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Third-Party Da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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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고압배관의 합리적인 위험감소조치 선정을 위한 비용-편익분석 (Cost-Benefit Analysis in order to Select the Reasonably Practical Risk Reduction Measures(RRMs) on High Pressure Urban Gas Pipelines)

  • 류영돈;김영섭;이수경
    • 한국가스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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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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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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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위험성 평가에서 비용-편익분석의 목적은 위험성 평가를 통해 도출된 부가적인 위험감소조치의 편익이 그 조치를 수행하는 데 든 비용보다 많음을 확인하고, 그 조치를 이행하는 것이 적절함을 보여주는 데 있다. 본 논문에서는 도시가스 고압배관의 위험성 평가에 따라 도출한 위험감소조치를 이행함에 있어 가장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조치를 선정하기 위하여 비용-편익 분석을 실시하였다. 도출한 위험감소조치를 적용하여 위험성 평가를 다시 실시한 결과, 배관부식방지조치, MOV 설치 및 타공사 방지조치를 하도록 한 10번 조치가 위험감소효과가 75 %로 가장 컸으며, 비용-편익 분석 결과 합리적으로 실행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논문의 연구대상 배관의 위험감소조치로 선정하였다.

해킹에 따른 로보어드바이저의 시세조종 행위와 운용사의 법적 책임 (Legal liability of the management firm on hacked Robo-Advisor's stock price manipulation)

  • 김동주;권헌영;임종인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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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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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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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에서는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 요소인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에 불가피하게 수반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점을 도출하기 위한 선행 연구로서, 인공지능 기술 적용의 대표적인 유형에 해당하는 로보어드바이저가 해킹되어 시세조종 행위를 범하는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현행 법체계에 따른 책임관계가 어떠한지 검토하고자 하였다. 현행 법체계가 기본적으로 해킹 행위 및 시세조종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로보어드바이저 운용사는 평소 해킹 방지를 위한 보호조치 의무를 준수할 경우 해킹에 따른 시세조종 행위로 일반 투자자들에게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여도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있는 등 피해자 보호에 미흡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점 도출에 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정량적 위험성 평가를 통해 제안된 도시가스 고압배관의 위험경감조치별 위험감소효과 (Risk Reduction Rate for Each Risk Mitigation Measure on High Pressure Urban Gas Pipelines Proposed by Quantitative Risk Analysis)

  • 류영돈;조영도;박영길;이수경
    • 한국가스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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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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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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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이 논문에서는 실제 설치예정인 도시가스 고압배관에 대하여 정량적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 위험이 허용영역 밖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위험경감조치를 도출하였다. 또한, 도출한 위험경감조치별 위험감소율을 계산하였다. 정량적 위험성 평가결과, 복사열에 의한 사고피해거리는 바람의 속도와 대기안정도에 따라 크게 좌우됨을 알 수 있었다. 위험감소율이 가장 큰 조치는 배관의 부식관리, MOV 설치 및 타공사로 인한 배관손상방지조치를 모두 이행하도록 하는 10번 조치로서 75%의 위험감소효과가 있었다.

