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We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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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적 인간학에서 존재와 본질의 문제 - 에디트 슈타인의 존재론적 인간학을 중심으로 - (Zum Verhältnis zwischen Sein und Wesen in der philosophische Anthropologie - In der ontologische Anthropologie bei Edith Stein -)

  • 이은영
    • 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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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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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5-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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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현대 산업사회사회에서 인간을 다루고 있는 생물학, 의학, 심리학, 사회학 등 개별학문은 사람이 무엇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미리 갖고 있거나, 인간의 자명성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인간 존재의 전(全)모습을 파악하는데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현대 철학적 인간학의 대표자인 셸러는 이러한 개별과학의 인간 이해를 경계하며, 우리가 먼저 자신을 인간으로 체험하고 이해하면서 인간 존재가 무엇인가를 앎으로써 인간학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따라서 셸러의 인간관은 인간의 본질을 규명함으로써 진정한 인간다움의 면모를 보여 준다는 점에서 현대 산업사회의 비인간화에 대한 실마리를 제시했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자유를 행사하는 주체이자 정신의 유일한 존재 형태가 인격이며, '인간'이 되게 하는 유일한 것은 인간의 생명에 대립하고 있는 정신임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정신을 생명의 차원에서 구별해내고 분리시킬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본다. 여기에서 본 글은 동 시대의 철학자 슈타인과 셸러, 모두 현상학적 방법을 통하여 인간에 접근했던 슈타인과 셸러를 통하여 그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데 그 출발점이 있다. 그 결과 슈타인의 인간학은 첫째, '열린-존재'($Ge{\ddot{o}}ffnet$-Sein)로서의 인간학이다. 둘째, '감정-존재'($Gef{\ddot{u}}hlen$-Sein)로서의 인간학이다. 셋째, '단일-존재'(Einheit-Sein)로서의 인간학임을 밝혀낸다. 그리고 세 번째 '단일-존재'로서의 인간학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슈타인의 인간관과 셸러의 그것과의 차이성을 타진한다. 이러한 차이성을 바탕으로 본 글은 한편으로 인간의 본질적 측면과 존재적 측면을 분리시키지 않고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슈타인의 존재론적 인간관이 근대의 인간이해(이원론적 인간관)를 비판하며 등장한 현대 철학적 인간학의 기본정신에 보다 충실해 있다는 견해를 제시한다. 더 나아가 슈타인의 인간관에서는 인간의 몸에서 물질적 사물과 같은 육체적인 부분까지 포함된 단일체로서의 존재가 진정한 인간 존재로 제시되는데, 바로 이 지점이 셸러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인간의 육체적인 부분을 강조한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필자는 오늘날 인간 존엄성에 대한 여러 논의들(식물상태의 환자, 안락사, 초기배아 등), 생명공학과 생명과학의 발전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인간 존엄성 훼손에 대한 하나의 유의미한 이론으로 슈타인의 존재론적 인간학의 가능성을 개진할 수 있었으며, 또한 에디트 슈타인이라는 현대 철학자의 인간학을 무엇보다도 '존재론적'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제시한다는 점에서 본 글의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의료계약의 당사자로서의 "환자"와 관련한 문제에 대한 검토 (Rechtliche Probleme $\ddot{u}$ber die Patienten im Arztvertarg)

  • 김민중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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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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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3-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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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Die $\ddot{a}$mrztliche Behandlung des Patienten durch den Arzt geschieht im Rahmen eines Rechtsverh$\ddot{a}$ltnisses. Das Arzt-Patienten-Rechtsverh$\ddot{a}$ltnis stellt regelm$\ddot{a}$ssig der Arztvertrag oder Behandlungsvertrag dar. Arzt und Patient schliessen einen Arztvertrag ab. Grunds$\ddot{a}$tzlich verbindet der Arztvertrag die Partner pers$\ddot{o}$nlich. Aber minderj$\ddot{a}$hrige Patienten sind gesch$\ddot{a}$ftsunf$\ddot{a}$hig oder in der Gesch$\ddot{a}$ftsf$\ddot{a}$higkeit beschr$\ddot{a}$nkt. Minderj$\ddot{a}$hrige Patienten verm$\ddot{o}$gen also allein grunds$\ddot{a}$tzlich keine wirksamen Willenserkl$\ddot{a}$rungen abzugeben und somit keine wirksamen Arztvertr$\ddot{a}$ge zu schliessen. Arztvertr$\ddot{a}$ge von minderj$\ddot{a}$hrigen Patienten sind nur bei Einwilligung der gesetzlichen Vertreter wirksam. Vom Abschluss des Arztvertrags ist deutlich die Einwilligung zur Behandlung zu unterscheiden. Die Einwilligung ist kein Rechtsgesch$\ddot{a}$ft. Die Einwilligung durch die Eltern erfolgt nur solange der minderj$\ddot{a}$hrige Patient nicht reif genug ist, die Entscheidung selbst zu treffen. Jugendlicher Patient ist z.B. in der Lage, die Einwilligung selbst zu geben, sofern er Wesen, Bedeutung und Tragweite der Behandlung zu verstehen vermag. Der Vorschriften des KBGB zur Gesch$\ddot{a}$ftsf$\ddot{u}$hrung ohne Auftrag gelten, wenn der Arzt einen Bewusstlosen versorgt. Nach $\S$734 KBGB erfolgt die Gesch$\ddot{a}$ftsf$\ddot{u}$hrung ohne Auftrag dann zu Recht, wenn sie dem Interesse und dem wirklichen oder mutmasslichen Willen des Patienten entspricht. Der Patient kann aus einem Ausland stammen. F$\ddot{u}$r ausl$\ddot{a}$ndische Patienten gilt generell das koreanische Recht. Grunds$\ddot{a}$tzlich sollte man einen des Koreanischen nicht m$\ddot{a}$chtigen Ausl$\ddot{a}$nder nach M$\ddot{o}$glichkeit in seiner Sprache aufkl$\ddot{a}$ren und dann den Arztvertrag abschliessen. Aufgrund der Privatautonomie kann jeder Patient frei entscheiden, ob, mit wem und wor$\ddot{u}$ber er einen Arztvertrag abschliesst. Deswegen ist auch der Wille des Anh$\ddot{a}$ngers vom Sekten und abweichenden Lebensauffassung grunds$\ddot{a}$tzlich zu ber$\ddot{u}$cksichtigen. Zum Beispiel handelt der Zeuge Jehovas auf eigene Gefahr, wenn er eine notwendige Behandlung ablehnt. Aber die Freiheit, eine gebotene Behandlung abzulehnen, kann in Konflikt mit dem Schutz des minderj$\ddot{a}$hrigen Patienten gelangen. Sobald die sektiererische oder abweichende Haltung droht, einen minderj$\ddot{a}$hrigen Patienten zu gef$\ddot{a}$hrden, hat das elterliche Sorgerecht einzuschr$\ddot{a}$nk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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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범에 대한 자격제한과 형벌개별화원칙 (Der Verlust der Amtsfähigkeit bzw. des Wahlrechts und das Gebot der Individualisierung der Strafen)

