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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에서 선박에 대한 영장 없는 수색과 압수 - 미국 해안경비대(Coast Guard)의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 (Warrantless Searches and Seizures of Vessels at Sea)

  • 김종구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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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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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5-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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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해상에서 선박에 대한 수색과 압수도 형사소송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영장을 발부 받은 후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해상과 선박의 특수성을 고려한다면, 해상에서의 수사 활동과 그 수단으로서 압수와 수색에 대해서는 육상에서와는 다른 기준에 따라 판단할 필요성도 있다. 해상 선박에 대한 수색과 압수에 있어서 영장주의의 예외에 관한 미국의 판례와 이론을 미국 해안경비대(Coast Guard)의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고찰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국내 해양경찰의 직무활동에 관한 근거 법률의 마련과 그 활동의 적법성 판단에 주요한 지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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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해외 해역에서 형사관할권 행사의 효율화 방안 - 해양경비법의 제정과 관련하여 - (Effective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Criminal Law outside the Territorial Sea - Related to the Enactment of the Korean Coast Guard Act -)

  • 김종구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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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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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46-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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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해상에서 위법행위를 한 외국선박의 단속과 관련하여 자국의 형사관할권을 영역 외까지 확대하는 것은 많은 국가의 관심사이다. 국제 해상테러와 해적행위의 단속에 있어 영해 외 해역에서 자국의 형사관할권을 행사하는 문제도 새로이 주목을 받고 있다. 미국과 일본의 경우 국경에서의 혐의자 또는 혐의선박에 대한 수색과 관련하여 일반적인 형사소송법상의 강제처분의 요건과는 다른 완화된 요건을 기초로 하는 수색권을 인정하려 하기도 한다. 이러한 시도는 모두 자국의 영역 외 또는 국경에서 자국의 관할권 행사를 강화하여 자국의 이익을 수호하려는 움직임들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최근의 변화되고 있는 국제적인 동향에 대한 고찰을 통해 영해 외 해역에서 우리 형사관할권의 영역적 한계와 범위의 확대 문제에 대하여 실체법과 절차법의 측면에서 고찰하고 효율적인 형사관할권 행사 방안에 대해서 논하고 있다. 더불어 최근 입법된 해양경비법의 내용을 해양검문검색과 추적 및 나포에 관한 규정을 중심으로 관련하여 고찰하였다.

선박 임장임검 및 불심검문의 법적성격과 허용범위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Legal Character and Admissible Scope of Inspection and Police Questioning of a Vessel)

  • 김종구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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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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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9-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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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해상에서의 선박 임장임검과 불심검문의 법적성격과 강제력을 수반한 영장 없는 선박 임장임검과 불심검문의 가능성 및 그 허용범위의 문제를 특히 미국 및 일본의 경우와 비교하여 고찰하였다. 선박의 임장임겁이나 해상에서의 선박에 대한 불심검문이 원칙적으로 육상의 불심검문과 같은 성격을 갖지만, 선박의 특수성과 육상과는 다른 해상에서의 상황의 특수성을 고려 한다면, 선박의 임장임검이나 해상에서의 불심검문이 육상의 불심검문과 같이 항상 임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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