Fire research in Sweden for 1997-99

  • Arvidsson, Tommy
    • 한국화재소방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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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화재소방학회 1997년도 International Symposium on Fire Scienc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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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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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The Swedish Fire Research Board was established in 1979 to initiate and fund relevant fire research efforts. The Board is responsible for a long term research programme revised every third year, and the Board is one of two major Swedish sponsors of all fire research. Beside the Board we also have the Swedish National Rescue Services, funded by the government. BRANDFORSK gives very high priority for the industry and the insurance company and the need they express for fire research. Research that the Rescue Services Board are funding is mainly focusing the need for the fire department. The Swedish Fire Research Board, BRANDFORSK, is the joint agency of the Swedish government, the insurance industry and the business sector, for the initiation, funding and supervision of different kinds of fire research. Work is directed by a Programme Board and is performed in the form of projects at universities, research institutes, state authorities and private firms. The Secretariat of BRANDFORSK shares the premises of the Swedish Fire Protection Association, SFPA, and the SFPA is the principal and the party which enters into agreement with the State. The programme for the period 1997-1999 has been drawn up on the basis of both damage development and the trends in society which can be noted, and the evident fire problems of the interested parties and their need for fire research. The inputs in the programme have been broken down seven problem areas. In every problem area different project areas are set out, and these primarily specify the aim of the work. Our seven problem-areas are; Costs and benefits of fire protection measure. The role and behaviour of people and organizations Fire In buildings Fire in underground facilities Rescue operations fire in industries Fire and the environment. In comparison with previous fire research programmes, cost/benefit studies have been accorded higher priority, and this is also reflected in other problem areas. Grater Empha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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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있어 우주법의 주요내용, 논평과 장래의 과제 (The Main Contents, Comment and Future Task for the Space Laws in Korea)

  • 김두환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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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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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9-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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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한국은 우주 탐사 프로그램에 대한 포부와 함께 급속하게 확장내지 발전하고 있다. 정부는 항공우주산업에 우선권을 주고 있으며, 더 좋은 기반위에, I987년의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2005년의 우주개발진흥법과 2007년의 우주손해배상법을 제정하여 시행 해오고 있다. 필자는 위성의 발사허가, 우주물체의 등록, 위성정보의 이용, 우주비행사의 구조, 손해배상, 지상 제3자에 대한 책임보험, 우주개발지원계획 등이 포함된 전기 세 가지 우주관계법의 입법경위, 주요내용 및 논평을 하고자 한다. 더욱이 필자는 한국의 우주산업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일본의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 영국의 국립우주센터(BNSC), 국립우주연구센터(CNES), 독일의 항공우주센터(DLR), 스웨덴의 우주공사(SSC), 중국의 항천과공집단공사(CASIC) 등과 유사한 한국의 새로운 우주항공개발공사 (KADA: 가칭)의 창설할 수 있는 입법이 필요로 하며 또한 정부기구로서 캐나다의 우주청(CSA), 러시아의 우주청(RSA), 이탈리아의 우주청(ISA), 이스라엘의 우주청(ISA), 인도의 우주성(IDS), 미국의 항공우주청(NASA)과 중국의 국가항천국(CNSA)등과 유사한 한국의 새로운 우주청(KSA: 가칭)을 창설할 수 있는 입법조치가 필요하다. 만약 한국 정부가 장차 정부 조직으로 한국의 우주청을 설립시키려면 정부조직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동양적인 사고와 창의력에 근거하여 아시아 여러 나라들 간에 우주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연구협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아시아우주기구(ASA)" 의 설립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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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물체 발사국의 우주활동에 대한 책임과 우리나라 우주정책의 개선방향 (The Liability for Space Activity of Launching State of Space Object and Improvement of Korea's Space Policy)