  • 정광현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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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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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7-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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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선거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이 선고된 자는 공직선거법 제18조제1항 제3호, 제19조 제1호, 제266조에 의해 5년간 공직에 취임할 자격과공직선거에 관한 권리를 상실한다. 만약 선거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는다면, 그 기간은 10년으로 늘어난다. 이러한 불이익은 법률에 의해 발생한다. 다시 말해, 그러한 상실 여부와 기간은 법원의 재량에 들지 않는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그러한 공직취임자격 및피선거권 박탈 등은 범죄를 제재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자체가 본질적으로 형벌의 일종에 해당한다는 사실이다. 즉, 형법 제41조에 규정된 형의종류에는, 전술한 공적인 법적지위에 대한 일시적인 부인이 포함되어 있다. 형법 제4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명예형과 같은 목적 같은 법적 효과를 가진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3호, 제19조 제1호, 제266조에 따른제재의 본질을 형벌로 파악하면 안 될 이유를 알 수 없다. 전술한 제재가 일종의 명예형이라고 할 때, 범행과 범죄자의 특성에 따라 그 제재를 개별화해야 한다는 요청이 제기된다. 형벌개별화원칙은 주로 실질적 법치국가원리에서 도출할 수 있는바, 기본적으로 법원이 각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는 가운데 적절한 형벌을 정할 권한이있을 때에만 실현될 수 있다. 따라서 법률에 의해 발효하는 자격제한은형벌개별화원칙와 합치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입법자는 그처럼 법률에 의해 자동적으로 공직취임자격 및선거권을 박탈하는 것 대신에 법원이 임의로 그 자격을 정지하게 하는방안을 내용으로 하는 개혁안을 모색해 봄이 바람직할 것이다.

야코비와 스피노자 논쟁 (F. H. Jacobi und Spinoza-Streit)

  • 최신한
    • 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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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9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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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5-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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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이 논문은 야코비의 "스피노자 학설"과 이 책이 불러일으킨 '스피노자 논쟁'을 탐구한다. 이로써 야코비가 새롭게 파악한 '초월'과 '내재'의 연관을 드러내고 그 근대적 영향사를 추적한다. 야코비와 레싱의 논쟁을 재구성하고 이 논쟁의 영향을 받은 헤겔과 슐라이어마허를 각각 내재철학과 내재 속의 초월철학으로 해석한다. 레싱은 전통적인 신관(神觀)을 부정하는 대신 전일성(ἑν ${\kappa}{\alpha}{\iota}$ ${\pi}{\alpha}{\nu}$)을 내세운다. 야코비는 이러한 레싱을 범신론자와 무신론자로 규정하고 그를 넘어서기 위해 도약(Salto mortale)을 주장한다. 이것은 레싱의 자연주의를 넘어서는 초자연성과 믿음을 향한 도약이다. 야코비와 레싱의 논쟁은 자연주의와 초자연주의의 대립이며 무신론과 유신론 간의 논쟁이다. 자연주의와 초자연주의의 대립은 야코비와 스피노자의 직접적 대결이기도 하다. 야코비는 스피노자가 근거와 원인을 혼동했다고 보고 진정한 신 개념은 근거와 원인의 통합에서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자연은 제약자의 총괄개념이라면, 신은 자연적 연관 바깥에 있는 자연의 절대적 시원이다. 스피노자가 자연적 연관에서 신을 파악했다면 야코비는 초자연적 연관에서 신을 파악한다. 스피노자의 '신 즉 자연'은 야코비에게 '인간 안에 있는 신'으로 바뀐다. 인간 가운데 자연적인 것을 넘어서는 능력이 주어져 있는데, 이것은 생명의 원리이며 모든 이성의 원리이다. 이를 수용하는 헤겔은 신을 생명의 주체인 정신으로 파악하고, 정신의 본질을 자기매개적 운동으로 간주한다. 이것은 스피노자를 능가하는 새로운 내재철학이다. 스피노자의 실체는 헤겔에서 주체의 내재적 운동으로 변경된다. 반면에 슐라이어마허는 종교적 직관과 감정에서 유무한의 통합을 주장한다. 인간과 신의 결합은 유한자 가운데 내재하는 신적 속성에 대한 직관과 감정이 된다. 이것은 내재 속의 초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