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광고에서 규제의 형평성에 대한 심층적 연구이다. 본 연구는 광고의 비대칭 규제에 대해 면밀히 살펴본 후 광고 규제의 형평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안한다. 연구결과로 규제의 형평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수평적 규제와 규제 기관의 통합을 제안한다. 다양한 형태로 등장하는 새로운 형태의 매체에 대한 광고 규제의 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내용이나 서비스의 성격에 따라 광고 규제 정책을 결정하는 수평적 규제가 바람직하다. 또한 광고에서 규제의 형평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통합적 광고 규제 기구에 의해 규제 시스템이 운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새로운 기술의 출현과 방송통신융합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광고가 등장하고 성장하는 오늘날의 광고 환경에서 광고 규제의 형평성은 개별 광고뿐만 아니라 전체 광고 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새로운 기술 환경과 광고 환경을 바탕으로 탄생한 새로운 광고형태인 가상광고가 최근 본격적으로 집행되고 있다. 가상광고는 이전에 없었던 형태의 광고이며, 쉽게 프로그램 콘텐츠에 변화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규제는 가상광고의 성장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또한 시기적으로도 그 동안의 운용 결과를 바탕으로 전반적인 보완이 필요할 시점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2010년 이후 본격 진행되고 있는 가상광고의 규제에 대해 연구하였다. 먼저 가상광고의 성장과 효과에 대해 살펴보고 국내외의 가상광고 규제 현황을 파악하였으며, 가상광고 규제 관련 주요 쟁점들을 도출하여 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바람직한 가상광고 규제 방향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국내 가상광고 시장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장기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Although advertising plays an important role of information source for consumer, also advertising affect negative influence to the consumer and social system. Under the such a concept, this study reviewed the social responsibility of advertising and the freedom of expression including the foreign country's advertising regulation system as the theoretical background of advertising regulation. In addition, this study analyzed the case of the advertisement reviews by Korea Advertising Review Board(august 1, 2000, the business concerning prior deliberation of broadcast advertisements was entrusted to the Korea Advertising Review Board, a civilian self-regulatory body, by the Korean Broadcasting Commission) and Fare Trade Commission. As the result of data analysis, some problems of regulation system and codes are suggested and discussed as follows: (1) the high ratio of rejection (2) using the unnecessary foreign language (3) inconsistency application of deliberation standard.
최근 청소년 보호의 시각에서 인터넷의 선정적 광고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증가하기 때문에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연구가 지속되고 있다. 그런데 이 대부분의 연구들은 법적 차원이 아닌 윤리적 차원에서 접근하였기에 그 연구의 대상인 선정적 광고들이 청소년보호법에서 규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의 광고와는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 점을 간과했다고 사료된다. 기존 연구들이 제시한 선정적 광고들은 청소년보호법 상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기에 청소년으로부터의 '금지'가 아닌 청소년을 위한 '관리'적 차원의 규제 방안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유해매체물 규제 제도의 문제점을 검토한 후,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의 광고'와 일반적으로 지칭되고 있는 '선정적 광고'의 차이에 대해 논의하고 인터넷 환경에 적합하면서도 합리적인 광고 규제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방송 광고의 음악과 관련된 규정의 변화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사후 심의 결과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문제점에 대해 논의한 후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일반 주요 규제로서 동요와 민요 관련 규정의 경우, 동요의 개사는 금지(비 상업적 공익광고 예외)되며 민요의 개사는 가능하지만 가사에 상품과 관련된 표현은 금지된다. 편곡은 동요와 민요가 모두가능하다. 품목별 규정으로서 의약품의 경우 제품명을 노래 가사로 사용하는 것은 금지되며, 주류는 제품명 또는 제조사 등 제품과 관련된 명칭 및 음주를 권장하는 내용이 포함된 가사는 금지된다. 이와 같은 광고 음악의 제한 및 금지 규정의 근거는 불분명하거나 그 타당성이 미약한 부분이 있어 개선의 여지가 필요하다. 또한 모바일 디바이스 사용의 확산으로 방송과 인터넷 등 매체 간의 경계가 불문명한 시대에 청소년 등 특정한 계층을 보호할 목적으로 방송 광고만 규제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미래에는 보다 타당성 있는 연구가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2010년 운동경기 중계방송에 한해 도입되었던 가상광고는 2015년 지상파 방송사의 스포츠 뉴스와 예능, 드라마 프로그램에까지 확대 허용되었다. 이러한 광고 규제 완화조치로 방송사업자들은 다양한 형태의 가상광고를 프로그램에 삽입시키고 있다. 