론이고 행정처분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협의에 관해서 학계의 연구가 충분치 못한 상황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관점에서 협의의견 제출시 관할부대장등에게 재량이 인정되는 지 여부, 협의의견 자체가 위법한 경우 민원인이 이에 대하여 행정쟁송으로 다툴 수 있는 여부, 군용항공기지법상의 협의대상에 관한 몇 가지 문제점, 행정청은 행정처분시 관할부대장등과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관할부대장등의 협의의견과 다른 행정처분을 한 경우 그 처분의 효력여하, 이러한 협의의무등을 위반한 행정처분을 시정하는 방법으로서 제거명령 항고소송 권한쟁의심판등에 관한 법적 문제점등을 해결해 보고자 노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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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금융ADR의 제도모델 (Korean Style System Model of Financial ADR)

  • 서희석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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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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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3-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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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우리나라의 금융ADR제도는 금융감독당국인 금융감독원 및 그 안에 설치되는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제도운영의 주체가 되는 이른바 "금융분쟁조정제도"로 대표된다고 할 수 있고, 이를 흔히 "행정형 금융ADR제도"라고 평가하고 있다. 이 제도는 금융위원회설치법(1997)에 의해 1999년경에 도입되어 10여년에 걸친 제도운영의 성과를 축적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런데 정작 우리나라에서 금융ADR제도가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대체로 2008년의 이른바 금융위기 이후에 금융소비자보호가 강조되기 시작하면서이다. 금융거래를 통하여 피해를 입은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의 하나로 "소송외적 분쟁해결제도(이른바 ADR)"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그나마 우리나라 금융ADR제도에 관한 논의는 주로 감독체제 개편과 관련하여 금융ADR기관의 운영주체를 누구로 할 것인가에 집중되었다는 점에 특이성이 있고, 우리 금융ADR제도의 특징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면밀하게 분석한 위에 제도개선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논의는 충분하게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다. 본고는 이와 같은 점들을 문제의식으로 하여 우리나라의 금융ADR제도의 특징을 분석하여 하나의 제도모델로 구체화하고, 이를 통하여 제도의 문제점을 분명히 하고 그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우리나라 금융ADR제도는 "행정형 통합형 합의형+집행력 부여형(준사법형) IDR비전치형(ADR기관내 합의권고형)"의 특징을 갖는 제도모델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준사법형 효력모델을 채택하면서도 제도의 실효성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갖추지 못하고 있고, 통합형 ADR기관의 제도운영의 부담이 크다는 두 가지 문제점을 극복하여야 하는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 그러한 관점에서 본고는 현행 제도의 실효성 확보와 업계자율형 ADR제도(특히 IDR전치형 제도)의 확충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제도의 실효성확보 방안으로서 조정안에 편면적 구속력을 부여하지 않고도 조정성립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제도개선으로서는 최선책이라는 전제 하에 내부의 인원확충을 도모하고 조정절차 및 효력을 차등화하는 방안, 금융기관이 조정절차 중에 소송으로 도피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피신청인인 금융기관은 합의권고 또는 조정안을 제시받기 전에는 소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방안, 소송과의 연계제도로서 소송절차의 중지제도 외에 시효중단효를 부여하는 방안을 각각 제시하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 간 의약품 관련 협상 행위의 법적 성격에 관한 고찰 (A Study about the Legal Nature of Negotiations between NHIS and Pharmaceutical Company)

  • 장덕규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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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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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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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공단과 제약사 간 협상은 제도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범위와 대상을 확대하여 왔고, 최근에는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협상 대상으로 추가되었다. 그에 따라 복지부의 상한금액 고시가 아닌 공단과의 협상만으로도 제약사들의 법익이 침해될 우려가 제기되었고, 그로 인해 협상의 법적 성격과 법익 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등의 검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복지부장관이 공단 이사장에 대한 협상'명령'을 내리면, 공단이 제약사에 이를 '통보'하여 '협상'이 진행된다. '명령'은 행정권 내부의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성이 부인된다. 이에 반해 '통보' 내지 '협상'은 제약사를 상대방 당사자로 하는 행위로서, 협상 결렬에 대한 불이익이 존재한다면 그 자체를 '처분'으로 볼 여지도 있을 것이다. 협상은 '대상(보험급여목록에 등재되어 있는지 여부)'과 '목적(협상대상이 가격인지 조건 부여인지)'에 따라 4개 유형으로 세분할 수 있다. 조건 부여에 관한 협상은 협약을 통해 부담(부관)을 설정하도록 하는 합의가 된다. 신규 등재 또는 가격 인상 약제 협상의 경우에는 수익적·재량적 행정행위에 부담을 부착하는 경우로서 조건 부여 협상이 적법할 것이지만, 기등재 약제의 가격 조정은 대부분 가격을 인하하는 침익적 처분으로서 협상을 통해 부담을 부착할 경우 위법할 여지를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부담의 설정이 필요하다면 인센티브 등의 부여를 통해 협상에 따른 고시가 수익적·재량적 행정행위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을 필요가 있을 것이다.

