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결핵은 기침, 대화, 노래 부르기와 같은 일상적인 생활에서 전파되는데, 전염성 결핵 환자는 1년 동안 10명 이상의 사람을 감염시킨다고 한다. 우리 사회로부터 결핵을 퇴치하기 위해서는 전염원이 되고 있는 결핵 환자에 대한 치료와 관리가 필수적이며, 의료진의 치료 지시에 불응하는 환자는 본인의 건강과 공중 보건 측면에서 큰 문제가 된다. 일차적으로는 결핵균을 외부로 배출하는 결핵 감염 환자가 문제이지만, 이차적으로는 치료에 의하여 감염성이 일시적으로 없어진 경우라도, 지속적인 치료를 받지 않으면, 예컨대 결핵 약을 복용하지 않으면 결핵이 재발할 가능성이 높은 결핵 환자라면, 치료 불응이 개인과 공중보건에 잠재적 위험이 될 수 있다. 결핵 환자가 의료진의 치료 지시 또는 권유에 불응한다면, 의료적 조치는 공적인 강제력과 결합하게 된다. 결핵은 환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중보건에 위해를 일으키는 감염병이기 때문에, 환자의 치료 거부권은 공공복리를 위한 기본권 제한 사유(헌법 제37조 제2항)가 되는 것이다. 다만 환자에 대하여 강제력을 부가하는 경우에도, 시행하고자 하는 강제의 방법에 따라 기본권의 제한의 정도가 다를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강제 구금과 같은 신체의 자유에 대한 강한 제한을 시행하기 이전에, 약한 정도의 제한이 가해지는 직접복약확인치료(Directly Observed Therapy, DOT)와 같이 환자가 자신이 약을 복용하는 것을 약속하고, 직접 의료진이 확인함으로써, 치료 순응도를 확인하고 환자의 자유를 좀 더 보장하는 것이 강제 구금과 같은 강한 기본권 제한 방법보다 좋을 것이라는 점은 일응 타당하다. DOT 치료에 대하여 순응하지 않거나, 기존에 환자가 보여 주었던 태도에 비추어 치료에 불순응할 것으로 강하게 예측되는 경우라면, 의료진은 환자를 강제 구금하고 치료하는 방법을 취하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결핵 예방법은 강제 구금과 관련하여, 두 단계의 명령 제도를 가지고 있는데, 첫째는 입원명령제도(결핵예방법 제15조)이고, 둘째는 격리명령제도(결핵명령법 제15조의2)이다. 본 논문에서는 강제 구금 명령에서 가장 기본권 제한의 정도가 심한 격리 명령을 분석하는 것인데, 이를 위하여 입원명령과 격리 명령의 차이점을 살펴보고, 이를 통하여 치료 불순응 결핵 환자에 대한 강제 조치로서 격리 명령 제도의 실행 방안과 실행에 있어서 법적 한계를 다루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 49명을 대상으로 가속도계와 신체활동일기를 함께 사용하여 신체활동량과 좌식행동패턴을 성별에 따라 비교하고 WHO 신체활동지침의 실천율을 평가하였다. 1. CPM과 METs는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PAEE는 남자가 여자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활동 강도별 1일 평균 소요시간을 살펴보면, 본 연구대상자들은 좌식행동에 소요되는 시간 (남녀 각각 60.6%, 57.6%)이 가장 많았으며 좌식행동 및 중 고강도 활동의 소요시간에서는 남녀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저강도 활동의 소요시간은 여자가 $364.2{\pm}74.5$분으로 남자 ($313.7{\pm}70.8$분)보다 유의하게 많았다. 2. 남녀 모두 수면시간을 제외한 좌식행동 (2 ~ 5단계) 중 2단계의 '휴식, 담화 및 TV보기' 활동으로 가장 많은 시간 (남자 26.9%, 여자 22.0%)을 보내고 있었으며, 남자가 $388.0{\pm}134.3$분으로 여자 ($316.1{\pm}65.2$분)보다 유의하게 많았다. 저강도 활동에 포함되는 활동 중에서는 7단계의 '미용 및 옷 갈아입기' 활동과 9단계의 '음식 준비 및 정리하기' 활동의 소요시간에서 여자가 남자보다 유의하게 많았다. 중 고강도 활동에서는 15단계의 '체조, 탁구 및 자전거타기' 활동의 소요시간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유의하게 많게 나타났다. 3. 좌식행동패턴을 성별에 따라 비교한 결과, 좌식행동을 30분과 40분 이상 지속한 횟수에서 남자가 각각 $3.10{\pm}1.34$회, $1.78{\pm}1.09$회로 여자 ($2.34{\pm}1.22$회, $1.32{\pm}1.07$회)보다 유의하게 많았으나 시간당 좌식행동의 지속을 끊어주는 횟수는 남자 ($5.74{\pm}0.89$회)가 여자 ($6.44{\pm}0.71$회) 보다 유의하게 적었다. 