가상광고에 대한 규제가 많이 완화되었다고는 하지만 외국에 비해서는 아직 부족하고, 앞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문헌 연구를 통해 외국의 가상광고의 현황을 파악하여, 우리나라 가상광고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였다. 또한 가상광고 전문가 7명과의 심층인터뷰를 통해 가상광고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살펴보았으며, 가상광고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가상광고의 규제 및 심의에 대해서 분석했으며, 마지막으로 가상광고 활성화에 대한 전략을 파악하였다. 연구결과 가상광고 활성화를 위해서는 먼저 시청자들의 가상광고 관련 호감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가상광고 규정의 명확화가 필요하며, 심의기관을 일원화하는 것이 급선무라 할 수 있다. 아울러 광고주에게 광고효과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하며, 광고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더불어 새로운 기법이나 크리에이터에 대한 개발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는 새로 개정된 법에 따른 가상광고 시장의 확대를 위한 방법론과 대안과 함께 가상광고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비교 광고'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법률적 차원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부당한 비교 광고'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고려하지 않은 기존의 비교 광고의 효과 연구들에 대해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부당하게 비교하는 광고'에 대한 현행 규제 법률인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비교 표시 광고에 관한 심사 지침' 중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광고'의 규정 내용을 검토하여 그 법률적 정의를 분명히 하였다. 그리고 '부당하게 비교하는 광고'에 대한 과거의 규제 법률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는 비교 광고를 금지하였었다는 주장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또한 현행 및 과거의 규정 간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과거의 규제 법률이 적용된 심결 사례 354건을 질적으로 내용 분석하였다. 그 결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광고에 대한 과거 및 현재의 두 법률상의 판단 기준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국내에서의 비교 광고 금지 여부에 대한 논쟁에 대해 비교 광고는 과거의 법률에서도 금지된 적이 없었으며 또한 과거 및 현행 법률상의 비교 광고의 의미와 부당한 비교 광고의 판단 기준에는 변화가 없었다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본 연구는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비교광고에 관한 다양한 규제들의 내용과 그 특성을 고찰하고 현재 한국의 비교광고 규제의 특성을 도출해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특성을 정확하게 도출해 내기 위해 현재 세계 각국의 비교광고 규제의 특성을 고찰하고 보드윈(Boddewyn)의 1978년의 연구결과와 비교하여 어려한 변화를 보이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각국의 비교광고에 대한 규제를 살펴보면, 점차적으로 비교광고에 대한 합법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과거의 규제와 비교하여 비교광고에 대한 허용범위와 가이드라인을 법적으로 좀더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현재 한국의 비교광고에 관한 법적 규제 내용에는 과거와 비교하여 좀 더 구체적인 기이드라인이 제시되어 있고, 이는 유럽 국가들의 가이드라인의 수준과 유사함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 연구는 이 연구는 여성 광고제작자의 일경험이나 인식을 통해 여성인력의 문제를 고찰하고, 나아가 크리에이티브 담론 안에서 광고라는 창의노동의 특성을 확인한다. 이를 위해개별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고 기사, 서적 등 다양한 관련 자료를 토대로 이론을 통한 우회와 두껍게 쓰기를 시도하였다. 그 결과 광고제작 업무를 둘러싸고 창의성은 반드시 달성해야할 의무이자 지향점이라는 지배담론을 발견하였고, 이 담론 내에서 다른 산업분야에서 나타나는 젠더화된 업무특성은 약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인력의 문제는 육아와 연결되면서 대두되었는데 이는 정체성의 충돌로 인한 자기규율의 약화에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 결과 광고는 철저하게 자기규율화된 노동임을 확인하였다.
온라인광고시장의 급성장과 더불어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허위 과장광고 및 선정적 광고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온라인광고의 선정적 소구는 사회적인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심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데, 이러한 이유로 온라인광고에 대한 규제와 심의시스템의 정비가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는 국내 32개 온라인 뉴스서비스를 대상으로 2,009개 광고에 대한 시각적 선정성 및 언어적 선정성에 대한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온라인 뉴스서비스의 선정적 광고는 심각한 수준이었다. 이에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온라인광고 심의와 규제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바람직한 광고심의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향후 광고주, 광고회사, 미디어렙, 매체사 등 보다 다양한 온라인광고산업 구성원의 의견을 모아 실효적인 광고심의 모델의 구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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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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