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산지유통인들은 판로제공, 선도거래로 농가 위험의 전가, 금융제공, 영농활동, 노동력 공급, 물류, 정보 제공 등의 중요한 산지유통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거래 방식이 포전거래 등 비공식적인 절차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어 투명성과 생산자 보호 장치가 미흡하다. 산지유통인의 투명성을 높이고 정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산지유통인의 법인화 등 제도권 편입방안이 필요하다. 앞으로 정부 정책 사업은 개인 산지유통인보다는 법인 위주로 추진하고, 단계적으로 법인화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산지유통인의 법인화 방안으로는 먼저 산지유통인의 의식 전환 및 교육 확대가 선행되어야 하고, 우수 산지유통인 중심으로 농업법인 결성, 법인의 규모 확대, 품목농협으로 발전, 산지유통법인 계열화, 품목 전국조직 결성 및 자조금사업 추진, 산지유통인 법인화에 따른 정부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정부는 현재 지원되고 있는 다양한 산지유통조직육성 프로그램 등을 통해 산지유통법인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 산지유통인의 법인화와 더불어 포전거래 제도화 등 투명성 제고 방안도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포전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거래의 공정성과 명확성을 높인 표준계약서사용을 확대하고, 포전거래 불공정해위 신고센터 등을 운영하여 포전거래 분쟁조정 기능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포전거래 증서 거래소를 설립하여 운영하며, 장기적으로는 엽채류의 선물시장 상장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결국 무, 배추와 같은 엽근채류 유통을 대부분 담당하고 있는 산지유통인을 법인화시키고 포전거래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산지유통인의 불공정거래로부터 생산자를 보호하고 농산물 수급안정화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반덤핑제도는 정상가격 이하로 판매되는 덤핑 수입으로 인해 야기되는 국내 산업에 대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관세조치로서, 상계관세제도, 세이프가드와 함께 대표적인 무역구제 제도이다. 중국의 경우 반덤핑 관련 법령에서 행정재심사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법령으로는 '반덤핑조례', '반덤핑신규수출 자재심사 잠정규칙', '반덤핑 관세 환급 잠정규칙' 등이 있다. 중국의 반덤핑제도는 2002년 첫 조사 개시가 이루어진 후 2004년부터 시작하여 사건 수가 점차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반덤핑조례가 금번 개정을 거쳐 구 조례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오던 실효성과 구체성의 결여를 상당 부분 보완하는 등 획기적인 발전을 거두고 있다는 것 또한 부정할 수 없다. 동 조례는 기본적으로 WTO반 덤핑협정의 내용을 대부분 수용하고 있으며 일부 내용은 미국, EU등 선진국의 관련규정을 참조하여 도입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선례를 통한 예측 가능성을 보다 향상시키고 있다. WTO 가입을 계기로 중국은 WTO규범에 일치시키기 위해 국내법에 대해 폐지, 개정 작업을 하고 있다. 반덤핑법도 그 중의 한 부분이지만 WTO규범에 완전히 일치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까지는 많은 경험과 시간을 필요로 할 것으로 보인다.
상품권 시장에서 모바일 상품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모바일 상품권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불공정약관을 지정하면서 조금씩 개선되고 있으나 상품권을 발행한 기관에 등가로 교환되지 않는 문제점은 해결할 수가 없다.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법을 사용자끼리 교환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편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거래가 보장되는 P2P(Peer to Peer) 기반의 모바일 상품권 거래 중개소가 구축된다면 모바일 상품권 시장의 확대, 사회적 비용 감소 등 건전한 유통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방송콘텐츠 제작방식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방송제작산업에 내재된 불공정성 이슈는 변화하지 않고 있다. 방송제작산업의 불공정성 이슈는 창조산업과 프로젝트기반조직의 속성으로부터 발생하는 자연스럽고 근본적인 문제들이다. 드라마 분야에 나타나는 불공정성 이슈는 저작권 문제로 집중되면서 더욱 첨예하게 변화하고 있다. 드라마 분야의 불공정성 이슈는 외주제작 프로젝트기반 조직을 구성하는 제작방식으로부터 기인하고 있다. 이 문제의 해결은 방송사로부터 연출자를 파견 받는 관행의 시정이 핵심 과제이다. 비드라마 분야의 불공정성 이슈는 제작비 인상 문제에 집중되면서 더욱 첨예하게 변화하고 있다. 비드라마 콘텐츠는 상품성이 낮기 때문에 시청자, 방송사, 광고주 모두로부터 관심을 받지 못한다. 따라서 비드라마 외주제작사들의 협상력은 열악할 수밖에 없다.
자기주식매입 공시 후 1년 이내에 유상증자를 실시한 표본을 이용하여 자기주식의 유상증자에 대한 신호효과를 검증하였다. 자기주식직접매입은 유상증자의 신주발행가격을 부양시키는 반면, 자기주식펀드 및 신탁은 신주발행가격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지 못함을 발견했다. 또한 자기주식매입이 유상증자 시 신주발행가격을 올리기 위한 거짓신호로 사용된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표본집단들과 대응집단의 장기성과를 비교하였다. 자기주식매입이 선행된 표본들은 유상증자에 비해 장기저성과정도가 심하지 않았으며, 자기주식 펀드 및 신탁이 선행된 유상증자기업의 장기성과 또한 대응집단과 유의하게 다르지 않다는 실증결과를 발견하였다. 따라서 자기주식매입이 신주발행가격의 시세조정을 위해 불공정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기존의 주장에 대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본 연구는 미디어 엔터테인먼트산업 분야에서 다양한 계약 분쟁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 기존 산업의 주요한 사항이었던 연예인 전속계약의 쟁점을 정리하고, 개정할 수 있는 계약 내용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예인 전속계약에 대한 법원의 인식을 판례분석을 통해 살펴봤고, 이를 반영한 표준전속계약서 개정 방안을 도출했다. 판례분석 결과, 법원은 사회의 통념에 맞지 않는 전속계약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었으며, 수익 배분에 있어서도 연예인이 요구한 정산 자료의 제시가 없을 경우, 정상적 계약이 아닌 것으로 간주해 신뢰관계의 파탄으로 계약 유지가 어렵다고 보고 있었다. 법원은 이 외에도 불공정한 거래 지위를 활용한 불합리한 계약, 지나치게 긴 계약기간에 대해서 모두 계약 해지 사유가 된다고 보고 있었다. 즉, 법원은 미디어 엔터테인먼트산업에서 시장지배력 사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상호 간의 신뢰 형성이 계약 유지 판단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 같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현재 표준계약서는 네 가지 정도의 개정 사항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첫째, 계약 해지 조건의 명확화, 둘째, 수익배분의 지급 일자 명화화, 셋째, 계약기간의 다양화와 계약서의 다양화, 넷째, 위약금 조항의 현실적 수정이다. 특히 계약의 일방적 파기를 위한 계약 위반의 책임 기준이 한 쪽에만 부여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 이를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표준계약서는 여러 논의를 거쳐 제정되었지만 아직 수정하고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다. 계약서를 마련하고 사용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산업의 상황에 맞게 개정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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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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