좌식행동을 30분 이상 지속한 횟수 및 시간 당 좌식행동을 끊어주는 횟수는 2단계의 '휴식, 담화 및 TV보기' 활동의 소요시간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주로 저강도 활동을 통해서 좌식행동의 지속이 끊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일주일 동안 중 고강도 활동을 각각 2분과 5분 이상 지속한 시간에서는 남자가 $319.8{\pm}255.2$분과 $247.3{\pm}228.2$분으로 여자 ($193.3{\pm}130.6$분, $137.2{\pm}101.9$분)보다 유의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 연구대상자의 경우 중 고강도 활동의 짧은 지속시간 (10분 미만)으로 인하여 WHO 신체활동지침의 실천율이 22.4% (남자 30.8%, 여자 13.0%)으로 매우 낮았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하여 노인의 경우 장시간 지속되는 좌식행동 패턴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해야함을 알 수 있었다. 이를 위하여 무엇보다도 앉아서 TV를 시청하는 시간을 줄이는 것이 중요함이 지적되었다. 앞으로 노인의 만성질환 예방을 위하여, 노인의 신체활동량 및 좌식행동 패턴과 건강 관련 지표와의 관련성 분석 평가 연구가 필요하다. 특별히 본 연구에서 노인만을 위한 별도의 신체활동지침 마련의 필요성이 제시된 바, 노인에게 적합한 신체활동의 적정 강도 및 적정 유지 시간 등이 반영된 새로운 지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심혈관 질환의 위험 인자인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및 당뇨병이 없는 건강한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3축 가속도계를 이용하여 일주일간의 평소 신체활동량을 평가하고 동맥경화지표와의 연관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가속도계를 이용한 신체활동 측정 결과, WHO 신체활동지침 준수율은 29.9%, 좌식 행동에 소비한 시간은 531.1 min/day, 저강도 활동에 소비한 시간은 281.4 min/day, 중·고강도 활동에 소비한 시간은 36.2 min/day 이였다. 활동 수준이 다른 두 군의 신체활동을 비교한 결과, CPM, 중·고강도 활동에 소비한 시간, 중·고강도 활동을 10분 이상 지속한 횟수 및 시간은 활동군이 비활동군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좌식 행동에 소비한 시간은 활동군이 비활동군에 비해 유의하게 낮은 반면 좌식 행동 패턴 및 baPWV와 ABI는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여자에서는 좌식 행동을 60분 이상 지속하는 횟수와 baPWV 간에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좌식 행동을 50분 이상 지속하는 횟수와 ABI 간에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저강도 활동에 소비한 시간과 ABI 간에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좌식 행동을 50분 이상 지속하는 횟수가 많을수록 동맥경화 및 말초 동맥질환의 위험이 높고 저강도 활동에 소비한 시간이 많을수록 말초동맥질환의 위험이 낮음을 보여주었다. 향후 동맥경화 예방을 위한 지침 마련을 위해 다양한 연령대의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신체활동과 함께 식품 및 영양섭취 현황, 식사 패턴, 음주 행태 등 동맥경화와 관련된 요인들이 포함된 연구의 필요성을 제안하는 바이다.
악골에서 비교적 흔한 빈도로 발생하는 치아종은 치배조직의 과성장으로 인하여 발생한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치아종을 복잡 치아종과 복합 치아종으로 구분하고 있다. 치아종은 악골내 모든 부위에서 발생할 수 있지만 치아와 유사한 복합 치아종은 비교적 상악 전치부에 호발하고, 불규칙한 형태를 나타내는 복잡 치아종은 하악 구치부에 호발한다. 치아종의 원인은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으며 치배에 대한 국소적인 외상이나 감염이 주된 요인으로 추측되고 있고, 최근에는 유전적인 원인에 대해서도 연구되고 있으나 아직 확실히 입증되지는 않고 있다. 일반적인 증상이 없기 때문에 일상적인 방사선 검사에서 주로 발견되고 영구치의 맹출지연이나 유치의 만기잔존 등의 증상이 있을 수 있다. 치아종은 구강내의 어떤 부위에서도 발생이 가능하고 드물기는 하지만 상악동, 하악의 하연, 하악지 및 하악과두 하방에서 발견되기도 하며, 이공 부위에서 발생되는 경우도 있다. 치아종은 발육중인 치열과 악궁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발견되는 즉시 낭포 및 주위 연조직을 함께 외과적으로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환자의 연령과 치과치료에 대한 협조도, 영구치열의 발육상태, 치아종의 악골내 위치 및 동시적인 치과치료가 요구되는 가를 고려하여 외래 진료실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전신마취를 통하여 하는 경우도 있다. 