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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에서 제공되는 실시간 방송서비스 규제방안에 관한 연구 - CJ 티빙서비스를 중심으로 (Studying a Regulation for Real-time Broadcasting Services in Smartphone - the Case of CJ's Tving Service)

  • 이치형;박성원
    • 인터넷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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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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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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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스마트폰에서 제공되는 방송서비스에 대해 지상파 혹은 케이블 수준의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과 별도의 규제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본 연구는 CJ 티빙서비스를 중심으로 스마트폰에서 제공되는 방송서비스에 대해 규제 방안을 제안하는 것이 목적이다. 연구를 위해 방송 및 콘텐츠 기업, 규제기관, 정책연구소, 컨설팅기업 간부급 14명으로 구성된 전문가 인터뷰를 실시했다. 인터뷰 분석 결과 스마트폰 방송서비스는 콘텐츠 형식으로 보면 방송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당분간 규제가 필요 없다는 것이 공통적인 의견이다. 근거로 규제의 실효성이 낮고, 대부분의 콘텐츠가 이미 다른 플랫폼에서 검증 받았으며, 서비스의 사회적 영향력이 아직 미약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분간 스마트폰 방송서비스는 인터넷과 같이 자율규제가 적합하며, 현행법에서 전기통신사업법의 부가통신사업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