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에서는 해저지명소위원회(SCUFN)를 중심으로 하여 해저지명 제정의 국제적 관례를 검토하고, 동해중부지역에 새롭게 제정 고시된 해저지명을 국제적으로 표준화하는 데 있어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한국에서 해저지명 제정활동의 역사는 길지 않으나, 최근 몇 년간 해저지형을 확인하고 지명을 제정하는 데 있어 큰 진전을 보이고 있다. SCUFN이 규정하는 해저지명제정 지침의 기준에서 볼 때, 이들 지명은 대부분 적절하게 선정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역사적 인물을 사용하거나 상징적 의미를 갖는 고유 명칭, 그리고 해저지명목록집에 이미 등재되어 있는 두 개의 이름에 대해서는 더욱 정교한 정당성 부여과정이 필요하다. 향후 해저지명 제정의 후속작업을 위하여 세 단계의 전략이 제안된다. 첫째, 해저지형에 대한 지속적 조사 수행과 자료 축적, 둘째, 새롭게 발견된 지형에 대한 지명 부여, 고시 및 홍보, 셋째, 국내적으로 고시된 지명의 국제적 표준화 및 국제기구 등록 추진이 그것이다.
현재 동해의 해저지형 가운데 한국대지, 쓰시마분지, 순요퇴 3개의 지 명 이 해저지명목록집(Gazetteer)에 등재되어 있다. 이들 지명은 지명등재의 근거가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으며, 단지 국제해도(INT 511)에 표기되어 있는 명칭이 해저지명목록집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 중 쓰시마분지와 순요퇴는 수로학적 지질학적 근거나 지리적인 관련성이 부족하므로 지리적 성인적 측면에서 관계가 깊은 울릉분지와 이사부해산으로 명칭이 대체되어야 한다.
바다를 이용한 항로의 발달과 바다를 터전으로 하는 어업활동의 증가에 따라 안전한 항해를 위한 바다의 경계와 그 공간을 지칭하는 지명의 제정은 필수적이다. 바다의 경계를 획정하는데 있어 국내 외적인 기준이 존재하지는 않지만, 국제수로기구에서 출판한 "해양과 바다의 경계; S-23"에 대한 보고서는 공식적인 문서로써 바다의 경계에 대한 기준을 제시해 줄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S-23 보고서를 기초로 하여 바다경계 변화에 대해 살펴보고, 2002년 제4판 draft를 분석하여 바다의 속성지명 및 바다경계를 획정하는데 사용된 자연지리적 대상을 찾아 경계획정의 근거를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분석 결과 S-23(2002)에 나타난 바다는 9개의 속성지명, 즉 Ocean, Sea, Channel, Passage, Strait, Sound, Gulf, Bay, Bight로 분류되었다. 각각의 속성지명은 계층관계를 보이며 하부 계층의 바다는 배타적 또는 포함관계로 표현되었다. IHO의 용어사전에서 정의하는 속성지명의 특성과 현실에서의 바다특성이 상이하게 사용된 예도 발견되었다. 바다의 경계획정기준은 조약에서 제시한 경 위도, 대륙의 최외곽에 있는 곶 또는 갑, 하천하구와 사주 등으로 나타났다. 해저지형의 경우 대륙붕, 해구, 해곡, 해저융기부, 해저퇴, 암초가 경계로 이용되었는데, 특히 남극과 북극지역의 바다 경계는 대륙붕 또는 해저융기부의 경계가 이용되는 사례가 많았다. 해저지형에 의한 경계획정은 S-23 1953년 3판까지 제시된 것과는 달리 2002년 초안에서 주로 발견되는데, 이는 해저탐사기술이 발달하면서 해저지형에 대한 이해가 개선되고, 이러한 지식이 해양경계획정에 사용된 것으로 유추해볼 수 있다.
연안에서 12해리 밖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포함하는 공해에서의 해저지명은 기구나 국가에서 지명 심의 제안을 IHO 산하 해저지명소위원회(SCUFN)에 요청하여 채택이 되면 정식 국제해저지명으로 인정받게 되고 해도 및 각종 지명자료에도 활용된다. 해저지명은 종종 영유권 주장의 근거로 활용되기 때문에 공해를 탐사하고 해저지명을 제안하여 채택하는 것은 국가적 차원에서도 중요한 일이다. 국가간 갈등 및 지역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지명에 대한 제안 양식이 존재하지만, 제안자의 자유 기입 측면이 강해서 지명의 제안과 승인 및 적용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관리의 어려움이 존재한다. 또한 지명 제안의 근거가 되는 각종 과학적 자료의 보존과 활용에도 제약이 크다. 본 연구에서는 해저지명에 대한 표준 마련의 일환으로 현재의 해저지명 관리 현황을 분석하고 S-100 기반의 해저지명 데이터 모델을 구축하였으며 그 결과 지명 분류를 고려한 데이터 모델의 초안을 완성하였다.
Due to its unmanned feature and some of being matured underwater technologies, UUV(Unmanned Undersea Vehicle) is increasingly considered as a utility player in today's battle-field. The operational benefit of submarine-based UUV operation could be enormous yet the integration challenges are significant, particularly for most of small conventionally-powered submarines. In this paper, we consider UUV operational methodology via the conventional submarine's torpedo tube. Two previous attempts having been done to retrieve the UUV through torpedo tube are reviewed, and their pros and cons are also analyzed. Then, an alternative option is proposed for UUV operation via torpedo tube. In addition, some of practical challenges are also discussed in the paper.
지난 20년간(1998-2017년) 한국해양학회지(바다)와 한국수산과학회지에 실린 한글 논문 중 우리나라 주변 바다 이름을 지도에 표기한 논문들을 대상으로 그 표기 방법을 살펴보았다. 지도에 표기된 바다 명칭들의 형태는 크게 세 가지 - 'East Sea(동해)와 Yellow Sea(황해)', 'East Sea(동해), Yellow Sea(황해), South Sea(남해)', 'East Sea(동해), West Sea(서해), South Sea(남해)' - 가 있다. 'East Sea'는 모든 논문에서 'East Sea'로 표기된 반면, 'Yellow Sea'는 'West Sea'와 혼용해서 사용되고 있었다. 'Korea Strait(대한해협)' 대신 'South Sea'의 사용 빈도도 높았다. 이 결과는 연구자들이 해안선으로부터 가까운 연안해역을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지리적 방위에 근간하여 부를 때 사용하는 바다 명칭과 주변해에 대한 국제적인 바다 명칭을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따라서 우리나라 해양 수산 연구자들이 바다 이름표기에 관한 기준을 세우고 일관성 있게 표기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와 관련하여 이 연구에서는 연구논문 작성 시에 주변해와 우리나라 연안해역에 대한 바다 명칭을 서로 구분하여 사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즉, 주변해는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East Sea(동해)', 'Yellow Sea(황해)', 'Korea Strait(대한해협)', 'East China Sea(동중국해)'로 사용하고, 이들 주변 바다에 포함되어 있는 연안해역은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상대적 방위에 근거한 'Coastal Sea off the East Coast of Korea(한국 동쪽 연안 바다)', 'Coastal Sea off the West Coast of Korea(한국 서쪽 연안 바다)', 'Coastal Sea off the South Coast of Korea(한국 남쪽 연안 바다)' 등으로 표현할 수 있다. 다른 표현으로는 'East Korea Coastal Zone', 'South Coastal Zone of Korea', 'West Korea Coastal Zone'으로도 표현할 수 있다. 작은 규모의 특정 해역의 경우 해양지명(해상지명과 해저지명)을 사용하여 연구해역을 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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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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