군사기지 인근주민의 군용기 비행금지 청구의 허용 여부 - 최고재(最高裁) 2016. 12. 8. 선고 평성(平成) 27년(행(行ヒ)) 제512, 513호 판결 - (Permission of the Claim that Prohibits Military Aircraft Operation Nearby Residential Area - Supreme Court of Japan, Judgement Heisei 27th (Gyo hi) 512, 513, decided on Dec. 8, 2016 -)

  • 권창영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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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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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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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항공기나 군용기의 운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공항이나 비행장 인근 주민들이 항공기 운항으로 인한 소음 진동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비행을 금지하는 경우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최근에는 원고는 토지의 소유권에 터 잡아 피고를 상대로 토지의 상공을 헬기의 이 착륙 항로로 사용하는 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대전고등법원에서 청구를 인용한 사례가 있다. 비록 위 판결은 대법원에서 파기되었지만, 비행금지청구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일본에서는 공항소음소송이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 왔는데, 소음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경우와 달리 비행금지청구를 인용한 판결은 2014. 5. 21. 요코하마 지방재판소에서 처음 선고되었다. 위 판결은 항소심에서 일부 변경되어 원고의 청구가 일부 인용되었으나. 최고재판소에서 파기 환송되었다. 아쓰기(厚木) 기지는 미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기지인데, 인근주민들은 아쓰기 기지에 이착륙하는 항공기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의해 신체적 피해 및 수면방해, 생활방해 등의 정신적 피해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방위청장관이 소속되어 있는 국가에 대하여 자위대기 및 미군기의 운항금지 등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요코하마 지방재판소에 제기하였다. 제1심은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라는 제한을 부과하여 매일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자위대기의 비행을 금지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와 같은 결론은 항소심에서도 유지되었다. 그러나 최고재판소는 자위대기의 비행금지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제1심 판결을 취소하였으며,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최고재판소는 자위대기의 운항은 고도의 공공성이 인정되고, 소음피해는 경시할 수 없으나 상응하는 대책을 강구할 수 있으므로, 방위청장관의 권한행사는 타당하다고 판시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군용기지 인근주민들이 미국이나 대한민국 또는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군용기 비행금지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만약 군용기지 부근의 주민들이 미국정부를 상대로 미군기 비행금지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면, 법원은 재판권면제를 이유로 소장각하명령을 하여야 한다. 현행 판례 법리에 따르면,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군용기의 비행금지를 청구하는 의무이행소송이나 무명항고소송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그러한 소는 부적법하다. 다만, 행정소송법이 개정되어 의무이행소송이 도입된다면 소제기는 적법하게 될 수 있다. 군용기 운항에 관한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청구가 허용될 경우 인근주민이 받을 이익과 상대방 및 제3자가 받게 될 불이익 등을 비교 형량해 보아야 한다. 국방부장관으로서는 군용기의 운항으로 인한 이익(초계임무나 대잠활동 등 국방상 필요, 항공정보의 획득 제공, 재해파견 등 민생협력 활동, 해적대처 등 국제공헌, 교육 훈련 등)이 인근주민이 군용기 비행금지로 인하여 얻는 이익보다 훨씬 크다는 점을 주장 증명할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단체 토지수용제도 실태분석과 개선방안 (An Analysis on the Actual Condition of Land Expropriation System of Local Governments and Its Improvement Plan)

  • 김형근;김부성;임동진;김동현
    • 한국전자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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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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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29-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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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본 논문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영국과 미국의 토지수용 제도 등 이론적 고찰을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토지수용 사례를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첫째, 미국의 토지수용(Takings)은 공청회(Public hearing)와 배심제(The jury)의 활용이다. 토지수용권(Eminent domain)을 통해 재산을 강제수용하기 위해서는 공청회를 통해 이해관계인과 시민들에게 수용에 대한 필요성과 인식을 나누고 있으며 사업시행자 (행정기관)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공용수용권을 행사하도록 한다. 둘째, 영국의 강제매수(Compulsory Purchase) 제도는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를 가져야 하고 CPO를 사용하겠다는 결의도 지방의회에서 결정하게 하여 권력남용을 방지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셋째, 한국의 지방자치단체 토지수용위원회 개선방안으로 ${\triangle}$지방토지수용위원회 전문성 확보 ${\triangle}$유형별 신속한 토지수용 ${\triangle}$권리보호를 위한 대안제도 마련 등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