  • 이강빈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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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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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5-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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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우리나라는 2009년 8월 및 2010년 10월에 전남 고흥군 외나로도의 나로우주센터에서 우리나라 최초 우주발사체인 나로호(KSLV-1)에 의해 과학위성이 우리의 자력으로 발사되었으나 두 차례 발사가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 마침내 2013년 1월 30일 나로우주센터에서 우주발사체 나로호가 3차로 발사되어 나로과학위성을 우주궤도에 진입시키는데 성공하였다. 금번 나로호 발사의 성공으로 우리나라는 미국, 러시아, 일본, 중국 등에 이어 11번째로 스페이스 클럽(Space Club)반열에 합류하게 되었다. 우주공간의 평화적 이용과 우주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유엔 결의에 따라 1967년 우주조약, 1968년 구조협정, 1972년 책임협약, 1976년 등록협약, 1979년 달 협정 등 우주관련 조약이 채택되었으며 우리나라는 달 협정을 제외한 4개 우주관련 조약에 가입되어 있다. 위와 같은 우주관련 조약에는 우주물체 발사국의 우주활동에 대한 국제책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특히 우주조약에는 우주활동에 대한 국가의 책임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바, 동 조약에 의하면 본 조약의 당사국은 달과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에 있어서 그 활동을 정부기관이 행한 경우나 비정부기관이 행한 경우를 막론하고 국가 활동에 관하여 그리고 본 조약에서 규정한 조항에 따라서 국가 활동을 보증함에 관하여 국제적 책임을 져야한다. 또한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에 물체를 발사하거나 또는 그 물체를 발사하여 궤도에 진입케 한 본 조약의 각 당사국과 그 영역 또는 시설로부터 물체를 발사한 각 당사국은 지상, 공간 또는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에 있는 이러한 물체 또는 동 물체의 구성부분에 의하여 본 조약의 다른 당사국 또는 그 자연인 또는 법인에게 가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책임협약에 의하면 발사국은 자국 우주물체가 지구표면에 또는 비행중의 항공기에 끼친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지불할 절대적인 책임을 진다. 또한 발사국의 과실 책임, 연대책임, 손해배상액을 규정하고 있다. 세계 주요국은 상기 우주관련 조약의 준수 및 자국의 우주개발을 진흥하고 우주활동을 규제하기 위하여 국내 우주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러시아, 일본 등 주요국의 우주관련 국내법에는 우주물체 발사국 정부의 책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우주개발진흥법에서 정부의 책무로서 정부는 다른 국가 및 국제기구와 대한민국이 맺은 우주관련 조약을 지키며 우주공간의 평화적 이용을 도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우주물체의 국내등록 및 국제등록, 우주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등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우주손해배상법에서 정부는 우주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피해자의 구조 및 피해의 확대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무과실책임 및 책임의 집중, 손해배상책임 한도액, 권리행사의 기간 등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국의 우주관련 국내입법으로는 미국의 국가항공우주법 및 상업우주발사법, 러시아의 우주활동법, 일본의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법 및 우주기본법 등이 있다. 우리나라가 우주물체 발사국으로서 우주관련 조약상 및 국내법상 우주물체 발사국 정부의 책임을 이행하고 우주강국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우주정책 및 법 제도는 다음과 같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우주개발 및 우주활동 관련 법제의 정비이다. 이를 위해 우주개발 및 우주활동에 관한 정부정책 및 규제를 실사하기 위한 법제상의 조치 및 정비를 하고, 또한 유엔 COPUOS에서 채택된 우주의 평화적 탐사와 이용에 관한 국내입법시 고려 사항에 따라 법제 정비를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우주손해배상책임제도의 개선이다. 이를 위해 우주물체의 공동발사 및 위탁발사의 경우 손해배상책임 및 구상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또한 우주물체 발사자의 책임보험 가입의무를 보다 상세히 규정해야 할 것이다. 셋째, 우주환경 보전정책의 수립이다. 이를 위해 우주개발에 있어서 환경의 배려 및 보전정책을 강구하고, 또한 우주쓰레기 경감을 위한 규범을 채택해야 할 것이다. 넷째, 우주활동 관련 국제협력의 증진이다. 이를 위해 우주의 탐사와 이용에 있어 국가의 국제협력 의무를 준수해야하고, 또한 우주 국제협력을 통해 우주개발 역량을 확보하여 우주 선진국으로 진입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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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매설 고압가스배관의 수명예측을 위한 인위결함 배관의 파열실험 (Experimental Study on Rupturing of Artificial Flaw of Pipes for Life Prediction of Underground High Pressure Gas Pipes)