본 증례는 치아종의 악골내 위치가 깊지 않고 치과치료에 대한 협조도가 양호하다고 판단되는 환아에서는 외래 진료실에서 국소마취하에 수술하여 치료하였고, 연령이 어리고 치아종의 악골내 위치가 깊어 장시간의 시술 시간이 요구되고 동시에 보존적인 치과치료가 필요한 환아에서는 전신마취하에 치료한 것을 보고한 것이다. 두 증례에서 수술 4개월 후 외과적 결손 부위에 골이 형성되었고, 매복된 영구치의 맹출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최근 세계보건기구(WHO)가 공식 질병으로 인정한 게임이용장애 분류기준이 국내에 도입되었을 때 어떠한 효과가 나타날 것인지 알아보기 위해 일반 성인 50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응답자의 사전지식 수준차를 고려하여 절반의 응답자를 게임이용장애 분류에 관한 정보성 기사를 제공하는 집단에 무선할당하였다. 또 국내 게임중독 선행연구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연구목적에 맞게 응답자를 정상이용집단과 잠재적 문제이용집단으로 분류하여 분석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게임이용장애 분류코드 등록은 정상집단과 잠재적 문제집단 모두에서 게임시간 24%, 게임비 28%, 이용 게임수 22%가 감소하는 등 전반적인 게임 수요를 감소시키는 영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잠재적 문제이용집단의 경우 게임이용장애 공식화 후 게임비용이 증가하더라도 게임비를 기꺼이 더 지불하겠다는 의향이 정상집단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집단도 추가 비용 지불 의향이 높았는데, 이는 게임중독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의 효과가 미쳐야 하는 대상 집단에 오히려 경제적 비용 증가가 발생하는 역설적 영향이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게임장애 관련 정책을 수립할 때 이러한 문제집단, 특히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집단', '자기통제력이 부족한 집단' 즉 중독성향이 높은 집단을 선별하여 정책의 타겟 집단으로 해야 질병코드 등록 정책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게임장애에 관한 정보성 기사의 긍정적 효과는 이미 자기통제력 수준이 높은 게임이용자들에게만 집중적으로 나타나 정작 향후 정책의 영향을 받게 될 대상(잠재적 문제집단 중 중독성향이 강한 집단)의 태도와 행동 의도에는 별다른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시 한번 정책의 대상을 세분화하여 문제집단의 특성별로 정책을 정교화하는 핀셋 정책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국내 여건에 관한 고려 없이 게임이용장애 분류를 도입할 경우 국내 게임이용자, 게임산업 및 유관 기업들에 부정적 영향과 손실을 끼칠 수 있으므로 산.관.학 협력을 통해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것이라 판단된다.
국내 유통 중인 총 321건의 폴리아미드, 폴리우레탄, ABS, 아크릴 수지 재질 식품용 기구 중 이행우려가 있는 모노머인 4,4'-메틸렌디아닐린, 2,4-톨루엔디아민, 아닐린, 아크릴로니트릴 및 메틸메타크릴레이트에 대하여 이행량을 조사하고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였다. 83건의 폴리아미드, ABS 및 아크릴 수지 재질 식품용 기구 검체에서 현행 식품용 기구 및 용기 포장 공전상의 용출규격 이하인 4,4'-메틸렌디아닐린, 2,4-톨루엔디아민, 아크릴로니트릴 및 메틸메타크릴레이트가 이행되었다. 이행량 결과를 토대로 안전성 평가 시나리오에 적용하여 4,4'-메틸렌디아닐린, 2,4-톨루엔디아민, 아크릴로니트릴 및 메틸메타크릴레이트의 EDI를 산출한 후 TDI와 비교하여 위해도를 평가하였다. EDI는 폴리아미드 재질 기구의 4,4'-메틸렌디아닐린과 2,4-톨루엔디아민의 경우 각각 $2.39{\times}10^{-9}$, 및 $1.20{\times}10^{-9}mg/kg\;bw/day$, ABS 재질 기구의 아크릴로니트릴의 경우 $4.32{\times}10^{-9}mg/kg\;bw/day$, 아크릴 수지 재질 기구 메틸메타크릴레이트의 경우 $2.27{\times}10^{-7}mg/kg\;bw/day$이었다. ABS 재질 기구 이행 아크릴로니트릴의 위해도는 RfD 대비 $4.32{\times}10^{-4}%$ 수준이었고, 아크릴 수지 재질 기구 이행 메틸메타크릴레이트의 위해도는 TDI 대비 $1.89{\times}10^{-5}%$ 수준이었다. 