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cording to the current law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can impose a suspension of business or license, and a fine with medical institutions who violate the law. In case that medical institutions raise an action for ity with each penalty, they ask for replacing the suspension of business with a fine during the pendency of the action. But there is a long gap of time between an offense and administrative measures. One violation cause several types of administrative measures (suspension of business or fine, suspension of license etc.) and different government departments impose these penalties. It takes a lot of time to organize their opinions and they are liable to impose penalties after considerable space of time because of overwhelming tasks. Then the medical institutions can sustain a loss by getting unexpected administrative measures after their offense against the law. Thus, this article review whether extinctive prescription apply to the right of imposing fine on the law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or not. Meanwhile, we have no regulations imposing a same fine to co-representatives of medical institution who infringe the law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On this point, this study review whether they have equal duty on that or not.
본 연구는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에게 주어지는 처벌의 강도와 정책수단의 선택에 따라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 야기 감소라는 정책목표 달성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경우와 재위반시 운전면허 취소를 전제로 운전면허 정지로 감경처분을 하는 경우 처분이후 18개월간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 야기에 대하여 공분산분석과 표본매칭 후 비교집단간 t검정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유인정책을 활용하는 것이 강한 처벌을 하는 것보다 제재 이후의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 야기를 감소하는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을 비롯한 SNS의 발달은 렌터카 서비스를 IT기반의 카쉐어링 서비스로 변모시켰다. 카쉐어링 서비스는 비대면 온라인으로 자동차를 빌릴 수 있는 서비스로써 혼술, 혼밥에 익숙한 청년층이 선호하는 서비스가 되었다.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차종과 시각을 예약하고 가까운 지정 주차장에 가서 스마트폰으로 자동차문을 열고 운전을 하며 주행 거리만큼 후불 결재를 하는 아주 편리한 서비스이다. 그러나 운전 면허증이 없는 미성년자가 지인이 빌린 차를 대신 운전할 수도 있고, 카쉐어링 업체에 회원가입 할 때에 등록한 면허의 상태가 차를 빌리거나 운전 중에 면허 정지나 취소로 변동될 수 있으며 심지어는 음주상태인 사람이 차를 빌려 운전을 할 수도 있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였으며 제안한 방법은 가급적 카쉐어링 서비스 업체의 투자비용과 사용자의 불편함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며 기존의 방법과 비교 및 분석하였다. 현재 카쉐어링 업체들은 회원 가입시에 휴대폰 본인인증, 본인 면허증등록, 본인 명의결제 정보등록을 철저히 요구하고 있다. 제안한 방법중에 '고객과의 영상통화 및 질의응답' 방법은 부적격한 다수의 운전자들이 돌아가면서 운전하는 것까지 막을 수 있으며 '보호자에게 문자전송' 방법은 간단한 방법이지만 효과적인 예방 방법이다. 제안한 방법이 효율적으로 활용되려면 카쉐어링 업체의 적극적인 운영과 정부의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2002년 의료 관련 선고된 판결들 중에는 , 환자의 자기결정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상황에서 환자에게 의료행위의 위험성과 부작용 등에 관하여 충분히 숙고한 후 결정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주어져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면서 설명의무의 이행시기와 관련된 의미 있는 판결이 있었다. 또한 보험회사가 실손보험상품 가입자들을 대위하여 의료기관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례에서 채권자대위권의 보전의 필요성 관련 적극적 요건과 소극적 요건을 분설하여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 판결이 있었다. 의료행정 영역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의 성격을 대물적처분으로 명확히 한 판결, 코로나 백신투여 부작용에 대한 보상 인정 사례에서 인과관계를 폭 넓게 인정한 판결 및 한의사의 초음파 의료기기 사용 등 의료인의 면허범위 관련 판결이 있었다. 환자에 대한 의료기관의 퇴거 청구 사례에서 의료법 제15조 제1항과 관련하여 입원진료계약의 해지에 관한 정당한 사유에 대한 판결을 검토하였다.