  • 이경은;김정환;하유진;길성희;조영도;문종삼
    • 한국가스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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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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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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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2017년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안전연구원의 자체 조사에 따르면, 국내 고압가스배관 중 매설된 배관의 길이는 대략 770km이며, 그 중 84%가 울산과 여수산업단지에 몰려 있다. 특히 20년 이상의 장기 운영 배관이 56%에 달하며, 이는 매설된 고압가스배관의 관리가 시급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매설된 가스배관의 주요 사고 원인으로 미국 PHMSA, 유럽의 EGIG 등에서는 타공사와 외면부식을 지적하고 있으며, 배관 벽두께의 손실에 의한 누출 및 파열 등의 사고로 보고된다. 따라서 배관에 결함이 발생하였을 때, 그 결함이 배관의 잔존수명에 영향을 미치는 바를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DNV나 ASME 등에서는 배관에 인위결함을 만든 후 수압 파열 실험을 통하여 배관의 잔존강도를 평가했다. 배관의 잔존강도를 운전압력과 연관시키면, 배관이 파열되는 시점의 벽 두께가 계산되며 해당 배관의 부식 성장률만 정확히 알 수 있다면, 배관의 잔존수명을 예측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결함깊이가 벽두께의 80% 이하에서 적용된 수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국내 매설배관의 80%를 차지하는 A53 Grade.B와 A106 Grade.B 배관에 대하여 결함 깊이가 80~90%의 범위에서 실험하였고, 결함과 잔존강도 관계를 표현한 수식을 만들었다.

제3자의 행위에 의한 개인정보침해사고로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의 합리적 배분 (Rational Allocation of Liability for Damages in Personal Information Infringement by Third Party)

  • 유비용;권헌영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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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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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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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해커와 같은 정보침해행위자에 의한 개인정보침해사고가 발생하여 손해가 생긴 경우, 정보주체는 통상적으로 가해자인 정보침해행위자보다는 정보처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고 정보처리자는 다시 자신이 정보보호업무를 위탁한 정보보호기업에게 구상청구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정보주체, 정보처리자, 정보보호기업간에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손해배상청구의 연쇄가 결국 침해행위로 인한 피해자들 간에 책임의 전가를 위한 다툼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정보주체의 손해에 대한 전보라는 일면적인 접근보다 정보보호산업 생태계를 구성하는 주체들간에 손해를 합리적으로 분배하기 위하여 손해배상문제를 다면적 관점에서 고찰해 본다. 또한 개인정보침해사고의 특성상 대량의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금액이 기업의 존폐에까지 영향을 미칠 정도로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전적으로 피해자들에게만 부담시키는 것보다 사회도 일정부분 손해를 분담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향후 본 연구에서 제기한 손해배상책임의 합리적 배분 방안에 대하여 충분한 사회적인 합의를 거쳐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책임배분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제도적 또는 법적으로 반영함으로써 손해배상책임의 예측가능성과 법적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효과적인 철도차량운전면허 교육훈련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ffect of Rolling stock driver's license training)

  • 육심관;장성용
    • 한국철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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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철도학회 2008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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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16-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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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철도사고의 발생 확률은 적지만 한 번의 사고로 인하여 피해가 막대하고 빠르게 확산되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예상치 못한 철도사고 예방을 위하여 열차안전운행의 최일선 접점에 있는 기관사의 역할은 무엇보다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할 것이다. 철도안전법 시행 이전 기관사 양성은 각 철도운영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자격기준, 교육기간, 실무수습을 거쳐 양성하였으며 동일차종을 운전하는 기관사 양성에 있어 철도운영기관 별로 각기 다른 기준으로 선발 교육함에 따라 철도차량운전자에 대한 양성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 지지 않았다. 철도안전법 시행으로 철도차량 종류에 따라 면허의 종류를 분류하고 전문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하여 일정한 교육을 이수한 후 제3의 평가기관을 지정, 평가토록 함으로써 일정 수준이상 득점을 해야만 면허가 발급되는 체제를 갖추게 되었으며 교육훈련기관과 평가기관을 분리하여 운전자에 대한 능력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교육대상자에 따라 과목별 이론교육 시간을 달리 배정하고 실기교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운전시뮬레이터의 취급시간을 최대한 확보하여 철도차량운전자의 자질을 극대화하는 교육프로그램이 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본 논문을 통하여 면허취득을 위한 교육훈련의 효과를 극대화 하고 실용적인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 여건에 대하여 국내외 면허 교육훈련을 비교분석을 통하여 현행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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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서비스 소비자 분쟁해결제도의 개선방안 (The Improvement Measurement on Dispute Resolution System for Air Service Customer)