결론적으로 검토된 평가 항목들의 위해도는 TDI 대비 $4.32{\times}10^{-4}%$와 $1.89{\times}10^{-5}%$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어 안전한 수준인 것으로 사료되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앞으로 기구 및 용기 포장의 안전관리를 위한 과학적인 근거자료로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목적: 의학의 발달에 따라 암환자의 생존율이 높아졌으며, 이에 따라 암환자의 심리적 이해와 삶의 질의 향상이 중요시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암환자의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임상적 특성에 따라 정신병리, 자아존중감 및 삶의 질 등이 어떤 양상을 보이는 지 조사하고 동시에 이틀 간의 상호 연관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함에 있다. 방법: 전남대학교병원 치료방사선과에 정규적으로 방사선치료를 받고있는 암환자 41 명과 정상 대조 군 2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환자들의 사회인구학적 자료 및 임상적 특성을 평가하였고, 정신병리는 symptom checklist-90-revised, 자아존중감은 Rosenberg의 self-esteem scale, 삶의 질은 World Health Organization Quality of Life Assessment Instrument를 통해 두 군을 비교 분석한 후, 변인들간의 상관을 조사하였다. 결과: 1) 암환자 군은 정상대조 군에 비해 신체화, 강박, 우울, 불안, 적대감, 공포, 정신중적 경향 등이 더 높았는데, 특히 신체화와 불안, 정신중이 유의하게 높았다. 2) 자아 존중감과 삶의 질은 암환자 군이 정상대조 군보다 유의하게 낮았다. 3)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정신병리, 자아존중감, 삶의 질의 비교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임상적 특정 중에서는 체중감량이 심할수록 신체화가 높았으며, 통증이 있는 경우에 신체화가 높고 삶의 질이 낮게 나타났다. 4) 불안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낮았고, 신체화와 불안이 높고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삶의 질이 낮게 나타났다. 결론: 암환자는 여러 정신증상이 있었고, 자아존중감과 삶의 질이 낮았다. 특히 암환자의 삶의 질에는 신체화 및 불안 등의 정신중상, 자아존중감, 통증 등이 중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암환자의 치료와 삶의 질의 개선을 위해서는 정신증상의 치료와 자아존중감의 증진, 통증 관리 등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시중에서 판매된 일반우유와 포름알데히드를 처리한 참치어유 배합사료를 먹여 DHA를 강화한 DHA 강화우유내의 포름알데히드 함량을 분석함으로써 포름알데히드를 처리한 사료를 먹여 DHA를 강화한 우유의 안전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시중에서 판매된 일반우유와 DHA 강화우유를 CM, DHA-K, DHA-B로 구분하였다. 이화학 검사를 통해 세 제품이 모두 기준치 이내의 정상 수준을 나타내는 신선한 제품임을 확인하였고, 전반적인 시료간의 유의적 차이는 거의 없었으나, DHA-K를 다른 두 시료와 비교하면 지방함량은 두 시료의 지방함량의 절반 정도인 1.85%이었으며, 단백질은 약 1% 높게 나타났다. DHA 강화우유에 함유된 DHA의 함량을 분석해본 결과 DHA-B가 DHA-K보다 약 2배이상 높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연령별 섭취량 기준과 비슷한 양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HPLC를 이용하여 우유 내 포름알데히드를 분석한 결과, 일반우유와 포름알데히드를 처리한 참치어유배합사료를 먹인 DHA 강화우유 모두 WHO에서 정한 신선유 중 포름알데히드 함량 기준치인 0.013~0.057 ppm사이에 존재했으며, 또한 세 시료간에 유의적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아 DHA를 강화하기 위해 포름알데히드를 첨가한 참치어유 배합사료를 소에게 먹이더라도 포름알데히드가 우유로 전이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며, 포름알데히드를 처리한 사료를 먹인 DHA 강화우유의 포름알데히드에 대한 안전성은 일반우유 수준이라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증가하는 수준의 셀레늄함유 청보리 사료를 비육돈에 급여 시 비육돈의 생산성, 혈액성상, 도체형질 및 조직 내 셀레늄함량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시험은 거세비육돈 40두를 공시하였고, 처리구는 셀레늄 수준에 따라 4처리구(0.1 ppm(대조구), 0.2 ppm, 0.4 ppm, 0.6 ppm)로 나누어 처리구당 5 pen씩, pen당 2두씩 배치하여, 6주간 사양시험을 실시하였다. 각 시험사료는 셀레늄 함유 및 셀레늄무시비 관행 청보리를 조합하여 배합비의 5%를 배합하였고, 조단백질 및 가소화에너지 함량은 처리구 간 유사하도록 배합하였다. 