사회의 특정 영역에서 발생하는 범죄행위에 대해 그 영역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동일한 일반 범죄행위보다 더 중한 비난을 가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사회인식일 것이다. 특히 환자의 신체와 생명을 위한다는 목적을 고려해볼 때, 의료인과 환자 사이의 신뢰관계가 의료영역의 기본적 구조로 요구되는 점을 고려해볼 때, 환자에 대한 의료인의 성범죄 행위는 일반인의 그것과 동일선상에 위치시킬 수는 없다. 하지만 이를 형사법적 제재를 통해 해결하려는 입법적 태도는 결코 바람직 하지 않다. 형벌을 전제하는 형법의 기본 원칙은 보충성의 원칙이다. 가능한 모든 수단을 통해 해결하려고 노력한 후 가장 마지막으로 형벌을 가지고 개입하라는 의미이다. 의료라는 특별영역에서 존재하는 특수성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편의적으로 성급히 개입하려는 입법적 태도는 해당 영역에서 심각한 균열을 일으킬 것이다. 또한 법체계적 정형성을 무너뜨려 법적용 실무상에서도 바람직한 결과를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오히려 행정적 규제가 형벌적 제재보다 효율적이다. 하지만 가장 최선의 방법은 의료영역 해당 구성원들에 의한 자율적 통제이다. 형벌은 가장 마지막에 개입해야하고, 행정적 제재는 그 다변화를 통해 구체적 상황에 효율적으로 개입할 수 있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국가의 개입은 의료영역이 자율적 통제로 나아갈 수 있도록 가장 멀리 서 있어야 할 것이다.
For many years commentators have requested more active regulation of attorney ethics in international arbitration. Gradual deterioration of ethical standards in international arbitration will bring disrepute and, once its reputation is lost, it could take decades to rebuild confidence. The first reason for increasing unethical behavior is that there is no ethical code generally applied to all lawyers participating in international arbitration. A second reason might be that nobody is actively regulating attorneys in international arbitration. The first step to solve this problem is that major arbitration institutions should cooperate to enact a uniform code of conduct to be generally applied to all attorneys representing parties in international arbitration. Recently, IBA and LCIA prepared guidelines on party representation in international arbitration, and the guidelines will help attorneys follow uniform standardsof ethics. However, this will not be sufficient. There should be a regulating body to monitor attorney ethics and take sanctions against unethical attorneys accordingly. Arbitrators, who can see unethical behavior by attorneys from the closest distance, are the most appropriate regulating force rather than courts of arbitration seat or an attorney's licensing country. Of course, arbitrators don't have powers to withdraw or suspend an attorney's license, but they have powers to control attorneys'behavior within arbitration proceedings such as an allocation of fees and costs, barring the assertion of claims or defenses, drawing adverse inferences, or precluding the submission of evidence or testimony. Furthermore, arbitrators should be provided with such obligation as active control of attorney ethics. Even arbitration institutions should participate by imposing on an attorney who is a repeat offender a suspension from appearing in future arbitrations. Unethical behavior will decrease through concerted actions among arbitrational institutions to introduce a uniform code of conduct and to empower arbitrators for more efficient regulation of attorney ethics.
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2 도 4758 판결은 $\ulcorner$의료법 제21조 제1항의 문언상 "상세히 기록하여야 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허위로 작성하 여서는 아니 된다."라거나 "허위 사항을 기재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그리고 구 의료법 제53조 제1항 제3호가 면허자격정지사유에 관하여 "제21조 제1항에 의한 진료기록부 등을 허위로 작성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어 위 제21조 제1항 및 제69조와 그 내용 및 형식을 서로 달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의료인이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에는 위 제5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그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지언정 나아가 그것이 형사처벌 규정인 제69조 소정의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lrcorner$ 취지로 판시하고 었으나, 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도 1234 판결 등의 판시내용 (의사는 진료기록부에 환자의 상태와 치료의 경과 등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그 소견을 환자의 계속적인 치료에 이용할 수 있고 다른 의료인들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의료행위가 종료된 이후에는 그 의료행위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에 충분한 정도로 상세하게 기재하여야 한다는 취지)등에 비춰보면 본건처럼 의사인 피고인이 실제로는 거의 치료를 받지 아니한 사람을 입원 전 기간 동안 진료와 치료를 충실히 한 것처럼 진료기록부에 허위내용을 기재한 것은 의료법 제21조 제1항의 진료기록부 작성의무를 제대로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위 의료법 제21조 제1항과 제53조 제1항의 관계에 있어서도 진료기록부를 허위기재하거나 과장기재한 경우에는 제21조 제1항 위반으로 형사 처벌 대상일 뿐만 아니라 부가적으로 제53조 제1항에 의해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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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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