  • 이강빈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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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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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5-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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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2017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항공여객운송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접수건수는 1,252건으로 2016년 1,262건 대비 0.8% 감소하여 2013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세를 나타냈다. 그리고 2017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항공여객운송서비스 분야의 피해구제 접수건 가운데 444건(35.4%)이 합의가 성립되었으며, 합의가 성립되지 않은 건 중에서 정보제공 상담 기타로 종결된 경우가 588건(47.0%)으로 가장 많았고,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된 경우가 186건(14.9%)이었다. 항공서비스 소비자 피해구제와 분쟁해결을 위한 규정을 두고 있는 주요입법으로는 항공사업법, 소비자기본법 등이 있는데, 항공사업법에서 항공교통사업자의 피해구제절차와 처리계획의 수립 및 이행 그리고 피해구제 신청 접수 및 처리,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의 고시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소비자기본법에서 소비자상담기구의 실치 운영,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소비자분쟁의 조정,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제정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항공서비스 소비자 피해구제 절차로는 항공교통사업자의 피해구제 접수 처리, 소비자상담센터의 상담 및 피해구제 접수 처리, 한국소비자원의 합의권고,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제도 등이 있다. 현행 항공서비스 소비자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제도에는 항공사업법 상 항공교통사업자의 피해구제계획 수립 및 이행 의무의 면제, 항공부문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상 운송 불이행 및 지연의 경우 면책 등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고, 그리고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분쟁조정의 절차진행 및 조정성립에 대하여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항공서비스 소비자에 대한 적절한 피해구제와 원활한 분쟁조정을 위하여 관련 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항공서비스 소비자 피해구제 관련 법규의 정비이다. 항공사업법 상 항공교통사업자의 피해구제계획 수립과 이행 의무의 면제규정이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항공서비스 소비자 보호와 피해구제에 관한 법 규정의 체계화와 전문성 제고를 위해 미국연방규칙 14 CFR 및 EU의 EC 261/2004 규칙과 유사한 별도 입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항공서비스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의 개선이다. 항공부문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상 항공사업자의 운송 불이행 및 운송지연의 경우 면책사유의 발생 원인이 불가항력이었는지를 규명하여 면책여부를 판별하여야 하고, 상법 항공운송편 및 1999년 몬트리올 협약에 규정된 면책사유와 같이 수정되어야 하며, 대체편이 제공된 운송 불이행의 경우와 운송지연에 대하여 배상기준을 통일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항공서비스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정보제공의 강화이다. 항공관련 정부기관 및 유관기관들은 항공사 및 공항과 협력하여 항공서비스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법규와 정책 등 다양한 정보를 항공교통이용자에게 보다 신속 명확하게 제공해야 할 것이다. 넷째 소비자분쟁조정의 효력 등에 관한 보완이다. 분쟁조정에 대한 수락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의신청제도를 추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이외 다른 분쟁조정기구에 중복으로 분쟁해결을 신청한 경우 피해구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당사자가 조정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소비자분쟁이 조정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조정성립률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섯째 항공서비스 소비자 중재제도의 도입이다. 소비자분쟁 조정제도의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으로 소비자 중재제도를 도입하되, 소비자기본법 상 중재 도입안과 중재법 상 소비자중재 도입안이 있는데, 후자의 방안이 적합할 것으로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정책과제로서 항공서비스 소비자의 피해 예방 및 구제를 강화하는 법 제도를 마련하고, 항공서비스 선진화를 위한 소비자 중심의 정책을 수립 추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