실험사료 내에 셀레늄함유 청보리의 수준증가는 사료섭취량과 증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혈중 총지질 농도는 셀레늄 수준이 증가할수록 유의하게 낮아졌으며(p<0.05), 혈중 총콜레스테롤은 대조구가 0.4와 0.6 ppm 셀레늄 시험구보다 유의하게 높았다(p<0.05). 혈중 중성지방농도는 사료내 셀레늄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유의하게 낮아졌고(p<0.05). 혈중 면역글로블린 G와 셀레늄 농도는 사료 내 셀레늄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p<0.05). 도체율, 등지방 두께, 육량 및 육질등급은 셀레늄급여로 인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신장, 간장 및 등심 내 셀레늄함량은 사료 내 셀레늄함유 청보리 급여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유의하게 직선적으로 증가하였다. 이상의 결과에서 셀레늄함유 청보리급여는 비육돈의 지질대사관련 혈액성상을 개선시켰고, 셀레늄강화 돈육의 생산이 가능하였다. 본 연구에서 조직 내 셀레늄수준을 강화시키기 위한 사료내 적정셀레늄수준은 0.4 ppm인 것으로 나타났고, 생산된 돈육 등심 100 g이 소비자에게 제공되었을 때, 세계보건기구(WHO, 1996)에서 제안한 성인기준 1일 최소셀레늄권장량(40 ${\mu}g$)이 충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 적: 유방암 환자에서 보조적 방사선치료 후 호흡기 증상을 동반한 방사선 폐렴(SRP) 및 방사선학적 폐 독성(RPT)의 빈도 및 이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인자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특히 3차원 방사선계획에서 얻은 선량체적히스토그람(DVH) 인자와 RTP의 상관관계를 중심으로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2003년 9월부터 2006년 2월까지 171명의 환자가 유방암으로 수술 후 방사선치료를 받았다. 2개의 tangential photon 조사야가 통상적으로 사용되었고, 액와부 림프절 전이 정도에 따라 anterior oblique photon 조사야를 추가하였다. 유방 보존술 후 보조적 방사선치료를 받은 침윤성 유방암 환자에는 전자선을 이용한 boost가 적용되었다. 방사선 치료 후의 정기추적 흉부 단순촬영소견을 흉부방사선전문의와 함께 검토, 분석하였다. RTOG 특성기준 및 modified WHO grading system을 적용하였다. 조사받은 방사선량에 따라 $V_{15},\;V_{20},\;V_{30}$ 및 mean lung dose (MLD)를 구하되, 동측 폐를 tangential 및 SCL 영역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DVH parameters 즉 $V_{15\;TNGT},\;V_{20\;TNGT},\;V_{30\;TNGT},\;MLD_{TNGT}$ 및 $V_{15\;SCL},\;V_{20\;SCL},\;V_{30\;SCL},\;MLD_{SCL}$을 구하여 RPT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결 과: 호흡기 증상을 동반한 방사선 폐렴(SRP)이 4예(2.1%)에서 발생하였다(RTOG grade 3가 3예 grade 1이 1예). 나이 흡연여부, 기존폐질환유무, 항암요법, 호르몬치료, regional RT 여부 등은 SRP와 무관하였다. 3-RTP가 시행된 137예 중 13.9%에서 tangential 영역에 RPT가 발생하였다. Regional RT를 받은 59 중 49.2%에서 SCL 영역에 RPT가 발생하였다. Regional RT 유무(p<0.001), 환자의 나이(p=0.039), V15 TNGT를 제외한 모든 DVH parameter들이 RPT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MLD_{TNGT}$는 TNGT 영역의 RPT를, $V_{15\;SCL}$는 SCL 영역의 RPT를 예측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 론: 본 연구에서 SRP의 빈도는 매우 낮았다. Regional RT 여부와 환자의 나이, DVH parameter들이 RPT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으며, $MLD_{TNGT}$는 TNGT 영역에서, $V_{15\;SCL}$는 SCL 영역에서 RPT의 유의한 예측인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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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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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